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2일 (일)
(백)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A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08-18 ㅣ No.1578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A (1) 태아, 모체와 같은 세심한 관리 필요

 

 

낙태죄가 다시 심판대에 올랐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이다.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에 23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낙태죄 논란에 불이 붙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본지는 낙태죄 논란의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5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나온 재판관들 질문을 바탕으로 낙태죄 논란에 대한 질의응답을 4회에 걸쳐 싣는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의사들 도움을 받았다.

 

 

문1 :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는 태아가 이제 막 인간과 유사한 신체적 특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다. 의학계는 일반적으로 이 시기의 태아는 사고나 자아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은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다. 즉, 임신 초기의 태아는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부위 또는 그 강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여러 가지 감각을 통합해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답 : 현재의 산(産)과학은 태아의 생리와 병리 생리학, 발달 및 태아의 환경에 대한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은 태아의 지위가 임산부에게 제공돼야 하는 것과 똑같은 세심한 관리를 받는 환자의 상태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배아 및 태아 발달의 복잡성을 단순히 이해하기는 어렵다. 임신 8주 말이 되는 배아기에는 뇌, 얼굴, 눈, 귀 횡격막, 심장 등이 대부분 거의 발달함을 알 수 있다. 임신 8주 이후로도 각 장기는 계속 성숙하는데 이 기간에, 특정 장기는 여전히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매우 취약하다. 예를 들어, 뇌 발달은 알코올 노출과 같은 환경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쉽다. 배아기, 태아기를 지나면서 각 장기는 성숙하며 이러한 변화는 신생아기ㆍ유아기ㆍ어린 시절ㆍ청소년기에도 중요한 변화가 계속 발생하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문2 : 임신 초기의 낙태는 시술 방법이 간단해 비교적 임부에게 안전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모성 사망률이 현저히 낮다.

 

답 :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를 보면, 낙태와 관련된 사망 및 장애는 측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여성들은 자신의 상태를 조기 유산의 합병증과 관련지을 수 없다.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은 지나치게 과소 보고된다. 

 

유산의 합병증에는 출혈, 패혈증, 복막염, 자궁 경부, 질, 자궁 및 복부에 대한 외상이 포함된다. 낙태의 약 20~30%는 산모에게 안전하지 않아 생식기 감염을 유발하고, 이들 중 20~40%는 상부 생식기 감염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낙태를 경험한 여성 4명 중 1명은 일시적 또는 평생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 안전하지 않은 낙태의 위험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낙태로 인한 사망 위험률은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에서 안전하지 않은 낙태 수술 10만 건당 460건,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해의 경우 낙태수술 10만 건 당 30건, 아시아의 경우 10만 건당 160건으로 보고됐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8월 12일, 정리=이지혜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A (2) 태아와 아기, 생명의 무게가 다를까

 

 

문3 : 통계를 보면 전체 임신 중 사산이나 자연유산 등으로 임신이 종결되는 사례가 10% 내외라고 봅니다. 그럼 자연 상태에서는 적어도 착상된 태아의 90%가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태아는 사람으로 태어날 것으로 예정된 존재일 것입니다. 즉, 생명의 연속적 발달 과정을 볼 때 임신 중인 태아와 출생한 사람 간의 차이는 단지 시간의 차이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생명의 보호 정도를 달리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답 : 자연유산(유산)은 임신 12주 이내에서 10~20% 빈도로 발생합니다. 조기 자연유산의 빈도는 여성이 임신을 인지하기 전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빈도를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예정 생리일보다 약간 뒤에 발생하는 자연유산은 단순하게 월경 지연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연 유산의 80% 이상은 임신 12주 이내에 발생합니다. 초기 삼 분기 시기의 유산은 배아 또는 태아의 사망이 먼저 일어나고 질출혈을 동반한 자연 유산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이보다 뒤늦은 유산에서는 태아는 대개 자연유산(질출혈과 엄마의 자궁 밖으로 밀려나 오는 현상) 전에 사망하지 않습니다. 초기에 자연유산 상황을 겪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에 만삭임신으로 진행되며, 중기 임신 이후의 유산은 대부분 자세히 살펴보면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임신기를 지난 태아는 생명권이 보호돼야 합니다.

 

 

문4 : 임신 초기의 태아와 임신 말기의 태아는 착상 후 출생 전의 태아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 전자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것도 지나치게 인위적인 것은 아닌지요. 예컨대, 임신 12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달리하면 임신 12주 태아와 임신 13주의 태아가 생명의 보호 정도를 달리해야 할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답 : 인간의 발달은 여성의 난모세포가 남성의 정자에 의해 수정될 때 시작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세포 분열, 세포 이동, 프로그램된 세포사멸, 분화, 성장 및 세포 재배 열에 의해 고도로 전문화된 전능세포인 접합체인 수정란이 다세포 인간으로 발달합니다. 대부분의 변화는 태아와 태아기에 발생합니다. 수정 후 1주부터 10주까지의 발달 모식도와 실태 태아 초음파 사진 모식도를 참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8월 19일, 정리=이지혜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 & A (3) 태아의 생명은 태아의 것

 

 

문5 : 복지부 조사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여성 중 임신 당시 피임을 하지 않거나 못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2.2%다. 피임했으나 실패한 비율은 37.8%로, 피임 실패 비율이 상당히 높다. 이처럼 피임의 실패 가능성이 상당한 상황에서 낙태죄 조항은 피임에 실패해 임신한 경우에도 아이를 출산하라고 강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

 

답 : 모든 태아는 산모와 별개로 독립된 생명체이며, 인간 생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태아의 성장 상태나 독자적인 생존 능력에 따라 생명 보호의 정도가 달라질 수 없다.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피임에 실패해 임신이 됐다면, 산모의 자기결정권보다 태아의 생명권이 우선시된다. 배아는 수정된 순간, 독립적인 생명권을 갖는다.

 

또한, 임신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건강 상태와 배란 시기에 따른 성교 시기, 피임 방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특정 기간, 특정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임신 빈도를 관찰하는 것이다. 2014년 CDC(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 도표에 따르면, 나팔관 절제술ㆍ정관 수술 등의 방법으로 인한 임신 실패율이 0.15~0.5%, 자궁 내 장치(IUD)의 경우 0.2~0.8%, 경구 피임약이 9%, 콘돔이 18%, 자연주기요법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6 :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를, 세계보건기구는 임신 22주로 정하고 있다. 산부인과 교과서에서는 20주로 본다. 이유는 20~22주가 지나면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20주가 넘은 태아는 500g이다. 그 태아를 그냥 놔두면 살 수 없다. 그런데 태아의 생존 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은 의료 기술과 훈련된 의료인이다. 최상의 의료 기술과 인력이 있다고 해도 최소 20~22주가 넘어야 독립적 생명체가 되는 게 아닌가?

 

답 : 현대 의학의 발전은 경이롭다. 최근 30년간 신생아학의 발달로 인해, 눈부신 예후의 개선을 가져왔고, 실제 생존율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보인다. 최근 보고를 보면, 저출생체중아의 85%가 생존하며, 전체 극소 저출생체중아 6명 중 5명 가량이 생존해 과거보다 발전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에서 최근 20년간의 극소 저출생체중아들의 생존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국내 초극소 미숙아에 대한 사례로 2015년 4월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 22주 초미숙아가 3㎏으로 퇴원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8월 26일, 정리=이지혜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를 위한 낙태 Q & A (4 · 끝) 생명 수호, 의사의 의무

 

 

문7 : 태아가 고통을 느끼는지에 따라 낙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면, 우리가 늙어서 식물인간 상태에 있을 때 고통을 못 느낀다고 생명 연장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 고통을 느끼는 것의 여부에 따라 생명의 존엄성이 달라질 수 있는가? 

 

답 : 2012년 결정(2010헌바402결정)에서 낙태죄 한정 위헌 결정 의견에서는 “임신 1주에서 12주까지의 태아는 자아 인식, 정신적 능력과 같은 의식적 경험에 필요한 신경생리학적 구조나 기능들이 갖춰지지 못해 감각을 분류하거나 감각의 발생 부위 등을 식별할 수 없고, 감각을 통합하는 지각을 형성할 수도 없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즉, 감각과 고통의 감지가 불가능하므로 12주 이내에는 낙태가 허용돼야 한다는 논지였다. 그러나 식물인간 상태의 인간이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고통을 인지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다하더라도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성에는 변함이 없다. 

 

국회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8년 2월 4일 시행에 들어간 지 24일 만에 개정안을 재의결했다. 개정안은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의학적 시술에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4개 항목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소생 가능성이 희박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있다.

 

 

문8 : 사후피임약은 72시간 이내 복용 시 성공률이 85%다. 임상에서 사후피임약을 먹었는데 임신이 된 사례가 많다. 15%, 즉 상당히 많은 비율이 피임에 실패한다.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는 의사의 의무가 생명을 보호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의사들은 안전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답 : 피임 실패율이 높아서, 원활한 성관계를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임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은 충분히 있으며, 특히 ‘나프로’를 통해 피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나프로 임신법’은 자연적인 임신 출산(natural procreation)의 합성어다. 이 임신법은 인위적인 피임 기구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여성 몸의 생리와 호르몬 주기 등을 관찰해 자연적인 방법으로 임신을 돕는다. 이를 위해서는 여성의 분비물과 점액의 상태를 기록해 생리와 배란주기를 파악하면 된다. 의사들이 생명을 보호하는 일보다 안전한 낙태를 제공하는 것을 의사의 의무로 여긴다면 생명 경시 풍조의 악순환은 막아내기 어렵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년 9월 2일, 정리=이지혜 기자]



2,378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