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9일 (목)
(백) 부활 제6주간 목요일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교회문헌ㅣ메시지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믿음은 가르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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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03-03 ㅣ No.486

베네딕토 16세 교황 성하의 자의 교서


믿음은 가르침으로

(Fides per Doctrinam)

 

 

이 자의 교서로 교황령 「착한 목자」(Pastor Bonus)를 개정하여, 교리 교육에 대한 관할권을 성직자성에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로 이관합니다.

 

믿음은 가르침으로 굳건해져야 하고, 그 가르침은 신자들의 정신과 마음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느 모로 신앙의 커다란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이 특별한 시대에, 세상과 교회에 대한 새로운 물음에 대답하려는 신자들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커다란 열망에 부응하려는 의식을 지녀야 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해는, 믿는 이들이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1베드 3,15 참조) 그 신앙의 내용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생생하게 효과적으로 또 명백한 가르침을 통하여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임무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고 우리 구원을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의 신비에 대한 믿음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적절한 방법과 수단으로 이 임무를 힘차게 수행하여, 복음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이가 세례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50주년이 되는 올해, 교회는 공의회 문헌들에 담긴 풍요로운 가르침을 다시금 성찰하고 이를 실행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의회 이후 수십 년 동안 교리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발전을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과 내용에서 일부 심각한 오류도 없지 않았지만, 이는 더욱 깊은 성찰로 이끌어, 많은 공의회 후속 문서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 문서들은 교리 교육 분야를 더욱 풍요롭게 해 주었습니다.

 

공경하올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 권고 「현대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셨습니다. “복음화의 한 수단으로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교리 교육입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체계적인 종교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셨고 교회가 긴 역사를 통하여 언제나 더욱 풍부한 방식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해 온 근본적 가르침, 곧 진리의 생생한 내용을 배워야 합니다”(「현대의 복음 선교」, 44항, AAS, 68 [1976], 34).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도 교리 교육을 주제로 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정기 총회를 마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복음 선교의 과정 안에서 갖는 교리 교육의 목적은 가르침과 성숙의 단계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뿐이신 주님으로 모셔 들이고 진실한 마음의 회개로 그분께 완전히 귀의한 그리스도 신자가 자기가 믿는 예수께 관해서 더 잘 알고자 노력하는 시기입니다”(「현대의 교리 교육」, 20항, AAS 71 [1979], 1294).

 

본인의 복된 선임자께서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폐막 20주년을 맞이하여 또 다른 세계주교대의원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시노드 교부들은 공의회의 가르침에 따라 보편 교회에 교리와 도덕에 관한 개요서가 되는 교리서를 마련해 달라는 그들의 열망을 표명하였습니다. 요한 바오로 2세 복자께서는 1992년 10월 11일에 교황령 「신앙의 유산」(Fedei Depositum)을 발표하시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반포하셨습니다. 본인도 2005년 6월 28일 자의 교서를 통하여 『가톨릭 교회 교리서 요약편』을 승인하고 반포하였습니다.

 

복음화 과정에서 교리 교육의 본질과 방법과 목적을 밝히는 또 다른 중대한 여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1971년 성직자성성은 『교리 교육 일반 지침서』(Directorium Catechisticum Generale)를 반포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 교회가 자체적으로 교리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룩한 발전을 처음으로 종합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발행에 뒤이어 성직자성은 1997년에 『교리 교육 총지침』을 펴내 교리 교육의 첫 단계는 일반적으로 회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교회의 소망을 확인하였습니다(『교리 교육 총지침』, 62항 참조).

 

공의회의 가르침과 그 이후 교도권은 이와 관련된 교회의 위대한 전통을 반영하여 교리 교육을 복음화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시켰습니다. 하느님 말씀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하여, 교리 교육은 교회의 일상생활에서 으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육을 통하여, 교회는 하느님 말씀이 모든 이에게 다다르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을 가르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설하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4항 참조).

 

본인은 2010년 9월 21일 자의 교서 「언제나 어디서나」(Ubicumque et Semper)를 발표하여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평의회는 “그 고유 목적에 따라, 새 복음화에 관한 주제들의 성찰을 장려하고, 새 복음화 활동을 위한 적절한 방식과 수단들을 찾아내고 촉진합니다”(제1조 2항, AAS 102[2010], 791). 특히, 본인은 이 새 부서에 “현대인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완전한 신앙의 내용을 담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활용”(제3조 5호)을 촉진할 임무를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본인은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가 더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사목 활동을 위하여 교회의 중요한 복음화 수단인 교리 교육과 교리 교육의 여러 다양한 측면들을 교황의 이름으로 감독할 과제를 그 본연의 임무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 신설 교황청 평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개별 교회와 교구장 주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교황청 관련 부서들의 공동 제안을 받아들여, 1988년 6월 28일에 교황령 「착한 목자」를 통하여 성직자성에 위임된 교리 교육의 책무와 지금까지 성직자성이 행사해 온 교회법에 따른 교리 교육 관할권을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은 이러한 견해에 비추어 그리고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어 다음과 같이 제정하고 결정합니다. 

 

제1조

교황령 「착한 목자」의 제94조는 폐지되고, 지금까지 성직자성이 수행해 온 교리 교육 문제에 관한 임무는 모두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로 이관된다.

 

제2조

공경하올 하느님의 종 바오로 6세께서 1973년 6월 7일 교서를 통하여 설립하신 ‘국제교리교육위원회’도 마찬가지로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소속으로 이관된다.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은 이 위원회 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평의회 사무총장은 당연직으로 이 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다.

 

제3조

이 자의 교서로 부여된 관할권에 기초하여,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는

 

① 어떠한 연령이나 신분이든 모든 신자들의 종교 교육을 촉진한다,

② 교리 교육이 교회의 항구한 전통에 따라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적절한 규범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교리 교육이 교회 교도권의 가르침에 따른 목적과 방법을 준수하며 올바로 이루어지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다,

④ 교리서와 다른 교리 교육 관련 저작물에 대하여, 신앙교리성의 동의를 받아, 규정된 사도좌 승인을 부여한다,

⑤ 각국 주교회의의 교리 교육 관련 부서를 돕고, 국제적 성격의 종교 교육과 관련된 계획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지도하며, 필요할 경우 도움을 준다. 

 

본인은 이 자의 교서에서 결정한 모든 것이 지금부터 앞으로 온전히 준수되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것이라도 이에 반대되는 것은 모두 무효입니다. 이 자의 교서를 일간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를 통하여 발표하고 발표 15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결정합니다.

 

로마 성 베드로 좌에서

교황 재위 제8년

2013년 1월 16일

교황 베네딕토 16세

 

<원문 : Benedictus PP. XVI, Litterae Apostolicae Motu Proprio Datae Fides per Doctrinam, 2013.1.16., 영어이탈리아어라틴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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