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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연명의료결정법 Q&A,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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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2-04 ㅣ No.1469

연명의료결정법 Q&A


존엄사 · 안락사와 달라… 호스피스 · 완화의료 이용 권장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방문해 환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천주교회는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해 생의 말기에 전인적 돌봄을 제공하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DB.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석 달간 시범사업을 벌였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9336건, 연명의료계획서 107건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 이행은 54건이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관들이 제안한 다양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즉각 반영하고, 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법령 개정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 연명의료란 

 

A :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이다.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의료를 뜻한다.

 

 

Q : 연명의료결정법이란

 

A :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시키는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법으로 명시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환자와 의사가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등은 중단할 수 없다. 이는 생명과 직결된 기본적인 필수 의료이기 때문이다.

 

 

Q : 연명의료결정법이 존엄사법으로 불리는데, 연명의료 결정이 존엄사인가

 

A : 그렇지 않다. 존엄사는 안락사와 맥을 같이한다.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존엄사는 환자의 존엄성 확보를 목적으로 환자 뜻에 따라 죽음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인다. 그렇기에 생명을 인위적으로 앞당기지 않고 의학적 판단과 환자 뜻을 고려해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결정은 존엄사와 안락사와는 다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존엄사법으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웰다잉법으로도 불리는데 이 또한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를 반영한 말은 아니다.

 

 

Q : 모든 환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A : 모든 환자가 연명의료결정법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임종 과정에 있거나 말기환자 중에서도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에게 적용된다.

 

 

Q : 임종 과정과 말기환자는 어떻게 구분하나

 

A :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아도 회복되지 않거나,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이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의료진에게 수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다.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A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의사나 가족 등 타인이 작성할 수 없다. 꼭 본인이 작성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업 기관이 아닌 곳에서 작성된 문서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Q : 연명의료계획서란

 

A :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연명의료결정과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해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등록된 의료기관에서만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Q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한 번 작성하면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없나

 

A : 그렇지 않다. 작성자와 환자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문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Q : 환자 가족이 환자에게 말기 상태나 임종 상황을 알리지 않고 연명의료 결정을 할 수 있는지

 

A : 그럴 수 없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취지는 환자가 의료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삶의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음에도 가족이 환자 대신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Q : 천주교회에선 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보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권고하나

 

A : 천주교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주교회의는 2017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평상시에 작성하는 것으로, 병에 걸려 말기 상태나 임종 과정에 있을 때의 실제 상태를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질환 말기에 담당 의사와 충분히 소통한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2월 4일, 박수정 기자]

 

 

가톨릭 신자들은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두 문서는 죽음에 대비하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뜻을 기록해두는 것으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고 이를 죽음의 시기나 방식을 선택하는 문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천주교회는 생명을 하느님께 선물로 받았음을 강조한다.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가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며 삶을 포기하거나, 다른 이의 생명을 앗아가서는 안 된다. 

 

가톨릭 신자들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주교회의가 2017년 발표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해설’을 바탕으로 이를 살펴본다.

 

 

무의미한 삶은 없다는 것 기억해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의사를 통해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될 때(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연명의료계획서는 의사가 작성한다)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죽음이 아니라 삶이다. 우리 삶이, 생명이 마지막까지 존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의 고통을 빨리 끝내고 얼른 죽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느님께 선물로 받은 생명을 끝까지 잘 살아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태어나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결코 무의미한 삶은 없다. 살아 있는 모든 순간이 살아 있는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주변의 도움과 돌봄 없이는 스스로 생활할 수 없는 생의 말기에 이르렀더라도, 가치 있는 삶인 것이다.

 

 

고통,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 

 

누구나 고통 없이 평온하게 죽고 싶어한다. 그러나 환자들은 각종 통증과 고통으로 괴로워하고, 하루라도 빨리 고통을 끝내고 싶어한다. 고통에서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면 자살이나 안락사 유혹을 받기 쉽다. 십자가 죽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달라야 한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예수님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구원의 길이기에 고통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돌봄 권장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돌봄은 생명존중과 전인적 돌봄을 실천하며 환자가 마지막 삶을 잘 지내도록 돌봐드리는 일이다. ‘죽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다. 천주교회는 호스피스ㆍ완화돌봄을 권장한다. 이처럼 연명의료 여부를 결정하고 호스피스ㆍ완화돌봄을 받는 것을 판단하려면 환자의 실제 상태를 고려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연명의료에 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 판단은 담당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로 기록해야 한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2월 4일, 박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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