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교회법 이야기6: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
---|
교회법 이야기 (6) 자살한 사람의 장례미사 가능 여부
Q : 신부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본당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분이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주변 분들이 자살한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미사를 못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A : 지인분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하셔서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자살자의 교회식 장례 즉 장례미사에 대해 명확히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회법 제1184조에는 교회의 장례식, 장례미사가 거부될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구 교회법전(1917년) 제1240조에서는 “의도적인 자살자나 결투로 죽은 사람은 성당에서 장례식이 거부된다.”라고 규정하며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명확하게 금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자는 장례미사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1917년 구 교회법전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금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 교회법전(1983년)에서 이 조항은 삭제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자의 교회 장례식, 장례미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살은 하느님의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큰 죄입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허용한다는 것이 자살이 죄가 아니라고, 교회가 자살을 인정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살은 하느님 뜻에 반하는 중죄임을 교회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새 교회법전에 자살자의 교회 장례식 거부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는 하느님의 자비를 믿으면서 죽는 순간에 마음으로부터 회개하였을지도 모르는 자살자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주어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살자의 장례미사로 인해 신자들이 자살에 대한 오인(‘자살은 죄가 아니다, 교회가 자살을 인정한다’라는 식의)이 생겨 공개적인 추문이 야기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례미사를 거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추문이 크게 야기될 것이 예상된다면 자살자의 장례미사를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거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긴다면 교구 직권자인 교구장 주교님 또는 총대리 신부님께 말씀드리고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10월 1일(가해) 연중 제26주일 청주주보 4면, 최승환 요셉 신부(청주성모병원 원무행정부장)] 0 895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