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4) 영성체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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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 신부의 영혼의 법] 가톨릭 신자의 6대 의무 (4) 영성체의 의무
제920조 ① 모든 신자는 지성한 성찬을 영하기 시작한 다음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할 의무가 있다. ② 이 계명은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연내 다른 시기에 수행하여야 한다.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성체를 영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러한 의무를 정해놓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신자라면 주일 미사에 참례하여 영적 양식을 받아 모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여건에 있지 않다는 것을 교회는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 사회적 또는 사상적인 이유로 주일의 의무를 다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마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정에 의해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신자들이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성당에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받아 모실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영성체의 의무입니다.
다만 주님의 몸을 합당하게 받아 모시기 위해서는 내 영혼을 깨끗한 상태로 씻어내고 준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고해성사입니다. 그리고 보편교회는 이러한 영성체의 의무가 부활 시기에 이행되도록 권고합니다. 따라서 부활 시기에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부활을 준비하는 시기인 사순 시기에 고해성사를 보도록 권고하는 것이 판공성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판공’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한국 교회 역사의 특수성 안에서 자리잡은 고유한 관습입니다. 쉬운 예로, 최양업 신부님이 활동하던 시기 조선 팔도에 사제라고는 최양업 신부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신부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고 생각하면, 이번이 죽기 전에 드리는 마지막 고해성사이고, 마지막 미사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신부님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기 전에 받아 모시는 노자 성체를 모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온 삶을 성찰하고 고해성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판공(判功)입니다. 판결할 판(判), 공로 공(功), 곧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듯 내 삶의 공로를 판결하는 것, 그것이 판공인 것입니다.
보편교회법에 따른 영성체의 이 의무는 부활 시기에 이행하여야 하지만, 한국천주교회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시기에 받지 못한 신자는 성탄 대축일을 준비하는 때라도 고해성사를 보고 성체를 영하도록 배려합니다. 이것이 성탄 판공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그것은 지금 당장 손에 쥐려고 욕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손에 쥐고자 애를 쓰는 것, 그분 도움을 청하고,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판공성사입니다.
[2025년 7월 13일(다해) 연중 제15주일 대전주보 3면, 김솔 노엘 신부(사회복지국 차장)] 0 3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