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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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60: 수도자의 위대한 봉헌, 교회헌장 제46항, 제4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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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60) 수도자의 위대한 봉헌, 「교회헌장」 제46항, 제47항
「교회헌장」 제46항은 수도자의 봉헌이 지니는 가치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공의회는 이 항에서 ‘서원’(professio)이라는 말 대신에 ‘봉헌’(consecratio)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는 서원이 교회법적 의미의 용어인 반면, 봉헌은 그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사용에서 수도자 신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공의회의 의도가 잘 드러납니다.
공의회는 먼저 수도자들에게, 교회가 수도자들을 통하여 신자들이나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를 더 잘 드러내 보인다고 말합니다. 수도자들은 이것을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교회가 수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수도자들은 산에서 기도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들고 상처 입은 이들을 고쳐주고,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모든 이에게 선을 베풀고, 아버지의 뜻에 순명하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수도자들이 기도와 노동 등 자기 삶 안에서 단순히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 백성인 수도자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자신이 아닌 하느님 백성 안에, 교회 안에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수도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복음적 권고의 서원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적 권고의 서원이, 매우 가치 있게 평가되는 선익(재화)의 포기를 수반하더라도 인격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고 더 높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적 권고를 개인의 성소에 따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인 수도자들은, 마음의 정화, 정신적 자유, 사랑의 열정, 특히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시고 동정 성모님께서 받아들이신 동정과 청빈의 생활 양식에 그리스도인을 동화시켜 줍니다.
수도자들의 봉헌은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소외시키거나 지상 국가에서 무익한 존재로 만들지 않습니다. 수도자들은 동시대인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영적인 개방성을 통해서 지상의 공동체 건설이 주님 안에 토대를 이루고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공의회는 수도원, 학교, 병원, 선교 지역에서 봉헌에 대한 한결같고 겸허한 충성으로 교회를 함께 만들고 모든 이에게 아낌없는 봉사를 하는 수도자들에 존경을 표합니다.
제47항은 제6장을 마치며 매우 간결하게 권고합니다. 복음적 권고를 서원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 대한 성소 안에 항구히 머물고 정진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교회의 성화를 풍요롭게 하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 더 큰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2026년 6월 28일(가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6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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