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수)
(백) 성 보나벤투라 주교 학자 기념일 지혜롭다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교회법

영혼의 법: 교회법적 혼인 거행의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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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7-14 ㅣ No.692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교회법적 혼인 거행의 형식

 

 

제1108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가톨릭 교회에서 혼인은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느님 앞에 이루어지는 성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정해진 형식을 요구합니다.

 

성사혼은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 혼인을 준비할 때뿐만 아니라, 가톨릭 세례 받은 두 사람이 이미 혼인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법적 형식 없이 이루어진 무효인 혼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혼인을 준비할 때나, 가톨릭 신자가 신자 아닌 사람과 이미 혼인해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관면혼이 필요합니다.

 

교회법적 형식 없이 이루어진 혼인은, 교회의 관점에서 보면 유효하지 않은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십계명 제6계명에 어긋나는 삶으로 이해되며, 이 때문에 고해성사를 받더라도 성체성사나 다른 성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당 사무실을 통해 혼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혼배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본), 세례증명서, 혼인교리 수료증(카나혼인강좌) 등. 서류가 준비되면 본당신부님과 혼인 면담을 하게 됩니다. 본당 상황에 따라 혼인 면담과 혼배가 같은 날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혼인 면담에서는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혼인과 신앙 생활의 본질을 함께 살피는 시간입니다. 특히 관면혼의 경우, 신자인 배우자는 혼인 후에도 신앙생활을 충실히 하고, 자녀를 가톨릭 신앙 안에서 세례 받고 교육하겠다고 약속해야 합니다. 비신자인 배우자는 이에 대해 방해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의 의미와 목적, 본질적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는 혼인 전 혼인강좌 수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혼인은 반드시 본당 주임신부님 또는 위임받은 사제나 부제가 주례해야 합니다. 다른 본당의 신부님(손님 신부님)을 모시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례권 위임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한국 교회에서는 같은 교구 소속 사제의 경우, 별도의 서면 위임 없이도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교구 소속 사제들은 구두 허가만으로도 교구 내 어느 본당에서든 혼인을 주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교회법은 증인의 성별이나 신앙을 제한하지 않지만, 가능하다면 신앙과 혼인 생활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성인 신자 남녀 각 1명을 증인으로 세우기를 권고합니다.

 

[2026년 7월 12일(가해) 연중 제15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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