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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교자] 교황청,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기적심사 통과하면 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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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6-05-08 ㅣ No.1548

교황청, 최양업 신부 ‘가경자’ 선포


적심사 통과하면 시복

 

 

한국교회가 배출한 두 번째 사제이자 ‘땀의 순교자’로 불리는 최양업 신부가 ‘가경자’(可敬者, Venerable)로 선포됐다. 이로써 최양업 신부는 한국교회가 추진하는 시복시성 대상자 중 증거자로서는 첫 가경자가 됐다. 이후 기적심사만 통과하면 최양업 신부는 곧바로 시복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4월 26일 교황청 시성성 장관 안젤로 아마토 추기경을 접견하고 최양업 신부의 ‘영웅적 성덕’을 인정하는 시성성 교령을 승인했다. 이 소식은 바티칸 통신(VIS) 4월 27일자를 통해 공표됐다.

 

‘가경자’란 교황청 시성성의 시복 심사에서 영웅적 성덕이 인정된 ‘하느님의 종’에게 붙이는 존칭이다. 최양업 신부를 가경자로 선포한 것은, 보편교회가 그를 복자 위에 올려 ‘공경할 만한 인물’이라고 인정했음을 뜻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최양업 신부의 전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기적 심사’가 통과되면 시복이 결정된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이, 같은 시기에 추진해 지난 2014년 시복된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바로 이 ‘기적 심사’ 때문이다. 시복 시성에 관한 교황령과 교황청 시성성 지침에 따르면 증거자의 시복에는 기적 심사가 필요하다. 순교자는 순교 자체를 기적으로 보아 기적 심사가 면제된다.

 

한국교회는 현재 최양업 신부 기적 관련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는 중이다. 이 기적 예비심사가 완료되면 관련 자료는 교황청 시성성으로 전달된다. 시성성의 본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그 기간도 미리 가늠하긴 어렵다.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총무 류한영 신부는 “교황청에서의 심사는 3-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최양업 신부 탄생 200주년인 2021년 시복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류한영 신부는 “최양업 신부가 가경자로 선포됨에 따라 한국 천주교회가 이제 ‘순교자의 시대’에서 ‘증거자의 시대’로 넘어가게 됐다”면서 “이는 한국의 훌륭한 신자들 누구나 증거자가 되어 시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양업 신부님의 시복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최양업 신부님을 통해 전구하고, 관련 성지를 순례해 빠른 시복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신자들에게 당부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추진은 20여 년 전, 1996-97년 청주교구 배티성지가 최양업 신부의 전기 자료집을 간행하면서 시작됐다. 주교회의는 200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 최양업 신부의 시복시성 청원인이 되어 절차를 진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최양업 신부의 시복법정은 2005년 12월 3일 개정돼 2009년 5월 20일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주교회의는 같은 해 6월 3일 최양업 신부의 시복법정 문서를 교황청 시성성에 제출했다.

 

[가톨릭신문, 2016년 5월 8일, 최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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