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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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목] 함께 읽는 시노드 최종문서14: 사명을 위하여 함께: 제2부(75~7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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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7-14 ㅣ No.1418

[함께 읽는 시노드 최종문서] (14) 사명을 위하여 함께: 제2부(75~78항)


평신도·수도자의 참여 확대와 공동 책임

 

 

시노드 교회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핵심 조건으로서 ‘관계들의 회심’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향을 다루고 있는 「최종문서」 제2부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제2부에서 관계들의 회심은 현재까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왔다. 

 

첫 번째는 개인들 사이의 관계, 곧 남녀, 세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향한 관계의 쇄신이다.(50~56항) 두 번째는 은사, 성소, 직무들 사이의 관계로서 다양한 은사들이 어떻게 사명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지 다루고 있다.(57~67항) 세 번째는 성품 직무자들과 공동체 사이의 관계로서 성품 직무가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조화에 봉사하는 직무라는 점이 강조된다.(68~74항) 이제 네 번째 부분은 관계들의 회심이 단지 태도와 마음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교회의 궁극적 목표인 선교 사명을 위해 평신도와 수도자가 성품 직무자들과 어떻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지 말하고 있다.

 

먼저, 교회 역사 속에서 성품 직무와 구별돼 탄생한 몇몇 직무들의 가치를 상기시킨다.(75항) 이 직무들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들이 공동체와 그 책임자들에게 공적으로 인정받고 사명에 봉사하도록 안정화될 때 생겨난다. 곧,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은사들은 직무가 된다. 곧 독서직, 시종직, 교리 교사직과 같은 제정 직무는 준성사를 통해 수여되고 이것은 단순한 임무 부여를 넘어 교회의 삶과 사명에 참여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제정 직무와 달리 일정한 예식 없이 권위 있는 이의 위임으로 수행되는 고정적인 직무들도 있다. 그 예로 작은 교회 공동체를 조정하는 직무, 공동체 기도를 인도하는 직무, 자선 활동을 조직하는 직무, 비정규 성체 분배자 등이 제시된다. 이것은 규정 예식이 없더라도 공동체 앞에서 이뤄지는 위임을 통해 공적으로 임무를 맡길 때 그 직무 수행이 더 효과적이 될 것임을 권고한다. 「최종문서」는 이런 평신도 위임 직무들을 지역의 필요에 따라 더욱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76항)

 

이 밖에 상호 협력과 분화된 공동 책임의 정신에 따라 평신도와 수도자들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크게 5가지 사항이 제기된다.(77항) 교회의 식별과 의사 결정 과정에 평신도들의 더욱 광범위한 참여 촉구는 제3부 ‘과정들의 회심’ 앞에 배치돼 선도하고 있다. 이어서 교회 안에서 더 책임 있는 직책에 평신도 임명, 수도자들의 삶과 은사를 인정하고 지지하며 교회의 책임 있는 직책에 임명, 교회법 절차에서 판사 역할에 더 많은 평신도들의 참여, 교회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등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는 ‘경청과 동반의 직무’를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 시노드 총회에서 있었던 논의를 소개하며 각 지역 교회에서 더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함으로써 열린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78항) 이것은 시노달리타스 문화가 교회 안에 정착되려면 경청이 바로 그 첫걸음이고, 이어지는 ‘과정들의 회심’ 역시 경청에서 시작됨을 말하고자 한다.

 

[가톨릭신문, 2026년 7월 12일, 엄재중 요셉(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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