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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제2차 바티칸 공의회29-30: 평신도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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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2-08-04 ㅣ No.537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29) 평신도 교령 (상) 세상 속 부름 받은 평신도 사명 구체적 명시


평신도교령 「사도직 활동」은 2000년 교회 역사에서 평신도에 관한 첫 공의회 문헌이다. 사진은 지난 2010년 9월 5일 아시아가톨릭평신도대회 폐막미사에서 예물을 봉헌하는 평신도 대표들 모습.
 

2000년 교회 역사에서 21번의 세계 공의회가 열렸지만 평신도에 관한 문헌을 발표한 공의회는 마지막 21번째인 제2차 바티칸공의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문헌이 평신도사도직에 관한 교령 「사도직 활동(Apostolicam Actuositatem)」(이하 평신도 교령)입니다. 평신도 교령은 평신도에 관한 최초의 교회 문헌인 셈입니다.
 
공의회 제4회기 때인 1965년 11월 18일에 공포된(찬성 2340, 반대 2) 평신도 교령은 교회헌장, 그 중에서도 평신도에 관한 제4장을 교리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평신도 교령이 다 다루지 못한 부분들은 공의회 폐막 전날인 1965년 12월 7일 공포된 사목헌장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 교령을 제대로 읽으려면 교회헌장과 사목헌장을 함께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교령은 서론에 이어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2~4항)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5~8항) △사도직의 여러 분야(9~14항)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15~22항) △사도직에서 준수하여야 할 질서(23~27항) △사도직을 위한 양성(28~32항)과 권고 등 전체 33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신도의 사도직 소명에 관한 1장(2~4항)에서 교령은 평신도들이 현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언하며 인간 구원에 봉사함으로써 사도직을 수행한다고 밝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평신도의 고유한 특성인 세속성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세속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평신도의 신분이므로" 평신도들은 "마치 누룩처럼 세상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2항).
 
이 평신도 사도직의 토대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신도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자신의 결합에서 사도직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받는다"고 교령은 밝힙니다. 또 이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는 특별한 은총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평신도들은 이 은사를 "성령의 자유로운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과 특히 자기 목자들과 일치를 이루며 사용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3항).
 
교령은 이어 평신도 사도직의 영성에 대해 언급합니다(4항). 평신도 사도직의 결실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평신도의 산 일치"에 달려 있습니다. 평신도들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그 힘을 "전례의 능동적 참여"에서 얻습니다. 이를 통해 평신도들은 "일상생활의 현세 임무를 올바로 이행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이루는 일치와 자기 삶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느님 뜻을 따라 자기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이 일치 안에서 성장하여야 한다"고 교령은 적시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평신도들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대신덕(對神德)을 끊임없이 실천해야 할 뿐 아니라 혼인과 가정생활, 독신이나 수절 생활, 건강 상태, 직업과 사회 활동에 따른 특성을 잘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직업적 전문 지식을 비롯해 가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정직, 정의, 성실, 친절, 용기 같은 덕을 기르고 존중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교령은 제2장에서 평신도 사도직의 목표를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5~8항). 첫째는 복음화와 성화 사도직입니다. 이를 위해 평신도들은 생활의 증거와 선행의 실천 같은 표양이나 행동으로써뿐 아니라 말로써도 직ㆍ간접으로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6항).
 
둘째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교화입니다. 교령은 "현세 질서는 그 고유 법칙을 그대로 간직하면서도, 더 높은 그리스도교 생활의 원리에 맞게, 그리고 다양한 시대, 장소, 민족의 상황에 알맞게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 현세 질서의 개선이 평신도의 "고유 임무"라고 강조합니다(7항).
 
셋째는 자선 활동입니다. 자선은 "그 자체가 사랑의 생생한 표현"입니다. "평신도들은 사적이든 공적이든 국제적이든 사회 원조사업과 자선 활동을 소중히 여기고 힘껏 도와 곤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민족에게 효과적 도움을 주며, 선의를 지닌 모든 사람과 함께 이러한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 이미 주었어야 할 것을 마치 사랑의 선물처럼 베풀어서는 안 되며 △불행한 결과만이 아니라 불행의 원인을 없애도록 해야 합니다(8항).
 
교령 제3장은 사도직의 여러 분야에 대해 다룹니다(9~14항). 첫째는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당은 "공동체 사도직의 훌륭한 표본"이기에, "평신도들은 본당에서 자기 사제들과 긴밀히 일치하여 활동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이라고 교령은 제시합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은 인간 구원에 관련되는 문제들은 물론 자신과 세상의 문제들을 교회 공동체에 들고 와서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고 해결하고 "자기 교회 가족의 모든 사도직과 선교 활동을 힘껏 도와줘야 한다"고 교령은 제시합니다(10항).

하지만 평신도들은 또한 교구에 대한 의식을 길러 교구 사업에 역량을 바칠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또 이런 활동을 교구만이 아니라 초본당, 초교구, 전국적, 국제적 영역에까지 넓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교령은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첫째 가는 핵심 세포가 돼야 할 사명을 지니고 있어 부부와 가정의 사도직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독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교령은 지적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혼인 유대의 거룩함과 불가 해소성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며, 자녀들에 대한 그리스도인 교육과 가정의 존엄 및 정당한 자율성의 수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교령은 또 가정 사도직의 목적을 더욱 쉽게 달성하기 위해 가정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11항).
 
교령은 청소년도 중요한 사도직 분야로 꼽습니다. 사회 안에서 청소년들의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 그에 비례하는 능동적 사도직 활동이 청소년들에게 요청됩니다. 교령은 "청소년들이야말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첫째 사도가 되어야 하며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자기 자신들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들을 통하여 사도직을 수행하여야 할 것"(12항)이라고 지적합니다.
 
사회 환경과 관련, 교령은 "사회 분야의 사도직, 곧 자기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정신, 풍습, 법률, 구조 등을 그리스도 정신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은 결코 다른 사람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평신도들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강조합니다(13항).
 
교령은 나아가 국가적 국제적 영역도 사도직 실천의 주요 분야로 제시합니다. 평신도들은 공직 수행이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참된 것과 옳은 것과 거룩한 것과 자랑스러운 것을 증진하도록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사업이나 심지어 관광을 목적으로 외국에 여행할 때도 "자신이 그리스도의 선포자로서 여행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으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14항)고 당부합니다. [평화신문, 2012년 8월 5일, 이창훈 기자]


[교회사 속 세계공의회 2부] 끝나지 않은 공의회,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사는가?

(30) 평신도 교령 (하) 일치 · 친교의 표지인 단체 사도직 중요성 강조


- 평신도교령은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은 지난해 여름 수해 현장에서 복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 카리타스 봉사단원들 모습. 평화신문 자료사진
 

평신도 교령 제4장은 평신도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15~22항). 평신도들이 수행하는 사도직은 크게 개인적으로 수행하는 개인 사도직과 다양한 단체나 공동체에 가입해 그 일원으로 수행하는 단체 사도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령은 우선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과 다양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단체 사도직 역시 개인 활동을 통해 이뤄지기에, 개인 사도직은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어떤 경우에는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평신도들은 자신들의 개인 사도직을 "믿음, 바람, 사랑에서 나오는 평신도 생활 전체의 증거"라는 삶을 통해서 실천합니다만, 때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밝히고 고백하는 말씀의 사도직을 통해서도 실천해야 합니다(16항).
 
이러한 개인 사도직은 교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제한받는 지역, 가톨릭 신자가 적고 흩어져 사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작은 대화 모임을 가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표지가 참 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 해야 한다고 교령은 당부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사도직의 결실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17항).
 
교령은 그러나 단체 사도직이 "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라며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을 제시합니다. 사도직 자체가 흔히 공동 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을 말해 줍니다. 실제로 개인이 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단체로 활동하면 훨씬 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교령은 밝힙니다(18항).
 
사도직 측면에서,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사도직의 힘은 △그 단체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회원 각자와 그 단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 정신을 갖추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평신도들의 단체 결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1)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지닙니다. 2) 그러나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합니다. 충분한 이유 없이 새로운 단체를 추진하거나 또는 무익한 단체나 낡은 방법을 고수할 때 힘이 분산됩니다. 3) 다른 나라의 사도직 형태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19항).

교령은 이어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라고 일컬어지던 당시 대표적 평신도 사도직 운동인 '가톨릭 운동'(우리나라에서는 '가톨릭 액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했는데, 여기에 속하는 대표적인 가톨릭 운동이 '가톨릭 노동 청년(JOC) 운동임)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회 사도직의 요구에 분명하게 부응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적극 권장합니다(20항).
 
교령은 교계가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훌륭한 단체로 인정하고 권장한 단체 혹은 시급하게 설립해야 한다고 결정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성직자와 수도자, 평신도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합니다. 또 이런 단체들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특별한 영예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21~22항).
 
교령 제5장은 사도직에서 준수해야 할 질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23~27항). 평신도들은 사도직 단체들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합법적인 교회 권위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가톨릭'이라는 명칭을 지닐 수 없다"(24항)는 점을 교령은 분명히 합니다. 또 현세 질서의 제도나 활동과 관련, 현세사에서 따라야 할 도덕 원리를 가르치고 유권 해석을 하는 일도 교계의 임무라고 밝힙니다. 평신도들은 사도직 활동에 있어서 교계와 이루는 이런 관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목자들은 △교회 건설에서 평신도들도 고유한 역할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해 평신도와 함께 형제로서 일하며 △사도직 활동을 수행하는 평신도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교령은 강조합니다. 또 교계 위임으로 평신도 사도직 단체들을 담당하는 사제들은 △그 단체들의 영성 생활과 사도 정신을 발전시키는 데에 진력하고 △지혜로운 조언으로 평신도들의 사도직 활동을 도와주고 △평신도들과 지속적 대화를 나누며 더욱 효과적인 사도직 활동 방법을 신중하게 모색하고 △그 단체의 일치는 물론 다른 단체들과도 일치 정신을 증진시켜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5항).

각 교구에는 할 수 있다면, 교회의 사도직 활동을 돕는 협의체를 둬야 하며, 이런 협의체는 가능하다면 본당 사목구는 물론, 본당간, 교구간, 국가나 국제 차원에서도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또 평신도 사도직에 봉사하며 이를 촉진하는 특별한 중앙사무국이 설치돼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6항). 이에 따라 생겨난 기구가 교황청 평신도사도직평의회입니다.
 
마지막 6장은 사도직을 위한 양성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28~32항). 교령은 "평신도들의 사도직 양성은 평신도 신분의 고유한 세속성과 그 영성 생활의 특성에 맞게" 이뤄져야 하며 "각자의 재능과 환경에 맞는 전인 교육을 전제로 한다"고 밝힙니다. 이를 토대로 평신도는 △신앙으로 하느님의 창조와 구원의 신비 안에서 살아가도록 배우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명을 완수하도록 배워야 하며 △나이와 재능과 여건에 따라 신학 윤리학 철학 등의 견실한 이론 교육과 실천적 기술 교육, 일반교양을 위한 교육을 받고 △인간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한 인간적 역량을 계발하고 형제적 공동생활과 협력과 대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제시합니다(29항).
 
이런 사도직 양성은 아동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하며 청소년기는 물론 평생 동안 계속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사도직의 여러 형태에 따라 알맞은 양성이 요청됩니다. 교령은 이와 관련, 사도직 목표에 따른 양성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면서 아울러 양성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수단들을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21~32항).
 
1) 인간 성화와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에서, 평신도들은 특별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이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양성돼야 합니다. 2) 현세 사물의 질서를 그리스도교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평신도들은 현세 사물이 자체로 또 인간의 온갖 목적과 관련해 지니고 있는 참된 의의와 가치를 배워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교리의 원리와 결론들을 배우고 익혀 이를 개별 사안에 올바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자선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양성돼야 합니다. [평화신문, 2012년 8월 12일,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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