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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조배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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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룡 [daeryonglee] 쪽지 캡슐

2016-01-13 ㅣ No.1913

안녕하세요. 아랍지역에 있는 공소신자입니다. 이곳에는 이슬람이외의 종교는 허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성당이 없으며, 해당 교구의 주교님 관할로 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공소(1주일에 한번 햔지인 건물을 빌려 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에서는 성체조배실을 마련할 수 없어 개인 집에 성체 조배실을 마련하여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미사 때에 신부님이 성체를 신자들에게 영하게 하고 남은 성체를 신부님이 못오시는(한달에 1~2번 오심) 경우, 공소예절때 신자들이 성체분배자(주료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성체조배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순시기의 성목요일에 성체조배 예식도 합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 개인 집에 성체 조배실을 마련하고 감실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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