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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윤리] 독성(瀆聖, sacrileg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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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68

독성(瀆聖, sacrilegium)

 

 

일반적으로 독성이란 종교 의식을 통해서 성별(聖別)된 사람이나 장소, 물건 등을 마땅한 존경심과 예의 없이 불경스럽게 함으로써 신성(神性)을 모독하는 죄행(罪行)이다. 이는 예배와 연결된 성(聖)과 속(俗)의 구별을 하지 않는 무례함과 결여에서 오는 행위이며, 또한 성직(聖職)이나 성물(聖物)을 경건심 없이 매매하거나 상품화시키는 경우도 독성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독성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존엄하신 하느님께 직접적으로 불경이 되는 행위로서의 독신(瀆神)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스도 신자들은 하느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리며, 잘못하고 불성실했던 것이 있다면 용서와 도움을 청한다. 대인 관계에 있어 의무와 권리를 다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윤리 행위라고 한다면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 인간이 하느님께 바치는 바른 행동은 경신례라고 하겠다. 그러나 인간은 경신례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하느님께 불경을 범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느님께 말이나 몸짓으로 욕하거나 모독하기도 한다. 이렇듯이 하느님께 대한 모독을 가리켜 독신이라고 하며, 이는 언제나 중죄(重罪)가 된다. 예를 들어 하느님을 불의(不義)하고 무자비한 존재로 저주하는 것,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하는 것, 그 분의 성화상(聖畵像)이나 십자가에 침을 뱉거나 짓밟는 행위도 독신이며, 그리스도를 현양하는 군중이나 그들의 행위를 조롱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독신이라고 할 수 있다. 

 

하느님께 대한 직접적 모독을 독신이라고 할 때, 성인(聖人)들이나 거룩한 사물을 모독하는 일은 독성(瀆聖)으로서 곧 간접적 독신이 된다.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물들과 그리고 마땅히 공경되어야 하고, 또한 하느님께 관련되는 신적(神的) 요소를 포함하는 사물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물에 대한 불경(不敬)은 곧 하느님께 행하는 모욕이며 따라서 독성이 되는 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독성의 대상이 되는 것을 사람, 장소 그리고 성물(聖物)로 구분하였으며, 따라서 독성은 다음의 세 가지 곧 사람에 대한 독성, 장소와 실제 사물에 대한 독성을 그 대상으로 갖게 된다. 독성의 중대함은 독성을 범하는 대상의 성성(聖性)이 크면 클수록 더 중대하다. 

 

 

1. 축성된 사람에 대한 독성 

 

교회의 성사나 혹은 공적 서원으로써 축성된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성별된다. 그들은 교회로부터 인정되고 행해진 축성(祝聖)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데 성품(聖品)을 받은 사람들, 곧 사제들과 부제(副祭)들, 수도회에서 서원함으로써 종교적 봉사에 봉헌된 수도자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교회법은 독성을 교회의 권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로 취급하면서 "신앙이나 교회나 또는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경멸하는 뜻으로 성직자나 수도자에게 물리적 힘을 쓰는 자는 정당한 형벌로 처벌되어야 한다" (교회법 1370조)고 규정하는 것처럼, 축성된 사람에 대한 독성은 대체로 다음의 범주 안에서 중죄로 취급된다. 첫째, 축성된 사람 당사자나 제삼자가 정결서원 혹은 독신서약을 깨뜨리도록 위협을 가하는 일이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을 하는 것; 둘째, 성직자들의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특전을 파괴하면서 축성된 사람들을 거스르는 실질적인 모독이나 무례; 셋째, 성직자의 신분으로써 당연히 행하여야할 종교적 봉사를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일; 넷째, 또한 교회법에서는 성직자의 법적 특권, 곧 성직자에게 맡겨진 교회의 권력이나 교역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협박하는 것도 교회법의 제재를 받는 독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375조 참조). 

 

이외에도 그리스도인들의 경신례나, 경신례가 본질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을 거슬러 무례를 범하는 일,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범죄, 특별히 육체에 대한 경시, 이웃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도록 자극하는 일들도 독성의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 

 

교회법은 하느님 경배나 신자들의 매장을 목적으로 전례서가 규정한 봉헌이나 축복으로 지정된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듯이 (1205조) 성당, 경당, 사설 예배실, 순례지, 제대, 특별히 축복된 묘지 등이 이에 속하며 (1205조 - 1245조 참조), 이러한 장소들이 지니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 신자들에게 추문이 될 만큼 심히 해로운 행위, 중대한 행위가 거기서 직접, 간접으로 저질러지면 모독이 되며, 이는 곧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이라고 할 수 있다. 

 

1) 어떤 장소의 거룩함을 모독하면서 중대한 죄스런 행동을 하는 것. 예들 들어 거룩한 장소에서의 살인, 싸움, 불경스런 외적 범죄들. 

 

2) 교회 건물을 불경스러운 일에 사용하는 것. 즉 교회 건물 안에서 교회 건물이 지향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과는 정반대로 명백하고도 온전하게 세속적인 행동을 하는 것: 세속적 매매행위, 언쟁, 싸움, 고성방가 등. 

 

그러나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교회 건물 안에 군인들이나 환자들 혹은 피난민들을 수용하는 일을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3) 어떤 중대한 범죄자가 도피의 수단으로 교회로 피신하는 것도 하느님께 봉헌된 장소의 거룩함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반 행위로 보아야 한다. 

 

4) 교회법에서 "거룩한 장소에는 경배와 신심과 종교의 행위를 실행하거나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것만 인정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지된다" (1210조)고 규정하고 있듯이 불경건하고 정직하지 않은 목적으로 거룩한 장소를 사용하는 것도 거룩한 장소에 대한 독성의 행위로 볼 수 있다. 

 

 

3. 거룩한 사물에 대한 독성 

 

거룩한 사물들이란 하느님께 대한 경신례 만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물들을 일컫는다. 성체성사를 위하여 축성된 성체들, 특별한 축성을 통하여 경신례에 사용되는 성기(聖器) 등이 이에 속하며, 또한 성인(聖人)들의 유해나 성서의 말씀들도 거룩한 사물에 속한다. 그리고 세례대, 제의, 제대 등과 같이 하느님께 대한 예배나 성사를 위하여 특별히 축복, 축성된 사물들도 거룩하다. 이러한 거룩한 사물들이 하느님께 대한 예배를 위하여 더욱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들일수록 더 거룩하며, 따라서 더욱 존경스럽게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룩한 사물에 대한 가장 중대한 독성은 그 어떤 것 보다도 성사를 부당하고도 불경스럽게 참여하는 것, 특히 사죄(死罪)의 상태에서 미사 성제를 거행하고, 성체성사를 부당하게 영하거나 성체를 불경스럽게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사도 바울로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이 빵을 먹거나 이 잔을 마시는 이는 주님의 몸과 피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야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도록 하시요.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신을 단죄하는 심판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1고린 11,27-29). 일반적으로 거룩한 것을 불경스러운 것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독성의 본질이지만 사도 바울로는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인간성의 현존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빵과 포도주에 대한 합당한 존경심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불경을 가장 큰 독성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독성의 가장 중대한 형태는 거룩한 사물에 대한 의식적이고도 의도적인 불경이다. 결국 이러한 독성은 그리스도께 대한 모욕이나 무신앙으로 연장되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서의 말씀을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독성이다. 예를 들어 성서 말씀을 미신이나 마술에 사용한다면 중죄가 되고 독성이 될 것이다. 

 

 

4. 성직매매(聖職賣買) 

 

성직매매란 영신적 사물이나 그와 관련된 현세적 사물을 현세적 값으로 사거나 팔려는 고의적인 시도이다. 이러한 성직매매 역시 거룩한 사물에 대한 독성의 죄에 속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직무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독성이기 때문에 별개의 항목으로 설명한다. 

 

영신적인 일들은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1) 영신적인 일에 대해서 지상에서는 어떠한 보수라도 충분하지 않고, 2) 성직자들은 영신적 사물의 분배자들이지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3) 또한 영신적인 일은 본래 하느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신적인 일에 대해서 매매를 원하거나 직접 행하는 사람은 하느님과 신성한 일에 대해 불경을 범하는 것이 되며, 불신심(不信心)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고 만다. 이러한 영신적인 일들에 대한 매매 행위는 시몬 마고(Simon Mago)로부터 유래되며, 그의 이름을 취하여 시모니아(Simonia)라고 부른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가장 영신적인 일은 영신적 은총을 갖게하는 성사(聖事)로서 이는 황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성사와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돈이나 그것과 유사한 것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성사 집행에 있어서의 경비나 성사 집행자의 생계를 위해 무엇을 제공하는 것은 성직매매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성사와 함께 현세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기도, 은사, 축복, 축성, 교회법의 집행, 수도회 입회 허락, 교회 직무의 서임 등이다. 예를 들어 기도를 부탁할 때 세속적인 생각에서 기도를 위해 도와주고, 시간을 내어주는 일을 돈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고 여겨질지도 모르나,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하는 것처럼 기도는 봉사와 더불어 존경의 선물, 언어의 선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재물로 평가되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기도 때문에 돈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받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교회 직무의 선거에서 현세적인 값을 받고 투표하는 자나, 그러한 직무를 수락하지 않도록 뇌물로 매수하는 자, 축복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묵주나 성물을 비싼 값에 파는 행위도 성직매매의 독성을 범하는 것이 된다. 

 

교회법은 성직매매 행위로써 성사를 거행하거나 받는 자는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1380조), 성직매매자들은 영신적 처벌 이외에도 구매자, 판매자, 중재자 모두가 성직매매로부터 얻은 이익을 박탈당한다. 왜냐하면 주인이신 하느님, 즉 "거져 받는 것은 거져 주라"고 말씀하신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획득한 이익은 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서적 

 

1. G. 달 사쏘 - R. 꼬지 편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요약, 이 재룡, 이동익, 조규만 옮김,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93. 

2. B. Haring, La Legge di Cristo, vol. II., Brescia 1972. 

3. 교회법전, 라틴어-한국어 대역판,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1990(2). 

4. K.H. 페쉬케, 그리스도교 윤리학 제 2권, 대신 및 대인 윤리, 김 창훈 옮김, 분도출판사 1992. 

5. 최 창무, 윤리신학 II, 가톨릭대학교출판부 1989.

 

[가톨릭대사전 제3권(한국교회사연구소, 1996년), 이동익(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 윤리신학) / 이동익 신부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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