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4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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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 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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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5-07-13 ㅣ No.659

[교회법이란] 신앙생활과 교회법 (5)

 

 

Q. 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A. 신앙생활을 하며 종종 마주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교회법과 국가법, 혹은 보편교회법과 지역교회법이 충돌할 경우 어떤 법을 우선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회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회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교회법과, 각 지역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제정된 지역교회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교황청 인준을 받아 시행된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가 대표적인 지역교회법이며, 각 교구 또한 자체적으로 교구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편교회법은 상위법으로서 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만, 문화와 관습이 다른 각 지역의 현실까지 일일이 규정하긴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적용은 지역교회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편교회법보다 지역교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의 내용이 「교회법전」보다 우선 적용되며, 각 교구장 주교가 제정한 교구 규정은 그보다 더 앞섭니다.

 

그렇다면 교회법과 국가법이 충돌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교회는 원칙적으로 국가법을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교회법보다 국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사회의 질서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법의 기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법전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회법전의 조문들은 사도좌가 국가들이나 그 밖의 정치 단체들과 맺은 협약들을 폐지하지도 개정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협약들은 이 법전의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현행대로 계속 유효하다”(교회법 3조).

 

“교회의 법이 준용하는 국가 법률들은,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만큼 교회법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켜져야 한다. 다만 교회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교회법 22조).

 

다만, 종교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자제하고 존중하는 것이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또한, 사형이나 낙태 등 하느님의 법에 어긋나는 국가법에 대해서는 교회가 공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헌법 개정 등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결국, 교회는 신앙과 사회법 질서 사이의 조화를 추구하면서도, 하느님의 법에 대한 충실함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3일(다해) 연중 제15주일 가톨릭마산 8면, 최진우 아드리아노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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