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21일 (화)
(녹) 연중 제7주간 화요일 사람의 아들은 넘겨질 것이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이의 꼴찌가 되어야 한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15: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 확인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9-08 ㅣ No.1091

[생명의 복음, 그 영원한 울림] (15)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 확인


정당방위 정당한 전쟁은 더 큰 피해 막고 생명 보호 위해 가능



천상의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지상의 생명 봉사자들에게 주신 편지

들어가며
 
필자는 체력 증진과 정신적 휴식과 협동심을 위해 다른 이들과 함께도 등산하지만 영적 기도를 위해 일부러 혼자도 갑니다. 쾌적한 날도 있지만 수풀에 갇혀 기진하기도 합니다. 발목은 삐고 물은 다 떨어지고 어둠마저 내리는데 산길까지 없어지면 심각해집니다. 자신의 미련함에 대한 후회와 동료의 무모함에 대한 원망이 밀려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 누군가 남겨둔 허름한 안내팻말 하나라도 나타나면 '이젠 살았구나!' 하는 안도감으로 새 힘이 솟습니다. 평소에는 관심도 없었고 눈에 잘 띄지도 않던 나무 쪼가리 하나가 바로 '구원'이고 '복음'인 셈이지요.
 

♂♀생명봉사자 : '계명'에 대해 우리 신자들은 부담감을 느끼고 비신자들 일부는 거부감마저 느끼는데, '신법'(神法)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까요?
 
생계의 어려움과 가치의 혼란으로 지치고 지친 우리에게, 계명(Commandment)은 예수님께서 인간적 두려움으로 갈등하는 가운데 임종 직전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요한 13,34)고 하신 '유언'(Testament)이지요. 계명은 그분의 완전하고도 배타적인 십자가를 통해 그리고 인류의 임상실습을 통해 검증된 '사랑 어린 이정표'입니다. 물(??)이 흘러가는(去) 것과 같은 <<하느님의 법(法)>>, 즉 계명은 사람을 향한 당신 사랑의 표현이었고 복음인 것입니다. <<하느님의 계명은 그분의 사랑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계명은 언제나 인간의 성장과 기쁨을 위한 선물입니다.… 실제로 "복음" 그 자체, 즉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52항 §2). 그래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려거든 계명을 지켜라"(마태 19,17).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는 그 계명이 "살인하지 못한다"(탈출 20,13; 신명 5,17)는 법을 제시한다(53항 §1 참조)고 하시면서 인간 생명의 '신성불가침성'을 설명하십니다. <<하느님께서는 스스로 당신 모상대로 비슷하게 만드신(창세 1,26-28 참조)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생명은 신성불가침한 성격을 받았으며, 이 성격은 창조주의 불가침성을 반영합니다>>(53항 §3).
 
특히 '무고한 생명'에 대한 불가침 선언이야말로 교회 교도권의 사명이라고 장황하게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위로,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주교들과의 일치 안에서, 무고한 인간을 직접,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언제나 지극히 부도덕한 행위임을 선언하는 바입니다>>(57항 §4).
 

♂♀생명봉사자 : 비록 '살인금지'가 엄중해도 부당한 공격자에게 앉아서 맞아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당방어'는 해야 합니다. 앞선 호들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지만, 그러나 정당방어는 가해자를 살인하자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살인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극히 제한적으로 사형이 용인될 수 있는 것도 정당방위에 근거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 즉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형벌제도를 꾸준히 개선한 결과 그러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56항 §2).
 

♂♀생명봉사자 : 그렇다면 '정당한 전쟁'도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당한 전쟁'에 대한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째로, 공격자가 국가나 국제 공동체에 가한 피해가 계속적이고 심각하며 확실할 것, 둘째로 이를 제지할 다른 모든 방법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야 할 것, 셋째로 성공의 조건들이 수립될 것, 넷째로 무력 사용으로 제거돼야 할 재난보다 더 큰 재난과 폐해가 초래되지 않아야 할 것 등입니다(「가톨릭교회 교리서」 2309항 참조).
 
<< >>는 「생명의 복음」 본문.
 
[평화신문, 2013년 9월 8일,
이동호 신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교육분과장,가톨릭대 윤리신학 교수, 서울대교구 오류동본당 주임)]



1,398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