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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ㅣ순교자ㅣ성지

[시복시성] 시복 시성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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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4-08-05 ㅣ No.1331

시복 시성의 과정 (1)



요즘 우리는 교회 언론을 통해서 ‘시복 시성’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한국 교회가 그토록 바라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순교자 123위”의 시복 시성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왔을까?” 이 물음의 답을 찾기 위해 내 안에 “103위 성인은 어떻게 해서 성인품에 오르셨을까?” 하는 또 다른 질문이 들어서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103위 성인의 시복 시성 과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우리나라에서 순교자들에 대한 기록이 시작된 것은 2대 조선교구장이었던 앵베르 주교에 의해서이다. 그는 1838년 말, 기해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를 정하상·현석문 등에게 조사·정리하도록 명령하였다. 이들의 노력으로 1841년 8월에 「기해일기」의 원본인 《기해년 치명일기》가 완성되었다. 1846년 병오박해가 일어난 후 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는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을 포함한 프랑스어본 《증보판 기해일기》를 완성하였고, 이는 홍콩에서 최양업 부제와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서 라틴어로 번역되었다. 1847년 82명의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행적》은 즉시 파리외방전교회에 보내졌고, 10월 15일 교황청 예부성성(현 시성성)에 제출됨으로써 조선 순교자들의 시복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1857년 9월 24일 교황 비오 9세의 윤허를 통해 한국 순교자에 대한 조사 심리를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동시에 행적에 수록된 하느님의 종 82명 모두가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1864년 12월에 예부성성에서 시복 조사 위임장을 한국 교회로 발송하였으나 박해 때문에 전달되지 못하였고, 병인박해로 인해 조사 작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1879년 예부성성에서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이 선포되었고, 1882년 5월 교회 재판이 시작되어 1887년 4월에 종결되었다. 이 재판에는 모두 42명의 목격 증인들이 나와 심문을 받았다.

1905년 7월 《기해 · 병오박해 시복 조사 수속록》의 증언 내용을 라틴어로 번역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예부성성에 제출하였다. 1923년에 예비회의가 개최되었고, 1924년에 추기경 본회의가 열렸다. 이 과정에서 17명이 증거 불충분으로 특별위원회에 회부었으나, 1925년 특별위원회에서 14명의 순교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었다. 그리고 1925년 5월 10일 모든 문제를 재검토하는 투토(Tuto)회의가 열려 79명의 시복이 확정되었고, 1925년 7월 5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교황 비오 22세에 의해 79위가 시복되었다.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병인박해 순교자들에 대한 자료 조사는 1876년에 시작되었다. 하지만 처음에는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1880년 뮈텔 신부의 조선 입국 후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82년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들의 교황청 수속이 시작되면서 병인 순교자들의 시복 수속을 위한 예비 조사가 논의되었고, 1890년 뮈텔 신부가 제8대 조선교구장에 임명되어 다시 한국에 입국하자 예비조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1895년 르 장드르 신부에 의해 조사, 정리된 병인박해 순교자 877명의 전기가 《치명일기》로 간행되었고, 뮈텔 주교는 이를 전국의 본당에 배포하여 보완 증거와 누락된 순교자들에 대한 전기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하였다.

1899년 병인박해 순교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6월 19일부터 증인이 거주하는 지역별로 재판을 시작하여 1900년 11월 30일까지 100명의 증인을 대상으로 135회에 걸쳐 이루어졌다. 1901년 병인박해 순교자 29위의 《병인 순교자 시복 조사 수속록》(전 10책)을 예부성성에 제출하여 1914년 5월 13일 예부성성에서 이를 승인 받았다. 1918년 11월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허락으로 베트남 남부 순교자들의 시복 건과 한데 묶어 추진하였다. 1919년 7월 예부성성에서는 교황청 수속을 위한 교회 재판, 즉 교황청 재판을 서울교구에 위임하여 이중 26명이 가경자로 확정되었다.

1921년 2월부터 1926년 3월까지 129회에 걸쳐 85명의 증인들을 대상으로 교황청 재판이 열렸다. 그리고 그동안의 자료를 정리하여 「병인박해 순교자 증언록」을 완성하였고, 이 밖의 추가 증언 자료들을 모아 「병인박해 치명사적」으로 정리하였다. 1952년 3월 교황청으로 보내진 교황청 재판 기록이 그 유효성을 인정받았고, 1962년에는 베트남 남부 순교자들의 시복 건과 분리되어 시복 수속이 진행되었다. 이후 푸르티에 신부와 피티니콜라 신부를 제외한 24명에 대한 예비회의와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한 24위 순교 사실 인정과 기적 심사 면제령이 1968년 반포되었고, 그해 10월 6일 로마 베드로 대성전에서 24위 시복식이 거행되었다.


103위 시성

1968년 한국 순교 복자 24위의 시복 이후 103위 복자의 시성 추진을 위한 현양운동이 시작되었다. 1975년 9월 전국 평신도사도직협의회에서는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과 103위 복자의 시성을 위한 후원 활동과 현양 사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76년 4월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에서 주교들의 연명으로 작성한 103위 복자들의 시성 청원서를 교황청에 제출함으로써 103위 시성 추진과 초기 순교자들의 시복 추진 운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주교들의 청원서는 1977년 11월 7일 시성성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이듬해 4월에는 ‘한국 복자 103위’의 시성 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교황 바오로 6세의 윤허를 받았다.

1980년 7월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 준비위원회에서 시성 추진을 20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입안하였고, 1982년 주교단에서는 200주년 기념행사에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이때 시성식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을 교황청에 건의하기로 결의하였다. 그해 로마의 추기경 회의에 참석한 김수환 추기경은 교황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주교단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교황으로부터 방한을 희망한다는 확답을 얻었다.

1983년에는 기적 심사 관면이 이루어졌다. 사실 103위 복자의 시성식에 가장 어려운 난관이 기적 심사였다. 주교단에서 기적 심사 관면을 청원하는 근거로, 한국에서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치의 제도가 없는 실정에서 치유 이전의 병세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시성 추진을 청원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한국 주교단은 청원서에서 한국순교자들을 신앙의 모범으로 확신, 공경하고 있는 한국교회가 평신도의 노력에 의해 교회를 창립·발전시켜왔고, 산업화 과정에서도 영세자와 성소자가 급증하는 등의 윤리적인 기적(miraculum morale)들도 기적 사례로 제시했다(가톨릭신문 1983년 6월 19일자).

따라서 1982년에 이미 청원했던 일을 두고 고민하던 차에 교황청 시성성 차관의 조언으로 1983년 주교단의 이름으로 다시 ‘기적 관면 청원서’를 작성하고 교황 대사 몬테리시 대주교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교황청에 제출하였고, 1983년 6월 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시성성 장관의 제청과 추기경 회의 의견을 참작하여 기적 심사 관면을 허락하였다.

이제 주교단은 시성식 장소를 한국으로 정해 줄 것과, 동시에 시성 청원서의 제목을 ‘복자 김대건 안드레아와 102위 동료 한국순교자들’로 변경해 줄 것을 교황에게 청원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1983년 9월 27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특별회의에서 한국 순교 복자 103위의 시성을 승인·선포하고, 10월에는 한국 주교단에서 요청한 두 가지 청원을 수락하였는데, 시성성에서 이미 10월 25일자로 한국 순교 성인의 축일 명칭을 ‘김대건 안드레아, 정하상 바오로와 101위 동료순교자’로 결정하였음을 한국 주교단에 통보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84년 5월 6일, 여의도 광장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103위 복자 시성식이 이루어졌다. 이는 아비뇽 교황 시대 이후 로마의 베드로 대성전 밖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시성식이었다.

1984년 한국천주교회 200주년을 지내며 전주 교구민 사이에서 요안 · 루갈다 동정부부 순교자의 시복 추진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 당시 200주년 기념 사업위원회 시복시성추진부에서는 1791년-1838년의 순교자 90여 명에 대해 시복을 추진하고자 하였지만, 역사적으로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추진은 무리한 것이었다. 사실 1982년에 103위 시복시성추진위원회 집행부에서는 초대교회 순교자 중 22명에 대한 시복 후보자 조서 집필을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였었다. 그중 전주교구의 순교자는 윤지충 · 권상연 · 유항검 · 이육희 · 유중성 · 이경언 6명이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추진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모든 교구가 200주년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을 때 전주교구는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에 계속 관심을 두었고, 1985년 교구설정 50주년 준비위원회의 정신분과위원회에서는 시복 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토대로 전주교구는 단독 교구로 시복 시성을 추진하게 된다. [쌍백합 43호, 2013년 겨울, 하태진 스테파노 신부(초남이성지)]

 

 

시복 시성의 과정 (2)



전주교구 시복 · 시성 운동

1984년에 있었던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시복시성추진부에서는 1791년-1838년의 순교자들 90여 명에 대한 시복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아직 역사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배교자 문제가 대두되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이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김남수 주교는 지역교구장 단독으로나 성직자 개인의 이름으로도 시복 추진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확실한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의 길을 열어주었다. 이에 호남교회사연구소장이었던 김진소 신부는 교구장에게 보고하고 전주교구 독자적으로 추진운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1985년 전주교구 설정 50주년 정신분과위원회에서는 시복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였지만, 1986년 11월 중앙위원회에서 50주년이 끝나고 연속운동으로 전개하도록 결정되었고, 1987년 10월 20일 ‘시복청원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해 12월 4일 시복준비위원회의 첫 모임에서 대상자 선정을 두고 여러 논의가 오갔으며 최종적으로 한국의 첫 순교자인 윤지충·권상연, 호남의 사도인 유항검, 동정부부 순교자 유 요한과 이 루갈다 다섯 명을 시복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면서 위원회에서는 “전주교구의 순교자 중 어느 누구를 제외시킬 수 없다. 그러나 자료상, 또는 시복대상으로 선정된 순교자의 순교정신이 현대인들에게 의미와 비중이 큰 순교자들부터 우선 추진한다. 1801년, 1827년, 1839년, 1868년의 순교자는 단계별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다른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청원을 도외시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순교자들에 대한 정부측과 교회측의 자료조사, 약전 작성, 신학적 검토, 기도문 작성 등을 의결하였고, 1988년 9월 교구장은 특별담화문을 발표하고 시복시성 기도문을 인준하며 교구민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 신자들에게 시복시성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전주교구는 시복청원 준비를 마치고 1988년 9월 19일 관계 규정에 따라 시복 · 시성위원회를 구성하였다.

10월에 있었던 회의에서 대상자 선정의 문제와 한국교회차원의 시복·시성에 대한 문제제기(최석우 신부는 이 루갈다와 관계된 주문모 신부, 유중성 마태오, 유항검의 처 신희도 시복 추진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도 있었지만, 원안 그대로 진행되었다. 1989년 2월 10일, 박정일 주교는 교황청에 「5인 순교자 시복시성 청원서」를 발송하였으며, 2월 14일에는 5인 시복추진 대상자의 약력을 교황대사에게 보냈다. 그리고 1989년 4월 2일자로 교황청 시성성 장관으로부터 「5인 순교자 시복시성 청원에 대한 교황청 회신」이 왔는데 “교황청의 입장으로서는 윤지충을 비롯한 다섯 분의 시성 청원에 아무런 이의가 없으며, 현행법에 따라 이분들의 시성을 추진하게 됨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교구의 염원인 시복 · 시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천주교회 시복 · 시성 통합추진

1997년 10월 14일 ‘주교회의 1997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수원교구 최덕기 주교는 강완숙 등 순교자 9위 시복 추진 동의 요청과 더불어 시복 · 시성 통합 추진을 건의하였다. 당시 시복·시성을 추진하였던 전주교구와 수원교구의 교구장들이 이에 동의하면서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를 토대로 1999년 1월 통합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게 되었고, 2000년 9월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청구인에 김종수 신부를, 청원인에 류한영 신부를 임명하였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0년 12월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시성 추진을 단일 안건으로 묶어 추진이 가능한가를 교황청 시성성에 문의하였고, 시성성은 같은 박해 · 같은 상황 · 같은 장소(조선)에서 사망했다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다. 2001년 3월에는 시복 · 시성 청구인을 ‘주교회의’로 변경하고 담당 교구장에 마산 교구장 박정일 주교를 선출하여 시성성의 동의를 얻었다.

2001년 7월부터 ‘하느님의 종’ 선정 연구 작업을 시작으로 선정위원회 회의와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회의가 거듭되면서 2002년 3월, 1차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 124명을 확정하였고, 신학위원과 역사위원을 임명하였으며, 2002년 9월에 시성성은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의 단일 안건 추진에 관한 예비심사 관할권을 마산교구에 부여하였다. 124명의 순교자 중 전주교구의 순교자는 최초의 5명에 신유박해와 기해박해, 병인박해의 순교자들 19명이 추가로 선정되어 24명이 시복 대상자가 되었다.

2003년 9월에 124위에 대한 한글 약전을 발간하였으며, 10월에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심사에 대해 시성성으로부터 아무 “장애 없음”을 통보받았다. 이후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들의 회의가 이루어졌고, 시복 재판 및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9년 5월에 시복 법정을 종료하였는데 총 35회기의 법정을 개정하여 다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토대로 2009년 6월에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하였다.


교황청 시성성 심사

교황청은 2009년 9월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 법정 문서 개봉을 승인하였고, 2011년 3월에 시복 안건 보고관을 임명하였다. 2012년 10월 26일, ‘하느님의 종 124위’ Positio(시성성 통상 회의에서 안건의 최종 결정을 위해 보고관이 작성하는 최종 심사 자료)의 작성을 완료하여 시성성에 제출하였다. 이 자료를 토대로 2013년 3월 12일 하느님의 종 124위 “Positio”가 교황청 시성성 역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고, 10월 1일에는 신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조심스럽지만 이분들의 시복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에 관한 안건은 올 초에 “시성성 추기경과 주교단 회의”에서 심사가 이루어졌고, 시복이 결정되었다. [쌍백합 44호, 2014년 봄, 하태진 스테파노 신부(초남이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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