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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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20: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교회헌장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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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7-13 ㅣ No.5909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20)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교회헌장」 제10항

 

 

「교회헌장」 제10항은 하느님의 백성이 세상 안에서 수행해야 하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사제이십니다(히브 5,5 참조). 그분은 단 한 번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히브 10,10 참조), 메시아 백성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셨습니다(묵시 1,6 참조).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남과 성령의 도유로 영적인 성전을 짓고 거룩한 사제직으로 축성되어, 그들의 모든 활동을 통하여 하느님께 신령한 제사를 바치고 그들을 구원의 빛으로 이끄시는 하느님의 권능을 선포합니다(1베드 2,5.9 참조). 그들은 기도와 찬미(사도 2,42.47 참조), 자기 봉헌과 증거(로마 12,1 참조)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전합니다(1베드 3,15 참조).

 

공의회는 신약성경의 풍부한 인용을 통해서, 초기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사제로 언급되고 성령의 도유를 받은 하느님 백성이 그리스도의 사제직으로 축성되었다는 전통을 계승합니다. 이 가르침은 트렌토 공의회 이후 반종교개혁의 신학에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 극복된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회는 이어서 하느님 백성의 사제직 곧 “신자들의 보편 사제직(공통 사제직)”과 교회가 그동안 강조해 온 “직무 또는 교계 사제직”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먼저 보편 사제직과 직무 사제직은 정도에서가 아니라 본질에서 구분됩니다. 정도에 따른 구분이라면, 두 사제직은 사실 같은 것이고 그 안에서 등급이 나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사제직은 정도가 아니라 본질에서, 곧 서로 다른 차원에서 다루어집니다. 하지만 두 사제직은 서로 관련이 있고, 공동의 근원인 그리스도의 유일한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직무 사제” 곧 성직자는 ‘거룩한 권한으로’ 하느님 백성을 “모으고”(efformat) “다스리며”(regit) 성찬을 “거행합니다”(conficit). 공의회는 직무 사제직을 세 가지 직분으로 표현하는데, ‘모으다’는 ‘형성하다’라는 뜻으로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통해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스리다’는 하느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성찬의 희생 제사를 거행하고 신자들과 함께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신자들”은 ‘왕다운 사제직의 힘으로’ 성찬의 봉헌에 참여하며, 성사를 받고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한 삶을 증언하고 극기와 사랑으로 사제직을 수행합니다. 보편 사제직에 대한 이 언급은 사제직 수행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왕다운 사제직의 힘에서 나온다는 전제는 그러한 한계를 넘어서게 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품위를 누립니다.

 

[2025년 7월 13일(다해) 연중 제15주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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