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18: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교회헌장 제2장 |
---|
[교회, 하느님 백성의 친교] (18)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교회헌장」 제2장
특히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연구의 활성화로 관련 서적이 많이 출간되었고, 그런 흐름의 영향으로 비오 12세 교황은 1943년 회칙 「그리스도 신비체」(Mystici Corporis Christi)를 반포하였습니다. 교황은 회칙을 통해서 전통적인 교회론과 20세기의 새로운 교회론을 모두 수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신비체’로서의 교회론이 처음으로 교도권에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반종교개혁 시기 벨라르미노(1542~1621)의 가시적인 조직체로서의 교회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칙의 편집자인 트롬프는 20년 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헌장」의 로마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교회에 대한 또 하나의 숙고는 ‘하느님의 백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비체’보다 ‘하느님의 백성’이 교회론의 핵심 개념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교계적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새로운 하느님 백성으로서, 하느님 나라를 지상에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라고 말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교회론의 중심 개념으로 교회의 다양한 특성들을 살펴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공의회가 개최될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비해서 아직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교회헌장」의 제2장 ‘하느님의 백성’은 초안에 없었던 장이었으나, 공의회의 교부들은 제2회기에서 ‘교계 제도’에 대해 언급하기에 앞서 ‘하느님의 백성’을 다루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에서 교계 제도는 하느님의 백성 안에 존재하고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백성이 교계 제도보다 우선입니다. 교계 제도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세워졌고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역할이지만, 그 직무는 봉사 차원에 속한 것으로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전망 안에서 유의미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을 다루는 제2장에서 눈여겨 볼 것은, 제1장 ‘교회의 신비’에서는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행위의 유일한 주체로 등장하지만, 제2장에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의해 구원 역사 안에서 교회도 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신자들의 공동체로 표현되고 하느님으로부터 맡겨진 사명을 수행합니다.
[2025년 6월 22일(다해)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의정부주보 3면, 강한수 가롤로 신부(사목연구소장)] 0 19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