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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의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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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0-05-05 ㅣ No.30

『교회법전』 일부 규범의 수정에 관한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

 

 

1983년 1월 25일에 반포된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Sacrae Disciplinae Leges)은, 교회는 영적인 동시에 가시적인 공동체이고 교계 질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하느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직무, 특히 거룩한 권한과 성사가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게 하려면 법 규범이 필요하다는 데에 모든 이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규범들 안에서 한편으로는 신학 교리와 교회법의 일치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영혼들의 선익을 위한 교회 규정들의 사목적 유용성이 언제나 밝게 드러날 필요가 있다.

 

교리적으로 필요한 이러한 일치뿐만 아니라 사목적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이따금 교회의 최고 권위는 심사 숙고하여 교회법 규범들의 적절한 변경이나 일부 통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인 역시 이 자의 교서를 작성하여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성품성사에 관한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 제1008조와 제1009조에서는 직무 사제직과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의 본질적인 구별을 확인하는 동시에 주교직, 사제직, 부제직의 차이를 분명히 밝힌다. 존경하는 선임자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앙교리성의 의견을 들으신 다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Lumen Gentium) 29항의 부제에 관한 교리를 더 충분히 다루려는 목적에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Catechismus Catholicae Ecclesiae) 1581항의 본문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셨다. 본인 역시 이와 동일한 사항을 다루는 교회법 규범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 따라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아래에 나올 교회법 조문들의 내용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성사들은 온 교회를 위한 것이므로 그 유효 요건을 승인하고 확정하며 성사 거행 때 지켜야 할 예법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임이다(교회법 제841조 참조). 이 모든 것은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면 혼인 거행에서 지켜야 하는 형식에도 분명히 해당된다(교회법 제11조; 제1108조 참조).

 

그러나 『교회법전』에는,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난 신자들은 혼인 형식(교회법 제1117조 참조)과 미신자 장애의 관면(교회법 제1086조 참조)과 혼종혼에 필요한 허가(교회법 제1124조 참조)에 관한 교회 법들에 대한 의무가 없다고 정해져 있다. 교회법 제11조의 일반 규범에 대한 이러한 예외의 이유와 목적은 그러한 신자들의 혼인 계약이 형식의 결함이나 미신자 장애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 새 법률은 도리어 적지 않은 사목적 문제를 야기해 왔다. 무엇보다도 개별 경우들에서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를 신학적으로든 교회법적으로든 확정하거나 실질적으로 확인하는 일이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사목 활동에서만큼이나 법원 관행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사실, 새 법률을 통해서 간접적이기는 해도, 가톨릭 신자들이 소수인 곳이나 부당한 혼인법이 시행되어 종교적인 이유로 국민들 가운데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차별 받는 곳에서 배교가 어느 모로 쉬워졌다거나, 말하자면 배교를 부추기는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그러한 세례 받은 이들 가운데 이전 혼인의 실패 이후 교회법에 따라 새로 혼인하기를 바라던 이들이 가톨릭 교회로 되돌아오기가 어렵게 되었다. 다른 측면은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이러한 혼인은 대부분 교회가 볼 때 실제로 이른바 비밀혼이 되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고, 교회법 제11조의 일반 규범에 대한 이러한 예외를 보존하거나 폐지하는 것의 사목적 유용성에 대하여 신앙교리성과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각국 주교회의의 자문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현행 『교회법전』에 도입된 이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본인은 현 『교회법전』에서 제1086조 1항, 제1117조와 제1124조의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 한”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신앙교리성과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또한 교황청 관련 부서들을 이끄는 존경하는 형제 추기경님들의 의견도 청해 들은 뒤, 다음과 같이 결정하는 바이다.

 

제1조 『교회법전』 제1008조의 본문은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제2조 『교회법전』 제1009조는 이제부터 세 항으로 이루어진다. 1항과 2항은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제1009조 3항의 새 조문은 다음과 같다.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제3조 『교회법전』 제1086조 1항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제4조 『교회법전』 제1117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단,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제5조 『교회법전』 제1124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로 결정한 모든 것이 확고한 효력을 지니도록 명령한다. 또한 마땅히 특별한 언급을 하여야 할 어떠한 규정이든 이와 반대되는 것은 무효이다. 이를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 commentario officiali)를 통해 발표하도록 결정한다.

 

로마, 성 베드로좌에서

2009년 10월 26일

교황 재위 제5년

교황 베네딕토 16세

 

 

자의 교서에 따른 교회법전 수정

 

 

1. 제1조 『교회법전』 제1008조의 본문은 이제부터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하느님의 제정에 의한 성품성사로써 신자들 중의 어떤 이들은 불멸의 인호가 새겨지고 거룩한 교역자들로 선임되어, 각자 자기 계층에 따라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축성되고 임명된다.”

 

2. 제2조 『교회법전』 제1009조는 이제부터 세 항으로 이루어진다. 1항과 2항은 현행 조문을 유지하고, 제1009조 3항의 새 조문은 다음과 같다.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

 

3. 제3조 『교회법전』 제1086조 1항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4. 제4조 『교회법전』 제1117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단,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5. 제5조 『교회법전』 제1124조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세례 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또는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없는 교회나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의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금지된다.”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 소개

두 가지 수정의 이유

 

 

오늘 발표된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Omnium in Mentem)은 『교회법전』(Codex Iuris Canonici)의 일부 수정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예전부터 교황청 부서들과 주교회의들이 검토해 온 결과이다. 두 가지 다른 문제에 수정이 이루어졌다. 곧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관련 본문(1581항)에서 부제의 봉사 직무를 정의하는 교회법 조문을 덧붙이고, 혼인과 관련된 세 가지 교회법 조문에서 경험상 부적절하다고 드러난 구절을 삭제하였다. 이 자의 교서의 다섯 조항들에는 새로 수정된 조문들이 명시되어 있다.

 

첫 번째 수정은 거룩한 교역자들에 대해 다룬 『교회법전』 제1008조와 제1009조의 본문에 관한 것이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초판에는 “성품성사의 효과”를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단언하였다. “서품을 통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제와 예언자와 왕이라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할 자격을 얻는다”(1581항 둘째 문장). 그러나 주교와 사제에게만 유보되어 있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이 부제 계층까지 확대되지 않도록,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표준판에서 이 158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주교와 신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그분(그리스도)에게서 부여받는다. 그러나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Ab eo(=Christo) Episcopi et presbiteri missionem et facultatem agendi in persona Christi Capitis accipiunt, diaconi vero vim populo Dei serviendi in 'diaconia' liturgiae, verbi et caritatis).” 1998년 10월 9일,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러한 수정을 승인하시고 이를 『교회법전』의 관련 조문들에도 적용하게 하셨다.

 

따라서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은 교회법 제1008조의 본문을 수정한다. 그리하여 성품의 세 계층을 구별 없이 언급함으로써 성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권한을 부여한다고 단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으로 성품을 받는 이는 새로운 특별 명의로 하느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정해진다고 단언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성품성사의 세 계층 사이에 존재하는 구별은 이제 교회법 제1009조에 추가된 제3항에서 다루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주교품이나 사제품에 세워진 이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행동할 사명과 권한을 부여받지만, 부제들은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로 하느님 백성을 돌보는 힘을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서로 관련되어 있는 교회법 제323조 1항, 제325조, 제743조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수정도 할 필요가 없다.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수정은 교회법전 제1086조 1항, 제1117조와 제1124조에 나온 “가톨릭 교회를 떠나는 정식 행위”라는 구절의 삭제에 관한 것이다. 이 구절은 오랜 검토를 거쳐 불필요하고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는 교회법적 전통에 속하지 않고 「동방 교회법전」에도 없는 구절로서, 그 취지는 교회의 법률을 지켜야 할 의무에 관한 교회법 제11조의 일반 규정에 대한 예외를 정하여, 교회에서 멀어져 혼인의 유효성을 위한 형식을 요구하는 교회법을 지키기가 어려운 신자들에게 ‘혼인 법’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구절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어려움이 다양한 영역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는 이 구절을 세 교회법 조문들에서 삭제하는 것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 이 문제는 먼저 1997년 6월 3일 교회법평의회 정기 총회에서 다루어졌다. 정기 총회 교부들은 이 구절의 명확한 법적 효력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내리고자 질문(dubium)과 답변(responsum)의 형식을 승인하였으나,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정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우선 이 규정에 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각국 주교회의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2년에 걸쳐 각국 주교회의의 자문을 구하여, 오대륙의 각국 주교단에서 보낸 50여 개의 답변이 교황청 교회법평의회에 제출되었다. 어떤 지역들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이렇다 할 경험이 없는 곳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이 구절의 명확한 적용 범위를 분명히 밝혀 주기를 요구하거나 전면 삭제를 바랐다. 이와 관련하여 법적 경험에서 비롯된 이유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다. 이 경우에 배교의 어떠한 정식 행위도 하지 않은 세례 받은 이들이 민법적 혼인을 하였을 때와 다르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이점, ‘혼인은 성사’라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 줄 필요성, 비밀혼을 조장할 위험, 교회법적 혼인이 민법적 효력을 지니는 나라들 안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 등이다.

 

자문의 결과들은 1999년 6월 4일에 열린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정기 총회에 상정되어 언급된 구절의 삭제를 제안하기로 만장 일치로 승인하였다. 이에 하느님의 종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1999년 7월 3일 알현에서 이 결정을 추인하시고 적절한 규범 본문을 마련하라는 임무를 맡기셨다.

 

한편, 혼인에 관한 교회법 규율과 관련된 이 삽입구의 삭제는 전혀 다른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일부 중유럽 국가에만 해당되지만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었다. 그것은 곧 어떤 가톨릭 신자가 세무 공무원 앞에서 자신이 가톨릭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이른바 종교세를 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경우의 교회법적 효력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의향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법전의 세 조문들에 나온 상기 구절이 언급하는 혼인과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교황청 교회법평의회는 신앙교리성과 함께 검토하여 가톨릭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는 것이 근본 요건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유효 요건들은 교황 베네딕토 16세 성하의 승인을 받아 교황청 교회법평의회가 2006년 3월 13일에 각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보낸 회람(Lettera Circolare)에 제시되어 있다(Communicationes 38[2006], 170-184 참조).

 

이 회람의 발표는 이 자의 교서의 목적과는 다르지만 혼인에 관한 교회법 조문들에서 앞서 말한 구절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더욱 굳게 해 주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바로 이 교황 문서 안에서 구현되었다. 이 자의 교서의 본문은 2009년 6월 16일에 국무원장 추기경이 주재한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정기 총회에서 검토된 것이다.

 

교회법 제1086조 1항, 제1117조, 1124조의 수정은 혼인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1983년 『교회법전』이 발효된 시점부터 이 자의 교서가 발효되는 시점까지, 정식 행위로 가톨릭 교회를 떠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의 유효성을 위한 교회법적 거행 형식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교회법 제1117조). 또한 그들에게는 세례 받지 아니한 자와의 혼인 장애도(미신자 장애, 교회법 제1086조 1항), 비가톨릭 그리스도인과의 혼인 금지도(교회법 제1124조) 지킬 의무가 없었다. 앞서 말한 이 세 교회법 조문에 삽입된 구절은 교회법에서 예외적인 것으로서,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모든 가톨릭 신자들이 교회의 법률로 지켜야 하는 교회법과는 다른 더 일반적인 규범에 속하는 것이었다(교회법 제11조).

 

그러므로 이 새 자의 교서가 발효되는 때부터 『교회법전』 제11조는 이제 수정된 교회법 조문들의 내용과 관련하여, 또한 정식으로 가톨릭 교회를 떠난 경우에서도, 완전한 효력을 다시 얻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러한 임의적 결합을 정상화시키려면, 가능한 한 언제나 이 경우들에 대해서 교회법이 제시하는 통상적인 방법인 장애 관면이나 유효화에 의지하여야 한다.

 

『교회법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자의 교서 「모든 이의 관심」은 『사도좌 관보』(Acta Apostolicae Sedis)에 발표됨으로써 공식적으로 공포될 것이고 “『사도좌 관보』의 발행일로부터 만 3개월 후에 효력을 지니게 될 것이다.”

 

2009년 12월 15일

교황청 교회법평의회 의장 

프란체스코 코코팔메리오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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