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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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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10-30 ㅣ No.783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 요약 (상) 교회 생명운동 나침반 마련

 

 

주교회의 가을 정기총회에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를 승인한 주교단은 지침서 서문에서 "인간 생명의 불가침성을 분명하게 재천명하는 동시에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할 것을 절박하게 호소하고자 지침서를 펴낸다"고 밝혔다.

 

생명에 대한 교회 가르침을 비롯해 한국교회 생명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구체적 실천 방안을 담은 지침서는 앞으로 생명운동의 나침반이 될 전망이다. 지침서 내용을 3회에 걸쳐 요약 소개한다.

 

 

서론

 

△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존엄한 인간

 

존엄한 인간 생명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지녔다.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창세 1,26-28)으로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느님만이 주인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탈출 20,13)는 하느님의 계명은 인간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라는 요구다.

 

△ 생명의 성역인 가정

 

가정의 임무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으로 진정한 인간 공동체를 이루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 그리고 출산을 통해 하느님 모상을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달하는 것이다.

 

△ 성과 혼인의 목적

 

성행위는 혼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주는 부부 사랑의 표현과 자녀 출산의 목적으로만 허용된다.

 

△ 인간 생명의 시작

 

인간 생명은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에 시작된다. 즉,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독립된 한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수정된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도 결코 인간으로 자라날 수 없었다. 인간은 임신 순간부터 한 인격체로서 지닌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

 

△ 인간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간 존엄성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이 증가하고 있다. 배아연구, 인공임신 등이 생겨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개인의 자유와 경제성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 인간 생명 침해의 이유

 

인간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이유는 자신과 물질을 우선시하기 때문이다. 근원적 이유는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아서다. 하느님 의식이 실종될 때 생명 의식도 사라진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하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혼돈의 뿌리다.

 

△ 일관성 있는 생명윤리

 

인간의 성장 단계나 건강 상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임신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존중돼야 한다. 태어났든 태어나지 않았든, 몸이 성하든 성하지 않든, 얼굴색이 검든 희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차별 없이 존중돼야 한다.

 

 

제1장 생명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

 

△ 인공적 피임과 자연적 출산조절

 

비윤리적 인공 피임과 낙태의 성행은 인간 생명 존엄성을 해치는 생명경시 풍조에 결정적 영향을 끼쳤다. 출산조절이 필요한 경우 자연적 출산조절 방법을 권장한다.

 

△ 태아 진단

 

태아의 성(性)이나 기형 여부 결과에 따라 낙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산전 진단을 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 낙태와 모닝 필

 

낙태는 독립된 초기 단계 인간 생명을 해치는 명백한 살인 행위다. 모닝 필 혹은 노래보정은 배아가 자궁벽에 착상되지 못하고 탈락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기 낙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다. 모닝 필의 착상 방해 효과는 낙태와 같다.

 

△ 체외 수정

 

교회는 두 가지 이유로 체외 수정을 반대한다. 첫째, 인공 수정은 부부의 결합 행위와 출산 행위를 분리시킴으로써 자녀를 기술 행위의 산물로 만든다. 둘째, 체외 수정은 여러 배아들을 만든 뒤 일부만 선택함으로써 나머지 배아들의 파괴를 초래한다.

 

△ 줄기세포 연구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수정란배아나 체세포복제배아를 이용해서 얻는 배아줄기세포다. 배아줄기세포연구는 인간 생명체인 배아를 파괴함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교회는 윤리적 문제가 없는 성체줄기세포연구와 역분화줄기세포연구를 권장한다.

 

△ 자살

 

자살은 살인과 마찬가지로 부당한 일이다. 하느님의 주권과 사랑에 대한 거부 행위다. 나아가 이웃과 사회에 대한 정의와 사랑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다.

 

△ 안락사

 

임종을 맞아 고통을 호소하면서 죽기를 원하는 환자의 죽음을 자연적 죽음 이전으로 앞당기는 것은 인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비인간적이고 잘못된 살해 행위다. 안락사는 과도한 의학적 치료를 그만두는 것과 구별해야 한다.

 

△ 사형제도

 

범죄자로부터 인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공권력은 피를 흘리지 않는 수단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한 수단이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 뇌사와 장기 기증

 

장기 기증은 생명에 대한 봉사로, 가치 있는 일이다. 교회는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장기를 기증받는 것은 장기매매 가능성과 후유증 등을 이유로 권장하지 않는다.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기증하는 경우라도 적출할 장기가 기증자에게 심각한 손상을 끼치지 않아야 한다. 뇌사 시신으로부터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에는 정확한 뇌사 판정이 중요하다.

 

△ 비폭력 생명운동

 

교회 생명운동은 비폭력 생명운동이다. 인간 생명을 위해 모든 형태의 폭력에 저항해야 하지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또 다른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평화신문, 2010년 10월 24일, 정리=남정률 기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 요약 (중) 다각적으로 실천하는 생명운동!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곧 생명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다. 이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조차도 당신 자신으로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가장 약한 생명 안에 있는 인간 존엄성을 드러내고, 생명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일이다. 다음 네 가지 주요 영역에서 생명수호 활동이 이뤄지기를 권고한다.

 

 

제2장 생명운동 활동 지침

 

△ 기도와 전례

 

죽음의 문화가 생명과 사랑의 문화로 대치되도록 교회전례와 공동기도, 그리고 개인기도를 본당과 교구, 전국 차원 정기 프로그램으로 마련해야 한다.

 

본당은 미사의 보편지향기도에서, 그리고 다른 전례나 신심행사에서 태아들과 그 어머니들, 임종하는 사람들, 장애인들, 사형수들과 그들에게 피해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고한다. 사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론을 통해 낙태, 안락사, 조력 자살, 영아 살해 등 무죄한 인간 생명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의 죄악성을 강조해야 한다.

 

교구 또는 전국 차원에서는 '생명의 날'이나 생명수호를 위해 지정한 특별한 기념일을 이용해 신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주교회의 또는 각 교구는 다양한 모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명을 위한 기도의 밤'과 생명을 주제로 한 십자가의 길, 묵주의 기도 등 신심 프로그램과 기도문들을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다.

 

△ 교육과 홍보

 

사제와 수도자들은 강론이나 교육활동, 생명수호 사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말씀을 전파하는 책임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 종교교육 과정, 대학 교목실, 교회가 후원하는 교육기관 등에서 일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실제적 정보와 윤리 교육, 동기부여 등을 제공한다. 신학교와 수도자 양성소에서는 생명윤리에 관한 학문적ㆍ사목적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가톨릭 사회복지 및 보건기관은 낙태 후 화해와 치유, 불치병 환자나 장애인 돌봄 등에 관한 교육 세미나와 다른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가톨릭 홍보물과 정기간행물은 기사, 사설, 광고물 등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장려해야 한다.

 

교회는 신자가 아닌 일반 대중들을 위한 생명교육과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생명교육과 홍보는 공개적 성명서나 보도 자료, 뉴스 가치가 있는 행사에 대한 안내, 생명교육 자료 개발과 배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신문 광고나 많은 사람을 겨냥한 홍보 및 광고 캠페인은 물론 지역 상업시설이나 공공 건물, 본당 등에 게시하는 전자 광고판과 포스터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사목적 배려와 지원

 

사목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먼저 임신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들 수 있다. 특히 미혼모 등 낙태 위협에 취약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도와야 한다. 위기 임신으로 낙태를 고려하는 여성에게 낙태 대안으로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실제적ㆍ교육적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남녀 젊은이들에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하지 않도록 참된 성과 사랑의 의미를 교육하고 임신과 출산에 따르는 책임에 대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낙태 이후 치유와 화해를 위한 사목적 배려와 지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많이 부족하므로 확대가 시급하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 이후에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후유증을 경험하지만 이들을 도와주는 전문가나 전문 프로그램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를 위한 사제와 전문 상담사를 많이 양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활발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당 차원에서, 말기 임종환자나 이런 환자를 둔 가정들을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지역 호스피스센터 등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격려하거나 지원해줘야 한다. 가정에서 중증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을 위한 휴식 제공 프로그램, 가정간호 방문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제공하기를 권고한다.

 

△ 법률과 정책

 

교회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생명수호에 역행하는 정책과 법률에 대해 개정을 촉구할 사명이 있다. 공직자, 국회의원, 지역자치단체장, 지역자치단체 의원 등과 같이 정책을 만들고 입법 활동에 참여하는 지도자들 중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반생명적 법안이나 정책에 반대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생명 존중을 위한 정책 결정과 법률 제정에 힘써야 한다.

 

생명 관련 법률과 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담아야 한다.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해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를 제외한 모든 낙태는 금지하고, 낙태 시술을 가능한 최대로 제한해야 한다. 또 인간복제 및 인간배아를 파괴하는 연구의 금지, 사형제 폐지,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장려와 지원, 미혼모 지원, 장애아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소극적 안락사 합법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이런 활동은 단지 가톨릭교회에 의해서만 이뤄질 것이 아니라 타 종교나 크고 작은 일반 시민단체들의 폭넓은 협력과 공조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신문, 2010년 10월 31일, 정리=남정률 기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운동 지침서 요약 (하) 생명에 대한 봉사는 신앙인 의무

 

 

제3장 생명운동 지침 이행하기

 

생명운동은 특정 사람이 아닌 교회 공동체 모두의 일이다. 따라서 교회는 모든 기관, 단체 및 조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운동을 펼쳐야 한다. 다음은 인간 생명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한 것이다.

 

▲ 가정

 

가정은 가장 작은 교회이자 생명의 성역이다. 생명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가족은 가정에서 다음과 같은 생명운동을 할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가족이 모여 기도할 때 생명문화 건설 기원.

② 교육운동 : 부모가 자녀에게 성의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을 가르침. 

③ 홍보운동 :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 생명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웃에게 널리 알림. 생명운동과 관련해 반생명적 기사나 보도를 볼 때 신문과 방송에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해 자신의 뜻을 밝힘.

④ 참여운동 : 이웃의 만성 질환자와 임종하는 이들을 돌보고 장기기증 운동에 동참. 본당 생명위원회와 협력해 전화ㆍ문자ㆍ전자우편ㆍ엽서 보내기ㆍ편지 쓰기 등 캠페인에 동참.

 

▲ 본당 생명위원회

 

본당에서 생명운동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독립된 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가정분과 소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본당 생명위원회는 본당 신부가 임명하는 대표와 함께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특히 평협, 여성단체, 레지오 꾸리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생명위원회는 경험 있는 전문가(의료ㆍ홍보ㆍ사회복지 등)들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할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초점을 맞춘 미사와 기도 프로그램 진행.

② 교육운동 : 생명의 존엄성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기회 제공. 예비신자교리에서 생명교육 지원. 필요에 따라 적절한 자료들을 신자들에게 제공. 낙태 후 여성을 돌보고 지원. 임신과 관련된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을 상담하고 돕기. 

③ 홍보운동 : 생명운동과 관련해 신문과 방송 매체 모니터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교구 생명위원회와 함께 강구.

④ 참여운동 : 지역 생명수호단체들과 협력. 태아와 그 어머니에게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으로 지원. 신자들에게 생명 관련 입법 정보 제공.

 

▲ 교구 생명위원회

 

교구에서 생명운동을 권장ㆍ지원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교구 생명위원회는 교구장이 임명하는 책임 사제와 함께 가톨릭 단체 대표, 경험 있는 전문가와 지역 생명수호 단체 대표들을 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① 기도운동 :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초점을 맞춘 미사와 기도 프로그램 권장 및 조정.

② 교육운동 : 적절한 자료 제공. 교구와 본당의 생명교육 프로그램 조정 및 지도. 낙태 후 여성을 돌보는 사목을 권장하고 지원. 임신 관련 어려움을 가진 여성들을 상담하고 돕는 지역 프로그램 지원. 본당 생명위원회 위원들 간 정보 교환 및 교육 기회 제공.

③ 홍보운동 : 생명운동과 관련해 신문 및 방송매체 모니터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 준비. 적절한 생명수호 광고와 캠페인 수행.

④ 참여운동 : 지역 생명수호 단체들과 협력. 국회의원들이 생명수호 입법을 지지하도록 독려 및 공직자들과 책임 있고 효과적인 대화 통로(방문ㆍ서신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구축.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협력.

 

▲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전국 차원 생명운동을 담당한다. 생명운동본부는 운영위원들과 각 교구 생명위원회 책임 사제들로 구성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전국 가톨릭 단체 대표로 구성되며, 경험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돼야 한다. 생명운동본부는 생명운동 지침 이행 현황을 주교단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① 기도운동 : 전국 차원 미사와 기도가 이뤄지도록 자료와 기회 제공.

② 교육운동 : 각종 연수와 세미나 개최. 

③ 홍보운동 : 생명의 존엄성에 대해 홍보. 사회적ㆍ입법ㆍ정치적 경향 등 모니터. 특히 생명보호 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 모니터.

④ 참여운동 : 주교회의 생명 관련 전국위원회ㆍ전국 생명운동 단체ㆍ해외 생명운동 단체ㆍ교구 생명위원회ㆍ타 종교와 함께 생명운동 등과 협력. 장기기증 네트워크 활성화. 생명수호 입법 및 개정을 위해 노력.

 

 

결론

 

생명을 위한 우리의 투신과 노력은 결코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신앙인은 생명을 위해 파견됐다. 생명에 대한 봉사는 자랑이 아니라 의무다. 모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오직 이 방향에서만 진정한 정의, 개발, 참된 자유,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명권을 인정하고 옹호하지 않는다면 공동선의 증진은 불가능하다. 개인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들은 모두 생명권에서 생겨난 것이다.

 

이 지침서를 읽는 모든 사목자는 사목현장에서 지침서가 제시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명운동을 펼쳐주기 바란다. 신자들도 각자 생활현장에서 생명을 위해 봉사하고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꾼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선의의 모든 사람도 기꺼이 생명운동에 동참하길 바란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모두의 의무다. 어떤 개인이나 집단만이 생명을 보호하고 증진할 독점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생명에 봉사하는 선의의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과 함께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는 데 힘쓸 것이다. [평화신문, 2010년 11월 14일, 정리=남정률 기자] 

 

* 전문 보기 http://www.albummania.co.kr/gallery/view.asp?seq=133254&path=101022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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