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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인공 수정과 인공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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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36

인공 수정과 인공 출산

 

 

1. "생명의 선물"

 

제2부 인간 출산에 관한 개입 

 

여기서 '인공 출산' 또는 '인공 수정'이란 말은 남녀의 성적 결합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써 사람을 잉태하는 기술적 조작으로 이해된다. 이 훈령에서는 시험관 안에서 난자를 수정시키는 것(체외 수정)과 미리 받아 놓은 정자를 여자의 생식기에 넣어 줌으로써 인공적으로 수태시키는 것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런 기술적 조작들에 대한 도덕적 평가에 앞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일은, 인간 배아에 대한 존엄성과 관련하여 이 기술 조작들이 가져올 환경과 결과에 관한 고려이다. 체외 수정을 시도하려면 수도 없이 많은 수정 과정과 인간 배아의 파괴가 따르게 마련이다. 오늘날에도 이 기술은 우선 여자의 활발한 배란이 전제되며 여기서 많은 난자를 채취하여 수정시킨 다음에는 또 며칠 동안 이것을 체외에서 배양해야만 한다. 통상 모든 배아가 다 여자의 생식기 안에 옮겨 심어지는 것이 아니며 더러 남게 되는 이른바 '잔여 배아'는 파괴되거나 냉동시켜 보관하게 된다. 때때로 자궁에 착상시킨 어떤 배아는 여러 가지 우생학적, 경제적 또는 심리적 이유로 도중에 희생되기도 한다. 이런 고의적 인간 배아의 파괴나 다른 목적의 사용은 이들 생명과 주체성에 피해를 줌으로써 결국 인공 유산과 같이 교리에 어긋나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 같은 체외 수정과 인간 배아의 자발적 파괴 사이의 관계는 매우 자주 일어난다.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다. 분명히 교리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이런 조작들이 행해지는 것은 인간의 삶과 죽음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 달라지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생명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내리기도 하는 위치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횡포나 월권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계속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체외 수정과 배아의 자궁 내 이전(embryo transfer)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에는 여러 사실적 증거와 그런 사실과 관련된 냉정한 논리 전개가 필요하다. 그것은 이런 기술적 조작들을 가능하게 만든 낙태 심리가 결국, 그 기술 사용자인 연구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같은 인간인 태아의 삶과 죽음을 지배할 수 있게 만들며, 나아가서는 다른 모든 우생학적 조작 행위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공적인 인간 출산 기술들에 대한 더욱 진지한 윤리적 연구가 필요하며 이것은 바로 체외에서 얻는 인간 배아의 파괴 문제를 최대한으로 없애는 일이기도 하다.

 

1) 왜 인간 출산은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나? 

 

모든 인간은 항상 하느님의 선물과 은총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견지에서 볼 때 진정 책임있는 출산과 그에 해당하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반드시 혼인의 열매여야만 한다. 왜냐하면 인간 출산은 부모와 자녀에게 모두 인격의 존엄성이라는 특별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곧 창조주의 능력을 받은 남자와 여자의 협력에 따른 새로운 인간의 출산은 부부의 사랑과 정절의 열매이며 부부 상호 간 자기 봉헌(self-giving)의 표징인 것이다. 혼인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의 정절은 서로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상호 존중을 의미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임신되고 자라나 이 세상에 태어나는 권리와 그렇게 혼인한 부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권리를 가진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주체성을 발견하고 스스로 적절한 인간적 발달을 성취하는 것은 바로 그 부모들의 견고하고 합당한 관계 속에서인 것이다. 부모는 그들의 상호 자기 봉헌적 사랑의 완성을 자신들의 자녀들에게서 확인하게 된다. 곧 아이는 그들 부부 사랑의 생생한 모습이며 그들의 일치를 나타내 주는 영원한 표징인 동시에 그들의 확고하고도 명백한 부성과 모성의 표현인 것이다.

 

인간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 때문에 아이들과 부모의 선은 곧 인간 사회의 선에 기여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의 생동감과 안정감은 아이들이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나오게 되고 또 그 가정들이 혼인 위에 확고히 존재할 때 가능하다. 교회의 전통과 인류학적 견해는 혼인과 그 불가해소성의 일치만이 진실된 책임성에 따른 출산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2)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한 부부의 권위와 혼인의 진실성을 따르는 것인가? 

 

비배우자간 체외 수정이나 배아의 자궁 내 이전, 그리고 남편 아닌 사람의 정자를 주입하는 일은 모두 혼인한 부부 이외의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서 받은 생식 세포를 접합시킴으로써 수정(임신)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혼인의 일치와 부부의 권위, 그리고 부모에게 합당한 올바른 사명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혼인 안에서 임신되고 그 혼인 속에서 자라나 세상에 나오도록 부여받은 아이들의 권리에도 위배가 되는 것이다. 혼인의 일치와 부부간의 정절에 대한 존엄성은 모든 아이가 혼인 속에서 임신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 사이의 유대가 객관적이며 양도할 수 없는 강한 힘으로 부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이들은 서로를 통해서만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 독점적 권리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정자나 난자를 얻고자 제삼자에게서 생식 세포를 받는 것은 부부가 서로 신의를 해치는 일이며 일치라는 혼인의 중대한 성격에 결함을 자초하는 일인 것이다.

 

또한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곧 이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근본 관계가 인위적으로 박탈되는 것이며 이 때문에 그의 인격적 주체성의 성숙에도 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이 일은 부성과 모성으로 부름 받은 부부의 공통적 사명에도 해를 끼치게 된다. 곧, 그것은 일치와 고결함의 부부적 결실을 해치는 일이며 유전적 부모와 출생시킨 부모, 그리고 성장시킬 책임 등에 혼선과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가정 안에서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입는 상처는 사회에도 그 반작용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것은 가정의 일치감과 안정감을 위협하는 것이 곧 사회생활 전체에서 불화와 혼란, 그리고 불공평의 근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보면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다분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혼인한 부인이 남편 아닌 다른 사람의 정자를 받아 임신했거나 남편의 정자를 가지고 부인 아닌 다른 여자의 난자와 수정시켜 임신을 하는 것은 모두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더구나 혼인을 하지 않았거나 과부인 여자의 난자를 받아 수정을 시켰다면 그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다.

 

물론 오랫동안 불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려고 애써 왔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었던 부부의 사랑과 또 그들이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희망은, 인공 수정이라도 해 보려는 충분한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주관적인 선한 의지라 하더라도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객관적이고 양도할 수 없는 혼인의 본질은 물론 아이와 부부가 갖는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6) 배우자간 인공 수정에 따른 임신은 도덕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혼인 안에서 남편의 정자를 인공적으로 부인의 생식기 안에 주입시켜서 임신을 유도하는 이른바 배우자간 인공 수정 행위는 그것이 부부 행위를 대신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촉진하고 도와줌으로써 그 행위가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 주는 일이 아닌 이상은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교도권으로 가르침이 제시된 바 있다. 이 가르침은 단지 특별한 역사적 상황들을 설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부 일치와 출산 사이의 관계에 관한 교회의 교리, 그리고 부부 행위와 인간 출산의 인격적 본성에 대한 고려에 바탕을 둔 것이다.

 

"본질적으로,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표시하는 인격적 행위로서 이것은 성서에도 기록된 대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양심은 "자연적인 부부 행위를 촉진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행위가 만족한 결과를 얻도록 해 주는 목적으로만 쓰인다면 어떤 인공적 방법도 그 사용을 꼭 막지는 않는다." 곧 기술적 수단이 부부 행위를 촉진시켜 주고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도움을 주는 일들이면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그 과정이 실제적인 부부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것이라면 도덕적으로 타당하지가 못한 것이다.

 

인공 수정이 부부 행위를 대신하는 일인 경우에는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 곧 일치와 출산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거스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이는 마땅히 금지되는 것이다. 정자를 모으기 위한 수음 행위 또한 그것이 설사 임신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해도 역시 부부 행위가 갖는 일치의 의미에 위배됨으로써 결국 부부 행위의 의미를 거스르는 일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도덕적 규범을 따르는 부부의 성적 관계,1) 곧 부부의 참사랑 안에 인간 출산과 상호 자신을 내어 주는 충만한 의식 상태의 관계를 이루어 주지 못하는 것이다."

 

[출처: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Donum Vitae), 1987.2.22.:「사목」 112호(1987.7.), 129-136면.]

 

 

2. "그리스도교 도덕 규범"

 

다른 어떤 문제들 못지않게 가톨릭 도덕 교리의 관점에서 조명할 필요가 절실한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인공 수정에 관한 문제이다. 이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적어도 대략적으로라도 언급해야 하겠다.

 

1. 인간과 관련한 문제를 다룰 때, 인공 수정의 문제는 도덕적 법률적 관점을 제쳐 둔 채 생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만 오로지 또는 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2.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전적으로 비도덕적인 것으로 단죄되어야 한다.

 

실제로 자연법과 신법은 혼인 밖에서는 새 생명의 출산이 있을 수 없다고 규정한다. 혼인만이 부부의 존엄, 이 경우에는 특히 여성의 존엄과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동시에 자녀와 그의 양육을 보장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의 결합과 분리되어 이루어지는 인공 수정의 단죄와 관련하여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태어난 아기는 바로 그러한 사실 자체 때문에 적출이라고 볼 수 없다.

 

3. 혼인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제삼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인공 수정 역시 비도덕적이며 호소할 여지없이 단죄되어야 한다. 

 

남편과 아내만이 새 생명을 출산할 목적으로 서로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권리는 배타적이고 양도할 수 없으며, 남에게 전달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도 그래야만 한다. 자연은, 그 작은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는 모든 사람에게 바로 그러한 유대 때문에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칠 의무를 준다. 그러나 제삼자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자녀를 얻을 경우 - 남편의 동의가 있더라도 - 합법적인 남편과 자녀 사이에는 그러한 기원의 유대가 없으며 부부 출산의 도덕적 법적 유대도 없다. 

 

4. 배우자간 인공 수정의 합법성은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자연법의 이러한 원칙들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충분하겠다. 의도한 목적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방법의 사용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자녀를 바라는 것은 혼인한 부부라면 합당하게 가질 수 있는 소망이지만, 인공 수정이 이 소망을 충족시켜 준다고 해서 그러한 방법에 의존하는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다. 

 

(…) 새롭다는 이유만으로 새로운 방법들을 선험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지만, 인공 수정의 경우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유보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연 행위를 도와주거나 자연 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고유한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공 수단들의 사용까지 반드시 금지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창조주의 뜻과 계획에 따르는 새 생명의 출산만이 본래의 목적을 경이로울 만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또한 부부의 육체적 정신적 특성과 존엄에도 일치하며 자녀의 정상적이고 행복한 성장에도 부합한다. 

 

[출처:교황 비오 12세, "그리스도교 도덕 규범"(Christian Norms of Morality), 1949.9.29., The Human Body:Papal Teachings, 117-119면.]

 

 

3. "부부 관계에 관한 근본 규범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고 부부 행위를 자손을 전달하는 유기적인 기능으로만 여기는 것은 가족의 지성소인 가정을 생물학적 실험실로 격하시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1949년 9월 29일 세계 가톨릭 의사 대회의 연설에서 지적하였듯이, 배우자간 인공 수정에 확실히 반대한다. 본질적으로 부부 행위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시적이고 직접적인 협력을 표시하는 인격적 행위로서 이것은 성서에도 기록된 대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부부 행위는 단순히 두 생명의 씨앗이 결합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협력 없이 인위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부부 행위는 자연의 질서와 계획에 따라 혼인을 한 남편과 아내가 하나의 권리로서 교환하는 인간적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출처:교황 비오 12세, "부부 관계에 관한 근본 규범들"(Fundamental laws Governing Conjugal Relations), 1951.10.29., The Human Body:Papal Teachings, 171-172면.] 

 

 

4. 「생명의 복음」

 

14.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종종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다양한 인공 출산 기술들이 실제로는 생명에 대한 새로운 위협으로 가는 문을 엽니다.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는 사실은 차치하고도, 이 기술들은 출산을 부부 행위의 전적인 인간 관계에서 분리시키기 때문에, 매우 높은 실패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율은 꼭 수정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 과정에서 개발되는 수정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수정란들은 일반적으로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게다가 생산된 수정란의 수는 대개 여성의 자궁 속에 이식하는 데 필요한 수보다 많으며, 이른바 '예비 수정란'이라고 부르는 이 수정란들은 폐기되거나 실험에 사용됩니다. 이 실험이란 과학 또는 의학의 발전이라는 미명을 지니고 있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릴 수 있는 단순한 '생물학적 재료'의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자궁 속의 아기에게 필요할 수도 있는 의학적인 처치가 무엇인지를 알아 낼 목적으로 시행된다면 아무런 도덕적 반대를 받지 않는 태아 진단은, 흔히 낙태를 권고하고 시술해 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론을 통해서 정당화되고 있는 우생학적 낙태입니다. 이 여론은 일정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생명만을 받아들이고, 어떤 제한이나 장애나 질병으로 손상을 입은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사고에 근거해서 우생학적 낙태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우생학적 낙태가 '치료적 개입'의 필요성과 모순되지 않는 일관성을 가진 것처럼 잘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63. (…) 태아 진단 기술들의 윤리성에 대한 평가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기술들은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기형을 초기에 진단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고 체계적인 윤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이 아기와 어머니에게 부적절한 위험을 가하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이 초기 치료를 가능하게 할 때, 그리고 나아가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에 대한 사실을 알고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일 때, 이러한 기술들은 윤리적으로 정당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태아 치료의 가능성은 아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기형을 지닌 아기들이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선택적인 낙태를 받아들이는 우생학적인 의도로 이 기술들이 이용되는 일이 드물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부끄러운 것이며, 철저히 비난받아야 할 태도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 생명의 가치를 오직 '정상'(正常)과 신체적 안녕의 범위 내에서만 측정하겠다는 것이며, 따라서 유아 살해와 안락사까지도 정당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3.25., 14.63항.]

 

 

정리

 

인공 수정(Artifical Insemination)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때 자연적인 성교로 이루어지는 자연 수정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지 관계없이 자연적인 성교 행위가 아닌 인위적 조작(Manipulation)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좀 더 광의적으로 볼 때 자연 성교를 도와주는 보조적 수단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며, 후대의 진보한 의학 기술의 부산물인 체외 수정도 인공 수정의 한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인공 수정은 수정되는 장소에 따라 크게 체내 수정(In Vivo Fertilization)과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으로 구분된다. 체내 수정은 또한 성교 행위의 유무에 따라 성교 행위 안에서의 보조 수정과 성교 행위 밖에서의 인공 수정으로 구분된다. 성교 행위 밖에서의 인공 수정이란 정액의 출처에 따라 또다시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Artifical Insemination by Donor: A.I.D.)과 배우자간 인공 수정(Artifical Insemination by Homologous: A.I.H.)으로 나뉜다.

 

체외 수정은 체내 수정과는 달리 체외에서 더욱 적극적인 인위적 조작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특히 여성의 자궁 이상으로 수정란의 자궁 내 착상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대리모 수정 형태가 있고, 또한 체외에서 수정된 수정란의 상실을 최소화하고 인공 수정의 확실성을 높이고자 개발된, 이른바 복제 인간의 문제를 야기하는 수정란 증식 형태를 사용하는 인공 수정 방법도 있다.

 

인공 수정의 과정에서 보이는 조작의 형태는 무엇보다도 인간 배아에 대한 인위적 조작, 곧 기술적 조작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공 수정을 통한 인공 출산은 무엇보다도 비인격적인 형태로서의 인간 생명 출산을 의미한다. 그러한 행위는 마치 인간 생명을 물건을 생산하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분명 부부 상호 간의 인격적 자기 증여와는 대립되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인공 수정을 통한 인간 생명의 출산에서는 인간 본성의 신원과 생동하는 임신의 인격적 품위를 전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87년 교황청 신앙교리성에서 반포한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생명의 선물」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이 말은 곧 수정란 자체가 그 자신의 성장 과정을 가지는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으로서 인간 개체이고 이 가르침은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생명권과 존엄성은 그 존재의 시작에서부터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 조작(인공 수정과 인공 출산)에 대한 윤리성 평가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명이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무상의 선물이자 은총이라는 점에서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하느님께 생명의 선물을 받은 인간은 생명의 근본적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그 생명의 관리자일 뿐인 것이다. 나아가 인간 생명은 인간의 전체성(육체와 정신이 통합된 존재) 안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지, 단순히 생물학적 필요성만을 절대화시켜서 평가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선물이다. 그리고 부부 사랑은 한 몸이 되게 하는 상호 인식으로 부부를 이끌어 가지만 부부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부부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갖게 하며, 부부는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기 때문에 하느님의 협력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자신을 주면서도 자신들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도 주는 것이다."

 

부모에게 자녀는 부부 사랑의 표상이며, 부부 일치의 징표이다. 또한 자녀는 부부 상호 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의 산 증거이다. 이렇듯 자녀는 부모와의 본질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만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를 가지겠다는 부모의 욕심이 결코 모든 윤리적 질서를 넘어설 수는 없으며, 나아가 그 질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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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용어는, 이 훈령에서 적어도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에게서 채취한 생식 세포를 이용하여 인공 수정(임신)을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비배우자간 체외 수정과 배아 자궁 내 이전:적어도 어느 한 편이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가 아닌 증여자에게서 채취한 생식 세포들을 체외에서 접합시켜 인간을 임신(수정)시키는 기술.

 

②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남편이 아닌 증여자에게서 미리 수집해 놓은 정자를 여자의 생식 경로에 주입하여 인간을 임신(수정)시키는 기술.

 

** 배우자간 인공 수정 또는 출산이라는 용어는, 이 훈령에서, 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를 이용하여 인간을 임신(수정)시키는 기술을 의미한다. 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① 배우자간 체외 수정과 배아 자궁 내 이전:혼인으로 결합된 두 배우자의 생식 세포들을 체외에서 결합시켜 인간을 임신(수정)시키는 기술.

 

② 배우자간 인공 수정:남편으로부터 미리 수집해 놓은 정자를 부인의 생식 경로에 주입하여 인간을 임신(수정)시키는 기술.

 

[사목, 2003년 7월호, 이창영(주교회의 사무국장, 신부) 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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