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3일 (화)
(녹) 연중 제28주간 화요일 자선을 베풀어라.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해질 것이다.

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73: 마리아의 종속적 구원 임무, 교회헌장 제6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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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13:54 ㅣ No.7726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73) 마리아의 종속적 구원 임무, 「교회헌장」 제62항

 

 

「교회헌장」 제62항은 61항 끝의 “은총의 세계에서 우리의 어머니”라는 언급을 이어받아 ‘어머니 임무’가 지닌 종말론적 특성을 조명합니다. 하느님의 은총 계획 안에서 마리아의 모성은, 이 세상에서 주님 탄생 예고 때 믿음으로 동의하시고 십자가 아래서도 견고히 간직하셨던 그 동의에서 시작되어 천상 세계에서 선택된 모든 이들이 영원히 완성되는 순간까지 지속됩니다.

 

이에 하늘로 올림을 받으신 성모님께서는 구원의 임무를 계속하시어 당신의 전구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십니다. 또한 당신의 모성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넷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돌보시어 하느님 나라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런 어머니의 임무로 말미암아 복되신 동정녀께서는 교회 안에서 변호자, 원조자, 협조자, 중개자로 불립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이러한 호칭이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60항 참조)의 존엄과 능력에서 아무것도 덜어내거나 덧붙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이는 단지 아드님에 대한 유비로서 마리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피조물도 강생하신 말씀 곧 구세주와 결코 같은 선상에 놓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듯, 또한 하느님의 유일한 선성(善性)이 피조물들 안에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퍼져 나가듯, 구세주의 유일한 중개 역시 피조물들이 그 유일한 원천에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불러일으킵니다.

 

공의회는 마리아의 이러한 역할을 ‘종속적 임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마리아의 종속적 임무를 의심 없이 믿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체험하며, 신자들이 어머니의 도우심과 보호로 유일한 중개자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마리아를 가리켜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그 무엇도 결코 자신의 것으로 취하지 않으셨으며, 스스로를 늘 아드님의 제자라고 소개하셨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므로 이 호칭은 결코 중복되어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에 종속된 마리아의 역할을 설명할 때, 그분의 협력을 규정하고자 ‘공동 구속자’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리아를 구속과 은총 활동에서 가장 뛰어난 협력자로 공경하는 데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1일(가해) 연중 제28주일(군인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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