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43: 부제들,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 교회헌장 제29항 |
|---|
|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43) 부제들, 고유하고 영구적인 품계, 「교회헌장」 제29항
「교회헌장」 제29항은 부제직에 관한 언급입니다. 공의회는 먼저 부제들을 주교들과 신부들보다 낮은 단계의 위계로 정의합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부제직을 교계의 고유하고 항구한 단계로서 가톨릭교회 안에 다시 복원시킵니다. 교회의 역사에서 부제들은 주교들의 협력자로서 초세기에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 사제 지원자가 늘어남에 따라 부제들의 위상은 처음의 역할을 점차로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중세에 교회의 직무가 사제직에 집중되면서, 부제들은 성찬례의 보조자로 여겨지고 하느님 백성에 대한 본연의 기능은 일시적이고 종속적인 차원으로 절하되었습니다.
부제직에 대한 이러한 이해로 공의회 제2회기에 제출된 의안에서는 “위계적 봉사 직무 안의 낮은 단계에서 부제들은 주교들과 신부들을 돕는다. 그들은 거룩한 희생 제사의 거행에 봉사하며 성대한 세례와 거룩한 영성체의 비정규적인 봉사자이다.”라고 언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의회는 최종 본문에서 “부제들은 사제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봉사 직무를 위하여 안수를 받는다.”라고 명시합니다. 부제들은 사제직에 오르기 위한 예비 단계의 보조자들이 아니며, 부제들의 봉사 직무는 성품 성사의 고유한 단계입니다.
예로부터 부제들은 주교의 봉사 직무에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서품되었고, 신부들은 주교와 함께 하나의 사제단을 구성했습니다. 따라서 부제들의 봉사 직무와 신부들의 봉사 직무는 구별됩니다. 이런 차이점으로 공의회는 부제들이 주교와 친교를 이루고 그의 사제단과 친교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부제들은 성사의 은총으로 하느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전례와 말씀과 사랑의 봉사 직무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공의회는 부제들의 소임을 상세히 소개합니다. 관할권자가 그들에게 맡긴 것은, 성대하게 세례를 집전하는 일, 성체를 보존하고 분배하는 일, 교회의 이름으로 혼인을 주례하고 축복하는 일, 죽음에 임박한 이들에게 노자 성체를 영하게 하는 일, 신자들에게 성경을 봉독하는 일, 백성을 가르치고 권고하는 일, 신자들의 전례와 기도를 지도하는 일, 준성사를 집전하는 일, 장례 예식을 주재하는 일 등입니다. 공의회는 이러한 자선과 관리의 직무를 받은 부제들에게 “자비롭고 부지런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의 봉사자가 되신 주님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고합니다.
끝으로, 공의회는 부제직을 임명하고자 하는 지역 주교회의의 결정이 로마 교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것과, 나이 많은 기혼자들이나 독신의 젊은이들에게 부제직을 수여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2026년 1월 18일(가해) 연중 제2주일(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23 0 |




게시판 운영원칙
Help Des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