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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복시성]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예비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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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2-06-20 ㅣ No.2099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예비심사 종료


“하느님 은총으로 시복의 영광 얻게 되길”

 

 

- 조환길 대주교(맨 왼쪽)가 6월 7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회기 문서를 봉인하고 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이하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을 위한 한국교회 차원의 예비심사가 마무리됐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위원장 조환길 타대오 대주교, 이하 시복시성특위)는 6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회기를 개최했다. 이로써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에 대한 시복 조사를 시복시성특위가 맡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13년 만에 국내 절차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는 1950년 6·25전쟁을 전후해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박해로 순교한 한국교회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중심을 이룬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회기에는 해당 안건의 재판관 조환길 대주교, 재판관 대리 박선용(요셉) 신부, 검찰관 이정주(아우구스티노) 신부, 청원인 류한영(베드로) 신부, 연숙진(아녜스) 공증관, 진효나(헬레나) 사본 작성자 등 법정 직책자 6명,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마티아) 주교, 시복 안건 관할권자인 서울대교구장 정순택(베드로) 대주교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의정부교구장 이기헌(베드로) 주교를 비롯한 시복 재판 증인들과 각 교구 시복 추진 담당 사제단, 시복시성특위 역사와고문서전문가위원회 위원장 차기진(루카) 박사를 비롯한 위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종료회기는 조 대주교의 성령 청원 기도로 시작해 소송 기록 문서(조서) 제출과 이의 없음 선언, 소송 기록 문서 원본과 사본의 일치성과 확실성 확인, 예비 심사 완료 선언과 문서 전달자(박선용 신부) 임명, 문서 봉인 지시와 종료 증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한국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문서는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된다. 이후 시성부는 보고관(Relatio)을 임명해 심문요항인 포지시오(Positio) 준비를 지시한다. 포지시오는 한국교회 예비심사(1심) 재판 기록 전체의 핵심을 요약해 시성부 재판부에 제출하는 2심 조서를 뜻한다. 최종 시복 결정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게 된다.

 

조 대주교는 종료회기 인사말에서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81위 순교자들이 시복의 영광을 얻기를 기도드린다”며 “지난 13년 동안 시복 재판 과정에서 기도로 동행해 주신 한국교회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용훈 주교도 인사말을 통해 “여전히 남북 분단과 이념 갈등이 계속되는 현실 속에서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추진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앞당기는 데에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가톨릭신문, 2022년 6월 19일, 박지순 기자]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예비심사 경과와 남은 과정


총칼 앞에 당당히 신앙 증거… 늦어도 10년 내 시복 기대

 

 

- 6월 7일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열린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회기에서 예비심사 검찰관 이정주 신부가 법정에 제출된 소송 기록 문서 원본과 사본을 확인하고 있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이하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가 6월 7일 오후 3시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대강당에서 열린 종료회기로 일단락됐다. 이제 한국교회는 예비심사의 모든 소송 기록 문서(조서) 사본과 영어 번역본을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해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는 한국교회 순교 역사의 두 줄기인 조선왕조 치하 천주교 박해시기 순교자들과 6·25전쟁 전후 순교자들에 대한 국내 시복 절차가 큰 틀에서 완료됐다는 것을 뜻한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가 누구인지와 국내 예비심사 진행 경과, 교황청 심사 과정을 알아본다.

 

 

근현대사의 질곡 속 순교자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는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삶과 죽음으로 증언한 순교자들이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추진에는 여전히 분단된 현실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대부분은 6·25전쟁 전후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1901년 제주도 신축교난으로 순교한 신재순(아우구스티노), 1951년 중국 공산당에 체포돼 15년의 옥고를 치른 뒤 흑룡강성 강제수용소에서 복역하다 1974년 병사한 김선영(요셉) 신부, 6·25전쟁 중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개신교 신자들에 의해 1950년 죽임을 당한 송해붕(요한 세례자)도 근현대 신앙의 증인으로 시복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3위는 순교 배경이 서로 다르고, 북한군과는 무관하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이유로 희생된 순교자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대부분이 북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순교했다. 이런 특성으로 북한 지역에서 피랍돼 옥사하거나 피살된 하느님의 종은 홍용호 주교를 비롯해 35위에 이른다. 6·25전쟁 중 서울, 대전 등 남한 지역에서 체포돼 북으로 끌려가 중강진까지 이어진 ‘죽음의 행진’으로 순교한 하느님의 종은 패트릭 번 주교를 포함해 11위다.

 

81위 가운데 피랍돼 행방불명된 뒤 순교한 하느님의 종도 27위나 된다. 평양을 포함한 북한 지역에서 행방불명된 상태로 순교한 하느님의 종은 홍용호 주교 등 19위, 서울에서 피랍돼 행방불명된 하느님의 종은 이재현(요셉) 신부 등 8위가 있다.

 

시복 추진을 하는 교구별로 보면 서울대교구가 27위로 가장 많고, 평양교구 24위, 대전교구 15위, 춘천교구 7위, 광주대교구 5위, 수원·인천·제주교구 각 1위씩이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 시복 추진 경과와 의의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는 한국교회 역사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시대에 순교한 인물들이다.

 

2007년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이하 시복시성특위)는 그동안 교구별로 조사, 수집돼 온 ‘한국교회의 근현대 수난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작업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주교회의 2007년 춘계 정기총회에서 정식 제안했다.

 

이때는 6·25전쟁이 끝난 지 50여 년이 지난 시점이다. 조사작업이 더 빨리 시작됐다면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됐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이 남북 분단과 동족상잔의 비극 속 순교자라는 사실은 시복 추진을 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으로 남북 분단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6·25전쟁 전후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이 남북관계에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이 남북 간 특수상황까지 얽혀 있는 ‘한국천주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조사’를 주교회의 2009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시복시성특위가 맡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2010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근현대 신앙의 증인 시복 통합 추진을 승인했다.

 

예비심사 법정은 2017년 2월 22일 개정한 이래 지난 5월 13일까지 총 25회기가 열렸다.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에 대한 시복은 정치적인 현실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한번은 거쳐야 하는 과정이었고 마침내 국내 절차를 마쳤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재판관 대리 박선용(요셉) 신부는 “한국 근현대사 안에서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며 “더 나아가 순교자들의 놀라운 신앙의 용기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시복 안건에 포함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한 새로운 시복 추진과 관련해서는 “각 교구별로 자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향후 교황청 심사 과정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회기에서 문서전달자로 임명된 재판관 대리 박선용 신부가 모든 소송 기록의 사본과 영어 번역본을 교황청 시성부에 제출하면 교황청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황청 심사 단계에서는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안건 로마 현지 청원인 역할을 맡는 정연정 신부(티모테오·로마한인신학원 원장)가 시성부 요구 사항에 응대한다. 시성부는 보고관(Relatore)을 임명해 시성부 재판부에 제출하는 2심 조서인 심문요항(Positio)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심문요항을 갖고 시성부 역사위원회-신학위원회-추기경과 주교위원회 심사와 교황에 대한 보고가 이어진다.

 

시복까지는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지만 통상 7~10년이 걸린다. 시성부 보고관이 한국역사에 대해 익숙하고 영어에 능통하다면 시복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는 교황청 심사 기간이 5년 걸렸는데 매우 짧은 기간인 것으로 평가된다.

 

홍용호 주교와 동료 80위 가운데 순교 일시와 장소가 명확하지 않은 순교자 27위가 있어 시복 결정에 지연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비심사 검찰관 이정주(아우구스티노) 신부는 “행방불명된 순교자의 순교에 물리적 확실성이 없더라도 ‘윤리적 확실성’이 있다”며 “앞뒤 사건을 연결하다 보면 정황증거들에 의해 당연히 확인되는 사실이 있을 때 윤리적 확실성이 인정되므로 시복에 지연 요소는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순교자는 기적심사 없이 복자로 선포되지만 시성을 위해서는 국내 재판과 시성부 재판에서 기적 심사가 필요하다. [가톨릭신문, 2022년 6월 19일, 박지순 기자]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종료


조선 왕조부터 한국 전쟁까지, 순교자 ‘시복 통합’ 추진 마무리

 

 

-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재판관 조환길 대주교가 법정 직책자들과 청원인,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교구 수도회 가족 증인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료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이하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가 종료됐다. 이로써 한국 가톨릭교회는 교회 태동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죽임을 당한 순교자와 증거자들에 대한 주교회의 차원의 시복 통합 추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곧 조선 왕조 치하와 근현대 순교자와 신앙의 증거자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통합적인 시복 재판을 모두 일단락했다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평가될 일이다. 앞으로는 이미 교황청 시성부에 상정된 124위 복자의 시성건과 가경자 최양업 신부의 시복건, 하느님의 종 133위와 하느님의 종 81위의 시복 안건에 대한 실무를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가 계속해서 담당하겠지만, 새로운 시복 추진 안건은 이제부터 교구별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교회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시복 추진 대상자인 하느님의 종 81위는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이다. 81위 가운데 78위가 1950년 한국전쟁 전후에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인 박해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다. 나머지 3위는 1901년 제주도 신축교안으로 순교한 신재순(아우구스티노), 중국 공산당의 박해로 1951년 흑룡강성 강제수용소에 15년간 갇혀 있다가 1974년에 병사한 김선영(요셉) 신부, 가톨릭 선교 활동에 대한 시기심에 개신교 신자들의 음해로 공산주의자란 누명을 쓰고 피살된 송해붕(요한 세례자)이다. 이들 3위는 순교 배경은 다르지만, 신앙 때문에 희생된 순교자들이다.

 

평양교구장 홍용호 주교를 비롯해 북한 지역에서 피랍돼 옥사하거나 피살된 하느님의 종들은 모두 35위이다. 이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국전쟁 이전에 체포됐다. 또 한국전쟁 때 서울, 대전 등 남한 지역에서 체포돼 북송된 뒤 중강진까지 이르는 ‘죽음의 행진’으로 순교한 하느님의 종들은 패트릭 번 주교를 비롯해 11위가 있다.

 

하느님의 종 81위 가운데 27위는 피랍돼 행방불명된 뒤 순교 정황이 확인된 이들이다. 홍용호 주교를 비롯한 19위는 한국전쟁 발발 전 북한 지역에서 피랍됐다. 이재현(요셉) 신부 등 나머지 8위는 서울에서 피랍된 이들로 인천 상륙작전 직후인 1950년 9월 16~18일 사이 북한군이 퇴각할 때 처형된 이들로 생존자의 정황 증거를 통해 순교 사실이 확인됐다.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 예비심사 재판관 대리 박선용 신부와 검찰관 이정주 신부, 청원인 류한영 신부는 하나같이 “순교 일시와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시복에 지연 요소가 될 가능성은 당연히 있지만,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의 공산당에서의 박해와 처형의 형태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같은 방식(체포-처형-증거말살-시신훼손 등)으로 경험된 내용이기에 ‘윤리적 확실성’에 따른 정황 증거뿐 아니라 생존자의 증언이 있어 충분히 순교 사실이 인정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리적 확실성은 ‘물리적 확실성’의 반대되는 법률 용어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을 때 그간의 행태와 사례를 통해 사건의 앞뒤를 연결할 때 정황적으로 당연한 결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법적 증거가 된다.

 

-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문서.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추진 배경과 과정

 

하느님의 종 81위에 대한 시복 안건 추진은 2000년 대희년을 앞두고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최근까지 신앙에 대한 배척 때문에 피를 흘린 모든 이를 미래에도 기억하자”고 호소하면서 전 세계 모든 지역 교회에 20세기 순교자들의 인명록을 만들어 이들의 시복시성을 준비해 달라는 요청으로 촉발됐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는 2007년 그동안 교구별로 조사, 수집해온 한국 교회 근현대 수난사와 순교자들에 관한 자료에 대한 조사 작업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정리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해 봄 정기총회에 정식 제안했다.

 

주교회의는 2008년 봄 정기총회에서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 특히 1950년 전후 시기 그리스도교 신앙에 대한 증오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의 조직적 박해로 순교한 한국 가톨릭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본격적으로 시복 추진을 결정했다.

 

주교회의는 2009년 가을 정총에서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조사를 시복시성주교특위에 맡겼다. 이어 주교회의는 2010년 봄 정총에서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통합 추진을 승인했다. 아울러 주교회의는 2013년 봄 정총에서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 안건 제목을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로 정하고, 본 안건을 추진하는 청구인이 되어 2013년 3월 교황청 시성부에 예비심사 관할권을 서울대교구에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복 대상자의 절반이 넘는 46위가 서울대교구(평양교구 포함) 소속이기 때문이었다.

 

시성부는 곧바로 그해 4월 26일 교령으로 시복 추진을 허가했다. 이에 당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대주교는 주교회의 시복시성특위 위원장 안명옥 주교에게 예비심사 관할권을 위임했고, 시복시성특위는 2013년 3월부터 ‘역사 및 고문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다.

 

시성부는 2015년 7월 3일 예비심사를 위한 시복 법정 개정에 ‘장애 없음’을 교령으로 통보했다. 이에 시복시성주교특위는 법정 직책자와 청원인 등 재판진을 구성해 2017년 2월 22일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 법정을 개정했다.

 

이후 예비심사 법정은 총 25회기를 진행하면서 하느님의 종 81위의 생애와 순교 사실, 순교 명성에 관해 증언을 청취하고, 이들의 순교지, 활동지 등 현장 조사를 시행해 하느님의 종들에 대한 ‘공적 경배 없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2022년 5월 13일 문서 대조 회기를 끝으로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에 대한 일련의 예비심사 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6월 7일 종료 회기로 폐정했다.

 

 

의미와 전망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예비심사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종료됨으로써 조선 왕조와 한국전쟁이라는 두 시대의 순교자들에 대한 한국 교회 차원의 시복 통합 추진 시복 안건이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조선 왕조 치하의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추진은 한국 교회의 뿌리 영성이라는 차원에서 당위론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경우는 국내외 정치적인 현실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에 추진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었다.

 

둘째, 민족상잔의 비극과 상처로 점철된 한국 근현대사의 질곡 속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을 삶과 죽음으로 증언한 순교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시복 운동이 추진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 민족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보듬고 남북으로 분단된 현실을 사는 신앙인으로서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노력을 모색하는 계기로 시복을 추진하게 됐다는 점이다.

 

이제 한국 교회의 시복 예비심사가 종료됨에 따라 하느님의 종 81위의 시복 추진 안건은 본 심사인 시성부 재판 절차만 남게 됐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모두 순교자인 하느님의 종 81위는 기적 심사 없이 복자로 선포된다.

 

재판관 대리 박선용 신부는 “하느님의 종 81위 시복 심사 전망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확인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나아가 좀 더 전문적 연구를 통해서 순교에까지 이르게 한 그분들의 놀라운 신앙의 용기와 교회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고 일깨웠다. 이것으로 조선 왕조 시대의 순교 정신에 이은 또 다른 시대의 박해에서의 순교 정신을 확인하고, 오늘날의 우리 모두에게 큰 모범이 된 것에 감사를 드리게 된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박 신부는 “시복은 하느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추구할 목표와 성취의 대상, 수단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가톨릭평화신문, 2022년 6월 19일, 리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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