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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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ㅣ세계 교회사

[한국] 한국 교회 교무금 제도의 기원인 공소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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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07-20 ㅣ No.1580

한국 교회 교무금 제도의 기원인 공소전에 대한 고찰

 

 

국문 초록

 

보편교회법은 신자들이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지만, ‘교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교무금 제도는 ‘공소전’(公所錢, pecunia Kongso)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소전은 공소 회장 또는 본당 신부의 관리 아래 공소 기금으로 적립되거나 신부들의 순방 비용으로 사용된 헌금을 말한다.

 

공소전이 교무금 제도로 정착된 것은 1931년 9월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이며, 1932년 반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에서 교무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전은 비로소 교무금 제도로 정착된다.

 

공소전은 현행 교무금 제도의 기원으로써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공소전이 어디서 유래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교무금 제도로 정착되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

 

리델 주교에 계승하여 조선대목구장에 오른 블랑 주교는 1884년 9월 대목구 성직자들의 연중 피정 기회를 이용하여 시노드를 개최하였고, 그 결정 사항은 블랑주교가 1887년 9월 21일 공포한 『조선교회 관례집』이라는 지도서 안에 수렴되어 제시되었다. 『조선교회 관례집』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되는데, 제2장에서 ‘공소전’을 조선교회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선교사들에게 바친 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조선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1803년 9월 중국 사천에서 시노드가 개최되었는데, 포교성성은 1822년 6월 29일 사천 시노드 교령을 승인하였다. 사천 시노드 교령은 신자들이 바치는 자선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물론 이 자선금을 ‘공소전’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사천 시노드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봉헌되는 자선금이 교회의 애덕 사업과 사목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추후 한국 교회의 공소전 규정이 마련되는 데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드망즈 주교는 1912년 1월 25일부터 지침서 작업에 착수하여 5월 26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구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Taikou)를 공포하였다. 이 지도서에는 『조선교회 관례집』의 규정보다 더 상세해진 공소전에 대한 규정이 언급된다. 이 규정은 1923년 『서울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에 수렴되면서 공소전이 한국 교회 안에서 정착되어 가는 과정이 확인된다.

 

1932년 9월 26일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가 공포되는데, 여기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공소전이 비로소 교무금으로 정착된다는 것이다. 공의회 교령은 교무금과 관련된 전체 주교들의 공통 규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며, 교무금 모금은 오직 주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각별히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교무금의 세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교무금은 교구의 재정 보조와 본당 사목활동비로 사용되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1. 들어가는 말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교회법 222조 1항)

 

보편교회법은 신자들이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지만, ‘교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는 “신자들은 주교회의나 교구의 규정에 따라 교무금, 주일헌금, 기타 헌금과 모금 등으로 교회 운영 활동비를 부담하여야 한다.”(제165조)라고 규정하면서, ‘교무금’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는 교무금 제도가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면 보편교회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교무금 제도는 어떻게 한국 교회 안에 정착되었을까?

 

통상적으로 현행 교무금 제도는 ‘공소전’(公所錢, pecunia Kongso)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공소전은 한국 교회 초기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로 공소 회장 또는 본당 신부의 관리 아래 공소 기금으로 적립되거나 신부들의 순방 비용으로 사용된 헌금을 말한다.2) 이 공소전은 애긍전(哀矜錢), 명하전(名下錢)3), 판비전(辦備錢)4), 공소예납전(公所例納錢)5)으로 불렸는데, 공소를 방문하는 사제를 영접하거나 복사에게 제공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다.6)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공소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봉헌하면서 마련된 공소전은 교회의 중요한 재정 수입의 원천이었다. 이 공소전이 교무금 제도로 정착된 것은 1931년 9월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의 결정에 의해서이다. 여기서 교무금을 “신자들이 천주의 명에 따라 교회 사업과 성직자들의 생활을 힘대로 보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1932년 반포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제450조에서 교무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공소전은 비로소 교무금 제도로 정착된다.7)

 

공소전은 현행 교무금 제도의 기원으로서 교회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공소전이 어디서 유래하였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현재의 교무금 제도로 정착되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8)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 교회의 중요한 지도서들과 선교사들의 일기 등을 참고하여 공소전에 대한 한국 교회의 지침들을 살펴보고 이것이 교무금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공소전에 대한 최초의 규정

 

1) 『조선교회 관례집』(1887년)

 

1876년 2월 조선과 일본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 사회는 개항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박해의 시련 속에서 살아남은 신자들은 다시 성직자를 모셔 오기 위한 활동을 펼쳤고, 중국에 머물고 있던 리델 주교와 프랑스 선교사들의 입국을 추진하였다. 1876년 5월 블랑 신부가 입국하여 병인박해 이후 신자들의 상황과 실태를 파악하였고, 이듬해 9월 리델 주교가 입국하였다. 1886년 한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사들이 조선 각처를 여행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는 공식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되었다.

 

리델 주교를 계승하여 조선대목구장에 오른 블랑 주교는 1884년 9월 대목구 성직자들의 연중 피정 기회를 이용하여 시노드를 개최하였다. 조선대목구 소속의 성직자들의 단결력을 높이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선교 방침과 제반 활동 규칙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1884년 시노드의 결정 사항들은 즉시 공포되지 않았고, 블랑 주교가 1887년 9월 21일 공포한 『조선교회 관례집』이라는 지도서 안에 수렴되어 제시되었다.9)

 

『조선교회 관례집』은 크게 세 개의 장으로 구분되는데 1장에서는 7성사에 관한 규정, 2장에서는 한국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상호 관계와 직분에 관한 규정, 3장에서는 사제들의 사목활동에 관한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10) 그런데 관례집은 최초로 ‘공소전’에 대해 언급하며 관련 규정을 제시한다. 제2장 ‘관계와 권한’ 제1항 선교사의 처신에 선교사가 제출할 회계장부의 수입 난에 기록되어야 할 돈을 언급하는데, 여기에 ‘공소전’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 제1항

3. 공소전 즉 방문한 공소의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바친 일정한 금액의 봉헌금. 이 돈은 선교사가 아니라 선교지의 것이다. 이는 선교지 후원과 재원 창출 등의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조선에 형성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이 관습은 우리 회의 일반 규정과 온전히 부합한다.11)

 

관례집은 조선교회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선교사들에게 바친 돈을 처음으로 ‘공소전’이라고 명시하면서, 이 돈이 선교지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례집은 공소전의 관행이 오래 전부터 조선에 형성된 ‘관습’이라고 밝히는데, 이것이 조선교회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것인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이에 대한 규정은 3장 1항에서 다시 한 번 강조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장, 제1항

2. 각 공소에서 성무활동 후, 신자들이 선교사가 떠나기 전에 선물을 하는 관례가 있다. 그것은 보통 공소 경비로 쓰기 위해 신자들로부터 거둔 돈 중 남은 것이다. 이 돈은 앞서 말한 대로 선교지에 속하므로 전부 선교지에 환입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소 회장이나 공소 집주인은 선교사에게든 복사에게든 선물을 하기 위해 이 돈을 사용할 권리가 없다.

 

관례집은 다시 한 번 공소전이 조선교회에서 행해져 온 관례임을 언급한다. 특히 이것이 선교사의 사적 재산이 아니라 선교지에 환입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공소전이 교회의 공적 자금임을 분명히 한다. 오래 전부터 조선에 형성되어 있던 이 관습의 유래와 관련하여 1803년 중국 쓰촨(四川)에서 열린 시노드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쓰촨 시노드 교령은 단지 쓰촨 대목구만이 아니라 극동지역에 설립된 다른 가톨릭 선교지에서도 효과적인 선교 활동을 위해 매우 유익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12)

 

베르뇌 주교는 1857년 11월 11일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쓰촨 시노드 규정을 조선 선교지의 규칙으로 반포할 것이라고 밝히고, 1857년 11월 18일 포교성성 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쓰촨 시노드 규정을 준수하도록 명령하였다고 보고한다.

 

“선교지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위한 규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내년 봄에 쓰촨 시노드 문헌을 우리 선교지의 규칙으로 반포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였고 아콘 명의 [다블뤼] 주교와도 협의하였습니다.”13)

 

“사실 목자들이 스스로 올바르게 규율을 확립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주님의 양 떼가 제대로 통솔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선교지의 모든 일꾼들에게,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의 통솔을 위하여 [포교]성성에서 승인한 사천 시노드[문헌]를 전부 준수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에서 말한 시노드에 들어 있지 않지만, 2개 조항을 [추가로] 준수하도록 제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교지만이 아니라 선교사들에게도 크게 유익할 것입니다.”14)

 

나아가 베르뇌 주교는 향후 입국할 선교사들에게 쓰촨 시노드 교령집을 지참할 것을 명령한다.

 

“이렇게 하여 저희는 쓰촨 시노드 교령에 이곳에서 필요한 몇 가지 수정을 가한 후 그것을 우리 선교지의 지침서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국할 선교사들은 모두 자신의 시노드 교령집을 지참해야 합니다.”15)

 

베르뇌 주교는 사목서한에서 여러 차례 쓰촨 시노드를 언급하면서 조선 선교지의 지침서로 삼는다고 강조했다. 쓰촨 시노드가 조선 선교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16) 시간적으로는 선후관계가 바뀌었지만 이어서 쓰촨 시노드의 규정 중에 공소전에 준하는 규정과 지침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것이 조선교회의 공소전 규정이 마련되는 데 끼친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1803년 쓰촨 시노드

 

1803년 9월 중국 쓰촨에서 시노드가 개최되었는데, 포교성성은 1822년 6월 29일 서한을 통해 쓰촨 시노드 교령을 승인하였다. 그리고 중국 선교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1832년 8월 27일 소집된 특별위원회에서 포교성성은 쓰촨 시노드 규정과 지침들이 중국과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교구와 대목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17)

 

쓰촨 시노드는 세 회기에 걸쳐 중국일대에서 성사집전 및 선교사들의 사목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는데, 쓰촨 시노드 교령 제10항 ‘그 밖에 선교사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다스리는 데에 마땅한 처신’에서 신자들이 바치는 자선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미사 예물과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바치는 자선금으로 만족해야 한다. … 이러한 모금은 그들의 관습이 허용하는 곳에서 오직 한 사람이 모금하거나, 또는 다른 교리 교사(전교회장)나 다른 정직하고 신심 깊은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그가 신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내기를 바라고 낼 수 있는 만큼 받아 선교사에게 전해 주어야 한다.18)

 

쓰촨 시노드는 공소 신자들이 선교사들에게 내는 ‘자발적인 자선금’의 존재를 언급하며, 모금의 주체를 한 사람의 신자 또는 교리 교사(전교회장)으로 명시함으로써 선교사가 나서서 직접 자선금을 모으지 않았음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기부된 자선금은 사목활동을 위해만 사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쓰촨 시노드는 그 사용처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박해나 다른 천재지변의 경우에 가난한 이들의 비참함과 헐벗음을 특히 사랑의 열매로 돕고, 남녀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하여 그리스도교 학교를 설립하고 지원하며, 수많은 융단이나 비단 장식보다 더 많은 유용성을 신앙의 영예에 오랫동안 가져다주는 다른 비슷한 사업을 위하여, 이러한 기부들을 결정하여야 한다.19)

 

쓰촨 시노드는 신자들이 선교사들에게 봉헌하는 자선금을 학교 설립, 애덕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자선금의 사용처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쓰촨 시노드는 이 자선금에 대해 언급하면서 본토인 사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신자들은 각기 자신들의 본토인 사제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선교의 궁핍을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이들 사제는 자신의 부양에 필요하다는 명목을 내세워, 자신이 직접 하든 위임받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든, 신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매우 세심하게 피해야 한다.20)

 

위 규정은 본토인(방인) 사제의 부양을 위해 신자들이 자선금을 봉헌하는 관습이 존재했으며, 교회도 신자들에게 본토인 사제의 부양을 권고했음을 보여준다. 단, 시노드는 사제가 신자들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다. 시노드는 선교사들이 해마다 자신의 사목 활동과 자신에게 맡겨진 각 지역의 신자들의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대목구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는데, 그 질문서에 다음과 같은 항을 명시함으로써 자선금의 규모를 파악하고 유용되는 것을 방지했다.

 

신자들이 자신의 생계비를 제공하는지(만일 본토인 사제라면) [서술한다]. 병자 봉성체를 위하여 얼마, 그리고 미사 거행을 위하여 얼마의 자선금을 받는지[서술한다].21)

 

쓰촨 시노드 규정을 통해 신자들이 자발적으로 봉헌한 자선금이 존재했고, 선교사들에게 봉헌된 자선금이 교회의 애덕 사업과 사목활동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노드는 본토인(방인) 사제에 대해서는 신자들이 생계비를 제공해야 하며, 사제는 신자들로부터 받는 생계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다. 이처럼 쓰촨 시노드 교령에서는 『조선교회 관례집』에 명시된 ‘공소전’에 해당하는 항목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조선교회의 공소전 제도는 중국 교회를 통해서 들어온 규정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공소전 제도의 발전

 

1) 『대구대목구 지도서』(1914년)

 

비오 10세 교황은 1911년 4월 8일 조선 대목구를 서울 대목구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대구 대목구를 신설, 초대 대목구장으로 드망즈 신부를 임명하였다. 드망즈 주교는 대목구 통계를 작성하면서 서울 대목구와의 비교를 통해 대구 대목구의 부족한 점들을 살피고 그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가급적 빨리 대목구의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두 차례 사목 방문을 하였다. 이후 드망즈 주교는 이를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목구 내의 사목 활동을 총괄할 수 있는 지도서를 마련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드망즈 주교는 1912년 1월 25일부터 지침서 작업에 착수하여 5월 26일 성령 강림 대축일에 『대구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Taikou)를 공포하였고, 1914년 라틴어본과 프랑스어본 지도서를 출판하였다.22)

 

한편 드망즈 주교는 『대구대목구 지도서』가 출판되기 전 1913년 10월 14일자 제18호 공문을 통해 『회장의 본분』(1913)을 소속 성직자들에게 발송했다. 드망즈 주교는 이 책이 회장에 대한 『대구대목구 지도서』의 일부 규정을 보완하고 있음을 밝히며, 회장 피정 때 이 책을 읽고 설명할 것을 명하고 있다.23) 『회장의 본분』은 서문과 본문(13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24) 그 중 전교 때(신부의 공소 방문) 회장의 본분을 다룬 제10편 제3장 전교의 부비에서 신부의 공소 방문시 갖춰야 할 것들에 대해 다루며 ‘공소전’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25)

 

- 짐꾼 두 명과 영접인 한 명을 다음 공소에서 보낼 것. 노자는 매양 신부를 영접하는 공소에서 담당할 것.

- 신부께 드리는 것은 조선에 성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교우들이 하는 풍속대로 할 것.

- 공소전은 회장들이 피정 때에 의논한 후 신부가 허락하시는 대로 작정할 것.

- 공소전을 가지고 전교 부비에 쓴 후 남은 것은 성교회의 돈이니 신부께 맡기고, 신부는 주교의 허락을 받은 후 성교회를 위하여 사용할 것.

- 주교가 전교할 일에 대하여는 본당 신부가 미리 가르친 대로 회장과 교우들이 조처할 것.

 

『회장의 본분』에서 언급되는 공소전의 사용에 대한 규정은 1887년 공포된 관례집의 공소전 규정이 그동안 조선교회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드망즈 주교가 조선에 도착했을 때 관례집은 더 이상 인쇄되지 않는 상태였고 효력을 상실한 부분도 있었다. 따라서 드망즈 주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지도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다.26) 그리고 『대구대목구 지도서』 간행 전 먼저 『회장의 본분』을 작업하였고, 이때 수정된 내용을 지도서에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지도서는 총 291조로 구성된 본문과 18개 항목으로 구성된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본문은 사제의 처신(1~32조), 거룩한 직무(33~249조), 그리고 재무(250~291)로 된 항목들을 따로 구별하여 3부로 나누어져 있다.27) 이 중 2부 ‘거룩한 직무와 관련하여’ 2장 ‘사제의 공소 순방과 주교의 사목방문’의 49조. ‘사제의 공소 방문을 위한 물질적 조건’에 각별히 공소전에 대한 규정을 다루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부. 제2장, 49조

1항. 방문이 예정된 공소는 사제가 방문 중인 공소에 한 사람의 안내자와 두 사람의 짐꾼을 보낸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사제가 가는 공소에서 부담한다.

2항. 신자들은 실물이나 그에 준하여 a)사제에게는 양말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밀납 한 덩어리를 주어야 하고, b)복사에게는 양말과 신발 한 켤레를 주어야 한다.

3항. 사제들은 신자들에게 권고하여, 공소전(pecunia Kongso)을 위한 봉헌이 가능한 한 익명으로/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본을 형성하여 그 수입이 이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며칠 간 노동을 제공하여 그의 임금을 이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 봉헌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철든 나이에 이르면, (한국식으로 계산하면 8세), 성사를 받든 받지 않든, 봉헌을 해야 한다.

모금의 규정과 적용의 경우, 해당 관할구역(본당)의 회장들은 피정 때, 관할구역(본당)의 중심에 모여, 목적에 맞게 더 좋은 것이 이루어지도록 결정한다. 공소전(pecunia Kongso), 즉 신자들이 모은 봉헌금의 여분은 사제가 이를 관할구역(본당)의 수입으로 여겨 자신의 관할구역(본당)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대목구 지도서』의 공소전 규정은 1887년 공포된 『조선교회 관례집』의 규정보다 더 상세해졌다. 공소전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서 더 나아가 공소전을 봉헌해야 할 대상 및 사용처까지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공소전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발생한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하며 그에 대한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규정 사이의 변화와 발전을 간략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관례집은 공소전을 신자들이 후원의 형태로 바친 봉헌금으로 규정한다. 『대구대목구 지도서』는 이 규정을 이어받으면서 ‘신자들에게 권고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봉헌의 성격을 지니면서도 사제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공소전을 모금하도록 했다. 각별히 자본을 형성하거나, 며칠 간 노동을 제공하여 그 임금을 공소전으로 바치도록 한 부분도 주목된다. 또한 봉헌의 원칙을 제시한 부분도 주목되는데, 일정 나이 이상(8세)이 되면 누구나 공소전을 바쳐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관례집의 규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소전이 신자의 의무로 정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구대목구 지도서』의 규정에서 공소전 모금의 규정과 적용에 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점이 주목된다. 이 부분은 관례집에서 명시한 것처럼 공소전이 오래 전부터 조선 교회에 형성되어 왔던 관습이었고, 이에 공소 회장이 공소 관리와 유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점을 고려하여 삽입된 문구로 추정된다. 앞서 언급된 『회장의 본분』도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상에서 『조선교회 관례집』에서 처음 명시된 공소전이 『대구대목구 지도서』를 통해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조선교회 안에 정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물론 『대구대목구 지도서』는 대구 대목구에서만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 지도서는 이후 공포될 『서울대목구 지도서』와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에도 영향을 주었기에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2) 『서울대목구 지도서』(1923년)

 

블랑 주교 사후 조선 대목구장이 되었다가 1911년에 서울 대목구장으로 직함이 변경된 뮈텔 주교는 블랑 주교에 의해 공포된 『조선교회 관례집』이 그 효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미 이러한 문제를 파악한 대구대목구장 드망즈 주교는 1914년 『대구대목구 지도서』를 공포, 간행하였다. 당시 서울 대목구장이었던 뮈텔 주교는 1917년 교회법전이 공포된 후 새로운 지도서를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하는데, 자신의 부주교 에밀 드브레에게 지도서 초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드브레 부주교는 1917년 교회법전과 서울 대목구 통치와 관련된 기존의 문건을 정리하여 초안을 마련하였다. 1922년 5월 성직자 회의가 열렸으며28), 뮈텔 주교는 1922년 9월 21일자로 새로운 지도서를 공포하였다. 라틴어로 작성된 이 지도서는 1923년 『서울 대목구 지도서』(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29)

 

새로운 지도서를 공포함에 있어 뮈텔 주교는 서울 대목구 사제들이 지도서에 담긴 규정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며, 다섯 가지 사항을 강조하였다. 그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제2부 ‘거룩한 직무에 관한 규정’ 2장에서 사제의 공소 순방과 관련된 규정을 제시하며 ‘공소전’(pecunia Kongso)에 대한 규정을 제시한 점이다. 『서울 대목구 지도서』가 제시하는 규정 중 공소전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94조

A. 방문이 예정된 공소는 사제가 방문 중인 공소에 한 사람의 안내자와 두 사람의 짐꾼을 보낸다. 그리고 여행 경비는 사제가 가는 공소에서 부담한다.30)

B. 신자들은 실물이나 그에 준하여, 사제에게는 양말과 신발 한 켤레 그리고 밀랍 한 덩어리를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복사에게는 양말과 신발 한 켤레를 준다. 또한 가을 공소방문 시기에 한국인 사제를 위한 헌금을 거둔다.31)

 

그런데 위의 규정은 『대구 대목구 지도서』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두 지도서의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사제의 공소 방문시 공소에서 준비해야 할 항목에 대한 규정은 두 지도서 모두 동일하다.32) 『서울 대목구 지도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제는 신자들에게 권고하여, 공소전을 위한 봉헌(기부)이 가능한 한 익명으로(특정 개인을 지칭하지 않는/개인에 관계없는 형태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자본을 형성하여 그 수입이 이에 사용되도록 하거나, 며칠간의 노동을 제공하여 그 임금을 이에 바치는 것이다. 그러나 일이 그렇게 되지 않는 곳에서는 다음의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즉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철든 나이에 이르면(한국식으로 계산하면 8세) 성사를 받은 아니든 봉헌을 해야 한다.33)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대구 대목구 지도서』와 마찬가지로 사제들로 하여금 신자들에게 권하여 공소전을 기부하도록 하고, 만일 이것이 어려울 경우 8세 이상의 모든 신자에게 공소전을 분담시키도록 함으로써 자본을 형성하도록 했다. 또 『대구 대목구 지도서』에서 규정했던 것처럼 공소전을 본당의 수입으로 여겨 관할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는 공소전을 선교지의 재산으로 환입시켰던 관례집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관례집이 공소전을 대목구의 자산으로 명시하였다면, 『대구대목구 지도서』와 『서울대목구 지도서』는 공소전을 ‘관할구역(본당)의 자산’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는 본당 사제에게 공소전 사용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한 듯이 보이지만, 지도서는 공소전 사용에 대해 교황대리감목(대목구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이 임의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공소전, 즉 신자들이 모든 돈에서 남은 것은 사제가 이를 관할구역(본당)의 수입으로 여겨 자신의 관할구역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다.

특별한 상황에서 앞서 언급한 사목활동의 물질적 조건이 준수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제는 자기 생각대로 이를 바꾸고 또 자기 마음대로 신자들에게 이를 관면해 주지 말고, 먼저 교황대리감목(대목구장)에게 모든 사안을 알려야 한다. 교황대리감목(대목구장)은 이러한 삭제(면제)가 공동체의 재산에 해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이를 보충할 방법에 대해 사제와 더불어 논의할 것이다.

 

이상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대구 대목구 지도서』를 거의 이어받았다. 사실상 『대구 대목구 지도서』를 기본 초안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그 나름의 가치가 있는데, 이 지도서가 서울 대목구의 지도서로만 남아 있지 않고 1924년 이후 한국 교회 전체에 걸친 규범집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34) 또한 『서울 대목구 지도서』의 많은 규정이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작성에도 수용됨으로써 1930년대 이후 신자들의 교회생활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35)

 

 

4. 공소전의 교무금 제도로의 정착

 

1)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1931년)와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

 

조선대목구 설정 100주년이 되는 1931년 9월 13일부터 26일까지 서울에서 한국 첫 지역 공의회가 개최되었고 그 주된 목적은 『한국 교회 공동지도서』(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의 간행이었다.36) 그리고 공의회 교령은 이듬해 3월 15일 포교성성으로부터 신속한 승인을 받았다. 공의회 교령의 실행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공의회 교령 제2조에 따라 1932년 9월 26일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가 공포되고. 홍콩의 나자렛 인쇄소에서 간행되었다는 것이다.37) 무니 대주교는 공의회 개막 미사에서 공의회 거행의 주된 목적이 한국교회를 위한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는데,38) 이는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공포와 간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의 교령에서 각별히 주목되는 것은 공소전을 지칭하는 용어의 변경이다. 교령 70조와 72조는 공소전을 언급하면서 기존의 ‘Pecunia Kongso’를 대신하여 ‘Denarius Cultus’를 사용하기 시작한다. 이 단어는 ‘교무금’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사용되는데, 1931년 공의회 교령에서는 그동안 통용되었던 ‘공소전’이라는 말을 ‘교무금’으로 대체한 것이다.39) 관련 교령은 다음과 같다.

 

Can. 70.

Pro Denarius Cultus et taxis funeralibus, seventur normae uniformiter pro omnibus Missionibus Coreae ab Ordinariis determinatae.40)

교무금과 장례예식 비용과 관련하여, 한국의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주교들이 결정한 공통된 규정이 필요하다.

 

Can. 72.

Peprobata quacumque contraria consuetudine, missionaries, ad Denarius Cultus colligendum, methodum ab Ordinario statutam et eam solam adhibeat.41)

선교사들은 교무금을 모으기 위하여 교구 관할권자에 의해 정해진 방법만을 적용해야 하며, 어떠한 반대되는 관습도 배척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 지역 공의회는 한국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규범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이는 교무금 제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은 이전까지 공소전 납부가 각 지역 마다 상이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에서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는 교령 70조를 통해 교무금과 관련된 전체 주교들의 공통 규정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72조에서는 교무금 모금은 오직 주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야 함을 명시했다.

 

『한국 교회 공동지도서』는 54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4부 ‘성직자와 교회의 세속 재산에 관하여’(431~447조) 제2장 ‘교회의 세속 재산에 관하여’(437~447조)에서 교무금(Denarius cultus)과 장례 예식 비용(taxae funeralis)과 관련하여 주교들이 한국교회 전체를 위하여 공통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443조), 특별히 교무금 모금과 관련하여 공의회는 한 가지 원칙을 분명히 하였는데, 그것은 선교사가 교무금을 거두는데 있어 주교가 정한 방법만을 적용하여야 하며 반대되는 그 어떤 관습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었다(445조).42) 이는 앞서 언급한 공의회 교령 70조와 72조의 결정사항을 계승한 규정이다.

 

그리고 이어서 지도서는 ‘세속 재산에 관한 서울 공의회의 결정’(Decisiones Concilii de varius temporalibu) 450조에서 10개 항에 걸쳐 교무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상세히 제시하는데 먼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항. 교무금과 모든 일상적 필요를 위한 유일한 봉헌(기부)이 모든 신자들에 의해 해마다 이루어진다. 이 봉헌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통상적으로 어떤 면제도 주어지지 않는다.43)

2항. 봉헌은 개인별로가 아니라 세대별로 한다. 호주로서나 혹은 호주의 위치를 지닌 고유한 통솔자가 있는 세대들이 계산된다. 아들들이 자기 가족을 데리고서 자신의 아버지 집에 사는 경우, 그 만큼 많은 세대가 계산된다.

3항. 봉헌금의 액수는 아래의 다른 범주들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부자들을 위한 특별한 범주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세대는 한 해에 40에서 50엔(yen)을 낸다. 일반적인 범주들은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 제1등급: 세대별로, 매년 20엔

- 제2등급: 세대별로, 매년 15엔

- 제3등급: 세대별로, 매년 10엔

- 제4등급: 세대별로, 매년 5엔

- 제5등급: 세대별로, 매년 3엔

- 제6등급: 세대별로, 매년 1엔

마지막 등급 아래에 보다 가난한 이들, 즉 비슷한 처지에 있는 걸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들이 있을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4항. 각각의 등급에 정해진 봉헌은 교구 관할권자(주교)가 서면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5항. 범주들, 즉 등급들은 신자들 자신에 의해 정해진다. 각 공소에서 회장과 적어도 두 명의 신자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들 전문가들은 신자들의 상태를 잘 아는 이들인데, 이는 그들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각 세대에 등급을 매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6항. 봉헌금의 모금은 일 년에 한 차례, 공소 방문 시기가 아니라 주님 탄생 대축일 무렵에 한다. 사제나 그의 복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공소회장이나 혹은 특별히 위임을 받은 다른 이들에 의해서 한다. 공소회장이 하는 것이 좋고 또 그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7항. 모금된 돈은 즉시 사제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사제는 각 공소에 수령장을 준다. 어떤 이유로든, 모금하는 이가 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금액은 온전히 사제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국 첫 지역 공의회가 공포하고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를 통해 시행된 교무금 제도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무금 봉헌은 해마다 이루어진다. 둘째, 교무금 납부는 예외 없이 모든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단, 개인별로가 아니라 세대별로 봉헌한다. 셋째, 교무금은 신자들의 형편에 맞춰 차등 납부한다. 넷째, 교무금 납부 등급은 주교가 허락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다. 다섯째, 납부 등급은 위원회에 의해 정해진다. 여섯째, 교무금 납부는 일 년에 한 번, 주님 탄생 대축일 무렵에 이루어진다. 일곱째, 교무금은 반드시 사제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사제는 각 공소에 수령증을 준다. 한편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공소전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제시하는데 먼저 8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가타.

 

8항. 관할구역 회의에서 성탄 이후 공소회장들이 모인 가운데 관할구역 내에서 모금한 금액이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10분의 3을 차지하는데, 이는 선교지의 일반적인 사업을 위해 교구 관할권자에게 보내진다. 둘째 부분은 10분의 2를 차지하는데, 이는 사제들의 생활비에 사용된다. 셋째 부분은 10분의 5, 즉 전체 모금액의 절반으로 이는 관할구역의 모든 필요한 사안, 예를 들면 공소 순방 비용, 회장 피정, 경당, 관할구역 사업 등을 위해 사용된다.

 

위 규정은 공소전의 사용처를 보여주는데 교구(30%), 사제 생활비(20%)로 절반이 사용되고 가장 큰 몫(50%)은 관할구역(본당)의 사목활동비로 책정함으로써 교무금이 신자들의 신앙생활에도 보탬이 되도록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9항은 관할구역에서 사용될 부분에 대한 결정권자와 그 보고에 대한 규정도 제시한다. 

 

9항. 마지막 부분, 즉 5/10의 사용은 사제와 회장들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사용에 관하여 해마다 사제는 교구 관할권자에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왜냐하면 모금된 돈은 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용을 결정함에 있어 사제와 공소회장들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교구 관할권자에게 이를 알린다. 해마다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관할지역의 돈, 즉 본당 자본에 보태어 진다.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교무금의 관할구역 내의 사용에 있어 회장의 역할도 중요하게 여겼으며, 해마다 교구 관할권자에게 교무금에 대한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교무금이 교회의 공적 재산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이전의 두 지도서에서 더 나아가 교무금 납부 시기, 대상, 교무금 액수, 관련 위원회 등에 대해서 더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교무금 제도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2) 교무금 제도의 운영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의 내용은 신자들의 신앙생활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라틴어로 출판된 관계로 한국인 신자들이 이 지도서의 내용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32년 10월 한국교회 주교들은 『경향잡지』를 통해 신자들에게 지도서의 공포와 간행 경위를 소개하고, 지도서의 주요 내용을 제시할 것을 분명히 하였다.44) 각별히 1938년 2월부터 7월까지 『경향잡지』에서는 교회 유지와 관련된 논설을 연재하며 교회 유지는 신자들의 손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1942년 4월부터 8월까지는 『경향잡지』에 교무금에 대한 논설을 연재함으로써 신자들을 교육하였다.

 

교무금은 교회의 유지를 위한 중요한 물질적 기초가 된다. 교회는 교무금이 교회 유지에 직접 관계되는 것임을 신자들에게 교육하고, 교무금 납부가 교회에 대한 정성을 보여주는 것임을 강조하며 각 지역별 교우 수와 교무금 납부액 및 1인 평균 금액을 제시함으로써 교무금 납부를 독려하기도 했다.

 

가톨릭교회의 유지문제에 직접 관계되는 것은 교무금이오 간접으로 관계되는 것은 영정미사와 유지교우의 특별기부금이다. 조선 내에 영정미사와 특별기부가 없는 바는 아니나 이는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오, 또 흔하지도 않고 그 액수가 그리 많지도 않은 것인 만큼 이것을 상고할 필요도 없고 또 더나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다. 그러므로 교회유지의 근본적 기초가 되는 교무금의 성적을 살펴보아 우리 조선 교우들이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한 정성을 가졌는지 저울질하여 볼 것이니 이 아래 작년도의 각 교구 각 지방의 교우 수효와 수합된 교무금액과 매 1인분 얼마 가량이나 되는지 소개하는 바이다.”45)

 

또한 교회는 신자들이 미사 참례를 자주하고 기도를 드리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만큼 교무금을 헌납하는 것도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한다.46) 그런데 신자들 중에는 교무금과 성사를 연결시키며 교무금을 성사 대금으로 오해하거나, 교무금을 헌납하지 못해 성사를 못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했다. 교회는 이에 대해 교무금을 납부하지 못해도 성사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교무금의 헌납을 거절하거나 무제한하고 지체하거나 또는 자기 생활 정도에 비겨 적게 내려고 하는 자들이 내세우는 이유 중에는 ”우리는 아직 작금 년 동안 성사를 받지 않았다.”라든가 또는 “우리 집에는 식구는 많지만 성사 받는 자는 적다.”라든가 하여 교무금과 성사를 연결시킴을 종종 볼 수 있다. 마치 교무금을 성사의 대금으로 인정하는 모양이다. 실로 딱한 말이다. (중략) 성사를 영함과 교무금을 헌납함은 별다른 문제이다. 비록 극도로 빈곤하여 한 푼의 교무금도 헌납치 못할지라도 성사를 영할 의무는 조금이라도 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니…”47)

 

교회가 교무금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던 것은 신자들 중에 성사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무금을 내지 않으려 하기도 했고, 교회 유지를 외부의 힘에 기대어 해결하려고 하는 폐단도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48) 이에 교회는 『경향잡지』를 통해서 교무금 헌납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교무금의 유래와 근원을 성서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에서 이끌어 내고 있다. 특히 유럽 교회의 신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교회를 일구었음을 강조하며,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 지방 교회의 유지는 그 지방 교우들의 손으로 되어가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교무금의 중요성을 가르쳤다.49)

 

 

5. 나가는 말

 

한국 교회의 교무금 제도는 공소전 제도에 기원을 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그 기원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를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개항과 한불 조약을 통해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선교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조선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교회 운영을 위한 기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전 시기에 신자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봉헌되었던 공소전 관행은 차츰 신자들의 의무로 확대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소전 제도는 ‘오래 전부터 조선에 형성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습은 『조선교회 관례집』과 『대구대목구 지도서』, 『서울대목구 지도서』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로 발전되어 갔고,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1931년)를 통해 교무금 제도로 정착한다.

 

한국 교회 안에서 공소전 관행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되어 왔는 지는 분명하게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1887년 간행된 『조선교회 관례집』에서 최초로 공소전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공소의 신자들이 공소 유지를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을 공소전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공소전은 『조선교회 관례집』의 공포 이전 시기에 이미 시행되고 있었음을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공소전 제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대구대목구 지도서』와 『서울대목구 지도서』의 공포를 통해 더 세부적인 지침들을 마련함으로써 공소전은 한국 교회 안에 정착되기 시작한다. 특히 8세 이상의 세례받은 모든 이는 공소전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발적 봉헌의 성격의 공소전이 신자들의 의무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공소를 방문할 수 있게 되면서 공소를 중심으로 신자들의 활동이 활발해졌을 것이고, 공소 유지를 위한 경비와 교회 사업에 필요한 경비가 요구되었던 시대적 배경을 반영한 것이다.

 

1931년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 개최는 공소전 제도가 한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일된 교무금 제도로 정착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공의회 교령은 이전까지 공소전을 지칭하던 ‘pecunia Kongso’라는 용어 대신 교무금을 지칭하는 ‘denarius cultus’를 사용함으로써 공소전은 교무금이라는 명칭으로 한국 교회 안에 정착한다. 이어서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는 10개 항에 걸쳐 교무금의 세부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교무금은 교구의 재정 보조와 본당 사목활동비로 사용되는 한국 교회의 고유한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신자들이 교회의 운영과 선교사를 돕기 위해 봉헌하던 자선금이 한국교회의 고유한 문화인 교무금 제도로 정착된 것이다.

 

이 연구는 공소전이 교무금 제도로 정착되는 과정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시대 상황과 배경 속에서 공소전이 교무금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밝히지 못한 한계가 있고, 또한 실제 공소전이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다루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공소전 운영의 사례를 다루는 것은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도록 하겠다.

 

 

참고 문헌

 

1.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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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호 역,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한윤식‧박신영 역,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下,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2. 논저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Ⅰ, 천주교전주교구, 1998.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공소전」,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4.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편, 「헌금」,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조광, 「교무금의 연원」, 『경향잡지』 2007년 11월호 80~83쪽.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공의회의 교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2, 2010.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 연구」, 『교회사연구』 37, 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한윤식, 「한국 첫 지역 공의회(1931) 이전에 거행된 시노드에 관한 연구-1857, 1868, 1884년 시노드」, 『신앙과 삶』 31, 2015.

한윤식, 「1912년 대구대목구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6, 2017.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40, 201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김정숙, 『대구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경인문화사, 2015.

손숙경,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 『교회사연구』 52,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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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전을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있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광, 「교무금의 연원」, 『경향잡지』 2007년 11월호 80~83쪽. 조광은 이 글에서 교무금의 연원을 선교사들이 배정기(配定記)를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블랑 주교가 공소돈(公所錢)이란 말을 사용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대구대목구 지도서』와 『서울대목구 지도서』에도 공소전에 대한 언급이 나옴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세부 규정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다음으로 공소전을 언급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 『신앙과 삶』 22, 2010, 66~99쪽;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1923) 연구」, 『교회사연구』 37, 2011, 41~94쪽;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40, 2019, 55~141쪽. 한윤식은 이상의 연구에서 공소전 규정을 언급하고 있지만, 공소전에 대한 단독적인 연구는 아니다. 공소전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손숙경,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 ‘彦陽地方天主公敎協會’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52, 2018, 239~268쪽. 손숙경은 이 연구에서 『조선교회 관례집』과 『대구대목구 지도서』의 공소전 규정을 언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소전의 실제 운영 실태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성과를 얻어냈다. 다만, 공소전의 유래와 그것이 교무금으로 발전한 것은 다루지 않고 있다. 

 

2) 「공소전」, 『한국가톨릭대사전』 1, 한국교회사연구소 1999, 480쪽. 우리나라 교회가 창설된 직후에는 일정액의 금액을 정기적으로 봉헌하는 교무금에 대한 관념이 없었다. 필요한 경우에는 신자들 스스로 헌금을 거둔 사례만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행은 중국에서도 발견된다. 1803년 중국 쓰촨(四川) 시노드의 결정문에서는 헌금관리와 관련된 언급만이 나온다. 조광, 「교무금의 연원」, 『경향잡지』 2007년 11월호, 80쪽.

 

3) 명하전이라는 말은 각 가정마다 일정액을 배당하여 거둔 돈이라 해서 생긴 말이다.

 

4) 판비전(辦備錢)은 공소전과 성격이 다른데, 신부가 공소에 판공성사를 주기 위해 방문했을 때 판공성사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 필요한 경비만큼 거둔 돈을 뜻한다. 판비전은 어른과 아이와 차등을 두었고, 신부 · 복사의 식사 대접, 공소를 위해 바치는 미사 예물 등에 사용되었다. 그래서 판공비(辦公費)라고도 불렸다. 이와 같이 판비전을 거두고, 신부와 복사에게 주는 선물을 위해 공소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막은 것은 공소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Ⅰ, 천주교전주교구, 1998, 857~859쪽.

 

5) “조선 성교회에서 이왕은 각 신부가 전교할 때에 공소예법이 성교회의 허다한 용도 돕기를 위하여 얼마간 예납(例納)이 있었으니 자금 이후에는 공소 예납전을 법대로 수합하여 본당 신부께 바치되, 성교회에서는 그 돈을 쓰지 아니하고 본 신부가 전교 마친 후에 각 공소에서 난 돈을 가지고 선생을 마련하여 몇 동네 학당을 배치할 것이니, 너희도 이러한 줄 알고 공소전을 오히려 이왕보다 더욱 힘써 바치게 하라.” 「경향 모든 교우들 보아라」, 『순교자와 증거자들』, 1982, 322~323쪽.

 

6) 김정숙, 『대구천주교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경인문화사, 2015, 298~299쪽.

7) 김석중, 「헌금」, 『한국가톨릭대사전』 12,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9596~9597쪽.

 

8) 한윤식 신부는 공소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소전과 관련된 중요한 지침 등을 소개하고 있다. 한윤식, 「1931년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 『신앙과 삶』 22, 2010, 66~99쪽; 한윤식, 「뮈텔 주교의 『서울 대목구 지도서』 연구」, 『교회사연구』 37, 2011, 41~94쪽;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40, 2019, 55~141쪽; 손숙경, 「식민지기 천주교 교우촌과 그 지도자 연구」, 『교회사연구』 52, 2018, 239~268쪽. 특히 손숙경의 연구는 언양지역에서 발견한 공소전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 사용 내역을 밝힌 점에서 주목된다. 

 

9) 이 지도서 공포의 목적은 기존의 선교지침을 보완하며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위해 선교사들의 힘과 선의를 집중시키는 것이었다. 그래서 블랑 주교는 이 지도서를 준비함에 있어 그가 정한 어떤 새로운 규정들을 제시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시대의 변화를 고려하여 그의 선임자들이 장려한 기존의 선교 방침을 보완하고 심화하는 방향으로 지도서를 마련하고 제시하고자 했다. 조선교회 관례집의 공포와 그 목적에 대해서는 한윤식, 같은 논문(2015), 141~165쪽 참조.

 

10) 한윤식·박신영 옮김, 『조선교회 관례집』, 토비트, 2013, 12쪽.

11) 같은 책, 67쪽.

 

12) 중국을 포함한 극동 아시아 지역에는 선교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포교성성은 1832년 8월 27일, 중국 선교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즉 쓰촨 시노드 교령이 극동지역에 위치한 가톨릭 선교지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적합한 규정들의 요약”이라고 판단하고, 쓰촨 시노드에서 제시된 규정들과 그 부록에 첨부된 지침들이 중국과 주변 나라의 모든 교구와 대목구에서도 기본적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윤식, 「해제」,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해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13쪽. 

 

13) Mgr Siméon François Berneux,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上, 한국교회사연구소, 2018, 433쪽.

14) 같은 책, 465쪽.

15) Mgr Siméon François Berneux, 『베르뇌 주교 서한집』 下, 89쪽.

 

16) 쓰촨 시노드 교령이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력이 컸음은 블랑 주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블랑 주교는 『조선교회 관례집』의 결론 부분에서, 쓰촨 시노드 교령집을 선교사들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도구 중 하나로 소개하였고, 나아가 그는 선교사들이 『조선교회 관례집』과 더불어 이를 항상 갖고 다니며, 자주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참고하도록 권고하기까지 하였다. 한윤식, 앞의 글, 17~18쪽.

 

17) 한윤식, 앞의 논문(2015), 121~122쪽.

18) 장신호 역,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151쪽.

19) 장신호 역, 같은 책, 165쪽.

20) 장신호 역, 같은 책, 151쪽.

21) 장신호 역, 같은 책, 191쪽.

22)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5, 한국교회사연구소, 2014, 131~142쪽 참조.

 

23) 이종흥 역, 『안세화주교 공문집』(대구대교구 설정 100주년 기념 기초자료집 3),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영남교회사 연구소, 2003, 79~80쪽.

 

24) 본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회장의 특별한 덕행을 의논함, 제2편 교우들을 가르침을 의논함, 제3편 세례 성사에 대한 회장의 본분, 제4편 견진 성사에 대한 회장의 본분, 제5편 영성체함에 대한 회장의 본분, 제6편 고해 성사에 대한 본분, 제7편 종부 성사에 대한 본분, 제8편 신품에 대한 본분, 제9편 혼배에 대한 본분, 제10편 전교 때에 회장의 본분, 제11편 회장이 교우들을 다스리는 본분, 제12편 영해를 상관하는 본분, 제13편 회장들의 피정에 대한 일.

 

25) 『회장의 본분』은 『회장』(한국 교회사 연구 자료 제26집), 한국교회사연구소, 2006, 참조.

 

26) 드망즈 주교는 첫 번째 사목 방문 이후 새로운 지도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그 내용은 1912년 1월 24일자 드망즈 주교의 일기에 상세하게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9월 11일 시작된 전 교구의 첫 번째 사목방문이 끝났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유익했다. 많은 관찰들이 여러 본당들과 특히 교구의 개관에 관해 어떠한 정보보다도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많은 메모를 했다. 사목방문의 직접적인 결론은 교구지도서를 만드는 것이 긴급하다고 생각되었다는 것이다. 서둘러 제정된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의 지도서는 20여 년 전 내가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이미 품절이 되었고, 또 효력을 잃고 있었다. (중략) 이 지도서의 내용을 제정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을 선교사들의 토의에 맡길 것이고, 그렇게 하여 그것을 나의 업적인 동시에 그들의 업적으로 만들 것이다. 또 그렇게 되면 명예의 관점에서 그들이 복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진행시키겠다. 첫째, 나 자신이 지도서의 본문을 작성한다. 둘째, 그것을 모든 선교사들에게 보낸다. 셋째, 한국인 신부들은 그들의 의견을 피정 전까지 보낸다. 넷째, 피정 때, 또는 교구 성직자회의 같은데서 지적된 사항들을 토론하게 하여 본문을 결정적인 것으로 만든다. 다섯째, 그 후 그것은 의무적인 것이 되며, 적어도 5년간 비밀을 지키게 한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 비로소 경험에서 온 필요불가결의 수정과 함께 로마로 보낼 것이다.” 드망즈 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드망즈 주교 일기』, 가톨릭출판사, 1987, 47쪽.

 

27) 한윤식, 「1912년 대구대목구 시노드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36, 2017, 93~94쪽.

 

28) 1922년 5월 1일 드브레 주교가 집전한 성체 강복으로 피정이 시작되었다. 이 피정 동안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세 위원회로 구성된 신부들이 모여 드브레 주교가 편집한 (서울교구)지도서 초안을 토의했다. 뮈텔 주교, 한국교회사연구소 역, 『뮈텔주교 일기』 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8, 142~143쪽.

 

29) 한국교회사연구소 편, 『한국천주교회사』 5, 116~118쪽. 참조. 『서울 대목구 지도서』는 뮈텔 주교가 서울 대목구의 교회생활 전반에 관해 제시한 규범집으로 한국 교회의 고유한 전통과 당시 한국의 사회 여건을 토대로 작성되어 1920년대 서울 대목구 사제들의 사목활동과 신자들의 교회생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서울 대목구 지도서』를 다른 연구로는 한윤식, 앞의 논문(2011), 41~94쪽.

 

30) “A. - Statio sequens ad praecedentem stationem unum ducem et duos bajulatores mittat; expensaeque viae solvuntur a statione ad quam itur”(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Imprimerie de la societe des Missions - Etrangeres de Paris, Hong Kong 1923, n.94, 46쪽).

 

31) “B. - Christiani debent dare, realiter vel asquiavalenter: Ⅰ. presbytero, unum par tibialium et sandalium et unam massulam cerae; Ⅱ. Famulo autem, unum par tibialium et sandalium. Colligitur etiam, tempore administrationis autumnalis, eleemosyna pro clero indigeno”(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ibid, n94, 46~47쪽).

 

32) 이와 관련하여 르 장드르 신부가 서울 대목구 회장들을 대상으로 쓴 『회장직분』도 참고해야 할 중요한 사료이다. 이 책은 서울 대목구 회장들을 위한 지도서로 총 5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5부 『전교』에서 사제 영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제를 모시는 비용은 사제께서 가시는 공소에서 부담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제께서 말씀하시면 사제를 맞이하는 사람 한 명과 짐꾼 한 명이나 두 명이 짐을 짊어질 끈과 부와 우비를 갖추고, 만일 도중에 식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노자를 준비해서 사제께서 머물고 계시는 앞 공소로 오도록 한다.” 르 장드르, 이영춘 역, 『회장직분』, 가톨릭출판사, 1999, 239쪽.

 

33) “Sacerdos christianos hortetur ut, in quantum possible erit contributio pro pecunia Kongso impersonalem formam habeat, sive constituendo capitarium cujus fructus ad hod adhibeantur, sive dando operam aliquot dierum, cujus salarium ad hoc inserviet, Ubi autem ita fieri nequit, agendum est modo sequenti: Contribuere debet quaelibet persona baptizata aetatem rationis habens [scil. 8 annos coreanice computatos], sive Sacramenta accipiat, sive non”(Directorium Missionis de Seoul, op.cit, n94, 47쪽).

 

34) 동경 주재 교황사절 마리오 자르디니(Mario Giardini) 대주교는 일본에서의 지역 공의회 개최를 한 달 앞두고 한국의 선교지 방문에 나섰는데, 1924년 9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국 주교회의에서 그는 주교들에게 한국 지역 공의회 거행을 구체적 안건으로 제안한 바 있다. 그런데 당시 한국 주교들은 메리놀회 선교사들에게 내정된 새로운 선교지, 즉 평양 지목구가 장차 설립되고 독자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때까지 공의회 개최를 몇 년 더 미루자는 의견을 피력하며, 1923년에 출판된 『서울 대목구 지도서』를 동시에 채택하여 자신들의 선교지에 적용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선교활동에 공통된 노선을 견지하기로 합의하였던 것이다. 한윤식, 앞의 논문(2011), 73~74쪽.

 

35) 『서울 대목구 지도서』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앞서 언급한 『회장직분』을 들 수 있다. 여기서도 공소전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언급되는 데, 다음과 같다. “공비전을 거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장이 계획해서 추진한다. … 공비전은 성사받는 비용이 아니므로 이것을 누구든지 성사전이라고 해서는 안될 것이다. 회장과 교우들이 의논하여 12세가 되지 못한 아이는 반공비전을 내도록 결정할 수 있지만, 한 가지 성사만 받는 교우나 여러 가지 성사를 받는 교우나 한 가지 성사도 받지 않는 교우라고 하더라도 8세 이상 된 사람은 모두 공비전을 내야 한다.” 르 장드르, 앞의 책, 237~239쪽. 참조.

 

36) 1931년 3월 27일 한국의 주교들은 대구에서 시노드 준비를 위한 주교 회의를 가졌다. 대구 대목구장인 드망즈 주교의 사회로 개최된 이 주교 회의에서 시노드의 의안들이 작성되었다. 교황 비오 11세는 새 시노드를 승인하고 무니 대주교를 의장에 임명하였다고 회답하였다. 무니는 1931년 7월 31일, 9월 13일에 서울의 주교좌 성당에서 한국 지역 시노드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다. 시노드는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되었고, 같은 해 9월 26일 폐막하였다. 지도서 준비 위원회는 1933년 총 23회의 회의를 통해 지도서에 대한 마무리 작업을 끝내고 2월 말에 개최된 주교 회의에 넘겼다. 주교 회의는 그것을 검토, 승인한 후 인쇄를 위해 홍콩으로 보냈고 10월에 인쇄가 마무리되었다. 최석우, 「한국 교회 지도서」, 앞의 책(2006), 9431~9443쪽 참조.

 

37)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와 한국 교회 공동지도서에 관하여는 한윤식의 다음 연구 참조.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 개최-공의회 개최에 관한 논의와 공의회 거행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1, 2010, 107~127쪽; 한윤식, 「1931년 한국 첫 지역 공의회-공의회의 교령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신앙과 삶』 22, 2010, 66~98쪽; 한윤식, 「한국 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40, 2019, 55~141쪽.

 

38) “금일 죠션셩교회 형편을 생각ᄒᆞ건대 이제 「젼죠션쥬교회의」를 거행ᄒᆞᆷ이 필요ᄒᆞ도다. … 이제 이 회의로써 신덕을 더욱유 효ᄒᆞ게 젼ᄒᆞᆫᄂᆞᆫ 방법과 각 교구의셔 젼교ᄒᆞᄂᆞᆫ 규측을 더욱 일치ᄒᆞ게 직희기로 연구ᄒᆞᆷ이로다.” 「젼죠션쥬교회의」, 『경향잡지』 25, 1931, 409~413쪽 참조.

 

39) 한국의 첫 지역 공의회가 공소전을 대신해 선택한 ‘denarius cultus’(교무금)라는 단어의 출처를 아직 명확하게 찾지 못했다. 1942년 4월호 『경향잡지』는 교무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다. “여하간 교무금은 그 교무금이란 말 자체가 표시함같이 이는 교회 유지를 위하여 우리가 의무적으로 헌금할 바로서 이 의무는 체면이나 관습에서 나온 것이 결코 아니요, 천주 대전에 양심상 책임에 서 나온 것임을 잃지 말아야 한다.” 「교무금에 대하여」, 『경향잡지』 1942년 4월호, 26쪽. ‘교회 유지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헌금할 바’라는 표현이 ‘敎務金’이라는 우리말 어원의 출처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40) Acta et Decreta Primi Concilii Regionalis Coreae 1931, Hong Kong 1932, 39, can. 70.

41) ibid, can. 72.

42) 한윤식, 앞의 논문(2019), 125~126쪽.

 

43) “Art. Ⅰ. - Unica contributio pro denario cultus et omnibus necesitatibus ordinariis, fit, singulis annis, ab omnibus christianis, a quibus, praeter illam, nihil regulariter solvendum est"(Directorium commune Missionum Coreae iussu Concilii Regionalis 1931, ibid, n.450, 192).

 

44) 한윤식, 「『한국교회 공동 지도서』(1932)에 관한 연구」, 『신앙과 삶』 40, 2019, 132쪽. 경향잡지에 소개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새로 반포된 전조선성교회 『지도서』를 읽고서」, 『경향잡지』 26, 1932, 265쪽.

 

45) 「조선가톨릭교회의유지는」, 『경향잡지』 1938년 6월호, 265쪽.

 

46) 1942년 5월부터 8월까지 『경향잡지』를 통해 교무금 납부가 신자들의 중요한 의무임을 알리고 있다. “교회를 유지하는 교무금을 헌납함은 전에 여러 번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본분이요, 의무이다. 이 의무를 궐하거나 등한히 하는 것은 죄가 안 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공 범절 등 수계는 다른 교우와 같이 한다 하면서도 교무금에 대하여는 냉담하고 무관심한 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자는 일반적으로 볼 때 신문교우 중에 보다도 구교우들 중에 더욱 많은 것은 크게 통탄할 바이다.” 「진실한 열심과 교무금」, 『경향잡지』 1942년 5월호, 34쪽.

 

47) 같은 글(1942 5월호), 42쪽.

 

48) “파리외방전교회를 비롯하여 각 전교회에서 우리 조선에 이처럼 힘써 오는 것은 우리로서 영구히 잊지 못할 큰 은혜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나 이 큰 은혜가 의외로 한가지 큰 폐해를 이 땅의 사람들에게 끼쳤나니 (중략) 이 큰 폐해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일반 교우 대중은 교회 유지의 책임을 전혀 모르다시피 하여 교회 유지는 의례히 이렇게 되는 것인줄 알고 자기네는 언제까지나 일푼전의 노력도 들일 필요가 없는줄로 아는 정신상의 큰 해독, 그 비루한 의뢰심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가톨릭교회유지는」, 『경향잡지』 1938년 6월호, 241~243쪽.

 

49) 「교회 유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경향잡지』 1938 4월호, 169~171쪽. 「구미각국의 교회 유지는」, 『경향잡지』 1938년 5월호, 217~219쪽. 

 

[교회사 연구 제61집, 2022년 12월(한국교회사연구소 발행), 김덕헌(부산가톨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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