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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희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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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내사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희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이제 새로운 희년의 때가 왔다. …… 하느님의 사랑을 강렬히 체험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문(聖門)이 열릴 것이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Spes Non Confundit], 6항). “과거의 참상에 둔감해진 인류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해 있다. 많은 민족이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8항). 이 역사적 시기에 교황 성하께서는 2025년 정기 희년을 발표하는 칙서를 통하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희망의 순례자가 되라고 요청하신다. 희망은 무엇보다도 하느님 은총과 그분의 충만한 자비의 원천에서 길어와야 하는 덕이다. 또한 희망은 시대의 징표들 안에서 재발견되어야 하는 덕으로서, 시대의 징표들은 “하느님의 구원하시는 현존이 필요한 인간 마음의 갈망”을 포함하기에, “희망의 징표들이 되어야 한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7항).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앞서 2015년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 칙서에서, 대사가 이러한 맥락에서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자비의 얼굴」[Misercordiae Vultus], 22항)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셨다. 하느님의 자비는 “하느님 아버지의 대사”가 되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통하여, 이미 용서받은 죄인에게 다가가시어 죄의 결과로 남은 모든 것에서 그를 해방시켜 주신다”(「자비의 얼굴」, 22항). 마찬가지로, 교황 성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신다. 대사의 은총은 “하느님 자비의 무한함을 발견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옛 사람들이 한계를 모르는 하느님 용서의 충만함을 표현하는 말로서 ‘자비’와 ‘대사’라는 용어를 서로 바꾸어 쓰기도 하였다는 사실은 우연이 아니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3항). 따라서 대사는 희년의 은총이다.
그러므로 대사의 수여와 사용과 관련된 모든 것에 책임이 있는 본 ‘자비의 법정’은, 2025년 정기 희년 동안에도, 교황 성하의 뜻에 따라, 신자들의 영혼을 격려하고 각 성년에 고유한 은총의 선물로 여겨지는 대사를 얻으려는 신실한 열망을 증진하기를 바라면서, 다음과 같은 지침을 정한다. 이는 신자들이 “희년 대사를 얻고 그 실천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한 규범”(「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3항)으로부터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전에 수여된 다른 모든 대사는 2025년 정기 희년 동안에 여전히 유효하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죄의 어떤 영향도 멀리하며(「대사 편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제4판, 제20조 제1항 참조), 애덕의 영에 이끌리고, 성년 동안에 참회 성사로 정화되고 영성체로 회복되어 교황 성하의 지향에 따라 기도하는 모든 신자는, 자기의 모든 죄에 대한 사죄와 용서가 결부된 전대사를 교회의 보고(寶庫)로부터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전대사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대리 기도의 형태로 연옥 영혼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I. 순례
희망의 순례자들인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장소들을 경건하게 순례한다면 교황 성하께서 수여하시는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희년을 위한 거룩한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 그곳에서 미사성제에 경건하게 참여한다(전례 규범이 허용하는 때마다, 희년 고유 미사에 참여하거나, 화해, 죄의 용서, 사랑의 실천, 민족들의 화합을 위한 기원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그리스도교 입문 성사들이나 병자 성사를 베푸는 예식 미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는 말씀 전례, 시간 전례(독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찬미가(Akathistos), 그리고 『고해성사 예식』에 규정된 대로(둘째 양식) 참회자들의 개별 고백으로 마치는 참회 거행에 참여할 수 있다.
로마에서: 4대 교황 대성전, 곧 성 베드로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방문한다.
예루살렘 성지에서: 세 곳의 대성전, 곧 예루살렘 성묘 대성전, 베들레헴 예수 탄생 대성전, 나자렛 탄생 예고 대성전 가운데 적어도 한 곳을 방문한다.
그 밖의 교회 관할 구역에서: 주교좌 성당 또는 교구 직권자가 지정한 그 밖의 성당이나 거룩한 장소를 방문한다. 주교들은 신자들의 요구를 고려하고, 마찬가지로 순례가 지닌 그 모든 상징적 힘과 함께 순례의 개념을 강화하는 기회도 고려할 것이다. 순례는 회개와 화해가 참으로 필요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II.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방문
마찬가지로, 신자들이 개인 또는 단체로 희년을 위한 장소를 경건한 마음으로 방문하여 적절한 시간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마지막에 주님의 기도와 합법적 양식의 신앙 고백(신경)을 바치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럼으로써 모든 이가 이 성년에 “지극히 사랑이 넘치는 어머니이시고, 당신 자녀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는 …… 성모 마리아께서 가까이 계심을 알게 될 것이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4항).
희년 동안에 앞서 언급된 순례지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거룩한 장소들을 동일한 조건 아래 방문할 수 있다.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 십자가 대성전, 베라노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 성 세바스티아노 대성전(이른바 전통적인 ‘로마의 일곱 성당’1) 방문이 매우 권장된다. 이는 필립보 네리 성인이 소중하게 여긴 방문이다), 하느님 사랑의 순례지, 사시아 성령 성당, 트레 폰타네 성 바오로 성당(바오로 사도의 순교지), 로마의 카타콤바들; 유럽 순례길에 봉헌된 희년 순례길의 성당들 그리고 유럽 수호 성녀들과 교회 학자들에게 봉헌된 성당들(산타 마리아 소프라 미네르바 성당, 캄포 데 피오리 산타 브리지다 성당, 산타 마리아 델라 비토리아 성당, 트리니타 데이 몬티 성당, 트라스테베레 산타 체칠리아 대성전, 캄포 마르치오 산 아고스티노 대성전).
그 밖의 전 세계 거룩한 장소에서: 아시시에 있는 두 곳의 교황 준대성전들 - 성 프란치스코 준대성전과 천사들의 모후 준대성전, 교황청 대성전들인 로레토 성모 대성전, 폼페이 성모 대성전, 파두아 성 안토니오 대성전, 그리고 어느 곳이든 준대성전이나 주교좌 성당, 공동 주교좌 성당, 성모 성지, 교구장 주교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지정한 탁월한 동료단 성당이나 순례지, 주교회의가 “환대의 거룩한 장소요 희망의 재탄생을 위한 특권적 자리”(「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4항)로 정한 국제적 또는 국가적 순례지.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봉쇄 수녀승들과 수도승들, 그뿐 아니라 노인들, 병자들, 수감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매어두는 어느 곳에서든(예를 들어, 수도승원, 병원, 요양원, 감옥의 경당), (특히 교황 성하나 교구장 주교의 말씀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때에)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희년 대사를 받을 수 있다.
III. 자비와 참회의 활동
더 나아가, 신자들이 교회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열리는 대중 선교, 영성 수련 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관한 교육 활동에, 교황 성하의 정신에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대사 편람」, 제18조 제1항 참조), 연옥 영혼들을 위하여 애덕 행위를 한 신자들이 그날 두 번째로 지성한 성찬(성체)을 영한다면(이는 성찬 거행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회법 제917조; 교회법해석위원회, 의문에 대한 답변 1, 1984.7.11.), 같은 날 두 차례의 전대사를 받을 수 있으나, 두 번째 전대사는 죽은 이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중의 봉헌으로써, 이 지상에서 여전히 순례하는 신자들을 이미 그 여정을 마친 신자들과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결합해 주는 유대를 통하여, 칭송할 만한 초자연적 애덕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희년 대사는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이 자비를 충만히 얻을 수 있도록, 기도의 힘으로 그들을 위하여 특별한 방식으로 지향된 것”(「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22항)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특별한 방식으로 “희년 동안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한 희망의 구체적인 징표가 되라는 부름을 받는다”(「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0항). 따라서 대사는 회개가 시작되었음을 증언하는 자비와 참회의 특정 활동과도 연결된다. 신자들은, 특히 다양한 필요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모범과 명령에 따라 더 자주 애덕이나 자비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독려받는다. 더 구체적으로, 신자들은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자비의 육체적 활동이란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것을 주며, 헐벗은 이들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들을 따뜻이 맞아 주며, 병든 이들을 돌보아 주고, 감옥에 있는 이들을 찾아가 주며, 죽은 이들을 묻어 주는 것이다”(「자비의 얼굴」, 15항). 신자들은 또한 “자비의 영적 활동”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자비의 영적 활동은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가르쳐 주며, 죄인들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며, 우리를 모욕한 자들을 용서해 주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하여 하느님께 기도”(「자비의 얼굴」, 15항)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자들은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수감자들, 고독한 노인들, 장애인들 등)을 그들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순례한다는 의미로(마태 25,34-36 참조) 적절한 시간 동안 방문한다면, 통상적인 영적, 성사적, 기도 조건을 따르면서 희년 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들은 이러한 방문을 성년 내내, 더욱이 날마다 반복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희년 전대사는 어떤 의미에서 희년의 영혼과도 같은 참회의 정신을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방식으로 실천하게 하는 기획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다. 특히, 금요일의 참회적 성격을 재발견하여,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참회의 정신으로 무익한 오락(현실적인 오락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미디어 그리고/또는 소셜 네트워크 사용과 같은 가상의 오락)과 (교회의 일반 규범과 주교의 지침을 따라 단식하거나 금육재를 실천하는 등과 같이) 불필요한 소비를 삼감으로써, 마찬가지로 가난한 이들에게 응당한 액수의 돈을 기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생명을 그 모든 단계에서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종교적 또는 사회적 사업만이 아니라, 버려진 아이들, 어려움을 겪는 젊은이들, 궁핍하거나 고독한 노인들 또는 “자신들과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찾아 고향을 뒤로하고”(「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13항)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의 삶의 질 자체를 위한 사업들을 지지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희년 전대사는 또한 공동체에 대한 자원 봉사 활동이나 그와 유사한 그 밖의 개인적인 헌신에 적절한 여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도 얻을 수 있다.
모든 교구장 주교와 법률상 그들과 동등시되는 이들은, 이번 희년 동안 가장 적절한 날, 주교좌 성당과 개별 희년 성당들에서의 주요 거행 때에 전대사가 결부된 교황 강복을 줄 수 있으며, 이 교황 강복을 받는 신자들은 통상적인 조건 아래 전대사를 얻을 수 있다.
신자들이 고해성사에 다가가 ‘열쇠의 권한’을 통한 하느님의 용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교구 직권자들은 주교좌 성당들과 성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된 성당들에서 신자들의 고백을 듣는 의전 사제들과 사제들에게 내적 법정에 국한된 특별 권한을 수여하도록 초대받는다. 동방 교회 신자들에 대한 이 특별 권한은 동방 교회법 제728조 제2항과 혹시라도 유보된 죄의 경우 제727조에 언급된 특별 권한이며, 동방 교회법 제725조 제1항에 열거된 사안들은 명백히 제외된다. 반면에, 라틴 교회 신자들에 대한 이 특별 권한은 교회법 제508조 제1항에 언급된 특별 권한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내사원은, 신자들이 구원의 수단에서 유익을 얻을 기회를 최대한 많이 가지도록, 모든 사제가 너그러운 자세와 자기 헌신을 보일 것을 독려한다. 이에 사제들은 본당 사목구 주임들이나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과 합의하여 고해성사 시간표를 채택하여 공지하고, 시간을 내어 고해소에 머물며, 정기적으로 자주 참회 예식 거행을 계획하고, 또한 정해진 다른 사목 임무가 없는 원로 사목자들을 광범위하게 활용하도록 독려받는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자의 교서 「하느님의 자비」(Misericordia Dei)에 부합하여 미사성제 거행 중에도 고해성사를 들을 사목적 기회가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고해 사제들의 임무를 돕기 위하여, 본 내사원은 교황 성하의 위임을 받아, 소속 교구 밖에서 희년 순례를 동반하거나 거기에 참여하는 사제들에게 그들이 소속 교구에서 합법적 권위로부터 받은 바로 그 특별 권한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본 내사원은 로마에 있는 교황 대성전들의 참회 담당 사제들과 각각의 교회 관할 구역 내에 임명된 참회 담당 의전 사제들 또는 교구 참회 담당 사제들에게 특수한 특별 권한을 부여할 것이다.
고해 사제들은 유보나 교정벌이 결부된 죄의 심각성에 관하여 신자들을 사랑으로 훈계한 다음, 적절한 성사적 참회 고행을 목자의 사랑으로 정해줌으로써, 참회자들이 최대한 확고하게 개심하도록 이끌고, 사안의 본성에 따라 추문과 손해를 보상하도록 초대하여야 한다.
끝으로, 본 내사원은 가르치고 다스리고 거룩하게 하는 삼중 ‘임무’(munus)를 지닌 주교들에게 신자들의 성화를 위하여 본 교령에 제시된 조치와 원칙을 지역 상황과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면서 명쾌하게 설명하도록 간곡히 요청한다. 각 민족의 사회 문화적 특성에 부합하는 교리 교육은 복음과 온전한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고, 교회의 중개를 통하여 얻는 이 유일무이한 선물에 대한 열망을 민족들의 마음속에 더 깊이 뿌리내리게 해 줄 것이다.
이 교령은 2025년 정기 희년 내내 유효하고, 이에 반대되는 규정은 모두 무효이다.
로마 내사원에서 2024년 5월 13일 파티마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내사원장 안젤로 데 도나티스 추기경 부원장 크시슈토프 니키엘 몬시뇰
1) 역자 주: ‘로마의 일곱 성당’이란, “I. 순례”에서 언급한 성 베드로 대성전,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과 더불어, 여기서 언급한 세 개의 대성전을 가리킨다.
<원문 : Apostolic Penitentiary, Decree on the Granting of the Indulgence during the Ordinary Jubilee Year 2025 Called by His Holiness Pope Francis, 2025.5.13., 이탈리아어도 참조>
이탈리아어 : https://www.vatican.va/roman_curia/tribunals/apost_penit/documents/rc_penitenzieria-ap_20240513_norme-indulgenza-giubileo2025_it.html 0 144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