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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당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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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담자 회두를 위해서 교회법상의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알게된 분이 여쭤보는데,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이 분이 천주교신자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영세를 받고 혼인성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심각한 유책사유로 이혼을 하고 싱글로 지낸지 10년이 넘습니다. 이 분이 이혼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미사와 영성체를 모시고자했는데 , 이혼하면 조당에 걸려서 영성체도 못하고, 조당을 풀려면 종교재판(혼인무효소송)을 해야한다는 천주교신자인 지인의 얘기를 듣고 계속 냉담상태로 지내고있답니다.
문의드립니다. 1) 이분이 현상태에서 조당에 해당되는지요? 조당에 해당된다면 어떻게 조당을 풀어야하는지요? 2) 이분이 이혼후 계속 싱글인 상태인데, 영성체를 모시려면 종교재판(혼인무효소송)을 받아야하는지요? 3)추후, 재혼을 할 경우 신앙생활을 하고 영성체를 모시려면 종교재판(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해결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종교재판(혼인무효소송)시, 증인은 반드시 천주교신자여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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