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3일 (금)
(홍) 성 필립보와 성 야고보 사도 축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자료실 묻고답하기

성체조배실에 대해

인쇄

이대룡 [daeryonglee] 쪽지 캡슐

2016-01-13 ㅣ No.1913

안녕하세요. 아랍지역에 있는 공소신자입니다. 이곳에는 이슬람이외의 종교는 허용을 하지 않는 관계로 성당이 없으며, 해당 교구의 주교님 관할로 공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 공소(1주일에 한번 햔지인 건물을 빌려 4시간 정도 사용합니다)에서는 성체조배실을 마련할 수 없어 개인 집에 성체 조배실을 마련하여 성체조배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미사 때에 신부님이 성체를 신자들에게 영하게 하고 남은 성체를 신부님이 못오시는(한달에 1~2번 오심) 경우, 공소예절때 신자들이 성체분배자(주료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람)에 의해 성체를 영할 수 있도록 성체조배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순시기의 성목요일에 성체조배 예식도 합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 개인 집에 성체 조배실을 마련하고 감실에 성체를 모실 수 있는지요?




3,110 1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