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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인간 유전체 연구와 생명윤리: 유전체 연구, 생명윤리를 나침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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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1-05-29 ㅣ No.840

유전체 연구, 생명윤리를 나침반으로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 제7회 학술대회 '인간 유전체 연구와 생명윤리'

 

 

23쌍의 염색체로 이뤄진 인간 게놈.

 

 

'인간 게놈'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한 생물 종(種)의 유전 정보 전체를 가리키는 게놈(Genome, 유전체)은 유전자(GENe)와 염색체(chromosOME)를 결합해 만든 단어다. 최근 인간 게놈이 주목받고 있는 것은 유전자 진단과 치료를 통해 난치ㆍ희귀병에 대한 획기적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가톨릭대 생명윤리연구소(소장 구인회)는 11일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에서 '인간 유전체 연구와 생명윤리'를 주제로 제7회 학술대회를 열고, 인간 유전체 연구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조망을 통해 이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짚었다.

 

이동익(가톨릭중앙의료원장 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신부는 축사에서 "인류가 쌓은 업적 때문에 인류가 파멸할 수도 있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면서 "유전체 연구가 질병 치유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명윤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발표 요약.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한 과학적 관점(임선희 교수, 가톨릭대 의대)

 

유전 정보가 발현되기까지 유전자 이외 많은 요소들이 개입하고 다수의 유전자가 상호작용하는데, 현재 이 상호작용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유전 정보는 알아낼 수 있으나 유전 정보 분석만으로 최종적인 생물학적 결과나 영향을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병이 나는 데는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비슷한 비중으로 영향을 미치기에 유전 정보만으로 질병 위험성을 완벽히 추정해 낼 수는 없다.

 

유전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지만 유전체 정보 없이 생명을 이해할 수는 없다. 유전체 연구나 정보 활용에서 유전자 결정론적 태도를 버리고 현재 기술의 한계를 이해하고 신중히 사용한다면, 인류는 유전체 연구를 통해 또 다른 차원의 지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유전체 연구의 법학적 관점(신동일 교수, 한경대)

 

생명공학기술 발달의 높은 수준에 비하면 생명윤리는 아직 답보 상태다. 생명공학기술에 실질적ㆍ실천적 윤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생명공학기술을 비판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 금지와 요구까지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생명윤리는 의료윤리와 환경생태윤리까지 포함하는 거대 영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생명윤리와 생명윤리법의 영역은 생명과 관련된 모든 법과 현실 규범일 수 있다. 생명윤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 규범(법)으로 정립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윤리적 판단과 인식은 언제나 적극적 노력과, 불편을 감수하는 행동을 요구한다. 꾸준한 이해와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생명윤리는 아무 것도 아닌 추상적 이념에 그치고 만다.

 

 

유전자 치료의 철학적 관점(신승환 교수, 가톨릭대)

 

해롭다고 여겨지는 유전자를 제거하는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무엇이 좋고 무엇이 해로운 유전자인지는 지금의 환경과 생명현상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35억 년의 진화와 생명의 역사를 안고 있는 유전자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 발현되기에 지금의 기준으로 좋고 나쁨을 결정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유전자 치료가 인간이 지닌 생명의 잠재성은 물론 생명의 특성을 훼손함으로써 생명의 존엄성 자체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유전자 치료는 인류에게 봉사할 때만 비로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오늘날 생명학과 관련한 생물과학과 그에 따른 의료 행위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존재론에까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존재론적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인간 유전체 연구에 대한 윤리ㆍ신학적 관점(이동호 신부, 가톨릭대 신학대)

 

인간 유전체는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개입을 금지해야 할 대상도 아니다. 개입이 신성하고 인간 생명의 권리를 직접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면, 유전자 이상-결함을 고치기 위한 치료는 문제가 없다. 아울러 유전적 요인 모두가 반드시 현실에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유전자 결정론이다.

 

유전자 치료 목적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이해 관계자들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연구자ㆍ제약회사ㆍ의사 등의 유익이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하는 유전자로 교체ㆍ강화하고자 할 때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유전체 연구자의 권리와 유전체 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할 의무를 분명히 해야 한다. 연구자의 행위는 하느님의 의지와 계획에 의한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참되고 온전한 선에 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평화신문, 2011년 5월 22일,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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