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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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성직자 말고 본당 교우 어르신들도 성체 분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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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0-11-15 ㅣ No.522

[궁금해요 교회법 전례 Q&A] 성직자 말고 본당 교우 어르신들도 성체 분배를 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본당 신자수가 비교적 많은 성당에서는 성직자와 함께 평신도 어르신들이 성체 분배를 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은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가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지?”라고 말입니다.

 

사실 교회법에서는 성체 분배를 할 수 있는 이들을 원칙적으로 주교와 신부, 그리고 부제로 규정합니다(교회법 제910조 1항). 그리고 과거 1917년 교회법전을 보면, 부제는 중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구 직권자나 본당 신부의 허가를 받아 성체 분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구법전 845조). 따라서 성체 분배의 권한은 성직자, 특히 사제가 행해야 할 의무와 같은 개념입니다.

 

물론 교회법 제910조 2항에 따라 교회는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들에게도 성체 분배의 권한을 허락합니다. 이들을 성체 분배의 ‘비정규 집전자(Minister extraordinarius)’라 칭합니다. 즉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지닙니다. 이들은 정규 집전자가 성체를 분배하기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성체를 모실 신자수가 많은 특수한 경우에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종직을 받은 신학생과 필요한 경우 교구 직권자에 의해 한시적으로 이 임무에 위탁된 평신도입니다. 수원교구는 신학생, 교구에서 정한 교육을 받은 수도자, 예외적으로 교구장의 사안별, 혹은 기간별 허락을 받은 평신도까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무의 모습이 마치 성직자 고유의 사목 직무를 침해하는 것처럼 인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구원의 성사」 149-151항). 이들은 ‘사목 협조자’로 임명되는 것이며, 따라서 거룩한 교역자의 고유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본당 신부님이 수행하는 환자 영성체, 노자성체, 자신이 성체를 직접 영하는 행위 모두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행위만 허락됩니다.

 

반면 사제들도 이러한 규정이 성체 분배의 의무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찬례 관련 훈령 「구원의 성사」 152항에서, 예외적이고 보완적인 직무로 인해 “사제들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신자들을 위한 거룩한 미사 거행이나 병자 사목, 어린이 세례, 혼인식 주례, 그리스도인 장례식 거행 등 부제들의 보좌를 받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본당 신부가 자신의 사목 직무를 습관적으로 부제나 평신도에게 분별없이 떠넘기는 행위는 피해야 할 것입니다(「구원의 성사」 157항).

 

[2020년 11월 15일 연중 제33주일(세계 가난한 이의 날) 수원주보 3면, 김의태 베네딕토 신부(교구 제1심 법원 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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