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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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이후에도 대세를 베풀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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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모친께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임종을 하셨는데, 지인들이(수원교구) 임종 30분이내면 대세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상 신자가 대세를 베풀고 세례명을 정하고 장례식을 천주교식으로 치뤘는데 , 가능한가요? 교회에는 어떻게 대세를 베풀었다고 보고를 하나요? 임종세례나 조건세례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0 3,798 1 |
| 번호 | 제목 | 등록일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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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6 | 함께 걷는 여정,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상) 세계주교대의원회의 | 2021-10-12 | 주호식 |
| 535 | 사망한 이후에도 대세를 베풀 수 있는지요?|1| | 2021-07-26 | 이호선 |
| 534 | 냉담교우 회두 방법 | 2021-06-22 | 김인수 |
| 533 | 교황청 기구는 어떻게 구성돼 있나 | 2021-06-20 | 주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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