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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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 해설: 이혼한 교우들의 신앙생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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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7-28 ㅣ No.114

함께하는 교회법 해설 (16)


부부의 인연은 그들이 신자들이건 비신자들이건 상관없이 한 번 맺어지면 죽을 때까지 지속되어야 한다. 실제로 결혼을 하는 남녀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 그러나 오늘날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의 팽배는 가족의 유대를 절대적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헤어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혼인의 존엄성과 불가해소성의 가치가 추락하였고, 혼인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혼인을 앞두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전제되기보다 서로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이 맞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풍조들이 그러한 방증이다. 그럼에도 교회는 끊임없이 혼인의 존엄성에 대해 가르쳐야 하고, 불행하게도 이혼하게 된 교우들이 다시 신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들은 물론이고 사목자들마저도 자주 오해하고 혼돈하는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사실은 이 코너에서 수차례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사례1 : 둘 다 비신자인 상태에서 혼인하고 이혼한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는 나중에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다(이 경우 이 자매는 재혼 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가 성당에서 초혼인 신자를 만나 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맺었다면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첫째, 사목자는 혼인성사 이전에 이 자매의 이전 혼인에 대한 바오로특전을 사용하여 혼인유대장애를 해소한 다음에 혼인성사를 집전했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혼배를 했다면 이 혼인은 무효이다. 이 경우 사목자는 늦었지만 하루빨리 이 자매의 자연혼에 대한 유대를 바오로특전에 의해 해소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자매는 자신은 유효한 혼인을 맺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교회법적으로는 무효한 혼인이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해결 방법으로 사목자는 이 무효한 혼인에 대하여 이들 모르게 서류를 작성하여(교구법원을 통해) 교구장에게 근본유효화를 신청하여 무효혼을 유효화해야 할 것이다.

사례2 : 이혼 경력이 있는 비신자 여자와 혼인하여 15년을 살다가 세례를 받은 초혼남이 있다면 문제가 없을까? 이 경우도 사목자는 부주의로 이 남자에게 세례를 준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날부터 성사가 금지된다. 왜냐하면 사목자는 세례를 주기 전에 그 사람의 혼인관계를 파악하여 세례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여 세례를 집전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부인이 혼인유대장애에 매여있기 때문에 바오로특전을 통해 부인의 혼인유대를 풀기 전에는 이 남자는 세례를 받을 수 없다. 남자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세례를 받으려면 교회법에 따라야 하는데 교회법으로 보면 이 남자는 현 부인의 두 명의 남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해결방법은 바오로특전을 통한 현 부인의 자연혼의 유대를 푸는 것이다. 이 때 현 부인의 전 남편에 대한 질문은 면제된다. 이미 재혼하였고 15년을 살았기에 이전 혼인의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 후에 현 부인도 세례를 받기 원한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받을 수 있고 이들의 혼인은 성사로 승격된다.

아무리 비신자끼리의 혼인이라도 그들의 혼인에는 혼인유대가 있다고 교회는 믿는다. 따라서 이들의 이혼은 ‘문제되지 않는 이혼’이 아니다. 반드시 사목자에게 주어져 있는 바오로특전을 통해서 해결한 후에야 재혼이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관면혼이거나 성사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교회법원에 소송을 통해야 성사생활을 회복할 수 있다.

[2012년 6월 10일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김진화 마태오 신부(봉동 성당 주임겸 교구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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