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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알기 쉬운 전례 상식: 성체 분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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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전례 상식] 성체 분배?
얼마 전 다른 교구에서 전입해 온 베드로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본당 신부님께 물었단다.
“신부님, 이전 교구에서 비정규 성체 분배 교육을 받고 주일 미사 때마다 본당 신부님을 도와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해 드렸는데, 이 본당에서도 그렇게 해도 될까요?”
○○ 교구에서 활동하다가 우리 교구 내 어느 본당으로 소임지를 옮겨온 수녀에게 그곳 본당 신부님이 교구에서 시행하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 교육을 다시 받도록 권했더니 이렇게 말했단다. “신부님, 이전 교구에서 비정규 성체 분배 교육을 받았는데 이 교구에서도 다시 받아야 하나요?”
미사가 거행되는 동안 영성체 예식 때 정규 성체 분배자는 사제(주교, 신부, 부제)입니다.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에게 성체를 분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제의 고유 의무입니다.
오늘날 지역 공동체의 특징과 형편에 따라 규정된 예식은 없지만, 효과적으로 인정을 받게 하고자 공동체 앞에서 하는 관할 권위의 위임을 통해서 공적으로 직무를 맡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정규 성체 분배 직무가 그것입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시종자와 성체 분배권을 받은 평신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비정규 성체 분배권은 교회가 예외적으로 수여하는 것이므로 보조적인 직무일 뿐만 아니라 비정규적인 직무입니다. 특히 1)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 외에 성직자, 곧 사제와 부제가 없을 때, 2) 성직자들이 있어도 허약한 체질이나 고령 때문에 실제로 성체를 분배하지 못할 때, 3) 영성체를 청하는 교우들이 너무 많거나 정규 성체 분배자들이 부족해서 영성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때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거행 중에 본당 신부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성체 분배자가 있더라도 사제의 성체 분배 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사 중에 신자 수가 많을 때,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을 확대 해석하여 본당 신부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를 습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성체 분배권을 받을 수 있는 평신도의 순위로는 1) 신학교에서 시종직과 독서직을 받은 신학생, 2) 수사와 수녀 3) 40세 이상의 남녀 평신도 순서입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의 권한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미사 중에만 본당 신부를 도와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미사 밖(예를 들어, 공소나 병원 등)에 성체를 분배할 필요가 있는 곳에서는 따로 교구 직권자로부터 명시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 전례를 집전하는 성체 분배자는 말씀 전례 중에 성체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성체 분배자가 성체를 현시하거나 다시 감실에 모시려면 교구 직권자로부터 따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성체 분배자가 소속 교구를 벗어났을 때에는 해당 주교로부터 다시 권한을 받아야 합니다. 성체 분배자가 품위에 어긋나는 경우 본당 신부는 성체 분배를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비정규 성체 분배자는 교구장이 인정한 의복을 입고, 미사 공동 집전 사제가 하듯이 스스로 성체를 모실 수는 없습니다. 사제의 손으로 미사는 거행되고 성체는 분배되며, 사제의 손으로 교우는 강복받고, 사제의 손으로 사물은 축복됩니다.
어느 본당 신부님은 주일 미사 때마다 많은 교우들에게 성체를 직접 분배하십니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자주 마음에 새기면서.
[2025년 7월 20일(다해) 연중 제16주일(농민 주일) 전주주보 숲정이 3면,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안식년)] 0 41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