전례ㅣ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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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축성과 축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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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들여다보기] 축성과 축복
지난 10일, 교구청 신청사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축복식이 있던 날, 어느 신자분께서 왜 축성을 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니, 알고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 헷갈릴 때가 있다며 웃으셨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혹여 궁금해하실 신자분들이 있으실것 같아 지면을 빌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축성(consecratio)은 “봉헌하여 성스럽게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전례 중에 사용할 어떤 사물을 하느님께 바치며, 이들이 합당하게 되고 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느님께 은총과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고 하느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이지요. 축성되는 사물이나 사람은 축성을 통하여 세속적인 것에서 성스러운 것으로 되기 때문에 하느님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세속적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로 변화되는 성변화, 성품성사, 주교품 예식, 성당과 제대 및 제구 등이 축성됩니다. 축성 예식은 주교가 집전하는데, 성찬례의 경우 법으로나 합법적 위임으로 허가받은 사제들이 유효하게 거행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제1169조 1항 참조)
축복(Benedictio)은 “좋은 말을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에 하느님의 은혜를 기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힘으로 사람이 하는 모든 축복에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으로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고 인간이 받는 것이지요. 교회법에 따르면 축복은 보통 성직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교황이나 주교에게 유보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축복을 사제가 줄 수 있습니다. 부제는 법에서 명시적으로 허가된 축복들만 줄 수 있습니다. (교회법 제1169조 2,3항 참조)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교회법 제1171조 참조) 축복의 대표적인 예로는 병자 축복, 성물,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물건(자동차, 집, 사무실 등) 등이 있습니다.
교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복식을 통해 교구청 신청사가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며 복음화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2026년 10월 18일(가해) 연중 제29주일(전교 주일 · 민족들의 복음화를 위한 미사) 대구주보 4면, 배재영 안토니오 신부(교구 문화홍보국 차장)] 0 5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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