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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경험이 있는 아내와 함께 교리 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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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kimhh1478] 쪽지 캡슐

2020-09-03 ㅣ No.97822

 

 

이혼 경험이 있는 아내와 함께 교리 중인데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리 중에 있는 예비신자입니다.

굿뉴스 자료실 검색 중에,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

결례를 무릅쓰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는 초혼이고, 제 아내는 이혼을 한 후에

저와 혼인신고만 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교리는 아내와 제가 함께 받고 있고

우리 사이에는 딸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이 두 명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혼인장애인지,

혹시 혼인장애라면 세례를 받을 수 없는지요?

받을 수 없다면 해결방법이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세례 예정은 오는 성탄 때입니다.

질문이 두서없지는 않았는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대답입니다

 

두 분이 함께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신다니

참 잘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동거하고 계시는 상태는

혼인무효장애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자매님은 이혼은 하셨지만,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첫 혼인에 혼인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비신자 사이에 맺은

자연혼인(사회혼인)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첫 번째 혼인유대를 해소해야

형제님과의 혼인이 가능한 것이지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이 함께 예비신자 교리를 받으신다니,

오는 성탄 때 함께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곧바로 두 분이 ‘바오로 특전’ 혼인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바오로 특전’ 혼인을 통해서

자매님의 첫 혼인 유대가 자동적으로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세례를 받기 전에 본당 신부님과 상의를 하시면,

세례 후에 ‘바오로 특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주실 것입니다.

 

두 분이 함께 세례를 준비하신다니,

오히려 문제 해결이 쉽습니다.

세례 후에 두 분이 맺으시는 혼인은 ‘바오로 특전’

혼인이면서, ‘성사혼인’이 되는 것이지요.

교리를 잘 받으셔서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혼인을 맺으십시오.

그리고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동철 신부는 1993년 사제품을 받았으며

로마 교황청립 라테란대학교에서 교회법 박사학위를 받았다.

<가톨릭신문>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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