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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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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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10

생명조작과 인간복제에 대한 철학적 고찰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이미 소와 돼지의 생색세포에 의한 복제는 축산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도 없다. 단지 생명윤리학자들, 특히 동양사상가들과 일부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만이 자연법에 어긋나 보이는 유전자조작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반대의사를 표명했을뿐이다.

 

그러나 영국 스코틀랜드 로스린 연구소의 윌머트 박사팀이 양을 복제한 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생물학계에서조차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성장한 포유동물의 체세포를 가지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복제를 하는 데 성공했다는 사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포유동물인 인간의 복제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않을 수 없다.

 

프린스턴 대학 생물학과 리 실서(L. Shilser)교수는 "이번 암양복제 성공은 이제 기본적으로 복제기술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돌리를 복제한 윌머트(I. Wilmut)도 "복제기술을 이용하면 심지어 죽은 사람도 다시 탄생시키는 일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러시아 생물구조학연구소장 발레리 비코프(V. Bikov)는 "레닌(구소련의 공산당의 비조)의 시신에는 세포구조와 유전자 암호(DNA)가 보존되어 있어서 집중 연구만 한다면 죽은 레닌을 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지금으로부터 73년전에 죽은 레닌을 복제시킨다면, 이것은 결혼제도 등의 사회문제와 윤리적 문제외에도 영혼의 유무등 인간의 본질과 정체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이밖에도 필요로 하는 유전자만을 떼어 이를 대장균이나 식물 등의 유전자에 집어 넣는 유전자 조작을 비롯하여, 인조염색체 합성의 문제, 생식과 관련된 기술의 문제, 태내진단기술의 우생학적 사용의 문제, 장기이식과 관련된 문제등도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이 글에서 제일 먼저 인간복제에 관한 여러나라의 반향을 살펴보고, 그 다음 생명복제의 문제점과, 인간복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와 생명조작의 문제점 등을 고찰해 보려고 한다.

 

 

II. 인간복제에 관한 찬반논의

 

우리는 인간복제를 둘러싼 여러나라의 반응을 살펴보기로 하자.

 

독일의 과학자들은 나치의 악몽을 되새기면서 6월 5일 인간복제는 어디서나 영구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독일 연구협회(D.F.G.)의 회장 프뤼발트(Wolfgang Fruhwald)는 인간복제는 인간실존에 관한 폭력이라고 본(Bonn)에서 개최된 뉴스회의에서 언급했다. 그는 인간복제를 위한 연구비 지불정지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항변하면서 인간복제가 철저하게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학술장관 뤼트게르스(Jurgen Ruttgers)는 인간복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유일한 인간의 권위와 완전성에 대해서 도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간복제는 독일에서는 이미 금지되었으며, 한걸음 더나가 이와 유사한 인간배자를 복제하려는 시도를 하여 법을 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된다고 말했다.

 

뮌헨 생화학 연구소장 빈낙커(Ernst-Ludwig Winnacker)는 만일 누군가가 세계적 정구선수인 보리스 베커(B. Becker)와 꼭 같은 사람을 복제했다고 하더라도 그 복제된 인간이 베커처럼 정구를 잘 할 수 있는 지는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복제인간에 대한 환상을 비판했다. 아무튼 독일 과학자들은 어떤 나라의 과학자들보다 인간복제에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토마토나 콩과 같은 식용식물을 응용하는 유전공학에 관해서조차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금년 3월 독일 연방의회는 인간복제에 관한 포괄적인 국제적인 금지조치를 요청하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독일의 콜(Kohl)수상정부는 전세계적인 복제금지조치를 촉구했다.

 

프랑스의 쉬락(Jacques Chirac)대통령은 인간복제에 대해서 범세계적으로 금지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빠리에서 인간복제에 관한 공포와 환상에 관해 토론하기 위하여 윤리학 전문가들을 소집하였다. 그는 설사 인간복제가 프랑스에서는 명백히 금지된다고 할지라고 문제의 핵심은 인간복제를 전세계적으로 불법화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반면에 미국과 영국의 과학자들과 정치가들중에는 의학적 이유로 인간의 세포 복제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양을 복제한 영국 과학자 윌머트는 3월 12일 생명윤리문제를 다루는 미국 상원의 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인간을 복제하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하며 그러한 기술의 남용을 전세계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죽어가고 있는 아기를 구한다든가 재창조하려는 것을 포함해서 인간존재를 복제하는 것을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시나리오도 들은 바 없다고 상원 소위원회에서 말했다. 그는 미국 상원의 공중 보건 안전 위원회에서 어떤 사람도 복제하기를 우리가 원할 이유를 찾을 수 없으며 미합중국과 영국이 인간복제 금지를 위하여 국제적인 기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을 환영해 마지 않는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오와주 상원의원 톰 하킨(Tom Harkin)은 여론은 인간복제에 대하여 확고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인간의 지식을 제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인간복제를 우리가 지지할수 있다든가 금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짓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생애 중에 인간복제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는 인간복제가 두렵지 않으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윌머트는 하킨이 틀렸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기전 심장이식 외과전문의였던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위원으로 상원 소위원회위원장인 프리스트(Bill Frist)는 복제인간을 반대하나 우리사회가 의학적, 사회학적, 윤리학적으로 얽혀 있는 모든 문제를 조사해 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미조리주의 상원위원 본드(Christopher Bond)를 위시한 입법의원들은 모든 인간복제연구를 철저하게 금지시킬 것을 주장했고 이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또 다른 의원들과 과학자들은 유전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이해를 혁신할 수도 있고 암을 포함한 질병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세포 수준에서 연구하는 것을 저지시키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에서 복제인간연구를 금지시키기를 바란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기도 했다. 상원의원 프리스트는 "공인은 새로운 발견들을 이해하고 포섭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면서 심장의식이 30년전에는 비윤리적이며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며 신의 역할을 사람이 하려고 하는 독신적이라고 비난받았으나 오늘날 수천명의 인명을 연장시켰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돌리 양의 복제가 발표된 후, 과학, 법률, 사학, 철학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NBAC)위원 18명을 임명하고 이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 스피리오(Spirio)를 임명하고나서 90일 내에 인간복제에 관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즉각적으로 인간복제에 관한 연구에 미연방 재정을 사용하는 것을 정지시켰다.

 

미국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5차에 걸친 난상토론을 한후 6월 9일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마이클 조던(미국의 유명한 농구선수)들로 이루어진 농구팀, 아인슈타인들로 이루어진 물리학 연구팀, 파바로티(이태리 성악가)들이 출연하는 오페라는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가 개발한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킨 기술은 유전자만 복제할 수 있을 뿐이며 100% 똑같은 양(羊)이나 사람은 만들어낼 수 없으며, 로슬린연구소의 생명복제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기술의 한계점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전자만으로 개체의 모든 특징이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서 복제동물이 지니는 모든 특징은 유전자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태중 모체의 건강이나 영양상태, 질병, 부상, 경험 등에 의해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함께 성장한 일란성 쌍둥이도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지능이 각각 다를 수 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 새로운 복제기술은 완전히 성장한 성인 복제인간을 만들어 낼수는 없으며 기껏해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속도로 성장하는 복제배자를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존재하는 어떤 성인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배자가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배자가 자라서 성인이 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마치 쌍둥이 중의 하나가 뒤늦게 태어나면서 다른 개성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인간복제 금지조치가 불행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즉 만약 사고로 독자(獨子)를 잃은 부모가 복제아들을 만들어 달라고 애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폭 넓은 여론수렴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인간복제를 시도하는 과학자들이 나올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 6월 9일 인간복제를 5년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날 백악관에서 대통령자문기구인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제의한 생명복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지지한다고 언표하고 앞으로 5년간 인간복제를 금지하며 4년 6개월후에 인간복제 전면금지법의 연장여부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의회가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인간복제는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없고 인간생명의 사회적 존중심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인간이나 동물의 DNA복제는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의학이나 농업발달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인간생명의 신비에 관한 가장 소중한 믿음과 하느님이 인간 개개인에게 부여한 특성을 재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햇다. 한편 이 법안은 인간복제 금지규정을 어길 경우 25만달러, 혹은 이로 말미암아 얻는 소득의 2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금지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간복제는 암암리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얘기다. 예컨대 생명윤리학연구소인 해스팅 센터소장인 캘라한(D. Callahan)이나 생물철학자인 요나스(Hans Jonas)도 이를 우려하고 경고한 바 있다.

 

 

III. 생명복제의 문제점

 

1. 복제의 의미

 

복제란 본대의 것과 똑 같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버드나무 가지를 꺽어서 땅에다 심으면 뿌리가 내리고 잎이 생기면서 하나의 완전한 식물체인 버드나무가 된다. 이것은 버드나무 가지가 뿌리와 잎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고 이 유전자가 언제라도 기회와 조건이 주어지면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포유동물의 팔이나 다리를 떼어내어 성장한 동물로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영국의 킹(King)이라는 발생학자는 동물의 뇌세포와 팔의 근육세포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숙한 개구리의 내장세포에서 핵을 끄집어 내어 미성숙한 개구리 알에 핵치환 수술을 했다. 그가 이 개구리 알을 배양했더니 부화도 되고 올챙이 새끼까지 성장했다. 이 실험결과로 동물의 모든 세포는 같은 유전자로 되어 있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리하여 복제 개구리가 만들어 진 것이다. 이 후 동물의 복제실험이 고등동물에서 행해졌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래서 고등한 생물체의 체세포는 이미 오래전에 분화를 했기 때문에 분화 이전의 유전자 상태로 되돌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생물학계에서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체세포 유전자는 잘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에 의해 이미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미분화 상태인 정자나 난자의 유전자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인간을 복제할 수 없다는 것을 함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불가능이 영국의 로스린 연구소의 복제양 연구팀에 의해 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불활성화되어 있는 양의 유방세포 즉 체세포의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미분화 세포와 같게 만들었다. 어것은 이론적으로 복제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지금 세상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복제(cloning)는 한 마디로 미수정란의 핵을 체세포의 핵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유전적으로 똑 같은 동물을 얻는 기술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물의 복제는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와 난모세포(卵母細胞: 00 cyte)만 가지고 어미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끼를 생산하는 것을 가리킨다.

 

윌머트(Wilmut)그룹이 양(羊)복제에 성공했다고 2월 27일자 네이튜어(Nature, vol. 385, pp. 810-813)라는 학술지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의 핵심을 간단히 다음과 같이 살펴 볼 수 있다.

 

우선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먼저 성장한 암양의 유선(乳腺)에서 체세포(somatic cell)를 분리하여 이를 배양액에서 세포배양을 한다. 다른 한 쪽에서는 다른 암양에서 유전자 핵만을 제거시킨 수정 안된 생식세포인 난모세포를 배양한다. 그 다음 체세포와 핵이 제거된 난모세포를 한 배지를 넣고 두 세포가 융합(fusion)이 잘 되도록 전기자극을 가한다. 6일 후 형성된 배자(embryo)를 다른 양의 자궁에 착상(implantation)시킨다. 일정한 임신기간이 지난 후 체세포 공여자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양, 즉 소위 돌리가 탄생했다는 것이다.

 

2. 돌리 출현의 문제점 

 

그러면 이러한 돌리의 출현에 대해서 왜 그토록 많은 우려가 쏟아져 나오며 이것은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양에서 채취된 체세포는 정상상태의 배양액에서 배양된 것이 아니라, 저농도 영양상태 배지에서 배양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포를 굶겨 세포분열을 정지시키고, 정상활동을 하여야 할 유전자들의 기능을 인위적으로 저하시켰다. 이처럼 비정상 영양상태에서 배양된 세포들은 변이(變異, mutation)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비정상적인 양을 출산할 확률도 매우 높다. 이것은 당초에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변종의 생산도 가능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둘째, 핵이식기법에 의하여 포유동물을 복제하려면 체세포에서 핵만, 특히 유전정보를 가진 DNA만 순수분리하여 핵을 제거한 난모세포와 융합시켜야 한다. 그러나 윌머트 팀의 돌리를 만들 때 사용한 체세포중에는 체세포이외에 다른 종류의 세포들도 다량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윌머트 팀은 순수한 핵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핵 이외에도 다른 세포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성분들이 배자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체세포와 난모세포 융합시 인위적으로 전기지극을 주어 세포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전기자극이 배자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넷째, 공여자의 핵과 수용자의 난모세포간의 세포주기 부적합(cell cycle incompatibility)에 의한 염색체 이상(chromosamal abnormality)의 발생가능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섯째, 복제된 양은 다른 일반적인 양과 같은 수명을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살수 있을 것인지, 또는 일찍 노화현상이 올것인지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IV. 인간복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

 

왜 우리가 인간복제나 인간복제실험을 금지시켜야 하는 이유를 인간학과 윤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는 인간 생명의 시작을 자궁의 착상(着床)전의 수정란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복제인간을 실험하기 위해서는 임의로 무수한 수정란이 배양되고 폐기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수정란은 폐기한다는 것은 '조기(早期)인공유산'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에 가서 복제인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무수한 낙태와 사산(死産)이 불가피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복제 실험은 생명체 파괴, 생명경시현상을 초래한다.

 

첫째, 인간은 남녀 두 사람의 상호의존에 의하여, 즉 인격적인 교제와 상호간의 책임과 희생을 감수하는 사랑의 수고가 가능한 상호의존관계를 기초로 하는 성교(性交)에 의하여 출산되는데, 한 사람(單性)의 체세포(體細胞)로 부터 많은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호의존성을 파괴하게 된다. 인간의 상호의존성이 파괴되면 인간사회는 와해되고 만다.

 

둘째, 아기는 부와 모 두사람으로부터 각기 다른 유전형질을 물러받음으로 부와 모의 유전형질과 다른 유일한 유전형질을 갖게되어 있다. 그러나 복제인간은 유일회성과 대치불가능성을 파괴한다. 복제인간은 상품(商品)으로 또는 대용품으로 전락될 수 있다.

 

셋째, 어떤 인간을 복제할 것인가는 사람이 그때 그때 자의에 의하여 기능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되면 인간의 정체성(identity)은 상실되고 만다. 가령 동일한 인간을 대량으로 복제하여 나쁜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인간복제에 의한 단성생식(單性生殖)은, 다시 말해서 아이로부터 아기가 생기고, 여성아닌 남자로부터도 아기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남녀구별이 없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인간복제는 결혼제도와 가정제도를 파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비윤리적인 극악한 행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복제는 '천부적 인권파괴'라든가, '인간의 종말'이라는 인간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섯째, 인간복제는 인간의 기본적 관계들, 예컨대 부자(父子)관계와 혈족관계 등을 뒤바꾸어 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를 생물학적 특질에 두고 볼수 있게 된다.

 

 

V. 생명조작의 문제점


1. 유전자조작 및 재조합의 문제

 

우리 나라 보건 복지부는 97년 1월 23일 생명공학분야 연구 및 산업화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각종 위험과 윤리적 문제의 예방을 위해 유전자재조합 실험지침안을 입안예고하고 이것의 시행을 7월 1일부터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유전자재조합은 생물체의 유전자를 조작, 새로운 미생물이나 동물과 식물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의약품, 농업, 공업, 환경분야에서 이용된다. 이것은 한 편으론 식량문제와 질병치료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되나, 다른 한 편으론 돌연변이 생물체의 발생 등 환경 및 생태학적 재앙을 야기시키는 윤리적 문제를 수반하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이에 대한 연구를 경쟁적으로 펼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연구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는 유전자조작 및 재조합의 기술을 다루는 유전공학 및 생명공학을 몰가치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과학자에게만 내맡길 수 없으며 생명공학에 적절한 제동을 걸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생명공학의 逆機能과 부작용은 근본적으로 生命질서에 위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자재조합은 우선적으로 돌연변이 생물체의 전파와 확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자연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감시와 예방책의 강구가 先決되어야 한다. 유전자재조합의 연구자는 '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해 본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갖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生命體의 正體性의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安全性확보를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2. 人造染色體 合成의 문제

 

윌라드(Willard)등은 최근 인조염색체를 합성시키는데 성공했다.

 

인조염색체는 人間複製와 더불어 인간 造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복제(cloning)가 똑같은 개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인조염색체는 造物主의 권한인 人體設計圖까지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염색체는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모두 담고 있는 유전자 그릇으로 父系와 母系로부터 각각 23개씩 물려받아 모두 46개로 구성되어 있다. 예컨대 키가 작은 부모로부터 키가 작은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인간의 유전형질은 부모로부터 수동적으로 물려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윌라드(Willard)는 염색체의 원료물질에 해당하는 유전물질 DNA와 염색체의 본체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 중심체를 人工合成한 뒤 이를 결합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갖는 염색체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것들은 정상보다 5분지 1의 정도 크기에 불과한 미니염색체지만 이중 2개가 이제까지 지구상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인조염색체로 단백질합성과 염색체 분열 등 정상적인 염색체와 똑같은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조염색체의 합성은 인간의 존엄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인조염색체는 2005년경에는 인체게놈사업의 응용에 직접적으로 실용될 것으로 학계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이 인체게놈사업으로 인체설계도는 낱낱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인조염색체를 이용하여 원하지 않는 유전자 대신 원하는 유전자를 담은 염색체를 삽입하고 신개념 유전자용법이 가능해진다.

 

유전자요법은 바로 유전병치료에 응용될 수 있다. 특히 염색체의 분열 및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중심체의 기능의 異常으로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추가해서 발생하는 소위 다운증후군의 예방과 치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複製羊 돌리의 출현과 마찬가지로 인조염색체 역시 생명현상의 조작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고려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인체게놈사업으로 지능과 성격이 우량한 유전자만을 모두 찾아내서 이러한 유전자들만으로 구성된 인간을 임의로 만들어내는 것도 이론상으로 가능해진다. 또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모두 찾아냄으로써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게 해 줄 수 있다. 염색체 분리 異常으로 생기는 모든 질병(예컨대 老化현상, 암 등)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 준다. 그러나 이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 가령 어떤 기관(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 등)이나 개인이 특정한 사람의 유전자 데이터를 보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낙태, 영아살해, 안락사, 優生學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생식과 관련된 신기술의 문제

 

생식과 관련된 신기술의 발달은 자연스러운 방법으로는 아이를 잉태 또는 임신할 수 없는 여인들로 하여금 실제로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여 주며 또 異性 배우자 없이도 임신할 수 있게 하여 준다. 예컨대 人工受精으로 인체 또는 시험관에 의한 아기출산.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새로운 생명기술의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여 주고 새로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초래하기도 하지만, 애당초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아기를 갖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이행하려는 집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人工受精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공수정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다.

 

1985년 서울대 병원에서 국내에서 첫 시험관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나라에서 인공수정시대가 시작되었다. 의료계의 일반적인 윤리적 불감증과 불성실로 인하여 정자제공자의 AIDS 및 성병 등 악성 질환의 감염을 검사하지 않고 동일한 사람의 정자를 수많은 여인들에게 수정시키고 정자를 돈을 주고 사는 비윤리적 작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종합병원에서는 '불임클리닉', '불임시술센타'가 있으며 倫理不在의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이 행해지고 있다. 부부이외의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태를 의료기술을 통한 "기계적 간통"이라고 단정하고 혼인의 본질을 부정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규탄한다. 이것은 분명히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자녀의 출생은 원래 부모와 자녀 모두의 인격적 존엄성에 원칙을 두고 혼인 안에서 부부의 성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정자 기증자는 정자 판매자인 동시에 수많은 아기들의 익명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되며 심지어는 동일한 정자 판매자의 직계 후손들간에 혼인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법적 아버지가 자기 아닌 다른 남자와의 인공수정을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정자 판매자에 의해 생겨난 아기의 어머니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나타나게 되는 관계는 人倫을 파괴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

 

첨단의료기술의 발달은 인공수정 뿐만 아니라 體外수정(시험관 아기), 代理母에 의한 출산(예컨대 부인 아닌 다른 여인을 씨받이로 출산하는 경우) 등을 점차 확산시켜가고 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른 임신과 출산이 아닌 인공적 기술에 의한 수태와 출산에는 인간의 방자함과 그릇된 욕구가 작용할 위험이 너무나 많고 크다. 따라서 우리는 시술하는 의사와 인공수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1993년 1월 31일 경희의료원을 비롯한 전국 40여개 병원에서 자행된 무분별한 인공수정시술을 하면서 심지어 정자제공자의 각종 질병의 유무도 검사하지 않고 수태시술을 했다는 신문기사는 단순한 우발적인 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경희의료원의 자체 조사에서도 650여건의 시술을 하면서 정자를 몇몇 한정된 사람으로 1건당 15만원씩 돈을 주고 매수했고 전혀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은 한국의 천박한 의사들의 그릇된 인간관과 윤리수준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긴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배경은 근본적으로 현대 서양 의학의 基調에서 파생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엽적인 인공수정의 시술과정 보다는 근본적으로 인공수정 자체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인공수정은 근본적으로 자연법을 거스르고 있음을 문제삼아야 한다. 인공수정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성행위에 의해 남편의 정자가 아내의 자궁안에 주입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인공수정은 엄연히 혼인행위의 본질에 위배된다. 혼인행위는 사랑의 촉진, 자녀출산, 성적 욕구의 충족 등을 성취할 목적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 중에서 어느 한가지라도 떼어내려 한다면 이것은 혼인의 숭고한 목적과 사람다움의 본질을 파괴하는 것이 되며 비윤리적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비배우자 간의 인공수정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금지시켜야 한다. 첫째, 부부가 혼인계약 안에서 성교할 수 있는 권리는 그 두 사람만의 독점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오직 자녀를 낳아야만 하는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게 되는 자연적 행위에 있다. 이 권리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제3자에 의한 자녀출산은 일종의 간음행위가 될 것이며 혼인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둘째, 인간의 성기능은 해부학적으로 보나 생리학적으로 보나 분명히 성교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자녀의 출생이 부부의 성교행위에 의한 것임은 자연법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성교가 아닌 어떤 인공적인 수단방법에 의해 출산하려는 것은 자연법을 거스르는 것이며, 비윤리적이다.

 

셋째, 실제로 비배우자간의 인공수정은 실행하는 과정에서 부조리를 가져오게 된다. 우선 수태를 위해 제3자의 정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부부간에 맺어진 혼인계약의 신성불가침적 관계를 침범하는 것이 된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에게 그러한 비밀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느냐는 의문과 만일 이 비밀이 알려질 때 그 자녀가 충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생기며, 또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간에 생길 심리적 갈등을 어떻게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는 난문이 생긴다.

 

4. 胎內진단기술의 우생학적 사용의 문제

 

양수 검사, 융모막 융모샘플링(CVS : chorionic villus sampling), 수정관치료법 등 태내진단기술은 더 이상 무간섭상태로 방치될 수 없다. 이러한 기술은 처음부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인도적인 목적으로 의도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의사들의 지적 호기심 충족과 남아선호사상 등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을 위하여 개발되었다.

 

태내에서의 유전관련 검사와 신진대사 검사가 제한없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양수 및 양막 검사는 자궁을 통하여 임신한 여성의 복부 내벽에 바늘을 꽂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는 병균에 감염되기 쉽고 특히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다. 특히 양막검사는 유산되는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는 교묘하게 무지한 임신여인에게 테스트를 받도록 압력을 가한다. 문제는 태내진단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선택'하느냐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신여인이 실제로 태내진단과 위험한 수정란치료에 대하여, 자발적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또, 의사가 윤리적인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에 임하여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요즈음 불필요한 제왕절개 시술이 병원당국의 경제적 이윤추구와 비윤리적인 의사와 무지한 임신여인의 공모에 의해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념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태내진단에 있어서 태아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각종 검사에서 태아는 생존권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임신부는 수태를 하였으면 유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하나의 생명을 가능한 한 최상의 건강한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母體는 태아에 危害를 초래할 행동이나 태만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5. 장기이식과 관련된 문제

 

1991년 6월 17일자 Time誌의 「윤리」난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16살된 딸(아니싸)이 만성 골수백혈병(chronic myelogenous leukemia)으로 죽게 되었는데, 그 부모가 이 딸을 살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다른 딸을 낳아 이 딸(마리싸)이 14개월이 되었을 때 척수를 뽑아 언니에게 이식시켜 큰 딸을 살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골수이식성공률은 같은 자매끼리는 약 70%이고, 이것의 타당성 조사는 찬성 47%, 반대 37%였다고 한다. 문제는 부모가 자녀들 중 한 자녀의 생명을 구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조직을 얻기 위하여 새로운 자녀를 의도적으로 낳는 것이 도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최근에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합법을 가장하여 入養을 하고 입양한 아이의 장기를 떼어내서 장기이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다. 동의를 제대로 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의 장기이식은 부도덕한 짓이 아닌가? 부모가 자식의 장기를 임의로 제3자에게 떼어 줄 권리가 있는가? 아기, 즉 사람이 생물학적인 조직을 공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마리싸와 아리싸의 부모는 부도덕한 짓을 한 것이 된다.

 

 

VI. 맺는 말

 

 우리는 앞에서 인간복제에 초점을 두고 생명복제의 문제점과 인간복제를 금지시켜야 하는 논거와 생명조작의 문제점과 그 부당성을 고찰해 보았다. 필자는 생명조작과 인간복제는 근복적으로 예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대의 과학교육 내지 의학교육의 기초학으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절대시하는 인간학 또는 인간교육이 실시되는 것이 先決要件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인간은 할 수 있는 짓이면 무엇이든지 다 시도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과학기술과 의료기술의 시행에 윤리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의 제한은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결코 商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의 제한은 의학과 생명과학은 病理를 다루어야 하지만, 결코 生理를 함부로 변경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가는 이를 위해 생명과학의 연구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가능하다면 과학자들이 자율적으로 생명연구의 한계를 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지만, 생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인간학자, 윤리학자와 사학자의 생명존엄성에 대한 가르침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I. Wilmut, Nature, vol. 365, Feb 27. 1997, pp. 810 - 813

- C. Gorman, Time, v. 149, n.24, June 16, 1997, p. 66

- The Economist, v.343, n.8027 June 14, 1997, p. 4

- Science, vol. 275, March 21, 1997, p, 1733

- The New York Times, May 18, 1997, p. 21

- The New York Times, Feb. 26, 1997.

- Newsweek, vol. 29, n.26 June 30, 1997, p. 82

- Marhall, J. The ethics of medical practice(London: Darton, Longman and Todd 1960),

- Jo F. Kilner and Nigel Cameron (ed), Bioethics and the Future of Medicine (New York : W. B. Eerdmanns, 1995)

- Von Weizsacker, C. F., Die Tragweite der Wissenschaft(Stuttgart, 1996)

 

[진교훈(서울대교수. 철학)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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