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사ㅣ 준성사

[성체성사]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0-30 ㅣ No.45

성체분배자에 관한 규정


주교회의 1998년 춘계 정기총회(3월 16-19일) 제정

 

 

1. 성체분배자

 

1) 정규 성체분배자는 주교, 사제, 부제이다(교회법 제910조 1항; 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1997년 8월 15일, 제8조 1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분배권을 받은 평신도이다(교회법 제910조 2항, 제230조 3항).

 

 

2. 비정규 성체분배권

 

1)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이고 비정규적이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2)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보조적으로 수여된다. 따라서 평신도 성체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분배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특히 사제와 부제의 의무이다(성체공경 훈령, 31항).

 

3) 비정규 성체분배권은 예외적으로 수여된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는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비정규 성체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하여야 한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2항 참조).

 

 

3. 분배권 수여

 

1) 교구장은 참으로 필요한 경우 적절한 교육과 축복예식을 통하여 사안별로나 기간별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수여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2) 교구장은 성체 분배권 수여의 권한을 보좌주교, 교구장 대리, 총대리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제들은 그가 집전하는 미사 중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평신도에게 성체분배를 허가할 수 있다(평신도의 사제 직무 협력 문제에 관한 훈령, 제8조 1항 참조).

 

4) 성체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시종직, 독서직을 받은 자

나) 수사, 수녀

다)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이다.

 

 

4. 비정규 성체분배자가 미사거행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는 경우.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하는 경우.

 

3) 영성체자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경우.

 

 

5. 비정규 성체분배자의 권한 범위

 

1)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사제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

 

2) 미사 밖(예, 공소,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다(교회법 제230조 3항).

 

4) 성체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한다(교회법 제943조).

 

5) 성체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한다.

 

6) 성체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사목자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다.

 

 

6. 성체분배자의 복장과 태도

 

1) 성체분배자가 사제나 부제가 아닐 경우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는다.

 

2)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미사 공동 집전자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 없다.

 

3) 성체분배자가 특별 권한을 받아 성체를 분배할 때에는 성체포를 깔고 촛불을 켠다. 성체를 분배하고 난 뒤에는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성체 조각을 정성되이 모아서 성합에 담아두거나 물이 담긴 그릇에 털어 마신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문헌자료실]



2,175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