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6일 (목)
(백) 부활 제2주간 목요일 아버지께서는 아드님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내주셨다.

교회법

영혼의 법: 유효한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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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6-04-15 ㅣ No.671

[Soul 신부의 영혼의 법] 유효한 혼인

 

 

① 영세자들 사이의 성사혼

 

제1055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가톨릭 세례를 받은 두 사람이 자유로운 의지로, 교회가 요구하는 혼인 형식에 따라 하느님 앞에서 서로에게 평생 충실하겠다고 약속할 때, 그 혼인은 혼인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영세자의 혼인을 단순히 “결혼식”이나 “예식”이라고 하지 않고, “성사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영세자들 사이의 혼인은 반드시 성사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유효합니다.

 

 

② 신자와 비신자 사이의 관면혼

 

제1086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 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 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가톨릭 신자와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혼인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혼인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특별한 사목적 이유로, 교회법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관면’을 통해 혼인을 허용합니다. 이를 관면혼이라고 합니다. 이는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초기 교회의 역사와도 관련이 있으며, 오늘날에는 혼인이 신앙의 다리가 되고 선교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인식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즉, 관면혼은 “예외적 허용”이지만, 교회의 정식 허락을 받아 이루어지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③ 비신자들 사이의 사회혼

 

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법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혼인성사를 받을 수도, 관면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자유로운 합의로 혼인을 맺었다면, 그 혼인은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하느님 앞에서도 유효한 혼인입니다. 비록 성사는 아니지만, 혼인에서 생겨나는 부부의 결합과 사랑은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비신자들 사이의 사회혼 역시 사람이 함부로 끊어낼 수 없는 참된 혼인으로 존중됩니다. 혼인의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유효한 혼인은 사랑과 책임, 그리고 평생의 약속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이 소중한 유대를 보호하고, 그 유대를 기초로 두 사랑의 일치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실현되고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 4월 12일(가해) 부활 제2주일(하느님의 자비 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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