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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유사종교와 가톨릭 신앙: 신천지 탈퇴 청년의 청춘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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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4-03 ㅣ No.1791

[유사종교와 가톨릭 신앙] 신천지 탈퇴 청년의 ‘청춘반환소송’

 

 

지난 3월 11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신천지 서산교회와 관련된 특별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은 신천지의 ‘모략(거짓말) 전도’로 속아서 신천지 활동을 하다가 탈퇴한 청년 3명이 ‘신천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 재판이다.

 

1심 재판(20년 1월 14일)에서는 3명 중 1명의 피해만 인정하고,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포교 방식은 종교의 자유를 넘어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있다.”며 신천지 서산교회측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1심 재판부는 신천지 신분을 속이고 이루어진 모략 포교 전도는 “사기, 협박과 유사”하며,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자체로 타인에 대한 사생활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하여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 규범과도 배치 된다.”라고 판결하며 1명에 대해 일부 인정하고, 다른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도 “선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한 내용이라도 헌법 질서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목적과 방법에서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위법하다고 봐야 한다.”며 “종교 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500만 원과 이자까지 합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항소심 판결에서는 1심 판결의 내용보다 한발 더 나아가 신천지 교회의 책임뿐 아니라 모략 전도에 직접 가담한 신도들에게도 보상 책임을 함께 물리면서 공동의 책임성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재판을 두고 개신교에서는 일명 ‘청춘반환소송’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러한 ‘청춘반환소송’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사이비 종교에 속아서 젊은 청춘의 아까운 시간을 사이비 종교 활동으로 헛되이 보냈으니 적어도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하라는 소송을 젊은이들이 제기한 것이다. 이에 2001년 일본 삿포로지방법원과 2002년 도쿄지방법원에서 사이비 종교로 피해를 입은 청년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법적으로도 분명하게 사이비 종교의 전도 활동에 일부 제약이 걸려 “어떤 종교도 그 전도 행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것은 위법하다.” 선언하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위법한 전도 행위에 가담한 사람도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좀 더 책임감 있고, 정당한 전도 행위, 종교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소송에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는 현재에도 여전히 온라인에서, 다양한 소셜미디어(SNS)와 자체 개발한 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소규모 모임과 교육을 진행하고, 인문학 강좌와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가장한 맛집 투어, 취미 활동, 청년 공감을 주제로 사람들을 모으고, 성경공부로 끌어들이고 있다. 따라서 모임에서 성경공부로 유도하는 분위기라면 반드시 다시 살펴보고 정확하게 알아봐야 하며, 교회 밖 성경공부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과 청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성경공부는 신부님, 수녀님께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하라고 해야 한다.

 

[2022년 4월 3일 사순 제5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이금재 마르코 신부(가정사목국/상담사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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