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백)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7성사ㅣ 준성사

[고해성사]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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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0-30 ㅣ No.33

미사 중에 고해성사를 줄 수 있다(제기된 의문에 대한 답변)


교황청 경신성사성

 

 

고행성사 거행 시간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는가? 예를 들어, 미사 거행이 계속되고 있을 때에 신자들이 고해성사를 볼 수 있는가?

 

고해성사의 거행 시간에 대한 주요 규범은 1967년 5월 25일의 훈령 [성체의 신비](Eucharisticum mysterium)에 나온다. 이 훈령에서는 이렇게 권장하고 있다. "신자들은 미사가 거행되지 않을 때 특별히 정해진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고해성사가 조용하게 집전되어 신자들에게 참된 이익이 되게 하고 신자들의 능동적인 미사 참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35항). 그리고 고해성사 예식서 일러두기(13항)에도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고해성사는 어느 때에나 어느 날에나 다 거행할 수 있다"(같은 곳).

 

그러나 사목자들은 신자들에 대한 사목적 배려로 어떤 계획을 알려 주어야 하고, 고해성사에서 영혼의 행복을 찾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미사가 거행되는 시간과 장소 밖에서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고 도와주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이 규범들은 저 거룩한 미사 거행 곁에서 사제들이 미사 거행 시간에 고해성사를 보고자 하는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것을 결코 금지하지 않는다.

 

특별히 많은 신자들에게 죄의 의미와 고해성사의 중요성이 흐려지고 고해성사를 보려는 원의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이 시대에, 사목자들은 자신의 모든 힘을 기울여 신자들이 이 성사를 자주 활용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기에 교회법 제986조 1항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임무상 사목이 위탁된 모든 이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합리적으로 청할 때에는 그들의 고백을 들어야 하고, 또한 그들에게 편리하게 정하여진 날들과 시간에 개별 고백을 할 기회가 그들에게 제공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고해성사의 거행은 참으로 사제 고유의 직무 가운데 하나이다. 신자들은 죄를 고백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교회법 제989조 참조), 또한 "교회의 영적 선익에서 특히 하느님의 말씀과 성사들에서 거룩한 목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교회법 제213조) 권리도 있다.

 

참으로 미사가 장엄하게 계속되는 동안에도 신자들이 저 직무를 요청한다고 예견될 때마다 고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공동 집전이라면, 어떤 사제들이 공동 집전을 하지 않고 고해성사 보기를 바라는 신자들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고해성사를 거룩한 미사와 합쳐 단일한 전례 거행이 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 이 답변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 2002년 4월 7일 하느님의 자비 주일(부활 제2주일)에 서명하신, 고해성사 거행의 일부 측면에 관한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ei)에서도 확인되었다.

 

* 원문:경신성사성, "Responsa ad dubia proposita", Notitiae 37권, 419-420호(2001년 6-7월), 259-260면. 강대인 옮김.

 

[사목, 2002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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