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8일 (토)
(백)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이 제자가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다. 그의 증언은 참되다.

교회문헌ㅣ메시지

복음의 기쁨 해설48: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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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5-12-21 ㅣ No.734

[홍기선 신부의 복음의 기쁨 해설] (48)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퍼즐 조각 모여야 하나의 그림이 완성된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의 의미는 무엇인가? 

 

권고문은 이렇게 설명한다. “전체는 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보다도 더 큽니다. 따라서 제한적인 개별 문제들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236항). 

 

단순히 그 말씀의 뜻은 이해되나, 이 원칙을 통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시는지 도통 감이 잡히지 않는다. 본문을 여러 차례 읽고, 이곳저곳에서 하신 비슷한 말씀을 찾아보고, 교회 전문가들의 해설서를 참고하여 이렇게 정리하여 보았다. 

 

교황은 공동선과 사회평화를 이루기 위해 부(富)의 재분배와 가난한 이들의 사회 통합, 그리고 인권이 온전히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평화와 정의와 형제애를 추구하는 시민의식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했다(221항 참조). 이 모두를 위해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원칙 4가지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네 번째를 다루고 있다.

 

 

고유성이 보장되며 공동선을 지향하는 사회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는 세계화와 지역화의 서로 다른 차원이 함께 완성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때에는 고립된 지역주의를 극복하라는 말씀이다. 세계화 속에서 지역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와 ‘부분’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전체’ 안에서 ‘부분’을 바라보는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했다. 전체가 부분보다 더 크다는 원칙을 내세워, ‘결정적인 순간’이나 선택적인 상황에서는 ‘부분’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표현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다시 말해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보존한 채, 공동체에 진심으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235항 참조).

 

교황은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발한 상징을 이용한다. 우리의 모델은 ‘구체’(球體)가 아니라 ‘다면체’라고 했다(236항). 모든 인종과 문화가 상존하며 공생하는 통합의 사회를 ‘다면체’로 표현했다. 각 부분의 고유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부분은 공동선의 실현을 위해 통합된 사회 전체 안에서 자신들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다면체는 모든 부분의 집합이고, 각 부분은 그 고유성을 간직합니다. 사목활동과 정치활동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다면체 안에 각각의 가장 좋은 부분을 모으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가난한 이들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열망, 그들의 잠재력을 위한 자리가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저마다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236항).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처지라도 ‘소수’이고 ‘일부분’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수’인 어떤 부분이나 어떤 사람들만을 위한 정책이나 배려도 이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공동선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는 것이어야 하며, 전체를 위하는 배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한 기쁜 소식 

 

교황은 자신의 마지막 원칙을 복음의 빛으로 재해석했다. 복음의 부요함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학자, 노동자, 기업가, 예술가와 모든 사람을 통합시키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라도 잃지 않는 것이다. 길 잃고 헤매는 보잘것없는 한 마리 양이라도 구하려는 착한 목자의 모습이 닮았다. 

 

“복음은 ‘전체성’이라는 고유한 원칙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선포될 때까지, 인간의 모든 차원을 치유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하느님 나라의 식탁에 모일 때까지, 언제나 기쁜 소식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큽니다”(237항).

 

[평화신문, 2015년 12월 20일, 홍기선 신부(춘천교구 사목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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