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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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조선후기 천주교도의 순교 과정(체포~처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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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7-20 ㅣ No.1578

조선후기 천주교도의 순교 과정(체포~처형) 연구*

 

 

국문 초록

 

박해시기 천주교도는 체포 → 심문 → 결안(結案) → 조율(照律) → 처형 단계를 거쳐 순교에 이르렀다. 이 글은 1785년부터 1872년까지 천주교도들이 각 단계별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순교 과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즉 체포 유형, 서울과 지방에서 심문하는 기관과 절차, 결안의 구조와 작성 시점을 정리하였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법조항(조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조율 단계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점차 체계화되면서 처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과정, ‘조요서요언(造妖書妖言)’ 조문이 적용될 때는 천주교에 대한 당국자들의 ‘인식과 대응(처벌)’이 일치하지 않다가 『육전조례(六典條例)』(1867) 단계에서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 등을 확인했다. 아울러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면서 1868년 이후 선참후계 조치에 따라 처형되는 신자들도 생겨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마지막 처형 단계에서는 처형의 종류, 주체, 장소에 대해 살펴보았다.

 

 

1. 머리말

 

한국 천주교회는 1784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신앙의 자유가 묵인될 때까지 수천 명의 신자들이 신앙을 증거하며 순교했다. 신자들의 순교 사실은 『백서』, 『신미년 서한』, 『기해일기』, 『치명일기』, 『치명사적』, 『순교자 재판기록』 등의 교회 측 자료와 『벽위편』, 『사학징의』,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포도청등록』, 『추안급국안』 등과 같은 척사론자나 조선왕조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록들에는 신자들의 신앙 행적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체포되고, 어떤 심문과 고문을 받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처형되었는지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박해시기 신자들의 체포부터 처형까지의 과정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자들의 순교가 ‘체포 → 심문 → 형신(刑訊)·자백 → 결안 → 조율(照律) → 처형’ 과정1)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할 때, 각 단계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포에서 처형까지의 전체 과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바가 없다. 물론 포도청 순교자들의 ‘체포~처형’ 과정을 다룬 차기진의 연구가 있고,2) ‘조율과 처형’ 단계의 연구는 원재연, 피에르 엠마누엘 후, 정병설에 의해 이루어져 천주교도의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와 시기별 변화가 밝혀지기도 했다.3)

 

그러나 차기진의 연구는 ‘결안’ 이전 단계인 포도청 순교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원재연의 연구는 1791년 사건과 병인박해기의 선참후계(先斬後啓)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병설의 연구는 검토 시기가 1801년까지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피에르 엠마누엘 후는 1791년부터 1871년까지 박해 시기 전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시기별 적용 법률의 구체적인 의미까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재연, 후, 정병설의 연구는 ‘결안’ 이후 단계에 대한 고찰로, 이전 단계에 대해서는 ‘체포’와 관련해 포도청에 대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박해 시기(1785~1872) 순교자들의 순교 과정(체포~처형)을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절차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한다.4)

 

 

2. 체포

 

박해시기 신자들이 체포되는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1785년 을사추조적발사건(명례방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종교 모임이 불시에 관리들에게 발각되는 경우이다[①]. 명례방 사건은 형조의 금리(禁吏)가 술 먹고 노름하는 모임이 아닌지 의심하여 확인 차 들어오면서 발각된 사건이었다.5) 비슷한 사례는 1800년에도 있었다. 1800년 ‘주님 봉헌 축일(12월 19일)’에 최필제는 큰 길가에 있던 자신의 약국에서 교우들과 기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투전을 단속하던 형조의 금리가 그 집을 지나다가 가슴 치는 소리를 투전 소리로 잘못 알고 들이닥쳐 발각되었다.6) 종교 모임은 아니지만, 책롱(冊籠)사건도 비슷한 경우라고 하겠다. 이 사건은 1801년 1월 19일 임대인이 포천의 홍교만 집에 맡겨둔 정약종의 짐을 한양의 황사영 집으로 옮기던 중 밀도살 고기를 단속하던 한성부 관리에게 발각된 사건이었다.7)

 

다음으로 자수한 경우가 있다[②]. 1791년 진산사건이 발생했을 때, 윤지충과 권상연은 광천과 한산으로 피신했다가 윤지충의 삼촌이 대신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수했고,8) 1801년에는 손경윤이 형제와 처자식이 잡혀가자 자수했으며, 김백심(김계완)은 부친이 대신 잡혀간 것을 알고 자수하였다. 1827년에는 김세박이 박해를 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안동진영에 자수했으며,9) 1839년에는 조신철, 유대철, 손경서 등이 자수했고, 앵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가 자수 형식으로 체포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10)

 

병인박해기에도 자수한 신자들이 나타난다.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김진의 아내(김 마리아)는 남편이 체포되어 서울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상경하여 자수했고,11) 공주에서 순교한 이성삼(베드로)은 아들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자원하여 대신 체포되었다.12)

 

가족과 함께 하려는 자수 외에, 신앙을 증거 할 목적에서 자수한 경우도 있다. 안성 사람으로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이 마리아는 “경포(京捕)가 동네 교우를 잡아 갈 때, 위주치명할 마음이 간절하여 자원으로 포교를 따라갔고,13) 1867년에 공주에서 순교한 최 바르바라 등은 ‘치명하면 천당간다’는 믿음 아래 공주 진영에 자수하였다.14) 배교했다가 회개한 후 자수한 신자도 이 사례에 해당하는데, 1869년 수원에서 순교한 지 타대오는 1866년에 배교하고 석방된 후 통회(痛悔)를 간절히 하다가 1869년에 자수하였다.15)

 

체포와 관련된 세 번째 유형은 배교자의 밀고로 체포되는 경우이다[③]. 박해시대에는 유명한 배교자들이 있다. 1795년 주문모 신부를 고발한 한영익, 1801년 신유박해 때의 김여삼, 1815년 을해박해를 야기한 전지수(전지순), 1839년 기해박해 때의 김여상(김순성), 1866년 병인박해 때 ‘유다스’라고 불린 안치구, 이환철, 최우돌 등이 그들이다.

 

네 번째 체포 유형은 체포된 신자가 심문과정에서 다른 신자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이다[④]. 천주교에서는 동료를 밀고하는 것을 죄로 여기기 때문에, 신자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신자에 대한 고발을 거부했다. 1791년에 체포된 윤지충과 1801년 여주에서 순교한 최창주는 타인을 고발할 경우 그가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고발 자체를 천주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로 간주하였다.16) 1839년 유진길을 문초한 우포도청에서도 “사학(邪學)의 법은 같은 무리를 고발하지 않는다.”17)고 보고했고, 1866년 새남터에서 순교한 푸르티에, 프티니콜라 신부, 정의배, 우세영 성인에 대한 의정부의 언급에도 “사도(邪徒)들은 서로 용납하고 비호하여, 죽기를 작정하고 고발하지 않는다.18)”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고문을 이기지 못하거나, 심문과정에서 마음이 약해진 경우,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과 관련된 신자들을 발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되면 관에서는 그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신자들을 체포하게 된다. 예를 들어 1801년 2월 8일 형조에서는 좌포도청의 공문을 토대로 경기감영과 충청감영에 ‘임대인과 최창현이 지목한 사람들을 적어 보내니, 이들을 체포하여 형조로 압송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19) 당시 최창현이 지목한 사람은 양근의 윤장, 권상학, 권철신, 서울의 이윤하, 신여권, 현계흠, 손경윤, 정인혁이었고, 임대인이 지목한 사람은 광주의 정약종, 포천의 홍교만, 보령의 홍낙풍, 서울의 황사영, 김득손 등이었다.20)

 

지방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01년 한산에서 체포된 최여겸의 경우, 박해를 피해 고향인 무장에서 처가가 있는 한산으로 피신했는데, 체포된 교우 28명 중 한 사람이 그의 은신처를 밀고하면서 붙잡혔다’21) 지방에서 체포된 신자가 서울로 피신했거나 서울에 거주하는 신자들을 발설하는 경우도 있다. 충청감영에서는 1801년 2월 25일과 3월 19일에 공문을 보내, 서울로 피신하여 사창동에 거주하는 김복성, 최이똥, 주세득과 서울에 사는 이취안, 현가(현계흠), 황사영, 김여삼, 송운서 등의 체포를 형조에 요청하고 있다.22)

 

추국(推鞫)에서도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1801년 2월 10일 이가환, 이승훈, 정약용에 대한 추국(推鞫)이 열렸는데, 여기서 정약종, 황사영, 권철신, 조동섬의 이름이 나오자, 이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도록 했다.23) 그리고 2월 11일에 심문을 받은 최창현이 손경윤, 손경욱 형제와 김계완을 언급하자 이들을 체포하도록 했고, 같은 날 정약용이 언급한 김종교와 최창현의 공초에 나온 홍낙민에 대한 체포령도 내려졌다.24)

 

기해박해기의 경우, 남아 있는 관변 기록은 정하상, 유진길, 조신철, 남이관, 김제준 등 5명의 추국(推鞫) 기록과 최영수가 포도청에서 받은 문초 기록 정도이다. 따라서 신유박해기와 같이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전라도에서 체포된 홍재영과 충청도에서 체포된 이시석(李是金+奭, 이가환의 손자)의 공초(供招)에 유진길과 정하상이 언급된 것은, 이 시기에도 체포된 신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새로운 신자들이 체포되었을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겠다.

 

1846년에도 김대건 신부와 함께 체포된 임성룡이 남경문, 심사민, 김순여(덕산), 구순오(강경) 등을 거론하면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졌고,25) 병인박해기에도 같은 사례들이 나타난다. 즉 1866년 1월에 체포된 이선이가 남종삼을 언급하자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졌고,26) 남종삼이 이유일의 집에서 베르뇌 주교와 다블뤼 주교를 만났다고 진술하자, 다음날 포도청에서 이유일을 체포하였다.27) 아울러 장치선이 상해에 머물던 7명의 조선 신자들을 발설(1868년)하면서 조선 정부가 중국 조정에 이들의 체포와 송환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의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신자들의 체포와 관련해서 조선 정부의 자발적인 적발 시도도 있었다. 정조가 1798년 이전에 조화진을 가짜 신자로 위장시켜 호서 지방에 파견한 것이나,28) 정순왕후가 1801년 1월 10일의 사학금지령에서 언급한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이 그것이다.29) 오가작통법은 5호(戶)를 하나의 통(統)으로 묶어 주민들을 파악하는 제도로 조선전기부터 시행되었다. 정순왕후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자들을 찾아내도록 했고, 실제 홍주영장 겸 토포사였던 노상추는 통수(統首)들로 하여금 신자들을 염탐하여 관에 고하도록 하였다.30) 통수를 중심으로 상호감찰과 연대책임을 지우는 오가작통법은 1839년 기해박해와 1866년 병인박해 때에도 활용되었다.31)

 

정조의 밀정(密偵) 파견은 정사박해(1797~1799)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오가작통법은 기대만큼 효과가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1801년의 경우 노상추는 ‘오가작통법의 시행이 효과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을 힘들게 만든다.’고 했고,32) 1839년에는 서울, 충청, 전라도에서 실시되었지만, 서울의 일부 지역과 몇몇 군현에서만 마지못해 시행되었고 의미 있는 성과도 없었다고 한다.33) 그러나 이 조치로 인해 신자들은 늘 이웃의 감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체포되는 신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심문과 결안

 

1) 서울

 

2장과 같은 과정을 통해 서울에서 체포된 신자들은 대체로 포도청, 형조,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았다. 포도청에서는 원래 체포한 죄인을 심문하여 자백을 받아낸 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분류 처리하였다. 즉 태 50이하에 준하는 경범죄는 자단(自斷)하였고, 강도, 살인과 같은 중범죄는 죄인의 자백을 받아 초기를 작성한 후 형조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역옥(逆獄)과 강상(綱常)에 관계된 사건은 국왕에게 보고하고 의금부로 이관하였다. 조정에서는 포도청의 보고를 토대로 국청 설치 여부를 논의한 뒤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였다.34)

 

형조는 포도청에서 이관된 죄인을 조사한 후 결안과 다짐을 받고 조율(照律)을 거쳐 형을 집행하였다. 그리고 의금부에서 내려진 죄인을 조사하여 형벌을 집행하거나, 조사한 죄인을 의금부로 올려 보내는 일도 하였다. 사죄(死罪)인 경우 형벌을 조율하여 국왕에게 보고하는 것도 형조의 업무였다. 그러면 왕은 이 사안을 여러 대신들과 의논하는 수의(收議) 과정을 거쳐 형률을 결정하였다.35)

 

의금부36)는 관원의 일반 범죄와 반역과 같은 국사범 및 강상 범죄를 다루는 기관으로, 포도청과 형조에서 이관된 죄인을 심문하거나 직접 죄인을 체포하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기록상 천주교도의 심문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관은 형조였다. 1785년에 발각된 명례방 모임은 형조의 금리(禁吏)가 적발하여 형조에서 처리했고, 1791년 진산사건의 여파로 서울에서 체포된 신자들도 형조가 주관하여 심문하였다.37)

 

포도청은 1795년에 처음으로 천주교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1795년 한영익의 밀고로 주문모 신부의 존재가 알려졌을 때, 정조는 신부의 체포를 포도청에 맡겼고, 그 결과 신부를 대신하여 최인길, 지황, 윤유일이 포도청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다가 5월 12일에 장사(杖死)하였다. 그러나 포도청이 본격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의 기찰과 체포에 관여한 것은 1801년 신유박해 때였다.39)

 

1795년 이후 서울에서 천주교도의 처형 사례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1801년이었다. 이 때 신자들에 대한 의금부의 추국(推鞫)이 처음 이루어졌다. 추국이란 반역죄, 강상죄(綱常罪) 등을 범한 중죄인을 심문하는 것으로,40) 이승훈, 최창현, 권철신, 정약종, 이존창, 주문모, 유항검, 황사영 등의 심문 기록이 현재 남아 있다.

 

신유박해 당시 서울에 거주하다 의금부에서 심문과 사형판결을 받은 신자로는 최창현, 현계흠, 최필공, 정약종, 홍낙민, 김백순, 황사영, 주문모 등이 있다.

 

이중 최창현과 현계흠은 포도청 → 형조 → 의금부, 최필공은 형조 → 의금부로 보내졌으며,41) 정약종, 홍낙민, 김백순, 황사영은 처음부터 ‘의금부’로 잡혀왔다. 주문모 신부는 의금부에 자수했지만, 포도청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다시 의금부로 보내져 추국을 받았다.42)

 

서울에 거주하던 신자 중에는 의금부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사람보다 형조에서 사형판결을 받은 신자들이 훨씬 많았다. 『사학징의』에는 사형판결을 받은 37명의 명단43)과 이들이 포도청과 형조에서 받은 심문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 중에는 ‘포도청 → 형조’44), 혹은 ‘형조 → 포도청 → 형조’45)로 이관되면서 두 곳에서 모두 심문을 받았거나 ‘형조’에서만 심문을 받은 사람46)이 있다. 그런데 어느 쪽이든 형조에서 조율한 후 의정부의 상복(詳覆)과 왕의 허가 과정을 거쳐 사형판결이 내려졌다.47)

 

기해박해기의 경우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사람은, 앵베르 주교, 모방 신부, 샤스탕 신부,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남이관, 김제준 등 8명이다. 3명의 선교사는 체포되어 좌포도청에 갇혀 있다가 의금부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고,48) 정하상, 조신철, 유진길도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49) 그리고 남이관과 김제준은 포도청에서 형조로, 형조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어 심문을 받았다.50) 즉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신자 8명 중, 6명은 ‘포도청 → 의금부’로 이송되었고, 2명은 ‘포도청 → 형조 → 의금부’로 이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형조를 거쳐 의금부로 이송된 2명은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후 다시 형조로 보내져 사형판결을 받았다.51)

 

기해박해기에 천주교도를 처벌하는 주체는 신유박해 때와 마찬가지로 형조였다.52) 대부분의 신자가 ‘포도청 → 형조’로 이송된 후 사형판결을 받았는데, 이것은 『기해일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성집, 최경한, 김 루치아, 이 가타리나, 조 막달레나, 유대철, 유선임, 김 데레사, 민극가, 정화경, 허임, 김성우 등 12명의 성인처럼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다 사망하거나,53) 정국보, 이 바르바라, 이 아가타 등 3명의 성인처럼 포도청에서 형조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포도청으로 보내져 사망한 경우도 있다.54)

 

김대건 신부를 비롯하여 병오박해 때 순교한 9명의 성인들은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고 포도청에 수감된 채 사형이 결정되거나 사망한 경우이다.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은 포도청에 있으면서 군문효수 판결을 받았고, 임치백과 남경문은 포도청에서 곤(棍)을 맞고 물고(物故)되었으며, 한이형, 이간난, 우술임, 김임이, 정철염은 포도청에서 장(杖)을 맞고 사망하였다.55)

 

9명의 순교자가 모두 포도청 단계에서 사망했다는 것은 이전의 박해 순교자와는 다른 경우이다. 특히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은 대역부도와 모반죄에 해당하여 군문효수형을 받기까지 했다. 이러한 죄는 당연히 의금부에서 추국을 통해 결정될 사항이었다. 그리고 대신들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김대건에 대해 추국(推鞫) 절차를 생략한 채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군문효수형을 선고하도록 건의했고, 현석문에 대해서는 의금부를 번거롭게 할 것이 없다며 김대건의 예에 따라 군문효수형에 처하도록 했다.56) 그리고 나머지 신자들도 대부분 포도청에서 심문 중에 곤장을 맞고 사망하였다. 이 시기 정당한 절차가 생략된 채 처형이 이루어진 것은 6월에 있었던 세실 함장의 방문으로 천주교에 대한 경계심이 좀 더 강화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57)

 

병인박해기에도 의금부와 포도청에서 신자들에 대한 심문이 행해졌다. 먼저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신자로는 1866년에 남종삼, 홍봉주, 최형, 정의배, 전장운, 베르뇌 주교, 브르트니에르 신부, 볼리외 신부, 도리 신부 등이 있고, 1868년에는 이신규, 이재겸, 이재의, 권복 등이 있다. 그리고 1871년에는 김여강, 이돈호, 김창실이 심문을 받았다.

 

1866년의 경우 남종삼은 의금부로 잡혀와 심문을 받았고, 나머지 8명은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1868년에 체포된 이신규와 이재겸 부자는 의금부로 압송되었고, 이재의와 권복은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송되었다. 그리고 1871년에 체포된 3인 중 김창실은 좌포도청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우포도청에 갇혀 있다가 의금부로 보내졌다.58) 이것으로 보아 병인박해기 의금부에서 심문받은 신자들은 형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의금부에 체포되거나 포도청에서 이관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포도청 단계의 심문만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신자들도 있다. 1866년 8월 새남터에서 순교한 김면호(金勉浩), 김문원(金文遠), 이연식(李連植)은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후 그 진술을 토대로 군문효수형을 선고 받았고,59) 1866년 10월 양화진에서 순교한 강명흠, 황기원, 이기주 등도 포도청의 보고에 근거하여 총융청에 넘겨져 효수경중(梟首警衆)되었다.60) 그리고 1867년 10월에 처형된 김일복, 박영수, 이제현은 우포도청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후 군문효수에 처해졌고,61) ‘하느님의 종’으로 선정된 송백돌, 김홍범(1867년), 최사관, 김입돌, 한용호, 이유일(1868년) 등처럼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다 물고된 신자들도 많이 있다. 아울러 1866년 내포와 제천에서 체포된 다블뤼 주교, 오메트르 신부, 위앵 신부, 황석두, 장주기도 서울의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은 후 군문효수형을 선고받고 갈매못에서 처형되었다.62)

 

그런데 이 시기에 주목되는 현상은, 형조의 역할이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료의 문제인지, 아니면 천주교도의 처벌에 있어 형조의 역할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는 물론, 교회의 증언록에도 포도청에서 형조로 이송되었다거나, 형조의 계문(啓聞) 기사가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63) 이에 대해 “1801년의 신유박해와 1839년의 기해박해 때에는 포도청에서 형조로 이송되어 다시 문초와 형벌을 받는 것이 상례였지만, 1866년의 병인박해 때에는 이러한 절차가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토대로 “포도청을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순교자를 탄생시킨 최대의 순교터”라고 평가하기도 했다.64)

 

국청에서 심문하는 죄인과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관되는 죄인이 반역이나 강상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신자들을 두 기관에서 주로 처결했다는 사실은 체포 단계부터 천주교인을 반역과 강상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러한 죄목으로 처벌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후술하겠지만 이것은 천주교도에 대한 조선정부의 ‘인식과 처벌’이 ‘불일치에서 일치’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하며, 1867년에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수록된 것은 그 결과물이라고 하겠다.65) 

 

2) 지방

 

지방에서 체포된 신자는 해당 군현의 수령이 1차로 심문한 다음, 토포(討捕)의 책임이 있는 영장(營將)에게 보내지고, 이어 감영과 병영으로 이관하여 심문하였다. 그런 다음 감사가 결안을 작성하여 다짐을 받은 후 조정에 보고하면, 조정에서는 형조와 대신이 논의하여 조율(照律)한 후 왕에게 보고하고, 왕의 허락이 내려지면 해당 지역에 공문을 보내 해당 죄인을 처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였다[①].

 

그러나 박해시기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 사례를 보면, 위와 같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군현 단계에서 심문을 받다 사망하는 경우[②], 영장 단계에서 심문을 받다 사망하는 경우[③], 조정에 보고하기 전, 감영과 병영 단계에서 심문을 받다 사망하는 경우[④]가 있으며, 서울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는 경우[⑤]도 있다.66)

 

지방에서 처음으로 체포되어 처형된 신자는 진산에 살다 1791년 전주에서 참수된 윤지충과 권상연이다. 이들은 진산에서 1차 심문을 받고 영장과 감사가 있는 전주로 이송되어 다시 심문을 받았다.67) 전라감사 정민시는 이들의 문초기록을 왕에게 보고했고, 정조는 ‘전라감사가 결안을 받아 보고[啓聞]한 후 형조의 조율대로 참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68)

 

1791년에 이어 지방에서 순교자가 탄생한 것은 1792년 12월이었다. 오늘날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성동리(홍주 응정리) 출신인 원시장은 체포되어 홍주에서 심문을 받고 그곳에서 심하게 매를 맞은 후 동사(凍死)하였다.69) 원시장은 체포된 관아에서 심문을 받다가 사망한 ②의 경우인데, 홍주에는 진영이 있었으므로 ②와 ③이 겹쳐진 사례라고 하겠다.

 

원시장과 같은 경우는 1797~1799년 충청도에서 일어난 정사박해 때에도 볼 수 있다.70) 이 박해로 이도기 등 8명이 순교했는데, 이들 중 이도기는 체포된 정산 관아에서 장사(杖死)하였고, 정산필과 방 프란치스코는 체포된 덕산과 홍주 관아에서 순교하였다. 반면 배관겸은 홍주로 잡혀갔다가 병영이 있는 청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장사했고, 원시보는 덕산 관아에 체포되었다가 영장이 있는 홍주로 이송되었고, 홍주에서 다시 덕산으로 보내졌다가 청주로 이송되어 장사하였다[④].

 

①과 ⑤의 사례는 1801년 신유박해 때 볼 수 있다. 경기도 여주에서 체포된 최창주, 원경도, 이중배는 경기 감영으로 이송되었고, 감사는 이들의 조사 보고서를 3월 11일 조정에 올렸다. 이에 대해 왕은 이중배는 결안을 받아 부대시참(不待時斬)하도록 했고, 최창주와 원경도는 의정부의 상복(詳覆) 후에 시행하도록 명하였다.71) 이후 세 사람은 3월 13일에 여주에서 참수되는데, 이들의 심문과 처형 과정은 ①의 사례라고 하겠다.72)

 

1801년 포천에서 체포된 홍인은 ⑤의 사례에 해당한다. 홍인은 1801년 2월에 포천 옥에 수감되었고, 이어 경기 감영으로 이송된 후 다시 서울의 포도청으로 이감되어 심문을 받았다. 그런 다음 형조로 보내져 심문과 함께 결안이 작성되었다. 홍인에 대한 사형명령은 12월 26일에 내려졌는데, 외도(外道) 사람은 해당 고을로 압송하여 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에 따라 포천으로 보내져 처형되었다.73) 최여겸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 한산에서 체포된 최여겸은 한산 관아로 끌려가 심문을 받았고, 이어 감사의 명령에 따라 고향인 무장으로 보내졌다. 무장에서 다시 심문을 받은 최여겸은 감영이 있는 전주로 이송되었다가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형조에서 최종 사형판결을 받았다.74) 이와 함께 1801년 전주에서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후 서울로 압송되어 포도청, 형조,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은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 이우집, 김유산의 경우도 ⑤의 사례라고 하겠다.

 

한편 1815년 을해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은 ①의 경우에 해당하지만 최종 판결이 미루어지면서 신자들의 입장에 변화가 생긴 사례이다. 당시 경상도에서는 총 71명이 체포되었는데, 청송 노래산에서 체포된 40명은 경주 진영으로, 진보 머루산에서 체포된 25명과 영양에서 체포된 6명은 안동 진영으로 압송되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신앙을 증거 한 33명은 감영이 있는 대구로 이송되었다.

 

경상감사 이존수는 1815년 6월 19일 이들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조정에 올렸는데, 보고할 당시 2명이 배교하고 4명이 병으로 물고된 상태여서, 27명만이 감영에 갇혀 있었다. 경상감사의 보고에 대해 비변사에서는 7월 7일 “27명은 마땅히 참수될 자이나, 도의 조사가 2번 묻는데 그치고, 형을 1차례 실시한 후 갑자기 결안을 받았다고 하면서, 1번의 보고로 옥에 있는 사형수들을 처단하는 것은 신중함을 잃은 것이니, 다시 도신에게 명하여 친히 조사하고 만약 잘못을 깨닫는 자가 있으면 용서하고, 끝내 뉘우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사형을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에게 분부하라”고 건의하였다. 그리하여 경상감사에게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경상감사는 왕의 명에 따라 다시 조사하여 보고했는데, 그 사이 14명이 배교하거나 병으로 사망하면서 13명만 남게 되었다. 그러자 조정에서는 10월 18일에 13명에 대한 결안을 받아 보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그러나 2명이 병사하면서 경상감사는 11명에 대한 결안을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11월 26일 “사죄(死罪) 서류는 격식에 맞게 올려야 하는데, 이 옥안은 결안만 등서한 것이고, 읍과 감영의 조사 내용이 빠져 있다며 다시 보고하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대구에 수감된 신자들에 대한 기록은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1816년 10월 21일에야 다시 나온다. 그 사이 4명이 사망하면서 7명에 대한 보고서가 조정에 보내진 듯하다. 1816년 10월 21일 이들을 모두 부대시참(不待時斬)하라는 명령이 내려졌고, 11월 8일 7명을 참형에 처했다는 경상감사의 보고가 있었다.75)

 

그런데 7명에 대한 최종 판결이 1년 만에 내려진 이유는 무엇일까? 그 사유가 감영에 있었는지, 중앙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을해박해 순교자들의 처형 과정은 당시 죄인들에 대한 사형판결이 매우 신중하게 내려졌고, 그러면서 신자들의 체옥(滯獄) 기간이 길어졌음을 말해준다. 아울러 이 사례는 1827년 정해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이 12년 뒤인 1839년(기해박해)에 처형된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76) 실제 1827년 2월부터 순조를 대신하여 대리청정하던 효명세자는 전라감사의 보고를 받고,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었다는 탄식이 없게 하라”는 명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77)

 

한편 포도청의 기찰 및 체포 범위는 1839년 기해박해 때부터 서울을 벗어나 확대되었다고 한다. 즉 이 시기부터 경포(京捕)가 경기도 지역까지 기찰하면서 신자들을 체포했고, 이후 이들의 활동 범위는 더욱 넓어져, 병인박해기에 이르면 북쪽으로는 경기도의 개성과 강원도의 평강 지역, 남쪽으로는 충청도의 홍산·남포·서천·강경 지역, 동쪽으로는 경상도의 풍기·순흥·대구 지역까지 그들의 활동 범위 안에 들어갔다고 한다.78) 그 결과 경포에 의해 한양으로 잡혀온[⑥] 지방의 신자들은 서울에서 체포된 신자들이 거쳤던 과정대로 심문을 받고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다.79)

 

병인박해기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은 신자들 역시, 대체로 위에서 소개한 ①~⑥의 사례에 속한다. 다만 병인박해기는 다른 시기와 달리 선참후계(先斬後啓) 조치가 시행된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선참후계란 죄인을 먼저 처형하고 나중에 임금에게 아뢴다는 뜻으로, 사죄(死罪)를 처리하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조치라고 하겠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천주교 신자와 관련해서 선참후계 조치가 내려진 것은 1866년이었으나80), 실제 적용된 것은 1868년 4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도굴 사건 이후라고 한다.81) 즉 1868년 8월 경상좌수사 구주원이 사학죄인 이정식, 양재현 등을 효수경중(梟首警衆)하고 치계한 것, 경상좌병사 윤선웅이 사학죄인 김종륜, 허인백, 이양등을 효수경중하고 보고한 것, 경상감사 오취선이 사학죄인 박수련을 효수경중하고 보고한 것, 1871년 5월 경기감사 박영보가 이연귀, 이균학, 이재겸의 아내인 정씨, 손명현, 백용석, 김아지 등을 효수경중하고 보고한 것 등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관찬기록에 나오지 않는 대다수 신자들의 처형사례에 대해서는, 선참후계가 아닌 지방관이 함부로 처단하고 나중에 보고하지도 않는 선참불계(先斬不啓), 선참무계(先斬無啓)의 예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82)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이연귀와 이균학의 경우, 선참후계 사례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1871년 5월 17일 조선에서 중국에 보내려고 작성한 자문(咨文)에 따르면, 두 사람을 체포하여 심문했다는 인천 도호부사 구완식(具完植)의 보고가 경기감사를 통해 중앙에 보고되었고, 이에 효수경중(梟首警衆)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이다.83) 따라서 이연귀와 이균학의 처형은 선참후계라고 보기 어려우며, 얼마 뒤 같은 장소에서 처형된 정씨 등도 같은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경상도의 사례는 『일성록』에 경상좌수사, 경상좌병사, 경상감사가 ‘효경계(梟警啓)’했다는 기록 외에 다른 기록이 없어 선참후계 조치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승정원일기』 고종 6년 8월 22일자 기록에, “황해감사 조석여가 당선(唐船)과 교통한 죄인 김치진을 8월 19일에 효수경중하고 보고[梟警啓]”한 내용이 있다.84) 이 기록만 보면 김치진은 선참후계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8월 12일의 내용을 보면, 우포도청에 수감되어 있는 김치진을 ‘황해 수영’으로 압송해서 효수경중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있다. 그렇다면 경상도의 사례도 김치진의 경우처럼 다른 기록이 존재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즉 ‘효경계’가 반드시 선참후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이처럼 명확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1868년 당시 지방에서 선참후계 조치가 취해진 것은 사실인 듯하다. 규장각과 절두산 순교성지에는 1868년 7월 1일 이전에 충청도의 각 진영에 체포된 230명의 신자 명단을 기록한 책자가 소장되어 있다.85) 이들은 모두 복법(伏法)되었는데, 그 명단을 적은 5권의 책자마다 마지막에 충청감사의 수결(手決)이 있다. 이것은 이 책자가 공적인 문서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실록』 등 정부의 연대기에는 이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86) 아마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같은 이유에서 선참후계의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선참후계와 함께 기존의 주장처럼 선참불계, 선참무계가 이루어졌다면, 지방의 경우는 ②~③단계의 심문 기관에서 심문을 받고 처형되는 사례가 많았음을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3) 심문 절차와 결안

 

앞 절에서 살폈듯이, 체포된 신자들은 포도청, 형조, 의금부, 지방군현, 진영, 감영, 병영 등지에서 심문을 받았다. 심문 내용은 대체로 비슷한데, ‘언제, 누구에게 천주교를 배웠고, 함께 배운 동료가 누구이며, 신앙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저는 홍주 사람으로 1798년에 이존창에게 사서를 배웠습니다. 정약종, 김한빈과 친숙하게 지내며 강습했고, 주문모를 정약종의 집에서 만나 세례와 세례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깊이 홀렸고 정도(正道)라고 알고 있으니, 죽을 지경에 이른다고 해도 어찌 배반하고 저버릴 마음이 있겠습니까. 빨리 죽는 것이 지극한 소원입니다.’87)

 

위의 인용문은 두 개의 천국을 말한 황일광(1801년 순교)이 포도청과 형조에서 했던 진술인데, 당시 심문 내용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물론 신자들 중에는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 교우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황일광과 같이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하겠다.

 

한편 국청(鞫廳)의 경우 체포된 신자가 첫 번째 심문에서 원하는 내용을 자백하지 않을 경우 신장(訊杖)88)을 사용하는 형문(刑問)89)을 통해 심문을 이어갔다. 1801년에 체포된 최창현은 의금부에서 2월 11일에 신장(訊杖) 30대를 맞았고, 2월 13일에는 신장 2대를 맞았으며, 2월 17일에는 신장 6대를 맞았다. 그리고 정약종은 신장 13대를 맞았으며, 이존창은 신장 30대를 맞았다.90)

 

형조에서도 형문(刑問) 즉 형장(刑杖)을 사용하여 추문(推問)하는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사학징의』에 ‘형추문목(刑推問目), 가형문목(加刑問目)’이라는 표현이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다.91) 즉 형조에서 심문받는 신자들도 의금부에서처럼 매를 맞으며, 자백을 강요받았던 것이다. 이와 함께 1841년에 순교한 최영수가 포도청에서 곤(棍) 100대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포도청에서도 형문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준다.

 

신자들이 포도청과 형조에서 형문을 당한 사실은 『기해일기』에도 기록되어 있다. 박명관의 경우, 포도청에서 치도곤 40대를 맞고 주뢰형(周牢刑)을 당했으며, 형조로 이송되어서는 형문 3차에 중장(重杖)을 당했다고 한다.92)

 

병인박해 때에도 마찬가지였는데, 1866년 1월 19일 의금부에서 심문을 받던 남종삼은 신장 10대, 홍봉주는 신장 9대, 최형은 신장 12대, 정의배는 신장 9대, 전장운은 신장 11대를 맞았다.93)

 

이러한 심문 과정을 통해 신자들이 자백하면, 자백 내용을 토대로 결안을 작성한 후 당사자의 다짐을 받았다. 자백은 결안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되며, 결안은 정당한 형벌 집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94)

 

“夏祥(하상)年四十五結案白等 ①矣身根脚(근각)段 父若鍾伏法 父矣父載遠故 母柳召史生存 母矣父恒故白良乎 父母以胎生於廣州馬峴 隨父母長養是白如可 移居于南部後洞契 入籍居生是白乎旀 ②行兇節次(행흉절차)段 矣身以辛酉餘孽濟其世惡 西洋邪術 襲爲家計 煽妖惑衆 猶曰細故 變姓匿跡 將欲何爲 蓋其怨國之心 則積有包藏 必欲易俗乃已者 不止傳法是白在如中 年前文謨之變 嗣永之則凡其逆節凶圖 無不護法傳神 招來屢萬里異類之人 而神父敎主 潛結腹心 作爲三數年歲課之事 而進吉信喆 打成指使 根窩之滋漫漸成 醜黨之醞釀已深 至於金崔三童之入送洋中 而憯慝又極矣 眼無國禁 何責於矣身 而口藉妖敎 可知者其心是白如乎 辛酉之劇逆 而未必設施至此 帛書之至凶 而今有成就之容易 則究厥眞贓一串有來 論以背國 萬戮猶輕 謀逆不道的實③遲晩(지만)的只敎事.”95)

 

위의 인용문은 1839년에 순교한 정하상의 결안이다. 결안은 죄인의 신원(身元)을 기록한 ‘근각(根脚)’, 죄가 되는 행적을 기록한 ‘행흉절차(行兇節次)’, ‘죄를 인정하는 다짐[遲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본 형식은 다른 시기에 순교한 신자들의 결안도 마찬가지이다.96) 물론 1801년에 순교한 김종교와 홍필주의 결안처럼 근각(根脚) 부분이 빠져 있는 경우도 있다.97)

 

한편 정조대 이후 심문 방식이 1대1 형태로 바뀌면서 심문관이 결안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화되었다. 그 결과 자백을 받는 과정에서 사용된 심문관의 심문 내용이 결안의 ‘범죄 사실 자백 내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다.98)

 

 

4. 조율

 

1) 신유박해 이전

 

자백 후 결안이 작성되면, 해당하는 형률을 적용하는 조율(照律) 과정을 거쳐 처형하도록 되어 있다.99) 천주교도를 처벌할 때 어떤 형벌을 적용할 지를 논의한 최초의 대상은 윤지충과 권상연이었다. 이들의 행위에 대해 좌의정 채제공은 “여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대시(不待時)로 참형에 처하고 5일 동안 효수함으로써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강상(綱常)이 지극히 중요하다는 사실과 사학(邪學)은 절대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고 하였고, 형조에서도 “요서(妖書)의 사특한 술수를 몰래 서로 전해 익히고, 부조(父祖)의 신주를 직접 태워 훼손한 것”을 이들의 죄목으로 들었다.100) 즉 이단사설(異端邪說)에 물든 것, 강상(綱常)을 범한 것이 이들이 저지른 범죄였다.

 

이들을 처벌하기 위해 형조에서 조율해 적용한 법률은 『대명률(大明律)』 「예율(禮律)」 제사(祭祀)조에 있는 ‘금지사무사설(禁止師巫邪術)’과 『대명률』 「형률(刑律)」 도적(盜賊)조에 있는 ‘발총(發塚)이다.101) ’금지사무사설‘은 이단사설과 관련된 것으로 주범은 교수형, 따라 한 자는 장(杖) 100대에 유(流) 3000리 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발총‘에는 “자손이 조부모, 부모의 시체를 버리거나 훼손한 자는 참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고, 『대명률부례(大明律附例)』의 같은 항목 주석에 “부조의 신주를 훼손하는 것은 시신을 버리거나 훼손한 것과 같다.”는 내용이 있다.102)

 

그런데 ‘금지사무사술’과 ‘발총’에 적용되는 형벌은 교수형과 참형으로 같지 않다. 그러나 두 죄가 함께 발생한 경우 무거운 쪽으로 논죄한다는 규정에 따라 윤지충과 권상연은 교수형이 아니라 참수형을 받고 순교하였다. 아울러 이들을 처형하는 시기를 두고 대신과 형조의 의견이 대시(待時)와 부대시(不待時)로 나뉘었는데, 정조는 사건이 강상(綱常)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부대시 의견을 받아들여 즉시 처형토록 하였다.103)

 

두 사람의 처형 이후 1795년의 을묘사건(주문모 신부 체포 실패 사건)과 1797년의 정사박해가 발생하여 여러 명의 신자들이 순교했지만, 이들은 결안을 작성하고 왕의 허락 하에 처형된 것이 아니라, 심문 중에 사망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적용된 법은 알 수 없다.

 

 

 

[표1]은 1801년에 순교한 ‘복자(福者)’와 ‘하느님의 종’ 중에 죄목을 알 수 있는 신자들의 명단이다. 이에 따르면 당시 신자들은 조요언요서(造妖言妖書, 1~10번), 대역부도(大逆不道, 11, 15번), 모역동참(12, 14번), 지정불고(知情不告, 16번), 대역부도 연좌(13번), 범상부도(17번)112), 군율(18번)113)에 의해 순교했고, 이중 대부분의 신자들은 ‘조요서요언’을 범한 죄로 참수형에 처해졌음을 알 수 있다.114)

 

이외 명확한 죄목이 밝혀지지 않은 신자들도 대체로 ‘조요서요언’에 따라 처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이기연(10번)의 경우 “사학에 깊이 빠지고, 집안의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죄(沈惑邪學 不參家祭罪)”로 처형되었는데, 이때 그에게 적용된 법이 ‘조요서요언’이었다. 이기연이 받은 혐의는 당시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해당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죄목이 알려지지 않은 신자들은 이기연처럼 ‘조요서요언’을 근거로 처형되었다고 추정해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에게 적용된 조문은 ‘조요서요언’이 아니라 ‘금지사무사술’과 ‘발총’이었다. ‘금지사무사술’은 ‘이단사설’, ‘발총’은 ‘강상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이 이단사설에 빠져 강상죄를 범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1801년에는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에 참여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었음에도,115) 1791년과는 달리 이단사설을 처벌하는 조항만 적용했고, 그 조목도 ‘금지사무사술’이 아니라 ‘조요서요언’이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 먼저 ‘금지사무사술’의 내용보다는 ‘조요서요언’의 내용이 좀 더 천주교도의 행태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듯하다. 즉 ‘금지사무사술’은 ‘좌도(左道)로서 정도(正道)를 어지럽히는 술수나, 혹 도상(圖像)을 숨겨 보관하거나, 향을 피우고 무리를 모아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거나, 겉으로 착한 일을 하는 체하면서 민심을 선동하고 미혹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116) ‘조요서요언’은 “요서(妖書)와 요언(妖言)을 전파하여 서로 숭신(崇信)하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117)

 

‘금지사무사술’의 내용도 천주교도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혐의이다. 그런데 당시 천주교를 비판하던 인물들은 이승훈이 북경에서 요서(妖書)를 구입해 옴으로써 조선의 천주교가 시작되었고, 이러한 서적들이 필사되어 널리 퍼지게 되면서 이단사설(異端邪說)이 조선에 만연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118) 그리하여 정조대에는 여러 차례 천주교 서적에 대한 규제와 천주교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신자들이 소지한 서적을 압수하여 불태우는 조치가 취해졌다.119) 이러한 상황에서 1791년 이후 천주교도의 행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지면서, ‘금지사무사술’보다는 ‘조요서요언’ 조목이 천주교도의 처벌 규정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내용적인 측면과 함께 형량의 차이도 고려된 듯하다. 즉 ‘금지사무사술’을 범할 경우, 주범은 ‘교수형’, 종범은 ‘장100, 유3000리’였다. 반면 ‘조요서요언’은 ‘주범과 종범을 가리지 않고 모두 참수’함으로, ‘조요서요언’의 형량이 ‘금지사무사술’보다 훨씬 무거웠다.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하려는 의도는 1801년 1월 10일에 반포된 정순왕후의 ‘사학 금지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120)

 

“① 선왕(先王)께서는 매번 정학(正學)이 밝아지면 사학(邪學)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고 하셨다. ② 지금 듣건대, 이른바 사학이 옛날과 다름이 없어서 서울에서부터 기호(畿湖)에 이르기까지 날로 더욱 치성(熾盛)해지고 있다고 한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은 인륜이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나라꼴이 되는 것은 교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이른바 사학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무너뜨리고 교화에 배치되어 저절로 이적(夷狄)과 금수(禽獸)의 지경에 돌아가고 있는데,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점점 물들고 어그러져서 마치 어린 아기가 우물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으니, 이 어찌 측은하게 여겨 상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③ 감사와 수령은 자세히 효유하여 사학을 하는 자들로 하여금 번연히 깨우쳐 마음을 돌이켜 개혁하게 하고, 사학을 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징계하여 우리 선왕께서 위육(位育)하시는 풍성한 공렬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와 같이 엄금한 후에도 개전하지 않는 무리가 있으면, 마땅히 역률(逆律)로 종사(從事)할 것이다.”121)

 

위의 금지령에는 ‘①교화주의 정책 시행 → ②교화주의 정책 실패 → ③엄금 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 이어 개전(改悛)의 여지가 없는 신자들은 역률(逆律)로 다스리겠다고 밝힘으로써, 천주교도에게 사형죄의 적용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범만 ‘교수형’에 처해지는 ‘금지사무사술’이 1801년에 다시 적용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이에 주범과 종범을 모두 참형에 처하는 ‘조요서요언’이 채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위의 금지령에서 알 수 있듯이, 천주교도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인륜을 무너뜨리는 강상죄인(綱常罪人)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조요서요언’ 조목에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지 않다. 즉 1801년 당시 천주교도들이 받았던 형벌과 천주교도에 대한 당국자의 인식 사이에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에 ‘신주를 세우지 않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신자도 ‘조요서요언’으로 처벌되었던 것이다.

 

당국자들도 이러한 인식과 처벌의 불일치 상황을 의식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조요서요언’으로 조율된 신자들에게 부대시(不待時)율을 적용하였다. 즉 『대명률』卷28 「형률」 ‘단옥(斷獄) 사수복주대보(死囚覆奏待報)’조의 ‘십악(十惡)의 죄를 범하여 마땅히 사형에 처할 자는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규정을 근거로 부대시율로 처형했던 것이다.122) 이것은 천주교도를 십악을 범한 죄인과 같이 취급하는 것이며,123) 그럼으로써 ‘조요서요언’에 담겨 있지 않은 강상죄인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부대시’율로 보완은 되었지만, 천주교도를 ‘조요서요언’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천주교도에 대한 ‘인식과 처벌’의 불일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역부도(大逆不道, 11, 15번), 모역동참(12, 14번), 지정불고(知情不告, 16번), 대역부도 연좌(13번)는 대박청래(大舶請來)와 백서(帛書) 사건에 연루된 신자들이 받았던 죄목이다. 대박청래와 백서 사건은 ‘외국 세력을 끌어 들여 나라를 위태롭게 하려했다’는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대역부도’ 죄가 적용된 것이다.

 

정약종에게 적용된 ‘범상부도’(17번)는 1801년 1월에 발생한 책롱(冊籠) 사건과 관련이 있다. 즉 임대인이 황사영의 집으로 옮기려던 물건 중에 정약종의 일기가 있었는데, 일기의 내용 중에 “임금과 아버지’를 원수라고 언급한 내용이 발각되면서 적용된 형벌이다.124) 원래 정약종도 다른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조요서요언’으로 처벌하려 했으나, 임금과 어버이에게 흉언을 발설했기 때문에 범상부도죄가 적용된 것이다.125) 그리고 주문모 신부에게 군율이 적용된 것은 외국인이 몰래 국경을 넘어 온[犯越] 것이 그 이유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살폈듯이, 1801년에는 대역부도, 범상부도, 군율 등 여러 가지 죄목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것은 특정한 사건·상황과 결부된 경우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조요서요언’에 따라 처벌되었다고 하겠다.

 

2) 19세기 전반기

 

[표2]는 병인박해 이전에 참수된 신자 중에, 적용된 죄목을 알 수 있는 복자와 성인들의 명단이다.

 

 

이에 따르면, 1819년에 순교한 조숙·권천례 부부(1번)는 ‘조요서요언’으로 처벌받았고, 1839년에 순교한 대부분의 신자들도(4~11번) 같은 죄목으로 참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도 1801년의 대응 방식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신자들이 받았던 형률로는 외국인 선교사들에게 적용된 군율(2번), 정하상과 유진길(3번), 김대건 신부와 현석문(12~13번)에게 적용된 ‘모반부도(謀叛不道)’ 등이 있다.

 

외국인 선교사는 주문모 신부와 같은 이유로 형벌이 적용되었을 것이고, 정하상, 유진길, 김대건, 현석문은 모두 중국을 왕래하며 활동하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본국을 배반하고 타국을 몰래 추종한다’는 ‘모반(謀叛)’죄가 적용된 듯하다.

 

조율 상으로 볼 때, 이 시기 천주교에 대한 조선 정부의 대응은 1801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1837년에 편찬된 『율례요람(律例要覽)』에 천주교도의 처벌과 관련해서 ‘조요서요언’ 조목이 수록된 것은 주목할 만하다.129) 형사 사례집인 이 책에는 228개의 사안이 기록되어 있고, 각 사안마다 번호를 붙여 범죄 사실의 개요와 이에 해당하는 형률과 그 적용 관계를 기술해 놓았다. 비록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다루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사건을 재판하는 관리에게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되는 사례집이다.130)

 

이 『율례요람』 108조에 「사학수종(邪學隨從)」 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① 아무개 저는 시골의 어리석은 백성으로서 홀려 사학을 믿었고, 동류들을 따라 몰래 서로 학습하다가 나라의 금지령이 매우 엄중하다는 말을 듣고 학습하기를 폐기하고 개과(改過)하고자 하나, 당초에 학습한 죄를 면하기 어려운 바가 있습니다. ② 대명률의 ‘조요서요언’조에 요서요언을 만들어 전파하여 미혹시킨 바가 2인 이하이면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한다고 한다.”131)

 

①은 사건 개요이며, ②는 이에 해당하는 형률을 기술한 것이다. 즉 ①의 혐의가 있는 자들을 ②의 율로 처벌하라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율례요람』은 사형 죄 이하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 대해서도 사학을 따라한[隨從]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율례요람』에 천주교도와 관련된 독립된 항목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천주교를 독립된 범죄 집단으로 취급한다는 의미이고, 그 처벌 조문이 ‘조요서요언’이라는 것은 1801년 이래 ‘조요서요언’이 천주교도를 처벌하는 핵심 근거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고 하겠다.

 

한편 『율례요람』의 ‘사학수종’에 대해, 『대명률』의 원조문과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이 조문은 ‘모든 천주교 신자들을 처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과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내세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132)

 

그런데 ‘2인 이하’ 규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대명률강해』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이다. 『대명률강해』는 『대명률부례』와 같은 『대명률』의 주석서인데, ‘조요서요언’의 ‘凡造讖緯妖書妖言 及傳用惑衆者 皆斬’을 설명하면서, 참수형에 해당하는 ‘혹중(惑衆)’의 ‘중(衆)’은 3인 이상을 말하며, 2인에 미치지 못할 경우는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3)

 

『율례요람』에 이 규정이 수록된 것은, 이 시기에 이르러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좀 더 세분화되고 체계화되어 감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즉 지방의 관리들이 천주교도를 처벌할 때, 괴수와 수종자를 구분하고, 수종자 중에서도 사형 죄와 유배 이하의 죄인을 구분하게 해 줌으로써 그들의 재판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세분화·체계화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천주교의 교세가 컸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3) 병인박해기

 

[표3]은 병인박해기에 죄목이 알려진 순교자들의 명단이다.

 

 

 

7명의 외국인 선교사(1~2번)는 앞선 시대의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국경을 넘어온 죄[犯越之罪]가 적용되어 군율로 처벌되었고, 정의배·우세영·장주기·황석두(3, 6번)도 국경을 넘은 죄[冒禁犯越/ 犯越之罪]로 군문효수되었다. 그런데 이 4명은 국경을 넘어 외국을 왕래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들이 군문효수된 것은 선교사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의 일을 도왔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정의배는 브르트니에르 신부를 집에 모셨고, 우세영도 정의배의 집에서 1년 정도 함께 생활했다. 그리고 장주기는 배론 신학교의 주인으로 푸르티에 신부와 쁘티니콜라 신부를 보필했으며, 황석두는 페롱 신부의 한문 선생, 조안노 신부와 베르뇌 주교의 회장이 되었다가 마지막에는 다블뤼 주교의 복사로 활동하다 체포된 인물이다. 아마 4명의 이러한 행적이 선교사들과 같은 죄목으로 처형된 이유가 아니었나 추정된다.

 

다음으로 남종삼과 홍봉주(4번)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모반부도(謀叛不道) 죄가 적용되었고,137) 전장운과 최형(5번)은 ‘조요서요언’으로 처벌을 받았다.138) ‘조요서요언’이 병인박해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139)

 

이외 [표3]에는 없지만, 리델 신부의 중국 탈출과 오페르트 사건에 연루된 김창실과 김여강은 모반대역(謀反大逆)으로 능지처사형을 받았고, 이돈호는 사실을 알고도 고하지 않은 죄[知情不告]로 참수되었다.140)

 

한편 조율과 관련해서 병인박해기에 주목되는 것은, 1867년 5월에 간행된 『육전조례(六典條例)』에 천주교 신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규정이 수록된 사실이다. 『육전조례』는 각 아문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1865년에 편찬된 『대전회통』과 표리 관계를 이루는 행정법전이다.141)

 

이 『육전조례』에 실린 천주교 관련 내용을 보면, “외국인과 몰래 숨어서 접촉하며 사학(邪學)을 익힌 사람은 부대시(不待時) 참(斬)에 처하고, 처자는 노비로 삼는다. 사학을 학습한 사람은 그 자신만 부대시 참형에 처한다. 소지한 천주교 서적은 관에 고하여 불태워야 하는데, 숨겨 두었다가 발각되면 중벽(重辟)을 실시한다.”는 것이다.142)

 

이 조항에는 천주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즉 ‘외국 선교사와의 접촉, 천주교를 신앙하는 것, 천주교 서적의 소지’ 등 처벌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때 받는 형벌도 ‘부대시참’으로 규정함으로써, ‘조요서요언’으로 처벌할 때의 한계를 모두 해결하고 있다. 아울러 ‘처자를 노비로 삼는다’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처벌 정도도 ‘조요서요언’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에 『육전조례』 이후에는 이 조항으로 조율되어 천주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즉시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그런데 1867년 이후의 조율 과정에서 『육전조례』의 조항이 언급된 적은 없다. 그리고 1868년에도 이신규와 권복처럼 ‘조요서요언’ 조항으로 처벌되는 신자들이 있었다. 그렇다면 『육전조례』에 수록된 천주교도의 처벌 규정은 언제 실행되었으며, 이 규정대로 천주교도를 처벌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조요서요언’ 조항이 사용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명확하게 설명하기 어렵고, 앞으로 좀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육전조례』와 같은 법전에 ‘천주교도에 대한 새로운 처벌 조항’이 수록되었다는 것은,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법적으로 정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아울러 이것은 천주교에 대한 조선왕조의 ‘인식과 대응(처벌)’이 불일치에서 일치 쪽으로 바뀌는 모습이기도 하다.

 

즉 기해박해 때까지는 인식과 대응(처벌)이 일치하지 않아, 천주교도를 국사범, 강상범으로 인식하면서도 특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신자들은 ‘조요서요언’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다가 병인박해기가 되면 천주교도는 본격적으로 일반사범에서 국사범, 강상범으로 처벌되는데, 『율례요람』에서 『육전조례』로의 ‘처벌 규정 변화’는, 천주교도에 대한 조선왕조의 인식과 대응이 ‘불일치에서 일치’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 결과 비록 오페르트의 도굴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1868년에 있었던 최대 규모의 박해와 순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과 처벌의 일치’와 ‘법적인 토대의 마련’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한편 『육전조례』의 조목이 생기기 전, 천주교도를 처벌하는데 적용된 법조문은 ‘조요서요언’이었다. 그런데 이 조문은 일종의 인율비부(引律比附)의 성격이 강했다. 즉 사안에 적용할 정조(正條)가 없는 경우 다른 유사한 조문을 인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인율비부인데, ‘조요서요언’은 비록 천주교도와 관련이 있지만, 『육전조례』처럼 직접적으로 천주교도의 죄목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육전조례』의 조문은 천주교도의 처벌에 있어 ‘인율비부’가 아니라 ‘정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143)

 

 

5. 처형

 

박해시기에 신자들은 병사(病死), 장사(杖死), 교수(絞首), 참수, 능지처사 등의 방식으로 순교하였다. 이중 병사와 장사, 교수된 신자는 포도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심문 중에 사망한 경우이고,144) 참수와 능지처사된 신자들은 결안 → 조율 → 처형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한편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 형태와 관련해서 ‘교수형’으로 처형되었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교수형도 공식적인 처형 방식의 하나인데, 천주교 신자 중에 ‘교수형 판결(연좌 제외)’을 받은 신자는 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법에 의한 공식적인 형벌은 참수와 능지처사였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들에게 가해졌다는 교수형은 공식적인 처형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남형(濫刑)의 일종이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목 졸려 숨진’ 신자들을 교수형에 처해졌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들이 교수형 판결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조율 과정을 거쳐 처형되는 경우, 군율이 적용된 신자들은 군영에서 처형을 주관함에 따라 군사시설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에서는 대체로 군영의 훈련장인 새남터가 처형지가 되었다.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 의하면, ‘사형선고를 받은 자는 짚 가마에 태워서 그리로 운반했다. 군대는 우선 수형자 주위에서 한 바탕 교련과 기동(機動)을 시작하고, 이어 그의 얼굴에 석회를 칠하고, 양 팔을 등 뒤로 잡아매고, 어깨 밑으로 막대기를 꿰어 가지고 여러 번 형장 주위를 끌고 돌아다녔다[回示]. 그런 다음 장대 꼭대기에 기를 올리고 큰 소리로 모든 전문(前文)과 아울러 판결문을 읽는다. 끝으로 양쪽 귀를 각각 접어서 화살[貫耳箭]을 촉이 위로 가게 꿴다. 사형수의 옷을 허리까지 벗기고, 병졸들은 손에 칼을 들고 그의 주위를 손짓을 하며 뛰어 돌면서 목을 날렸다.’고 한다.145) 관이전(貫耳箭)은 짧은 화살로 죄를 진 군사의 귀를 꿰어서 회시[조리돌림]할 때 혹은 비밀 명령을 내릴 때 사용했으며, 회시는 훈련을 위해 모인 병사들에게 죄수에 대한 형이 집행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였다.146)

 

지방에서도 병사(兵使)나 수사(水使)가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1866년 다블뤼 주교 등 5명(2, 6번)이 충청수영으로 압송되어 보령의 갈매못에서 순교한 것이나, 1868년 경상좌수사가 이정식, 차장득, 양재현 등을 효수(梟首)한 것, 경상좌병사가 김종륜, 허인백, 이양등 등을 효수한 것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147)

 

다음으로 형조가 사형 집행의 주체가 되는 경우, 서울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서소문 밖에서 처형(참수, 능지처사)되었다. ‘정한 시간에 여섯 자 정도 되는 십자가를 세운 수레를 감옥 앞으로 끌고 와서, 죄수의 양팔과 머리칼을 십자가에 잡아매고 발은 발판 위에 올려놓는다. … 형장에 이르면 옷을 벗기고 사형집행인들은 그를 꿇어앉히고 그의 턱 밑에 나무토막을 받쳐 놓고 목을 잘랐다.’148)

 

지방에서는 감사의 주도하에 처형되거나 해읍정법(該邑正法) 조치에 따라 출신 고을로 보내져 해당 수령의 주재 아래 처형되는 경우가 있다. 1791년 윤지충과 권상연이 전주에서 참수된 것, 1801년 유항검과 윤지헌 등이 전주에서 능지처사된 것, 1816년 김종한 등 7명이 대구에서 참수된 것, 1839년 홍재영 등이 전주에서 참수된 것, 1866년 이윤일이 대구에서 참수된 것 등은 감사가 주재한 것이며, 1801년 정광수가 여주로, 윤점혜가 양근으로, 최여겸이 무장으로 압송되어 참수된 것 등은 출신 고을로 보내져 처형된 경우라고 하겠다. 다만 지방에서는 서울과 달리 십자가와 수레 없이 형장으로 끌려갔다고 한다.149)

 

한편 새남터에서 진행된 군문효수와 서소문 밖에서 거행된 처형 사이에는 회시(回示) 즉 조리돌림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도 있다. 조리돌림은 기본적으로 군율과 관련된 절차였기 때문에150) 새남터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1846년 새남터에서 군문효수된 김대건 신부도 조리돌림을 당했다고 한다.151)

 

조리돌림은 사형 죄인뿐만 아니라, 그보다 작은 죄에 해당하는 군율을 어긴 경우에도 적용되었다.152) 그리고 교회측 기록을 보면 신자들도 조리돌림을 당한 사례가 있다. 1796년에 체포되어 청양으로 압송된 김 토마스(풍헌)는 사형이 집행되기 3일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하고 북소리에 맞추어 장마당을 세 번 돌았고, 1798년 청양에서 순교한 이도기는 얼굴에 회칠하고, 머리에는 글을 써서 달고 등에는 어마어마한 북을 지고 장으로 끌려가서 조리돌림을 당했으며, 1801년 청주에서 순교한 김사집은 장터로 끌려 나가 구경거리가 되었다고 한다.153) 이것으로 보아 박해시대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처형 전에 조리돌림을 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남형에 대해 언급했는데, 병인박해기에 신자들에게 가해진 대표적인 남형으로 백지사와 생매장이 있다. 백지사의 예로는 1866년 서울에서 순교한 박 베드로 부부154), 이 바오로와 두 아들, 김성집, 박중문, 최인경, 최군문이 포도청에서 백지사를 당했다고 하며,155) 1868년에는 이 아폴로와 이천조 요셉이 포도청에서 백지사로 순교했다고 한다.156)

 

서울 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백지사가 있었는데, 1866년에는 이 아우구스티노와 안여집이 해주에서,157) 목 요셉과 목 요한이 충주에서,158) 오 프란치스코가 수원에서 백지사로 순교했고,159) 1872년에는 무장에서 강성운과 유치성이 백지사를 당했다고 한다.160)

 

백지사에 대해서는 황현(黃玹, 1855~1910)의 『매천야록』에도 언급되어 있다. 황현은 도모지(都某知)라는 말의 어원을 도모지(塗貌紙)라고 소개했고, 도모지(塗貌紙)에 대해서는 ‘대원군 집권기에 살인하는데 염증을 느낀 포도청의 형졸들이 사학(邪學) 등에 연루된 사람들의 얼굴에 백지 한 장을 붙이고 물을 뿌려 죽인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다.161) 황현의 목격담인지 전언(傳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당시 천주교 신자들을 이런 방식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백지사와 함께 생매장에 대한 기록도 있다. 생매장의 경우는 1868년에 홍주와 해미에서 행해졌다는 증언이 있다. 홍주에서는 최 베드로와 김 루치아 부부, 베드로의 제수인 김 마리아, 그리고 원 아나스타시아가 생매장된 것으로 나오며,162) 해미에서는 방 마리아와 박 요한, 요한의 장모인 문 마리아가 생매장되었다고 한다.163) 생매장 이유에 대해 홍주 원머리에 사는 조 바오로는 백지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교우들을 형벌로 죽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사용했다’고 증언했다.164) 1868년에는 오페르트의 남연군묘 도굴사건이 발생하면서 1866년보다 더 많은 신자들이 체포되었고, ‘배교하더라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처형되는 신자수가 그만큼 많을 수밖에 없었다.165) 조 바오로의 증언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한편 해미에서 생매장 당한 3명은 『공충도사학죄인성책』에서 이름(방조이, 박치운, 문조이)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포교 엄덕영(嚴德永)과 이희운(李熙云)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점에서, 이들과 함께 체포된 홍주와 덕산의 순교자(20명)들도 생매장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166) 아울러 해미의 생매장은 1932년 서산의 ‘상홍리 본당’(현 서산동문동 본당의 전신) 주임으로 부임한 바로(P. Barraux, 范 베드로, 1903∼1946) 신부가 순교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이주필(李周弼)과 박승익(朴承益) 등을 찾아 증언을 듣게 되면서 좀 더 확실해 지게 되었다.167)

 

 

6. 맺음말

 

이상에서 박해시기 천주교도의 체포부터 처형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천주교도가 절차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순교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정리해 보았고, 아울러 그들에게 적용된 형벌과 천주교도에 대한 집권층의 ‘인식과 대응(처벌)’의 변화 추이도 살펴보았다. 본문의 내용을 각 단계별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포 단계이다. 박해시기 천주교 신자들은 우연히 검문에 걸리거나, 자수하거나, 배교자에게 밀고 되거나, 다른 신자의 진술에 언급됨으로써 체포되었다. 그리고 밀정을 파견하거나 오가작통법을 활용한 조선 정부의 자발적인 적발 시도도 있었다.

 

둘째 심문 단계이다. 신자들을 체포해서 심문하는 기관은 서울의 경우 포도청, 형조, 의금부이며, 지방은 군현, 진영, 감영, 병영 등이다. 포도청에 체포된 죄인은, 포도청에서 처리하는 경우, 형조로 이관되는 경우, 의금부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고, 형조에 수감된 죄인은 형조에서 처결하는 경우, 의금부로 이관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금부에서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이관된 신자들을 심문하기도 하지만, 직접 신자들을 체포하여 심문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에서 체포된 신자들은 군현 → 진영 → 병영·감영으로 이관되면서 각 단계마다 심문을 받았고, 서울로 이송되어 심문받는 경우도 있었다.

 

한편 병인박해기에는 신유·기해박해기와 달리, 천주교도의 처결이 형조보다 포도청과 의금부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체포 단계부터 천주교도를 국사범, 강상범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말해주며, 아울러 천주교도에 대한 조선왕조의 ‘인식과 대응(처벌)’이 불일치에서 일치 쪽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결안 단계이다. 심문을 통해 자백을 받으면, 결안을 작성해서 중앙에 보고한다. 결안은 대상자의 신원을 표기한 근각(根脚), 행적을 정리한 행흉절차(行凶節次), 자백을 의미하는 지만(遲晩)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안은 자백의 증거이므로, 이의 작성은 신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였다.

 

넷째 조율 단계이다. 박해시기 천주교 신자에게 적용된 형률은 1791년에는 ‘금지사무사술’과 ‘발총’이었다. 그러다가 1801년이 되면 ‘조요서요언’이 대체로 신자들을 처벌하는 조항이 되었다. 물론 대역무도, 모역, 범상부도 등의 죄목도 있었지만, 이것은 특정한 사건과 상황에 해당하는 신자들에게 적용된 것이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조요서요언’의 적용을 받았다.

 

이러한 경향은 19세기 전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1839년 기해박해 때까지도 ‘조요서요언’이 거의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었다. 다만 19세기 전반기에 주목되는 상황은 1837년에 편찬된 『율례요람』에 ‘사학수종’이라는 항목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내용은 ‘2명 이하에게 전교한 사람은 장100, 유3000리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괴수와 수종(隨從)을 구분하는 등 점차 체계화되어 감을 볼 수 있었다.

 

병인박해기에도 1801년과 1839년처럼 ‘조요서요언’을 비롯한 다양한 형률이 천주교 신자들에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은 1867년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천주교도를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이 수록된 것이다. 여기에는 천주교도를 처벌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부대시율을 규정해 놓음으로써 기존의 ‘조요서요언’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었다.

 

그러나 1867년 이후 이 조문의 적용 사례가 없다는 점, 1868년에도 ‘조요서요언’이 계속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왕조의 법전에 ‘사학금지조항’이 수록된 것은 천주교도를 처벌할 수 있는 독립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또 ‘조요서요언’이 적용될 때는 천주교에 대한 당국자들의 ‘인식과 대응(처벌)’이 일치하지 않다가 『육전조례』를 통해 일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육전조례』의 조문은 천주교도의 처벌에 있어, 인율비부(引律比附)가 아니라 정조(正條)가 마련되었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다. 결국 이상과 같은 흐름 속에서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은 점차 강화되는 쪽으로 나아갔고, 1868년 이후 선참후계 조치에 따라 처형되는 신자들도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겠다.

 

다섯째 처형 단계이다. 박해시기에 신자들은 병사, 장사, 교수, 참수, 능지처사 등의 방식으로 순교하였다. 이중 병사와 장사, 교사된 신자는 포도청이나 지방 관아에서 심문 중에 사망한 것이고, 참수와 능지처사된 신자들은 결안 → 조율 → 처형 과정을 거친 경우이다.

 

한편 교수형도 공식적인 처형 방식의 하나이다. 그러나 천주교 신자 중에 교수형 판결(연좌 제외)을 받고 순교한 신자는 없다. 따라서 천주교 신자에게 가해졌다고 하는 교수형은 공식적인 처형이 아니라 남형의 일종이었다. 그러므로 ‘교수형’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될 필요가 있다. 이외 천주교 신자에게 가해진 대표적인 남형으로는 백지사와 생매장이 있다.

 

천주교도를 처형할 때 군문(軍門)이 주체가 되는 경우와 형조와 지방관이 주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군율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에서는 새남터에서 형이 집행되었고, 지방은 병영, 수영과 관련된 장소에서 처형이 이루어졌다. 군율이 아닌 경우 서울에서는 주로 서소문 밖에서 처형되었고, 지방은 감영 소재지나 해읍정법에 따른 출신 군현에서 형이 집행되었다.

 

군문효수의 경우 처형에 앞서 회시 즉 조리돌림하는 절차가 있었다. 조림돌림은 원래 군율에 해당하지만, 일반 사형수에게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었던 듯하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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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안과 조율”의 순서를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필자 역시 이전에는 “조율 → 결안” 다음에 처형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추국의 절차와 결안을 다룬 김우철의 연구에 따르면 “결안 → 조율 → 처형” 순서로 진행되었다고 한다(김우철, 「조선후기 추국 운영 및 결안의 변화」,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211·221·231쪽). 김우철이 인용한 사료 중에는 “결안의 진술을 받은 뒤에 조율하여 처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아뢴대로 하라’ 했다,”는 내용이 있고(215쪽), 『일성록』(헌종5. 8. 15)에 수록된 조신철의 기록에도, ‘자백한 결안 내용이 부대시참에 관계되니, (그렇게) 조율하여 의정부에 보고해 상복을 시행하기를 청하니 왕이 윤허했다’[其前後情節箇箇承款 結案係是不待時斬 照律報議政府 請詳覆施行 允之”]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남명혁, 권득인, 이광헌, 박희순의 기록에도 같은 표현이 보이며(『승정원일기』, 헌종5. 3. 29; 4. 4), 정조 때 만들어진 『추관지』의 詳覆部-啓覆-啓覆啓目規式 첫머리에도 같은 표현이 있다[…結案取招爲白有置 係是一罪 依法典照律 報議政府 詳覆施行 如何]. 아울러 1868년에 처형된 이신규의 재판기록에도 “照律 罪人身逵年 矣結案白等云云的實遲晩的只 罪大明律造妖書妖言條云 … 身逵段不待時斬爲白乎事”라고 하여, 결안 다음에 조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서종태·한건 엮음,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국학자료원, 2004, 1382~1383쪽). 결국 이상의 내용에 따르면 조율은 결안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물론 『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에는 ‘結案正法’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 표현은 결안 다음에 조율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추관지』(考律部-續條-罪囚-罪人行刑)에는 “仁祖十年 禁府啓曰 本府罪人行刑之規 結案照律單子啓下後 政院棒承傳于本府 本府受承傳 又呈行刑單子 待啓下後擧行 …”라는 기록이 있는데, 금부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결안조율단자’와 ‘행형단자’를 조정에 올려 임금의 허락을 받은 후 실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안정법’은 ‘결안-조율-행형’에서 ‘조율’을 생략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조율이 결안취초(結案取招)를 마친 다음에 시행되었다는 견해는 田中俊光의 논문(『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 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1, 43~44쪽)에서도 볼 수 있다.

 

2) 차기진,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의 포도청의 역할과 천주교 순교사 연구」, 『교회사학』 10, 수원교회사연구소, 2013.

 

3)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도에게 적용된 형률·도적율과 선참후계를 중심으로」, 『법사학연구』 23, 한국법사학회, 2001; 원재연, 『조선왕조의 법과 그리스도교』, 한들출판사, 2003;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Acta Koreana vol. 15, no. 1(June 2012); Byungsul Jung, “The Joseon Government’s Changing Perception of Early Catholicism Examined through Law Applicatio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3, no. 2(December 2020).

 

4) 이 글을 작성함에 있어, 1984년에 시성된 103위, 2014년에 시복된 124위, 현재 시복 청원이 진행 중인 ‘하느님의 종’ 133위 중에, 관변 자료에 죄목(罪目)이 남아 있는 인물들을 주된 대상자로 하였다. 이외 ‘성인, 복자, 하느님의 종’은 아니지만, 죄목이 남아 있는 신자들도 일부 대상에 포함시켰다.

 

5) 이만채 편찬, 김시준 역, 『천주교 전교 박해사(벽위편)』, 국제고전교육협회, 1984, 96쪽.

6) 『백서』, 22~23행; 『사학징의』(영인본), 한국교회사연구소, 1977, 75~76쪽.

7) 『사학징의』, 251쪽; 『백서』, 26~27행.

8)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 『한국천주교회사(상)』, 분도출판사, 1979, 336쪽.

9) 다블뤼 주교, 유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201, 215, 106쪽.

 

10) 달레,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천주교회사(중)』, 분도출판사, 1980, 443, 482, 488, 437~438, 453~459쪽. 조신철은 체포되어 가는 교우들을 뒤따라가서 자수했고, 유대철은 천주에 대한 열광적인 사랑에 끌려 자수했으며, 손경서는 자기 때문에 가족들이 불행한 일을 당했다는 생각에 자수했다.

 

11) 『병인치명사적(上)』, 한국교회사연구소, 2020, 413~414쪽.

12) 『병인치명사적(上)』, 255~256쪽.

13) 『병인치명사적(下)』, 1401~1402쪽.

14) 『병인치명사적(上)』, 217~218쪽.

15) 『병인치명사적(下)』, 1054~1055쪽.

16) 『정조실록』, 정조15년 11월 7일;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173쪽.

17) 『승정원일기』, 헌종5년 6월 8일.

18)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24일.

19) 조광 역, 『역주 사학징의(Ⅰ)』, 한국순교자현양위원회, 2001, 107쪽.

20) 『역주 사학징의(Ⅰ)』, 115~116쪽.

21) 『한국천주교회사(상)』, 521쪽.

22) 『역주 사학징의(Ⅰ)』, 118~119, 121~122쪽.

23) 서종태·한건 엮음,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上)』, 국학자료원, 2004, 84쪽.

24)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上)』, 95~96, 102, 105쪽.

 

25) 『성 김대건 신부의 체포와 순교』,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51, 53, 59, 67, 69, 71쪽. 김대건 신부는 ‘자신의 일에 연루된 자가 있어도 체포하지 않고,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는 글을 써주면 낱낱이 고하겠다.’고 진술했다(같은 책, 85쪽).

 

26)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1255~1256쪽.

27)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1273~1274, 1292쪽.

28) 방상근, 「18세기 말 내포 교회와 정사박해」,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135·141쪽.

29) 『순조실록』, 순조 1년(1801) 1월 10일. 황사영 『백서』 (24~25행)에도 이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30) 김수태, 「‘노상추일기’의 신유박해 기록 검토」, 『교회사연구』 58,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 79쪽; 김숙경, 「赤城坊鄕約禁邪學節目으로 본 천주교 금지 정책과 斥邪 인식」, 『지역과 역사』 49, 부경역사연구소, 2021, 339~341쪽. 정순왕후의 전교에 따라 비변사는 금사학절목(禁邪學節目)을 만들 것을 전국에 지시했고, 그에 따라 작성된 금사학절목은 오가작통법과 향약(鄕約)이 결합된 형태로 만들어졌다(김숙경, 같은 논문, 344~345, 357~358쪽; 오영교, 「19세기 사회변동과 오가작통제의 전개 과정」, 『학림』 12·13합집, 연세사학연구회, 1991, 72~73쪽).

 

31) 『헌종실록』, 헌종 5년(1839) 7월 13일, 9월 30일; 『고종실록』, 고종 3년(1866) 1월 21일. 오영교, 앞의 논문, 74쪽.

 

32) 김수태, 앞의 논문, 86쪽. 『백서』 (93행)에도 ‘교우들이 사는 지역에는 이 법이 자못 엄하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유명무실하다’고 하였다.

 

33) 모방 신부의 1839년 서한 “L’ordre d’établir la surveillance de 5 en 5 maisons Okatchaktong, s’établissait lentement et à contre cœur dans les faubourgs et certains quartiers de la ville ; il en a été de même dans la province de Tchoug tching to ; on ne l’a établi que dans bien peu d’endroits ; dans la province de Kien la to il a été plus exactement établi, mais cela n’a eu aucune suite nulle part, et il est devenu insignifiant : aujourd’hui c’est ainsi qu’en parlent les chrétiens et les payens, l’Okatchaktong ne signifie rien.”(MEP V.577, ff. 579~580)

 

34) 차인배, 「조선후기 포도청의 사법적 위상과 활동 변화」, 『역사민속학』 58, 한국역사민속학회, 2020, 25~27쪽.

35) 조윤선, 「숙종대 刑曹의 재판 업무와 합의제적 재판제도의 운영」, 『사총』 6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09, 155, 157쪽.

 

36) 의금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김영석, 『의금부의 조직과 추국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3, 참조.

 

37) 『정조실록』 권 33, 정조 15년 11월 11일 임오, 11월 12일 계미.

38) 차기진, 앞의 논문, 127쪽.

39) 원재연, 앞의 논문, 9쪽; 차기진, 앞의 논문, 127쪽.

40) 추국(推鞫)에 대해서는 김영석, 「추국의 의미 변화와 분류」, 『법사학연구』 48, 한국법사학회, 2013 참조.

41) 『역주 사학징의(Ⅰ)』, 248, 250, 252쪽.

42)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3월 15일 신묘.

43) 『역주 사학징의(Ⅰ)』, 254~255쪽 참조.

44) 최인철, 김현우, 김연이, 문영인, 홍익만, 김계완, 장덕유, 변득중, 이경도 등 30명.

45) 이합규, 최필제, 정인혁, 정복혜 등 4명.

46) 정철상, 윤운혜, 한신애 등 3명.

 

47) 상복을 마치면 왕에게 세 번 보고하여 허가를 받는 삼복계(三覆啓)가 시행되고, 삼복계를 통하여 왕의 최종 판단을 받으면 해당 사죄(死罪) 안건의 판결이 확정되었다(田中俊光, 『朝鮮初期 斷獄에 관한 硏究: 刑事節次의 整備過程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 논문, 2011, 44~45쪽).

 

48)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中)』, 1155, 1220쪽.

49)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中)』, 1166쪽.

 

50) 『승정원일기』, 헌종5년 8월 10일 계유, 8월 13일 병자; 현석문 지음, 하성래 감수, 『기해일기』, 성황석두루가서원, 1997(2쇄), 93쪽. 『일성록』, 헌종5년 8월 13일.

 

51) 『일성록』, 헌종5년 8월 15일.

 

52) 『승정원일기』, 헌종5년 3월 20일 병진, 4월 12일 정축, 6월 10일 갑술, 7월 26일 기미, 8월 19일 임오, 11월 24일 병진, 12월 27일 기축~28일 경인 참조.

 

53) 1841년에 순교한 하느님의 종 최영수도 포도청에 체포되어 심문을 받다가 곤(棍) 100대를 맞고 사망하였다(원재연 역, 「순교자 최영수의 생애와 활동」, 『상교우서』 21, 수원교회사연구소, 2008 겨울호. 59쪽; 『포도청등록』상, 보경문화사 영인본, 1985, 64쪽).

 

54) 『기해일기』의 해당 인물조 참조.

55) 『승정원일기』, 헌종12년 7월 25일 무신, 7월 29일 임자; 『일성록』, 헌종12년 8월 1일.

56) 『승정원일기』, 헌종12년 7월 25일 무신, 7월 29일 임자.

 

57) 김대건 신부의 8월 26일(음력 7월 5일)자 서한을 보면, 그 때까지 영국의 세계 지도 1장을 번역해 주거나 작은 지리개설서를 편찬할 정도로 대신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

다. 그러다가 세실이 조선 정부에 보낸 서한이 중앙에 알려지고 왕과 대신들이 돌려 보는 가운데, 7월 25일 김대건에 대한 효수 명령이 내려졌다. 20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조정의 논의 내용을 볼 때, 추국 없이 김대건을 빠르게 처형한 데에는 전례에 따른 조치보다는 세실의 원정이 미친 영향력이 훨씬 컸다고 생각한다. 실제 김대건 신부는 ‘그들이 위협만 하고 돌아간다면 포교지에 큰 해를 끼치고 자신은 죽기 전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서한』, 한국교회사연구소, 2021(개정판), 232~234쪽; 『승정원일기』, 헌종5년 7월 25일 무신).

 

58)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1434쪽.

59) 『승정원일기』, 고종3년 8월 1일 정해, 8월 2일 무자.

60) 『승정원일기』, 고종3년 10월 9일 갑오, 10월 10일 을미.

61) 『일성록』, 고종4년 10월 4~5일, 10월 28일.

62) 『승정원일기』, 고종 3년 2월 7일 정유, 2월 8일 무술.

 

63) 최형과 전장운이 의금부에서 형조로 보내진 것과 1866년 직산에서 경포에게 체포된 후 서울 전옥에 갇혔다가 전옥에서 교수되었다는 김 골롬바에 대한 기록이 전부이다(『병인치명사적(下)』, 1063쪽).

 

64) 차기진, 「조선 후기 천주교 박해 과정에서의 포도청의 역할과 천주교 순교사 연구」, 136, 155쪽. 아울러 서종태가 수집 정리한 <박해시기에 광희문 밖에 버려지거나 묻힌 신자 명단>을 통해서도 병인박해기에 포도청에서 사망한 신자들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다(서종태, 「박해시기 순교자 시신의 유기 및 매장과 광희문 밖」, 『광희문 밖 794위 순교자들』, 광희문 성지 순교자현양관, 2019, 82~161쪽).

 

65)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병오박해기의 순교자들이 대부분 포도청에서 처결되었다는 점에서, 병오박해기부터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1846년 세실 함장의 조선 원정은 천주교도에 대한 조선 정부의 처벌을 강화시킨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겠다.

 

66) “도적으로 포착된 자는 그 읍에서 엄중히 신문하여 취복(取服)한 뒤에 토포사에게 이송한다.”(『국역 대전회통』, 고려대학교 출판부, 1960, 553쪽); “소송은 영장에게서 시작되는데 … 거기서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병사나 감사에게 넘겨지고, 그 다음에는 수도의 형사재판소로 넘어간다.”(『한국천주교회사(상)』, 103쪽).

 

67) 『한국천주교회사(상)』, 336~340쪽.

68) 『정조실록』 권 33, 정조15년 11월 7일 무인~8일 기묘; 『승정원일기』, 정조15년 11월 7일 무인~8일 기묘.

69)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138~143쪽.

 

70) 이하 정사박해 순교자와 관련된 내용은 방상근, 「18세기 말 내포 교회와 정사박해」, 『교회사학』 15, 수원교회사연구소, 2018. 참조.

 

71)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3월 11일 정해.

72)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172~177쪽; 이기경 편, 『벽위편』, 서광사(영인), 1978, 345~346쪽.

73) 『역주 사학징의(Ⅰ)』, 226~227쪽; 『순조실록』 권 3, 순조1년 12월 26일 무진.

74) 『한국천주교회사(상)』, 521~522쪽.

 

75) 이상 1815년의 사례는 『일성록』, 순조15년 6월 19일, 7월 7일, 10월 18일, 11월 26일; 순조16년 10월 21일, 11월 8일; 백경옥, 「대구 순교자들의 재판 기록에 관한 고찰」, 『대구순교사연구』,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역사위원회, 2001, 11~16쪽 참조.

 

76) 1827년에 체포되었다가 1839년에 처형된 신자로는 대구에 갇혀 있던 김사건, 박사의, 이재행과 전주에 갇혀 있던 김대권, 이태권, 이일언, 신태보, 정태봉이다.

 

77) 『승정원일기』, 순조27년 4월 23일 무진.

78) 차기진, 앞의 논문, 129~132쪽.

 

79) 『치명일기』에는 서울에서 병인박해기에 순교한 332명의 신자 명단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50% 이상이 지방에서 경포에게 체포된 사람들이다.

 

80) 『승정원일기』, 고종3년 1월 24일 갑신, 11월 29일 갑신.

81) 원재연, 앞의 논문, 14~19쪽 참조.

82) 원재연, 「병인박해기 순교자에 관한 기록」, 『대구순교사 연구』,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역사위원회, 2001, 257~258쪽.

83) 『고종실록』 권 8, 고종8년(1871) 5월 17일 병오.

84) 黃海監司 曺錫輿 以交通唐船 罪人金致振 今月十九日 梟警啓.

 

85) 규장각에는 5권의 『공충도각진각읍내소착사학죄인거주성명급기교성명병록성책』이 있고, 절두산에는 이 다섯 권을 하나로 묶은 『공충도사학죄인성책』이라는 이름의 책자가 소장되어 있다.

 

86) 이들 중 손여도(『치명일기』 649번), 신정노(『치명일기』 227번), 박사근(『치명일기』 668번), 방순기(『치명일기』 683번), 박충복·박충만(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현대문), 175쪽), 임만옥(『치명일기』 678번)은 교회측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87) 『역주 사학징의(Ⅰ)』, 222~224쪽

88) 고신(拷訊)에 쓰는 매.

89) 죄인의 정강이를 때리며 캐어 묻는 일.

90)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上)』, 104, 111, 127, 197~198쪽.

91) 『사학징의』에 수록된 김일호, 장덕유, 변득중, 이경도 등의 항목 참조.

92) 『기해일기』, 73~74쪽.

93)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1305~1309쪽.

94) 김우철, 앞의 논문, 212쪽.

 

95)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中)』, 1247~1248쪽; 『승정원일기』, 헌종5년 8월 15일 무인. 두 기록의 내용은 몇 글자만 다를 뿐 전체적으로 같다. 다만 『승정원일기』의 경우, 끝 부분이 “謀叛不道的實遲晩的只 罪不待時斬事”로 끝난다. 즉 재판기록의 모역(謀逆)이 모반(謀叛)으로 되어 있고, 조율에 해당하는 “罪不待時斬事”가 첨부되어 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각주1)에서 언급한 『추관지』의 ‘결안조율단자’라고 하겠다.

 

96) 1801년에 순교한 유항검, 유관검, 윤지헌, 이우집, 김유산, 황심, 김한빈, 황사영, 옥천희, 현계흠 등의 결안과 1866년에 순교한 남종삼, 홍봉주, 1868년에 처형된 이신규, 권복, 이재의의 결안은 모두 기본 형식을 갖추고 있다(『벽위편』, 446~451, 514~517, 520~526쪽; 『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下)』, 1318~1320, 1379~1382쪽).

 

97) 『벽위편』, 438~439쪽. 1801년에 순교한 최여겸도 근각과 지만이 생략되고 행적 일부만을 수록한 결안이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윤지충을 따라서 사학에 홀렸고, 마침내는 이존창을 쫓아다녔다. 사학을 독실히 믿었으며, 질펀히 그르쳤고, 남녀를 널리 가르쳤다. 스스로를 그르쳤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도했다.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않다.… ”(『역주 사학징의(Ⅰ)』, 247쪽; 『벽위편』, 425쪽).

 

98) 김우철, 앞의 논문, 226, 230쪽.

99) 김우철, 같은 논문, 214쪽.

100) 『정조실록』 권 33, 정조15년 11월 8일 기묘.

 

101) 『정조실록』, 정조15년 11월 8일; 원재연, 「조선후기 천주교도에게 적용된 형률」 8쪽;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Acta Koreana vol. 15, no. 1 (June 2012), 79; Byungsul Jung, “The Joseon Government’s Changing Perception of Early Catholicism Examined through Law Application,” Seoul Journal of Korean Studies 33, no. 2 (December 2020), 332.

 

102) 『대명률부례』 권 18, 「형률」, ‘적도’, 발총,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203쪽; 원재연, 앞의 책, 180쪽; Byungsul Jung, “The Joseon Government’s Changing Perception of Early Catholicism Examined through Law Application,”, 333). 『대명률부례』는 대명률의 어려운 법조문을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서술한 해설서이며, 중국에서 이미 만들어진 책을 우리나라에서 새로 간행한 것이다(해제, 심재우 작성). 조선왕조의 법전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구축한 ‘조선시대 법령자료’(http://db.history.go.kr/law)의 자료들을 활용하였다.

 

103) 원재연, 같은 책, 185~186쪽.

104) 이승훈 동일 죄목. 김백순, 이희영(순1, 3. 29) 동일 죄목.

105) 이합규 동일 죄목. 김건순, 김이백(순1, 4. 20) 동일 죄목.

106) 신희, 이육희 동일 죄목.

 

107) 방상근, 「서소문 밖·당고개인가, 새남터인가?-1801년·1839년, 서울의 마지막 신자 처형지」, 『교회와 역사』 400호,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9.

 

108) 김의호, 송재기, 김귀동, 최설애, 김일호, 장덕유, 변득중 동일 죄목.

109) 恒儉等之變 交通異國之迹 越海招寇之計(『벽위편』, 625쪽).

110) 유관검 동일 죄목.

111) 이우집, 김유산 동일 죄목(순1, 9. 11), 김한빈 知情隱藏(순1, 10. 23).

 

112) 『수교정례』(규12407), 「十五. 犯上不道罪人, 妻孥島配(英宗 31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대전통편』, 「형전」, 추단-亂言者;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2월 25일 신미, 26일 임신.

 

113) 주문모 신부에게 적용된 군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아마도 외국인이 몰래 국경을 넘어 온 것이 군정(軍政)과 관련된다고 보아, 군율을 적용하고 군문(軍門)으로 하여금 처형토록 결정한 듯하다. 조선후기 군율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논문 참조. 심재우, 「조선후기 訓鍊都監 軍法의 특징과 梟示刑의 집행 양상」, 『군사』 101, 군사편찬연구소, 2016.

 

114) Pierre-Emmanuel Roux도 진산사건 이후 이 법이 천주교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었음을 지적하였다(“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83).

 

115) 이중배·임희영·유한숙(不立主 不設祭 廢絶人理 甘心刑戮), 이국승(不參家祭 倫理滅絶) 등(『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3월 11일 정해, 5월 22일 정유).

 

116) 『정조실록』 권 33, 정조15년 11월 8일 기묘.

117) 『대명률부례』 권 18, 「형률」 ‘적도’-조요서요언.

118) 『정조실록』 권 33, 정조15년 11월 3일 갑술;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2월 18일 갑자 참조.

 

119) 정조대 서학서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강혜영, 「조선후기의 서적금압에 대한 연구」, 『서지학연구』 5·6, 서지학회, 1990; 조광, 「조선후기 서학서의 수용과 보급」, 『민족문화연구』 4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6, 222~227쪽 참조.

 

120) 시기가 지나면서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은 Roux와 정병설의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

121)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1월 10일 정해.

122) 이희영은 ‘조요서요언’과 ‘사수복주대보’ 조에 따라 ‘부대시참’되었다(『조선후기 천주교 신자 재판기록(上)』, 447쪽).

 

123) 십악은 ①모반(謀反) ②모대역(謀大逆) ③모반(謀叛) ④악역(惡逆) ⑤부도(不道) ⑥대불경(大不敬) ⑦불효(不孝) ⑧불목(不睦) ⑨불의(不義) ⑩내란(內亂)을 가리키며, 가장 무겁게 처벌해야 할 범죄였다.

 

124) 國有大仇君也 家有大仇父也(『벽위편』, 313쪽).

125) 『순조실록』 권 2, 순조1년 2월 25일 신미.

126) 變服藏踪, 潛越人國, 締結不逞, 詿誤俗尙.(『승정원일기』, 헌종14년 4월 15일 무오)

127) 『승정원일기』(헌종5년 6월 10일 갑술)에는 박성임으로 나온다.

128) 『기해일기』, 70~72쪽; 『승정원일기』(헌종5년 6월 10일 갑술)에는 남 루치아로 나온다.

 

129) 조광, 「18세기 전후 서울의 범죄상」, 『전농사론』 2, 서울시립대학교 국사학과, 1996; 조광, 「한국 교회사 열두 장면-유배지에서의 생활」, 『경향잡지』 2001년 10월호;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85~86). 천주교와 관련해서 이 자료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자는 Pierre-Emmanuel Roux이다. 한편 1781년에 편찬되고 1791년 중보(重補)된 『秋官志』(掌禁部-法禁-禁邪學)의 ‘서학과치(西學科治)’ 항목에는, 1785년에 체포된 김범우를 도배 보낸 내용, 1791년 진산사건으로 체포된 윤지충과 권상연의 처벌, 권일신, 최필공, 이존창의 처리 과정 등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율례요람』에 앞서 『추관지』에 이미 천주교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등재되어 있다고 하겠다(원재연, 앞의 논문, 7쪽). 그러나 Roux가 지적했듯이, 윤지충과 권상연에게 적용된 ‘발총’조목은 이후 천주교 신자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아, 『추관지』의 내용은 천주교도의 처형에 있어 구체적인 법적 선례가 되지 못하였다(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81~82). 반면 『율례요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천주교도에게 실제로 적용되던 법조문이라는 점에서 『율례요람』의 편찬을 주목한 것이다.

 

130) 조지만, 『조선시대 형사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99~201쪽.

 

131) 某矣矣身 以鄕曲愚氓 惑信邪學 隨從同類 潛相學習是如可 及聞禁令之至嚴 却廢學習 欲爲改過是白乎乃 當初學習之罪 在所難免云云 大明律 造妖書妖言條云 造妖書妖言 傳用所惑 不及二人者 杖一百流三千里云云.

 

132)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86.

133) 稱‘衆’ 謂三人以上. 若傳用者 所惑不及二人 皆杖一百流三千里.

134) 依己亥已例 出付軍門梟首警衆(『조선후기 천주교신자재판기록』하, 1318쪽).

135) 푸르티에 신부, 프티니콜라 신부 동일 죄목.

 

136) 전장운과 최형의 경우 『고종실록』에는 1월 5일에 사형판결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포도청등록』과 『승정원일기』, 『추안급국안』을 보면, 1월 15일에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았고, 1월 16일에는 포도청에서 의금부로 이수되어 심문을 받았으며, 1월 20일에 형조로 보내져 23일에 형조에서 ‘부대시참’ 죄인으로 보고한 것으로 나온다. 따라서 『고종실록』의 내용은 1월 23일에 해당하는 기사가 잘못 배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은 1월 5일 이후에 형조에서 다시 포도청으로 보내져 위의 과정이 전개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한다.

 

137) 1868년에 참수된 이재의도 모반부도(謀叛不道)죄가 적용되었다(『고종실록』 권 5, 고종 5년 윤4월 6일 계축).

138) 1868년에 처형된 이신규와 권복도 같은 조목이 적용되었다(『승정원일기』 권 5, 고종 5년 윤4월 7일 갑인).

 

139) 이 시기 두 사람에게 ‘조요서요언’ 조문이 적용된 것은, 이들이 1861년에 세워진 인쇄소와 관련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140) 『고종실록』 권 8, 고종 8년 4월 9일 무진.

141) 정호훈, 「대원군 집정기 대전회통의 편찬」, 『조선시대사학보』 35, 조선시대사학회, 2005, 194쪽.

 

142) 『육전조례』권9, 「형전」, 형조, 考律司, 律令 “異國人潛匿相通, 染習邪學, 不待時斬, 妻子爲奴婢.凡習邪學, 不待時, 只誅其身. ○其書家藏者, 告官燒之, 發現於匿置者, 施以重辟”; Pierre-Emmanuel Roux, “The Great Ming Code and the Repression of Catholics in Choson Korea,” 87~88.

 

143) 인율비부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대홍, 『조선초기 형사법상 引律比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2 참조.

 

144) 병인박해기 남한산성에서 순교한 신자들도 교사, 장사, 백지사, 병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서종태, 「남한산성의 형장과 천주교 신자들의 죽음」, 『교회사학』 창간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4, 276~280쪽 참조).

 

145) 『한국천주교회사(상)』, 114쪽.

146) 심재우, 앞의 논문, 320쪽.

 

147) 달레 신부는 군문효수가 서울에서만 행해진다고 했다(『한국천주교회사(상)』, 115쪽). 그러나 지방의 수영과 병영에서도 신자들에 대한 처형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한국천주교회사』의 내용은 달레 신부의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혹 수영과 병영의 처형 방식이 새남터와 달랐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148) 『한국천주교회사(상)』, 114쪽; 『기해·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 천주교 청주교구, 1997, 47쪽.

149) 『한국천주교회사(상)』, 115쪽.

 

150) 정조는 회시를 군중(軍中)에서 쓰는 율(律)이라고 했고, 『대전통편』에서 회시를 언급한 법률은 모두 군과 관련된 조항이었다(『정조실록』 권 1, 정조 즉위년 5월 22일; 『대전통편』 「병전」 軍器-軍器偸取者, 「병전」 用刑-軍律犯罪).

 

151) 차기진,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조사수속록 역주」, 『교회사연구』 12, 한국교회사연구소, 1997, 277쪽.

 

152) “무예별감이 도망한 경우에는 진법을 익히는 날에 사장(沙場)에서 조리를 돌린 뒤 곤 50대를 친 뒤 절도에 충군하되, 기피하는 자는 엄하게 형장을 친 뒤 해도(海島)에 충군한다.”(『대전통편』 「병전」 用刑-軍律犯罪).

 

153) 『한국천주교회사(상)』, 398, 402쪽, 608쪽.

154) 『치명일기』, 113~114번.

155) 『병인치명사적(下)』, 1121~1122쪽.

156) 『병인치명사적(上)』, 779쪽; 『병인치명사적(下)』, 1328쪽.

157) 『병인치명사적(上)』, 444쪽; 『병인치명사적(下)』, 1049쪽.

158) 『병인치명사적(下)』, 1491쪽.

159) 『병인치명사적(下)』, 1428쪽.

 

160) 『병인치명사적(下)』, 1029쪽. 강성운의 경우 돌에 맞아 치명했다는 증언도 있다. 한편 1931년에 정규량 신부가 간행한 『정씨가사』에는 정은 베드로와 그의 재종손인 정양묵 베드로도 1866년 남한산성에서 백지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하성래, 「‘광영계록’의 천주교인 동향 보고서」, 『교회사학』창간호, 수원교회사연구소, 2004, 218~219쪽).

 

161) 황현, 김준 역, 『완역 매천야록』, 교문사, 1996(2쇄), 24쪽.

162) 『치명일기』, 608번~611번.

163) 『치명일기』, 716번, 718~719번.

164) 『병인치명사적(下)』, 1199쪽; 『치명일기』, 608번 참조.

165) 방상근, 「병인박해기 순교자와 체포자」, 『한국기독교와 역사』 45.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6, 39쪽.

166) 차기진, 「해미 지역의 천주교와 순교사 연구」, 『홍성·해미 성지 자료집』, 천주교 대전교구, 2006, 228쪽.

167) 차기진, 같은 논문, 231~232쪽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학술심포지엄 연구 과제로 수행된 연구 결과이다.

 

[교회사 연구 제61집, 202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방상근(내포교회사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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