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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 키울 권리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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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8-10-10 ㅣ No.1595

[알고 싶어요]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 키울 권리 있어

 

 

5월11일. 그 어느 달보다 기념일이 많은 5월, 아직 많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기념일인 5월11일 이야기로 미혼모(싱글맘)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5월11일은 싱글맘의 날인 동시에 입양의 날입니다. 올해 13회를 맞이한 입양의 날은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정이 한 아동을 입양해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난다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정한 기념일입니다.

 

핏줄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국내입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아기들이 해외입양 될 수밖에 없었고, 1956년부터 1998년까지 미국 입양아수 1위, 그 이후에도 꾸준히 5위 안에 들 정도로 우리나라는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입양의 날을 제정하고 국내 입양을 권장한 영향으로 2007년 이후 국내 입양아 수는 해외입양아 수를 앞지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2012년 8월 개정된 입양특례법의 영향으로 전체 입양 건수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 입양을 촉진하고 아동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정된 특례법이지만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아동의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족관계법 46조에 의하면 혼인을 한 상태에서는 아동의 부모 모두 출생 신고가 가능하지만 미혼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출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어머니에게 기록이 남게 됩니다. 이는 미혼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법적인 입양조차 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혼자 아기를 낳은 어려움 속에 서류상 평생 출산 기록을 남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까다로운 법원의 입양 절차가 부담스러운 미혼모들은 영아 유기 또는 불법 입양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입양특례법은 아동 인권을 존중하고 각종 범죄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동의 생명을 위협하게 만드는 역효과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일단 출생신고를 하고 정식 입양이 되면 가족관계 기록부에서는 모든 내용이 사라지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도 있지만 이는 아동이 정식으로 잘 입양되어 성인이 될 때까지 파양되지 않고 잘 자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취지는 아동이 잘 자라 부모를 찾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기에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이고 아동이 파양된 경우 기록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니 미혼모의 입장에서 출생신고는 여전히 불안한 일입니다.

 

 

입양보다 미혼모가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 있어

 

입양특례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례법을 재개정하거나 또 다른 정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과 사회 인식 개선을 위하여 그리고 미혼모와 한부모 사회 지원 강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입양인 단체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 입양인 모임’, 해외 입양인 센터 ‘뿌리의 집’, ‘한국 미혼모 가족협회’, ‘한국 한부모 연합회’는 2011년 5월11일을 싱글맘의 날로 정하고 매년 기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은 자기가 낳은 아기를 키울 권리가 있다’, ‘세상의 모든 아기들은 친생부모의 품에서 자랄 권리가 있다’라는 주장 아래 우리 사회가 입양 활성화보다는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를 키울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기 위해 정부가 정한 입양의 날과 같은 5월11일을 싱글맘의 날로 선포하였습니다.

 

미혼모 지원을 통해 아이를 지원하는 것이 입양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길이며 미혼모와 아이의 행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미혼모들이 등장하고 주인공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혼자 양육과 생계를 책임지며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현실의 미혼모들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현실에서 겪어야 하는 차별과 편견, 어려움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경제력은 양육의 필수 조건입니다. 현재 월소득 148만원 미만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만 13세 미만 자녀를 위하여 월 12만원의 양육비를 지원받습니다. 만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를 위해서는 월 5만원의 추가 아동양육비를 받습니다. 하지만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 보내면 입양가족에게는 입양 알선비용으로 최대 270만원, 매달 15만원의 양육수당과 심리치료비, 의료비 등이 지원됩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직접 키울 때 정부 지원금은 보육원에서 지내는 아동 1인당 보조금의 약 15~40%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이를 직접 키울 때보다 다른 곳에 보낼 경우 더 많은 정부 지원을 하는 셈입니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 차별과 편견 없어야

 

올해 인구보건복지협회는 미취학 아동을 양육중인 10~40대 미혼모 359명을 대상으로 양육 미혼모 실태 및 욕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의 월 평균 소득액은 92만3천원으로 기혼 여성의 월 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평균 65만8천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자녀양육과 생활비로 매우 부족한 금액입니다.

 

전체 응답자 중 비취업자 비율은 51.0%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전체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경우 출산 및 양육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는 편이지만(출산 인지 88.9%, 양육 인지 85.5%), 아이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11.7%)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로는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 않아서(42.9%),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21.1%), 사는 곳이나 연락처를 몰라서(12.9%), 양육권을 뺏길까봐(10.4%) 라고 답했습니다.

 

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재정적 어려움(34.3%), 직장‧학업 병행의 어려움(22.0%), 자녀 양육 스트레스(10.3%),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시선(8.4%)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힘들 때는 주로 원가족과 친구(지인)에게 의지하지만 도움 받을 곳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미혼모들은 직장에서는 권고사직 강요(27.9%)와 인사적 불이익(27.9%)을 경험했고 학교에서는 자퇴 강요(11.6%)와 선생님의 차별(14.3%)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미혼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신 중인 미혼모를 만났을 때 어떤 조언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인공임신중절(22.3%)과 입양(5.6%)보다는 ‘직접 양육할 것을 권한다’(57.9%)라고 답한 이들이 훨씬 많다는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미혼모들이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그 뜻을 접지 않도록 도울 필요성을 절실히 느낍니다.

 

2017년 출산율 1.05명을 기록하며 OECD 국가 최하위를 기록한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를 설치하고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고심 중입니다. 부모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혼 출산과 양육에도 관심을 가지고 차별과 편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 그리고 미혼모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입법과 정책에 반영되는 사회, 그 변화를 미혼모들이 실감할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8년 10월호, 정수경 아가타 수녀(자오나학교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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