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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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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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17

태아(胎兒)의 법적 지위에 관한 소고

 

 

1. 머리말

 

인간 복제가 성공하였다는 확인되지 않은 외신을 접하면서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시점이다. 인간이 인간 생명을 탄생하게 하는 신의 질서가 아니라 복제를 통한 시장의 힘으로 통제되고 조절될 수 있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DNA의 구조를 밝혀낸 제임스 왓슨(James Watson)은 인간의 운명은 별이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 안에 있다고 말하였다. 인간의 영혼까지도 DNA 구조 속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제 인간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처럼 품질 검사를 통하여 합격품만이 시장에 공급되고 불합격품은 폐기되는 생산물의 신세로 전락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더욱더 새로운 장기를 생산하여 노쇄한 장기를 바꿔 끼우는 인체 수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장기를 공급하여 주는 또 다른 인간 장기가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행법은 태아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태아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

 

현행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는 민법과 형법에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다. 이는 민법이라는 사법(私法)과 형법이 지향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점에 기인한다. 민법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이다. 민법에서는 사적 자치(私的自治)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개인의 의사가 법률 행위의 내용을 이룬다. 개인 간에 맺은 계약에 따라 법률 효과가 주어지는 것은 그 한 예이다. 이처럼 민법상 사람은 생명 보호가 아니라 법적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파악되므로 태아의 경우에 이러한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에 형법은 국가의 형벌독점권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다. 형법은 범죄 행위의 유형과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개인에 의한 복수가 아니라 형벌권을 독점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한다. 형법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한다. 이러한 보호 법익에는 생명과 신체, 재산과 명예 등 개인적 법익과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이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생명은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보호 방법과 대상이 넓다.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민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

 

민법은 사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태아와 달리 완전히 세상에 태어난 사람을 전제로 한다. 곧 아직 어머니의 체내에 있는 태아는 물론이고 분만 중인 태아도 완전한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다. 민법적으로 설명하면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권리 능력의 존속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존 기간의 시점은 사람으로 출생한 시점을 말하는데 태아의 경우에는 아직 출생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일부 노출설과 완전 노출설 가운데 완전 노출설에 따라 태아를 사람과 구별한다. 전부 노출설에 따라 출생한 경우에도 극히 짧은 시간이라도 생존하였어야 한다. 출생 시기는 연령, 성년이 되는 시기(제4조), 상속, 출생 신고 기간의 시기(호적법 제49조) 등의 결정에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두고 태아의 생명권을 무시한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민법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 생활 속에서 법적 권리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범이며,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는 명확성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태아는 민법상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태아에게도 일정한 경우에는 권리 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주장되는 입법론으로서는 일반적 보호주의(一般的 保護主義)와 개별적 보호주의(個別的 保護主義)가 있다. 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법률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주의이다(과거의 로마법, 스위스법). 태아의 이익을 널리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에 반해 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 관계를 열거하여 이에 대해서만 출생한 것으로 의제하는 주의이다(한국 민법, 독일 민법, 프랑스 민법, 일본 민법). 일반적 보호주의에 비하여 태아의 권리 보호가 넓지 못한 단점이 있으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 민법은 개별적 보호주의 원칙에 따라 태아의 법적 지위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태아는 불법 행위로 직접적인 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② 민법은 재산 상속(제1000조 제3항), 대습 상속(代襲相續, 제1001조), 그리고 유류분(遺留分, 제1118조)에 대하여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곧 민법은 태아라고 할지라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상속 능력을 인정한다. 원래 상속은 동시 존재의 원칙에 따라 상속이 개시될 때에 상속인이 권리 능력자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민법 제3조에 따르면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상속 능력이 없지만 민법은 이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태아는 상속의 경우에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③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급여하는 단독 행위를 유증(遺贈)이라고 하는데, 유증에 관하여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언자의 사망 시에 태아였던 자에 대한 유증은 유효하다(제1064조). ④ 부(父)는 혼인 외의 포태 중인 태아에 대하여 자(子)로서 인지(認知)하여 법률상 친자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다(제858조). 그러나 태아에게는 부에 대한 인지 청구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⑤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의 사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으로서 무상의 단독 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그러므로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 능력이 의제되는지가 문제 된다. 다수설은 사인 증여에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사인 증여에 대해서도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태아에게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을 인정하는 경우에 태아가 출생하기 전까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이론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뉜다. 곧 태아의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해서 첫째 견해는 정지조건설(停止條件說) 또는 인격소급설(人格遡及說)이라고 하는데, 출생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 능력을 취득한다는 학설이다. 두 번째 견해는 (법정) 해제조건설(法定解除條件說) 또는 제한적 인격설(制限的人格說)이라고 하는데, 제1000조 제3항을 태아에게 상속 능력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태아를 사체로 출산하게 되면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하여 상속 능력을 잃게 된다는 학설이다. 판례는 이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학설에서는 법정해제조건설이 다수설의 입장이다.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 학설이다. 정지조건설은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태아 보호에 충실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러므로 태아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정해제조건설이 더 적절하다. 정지조건설이 태아에게 상속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출생 후에 소급적으로 인정하는 것인데 반해 법정해제조건설에서는 일단 태아에게 상속 능력을 인정하고 사산된 경우에 소급적으로 상속 능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태아에게 처음부터 상속 능력을 인정하는 해제조건설의 경우 초기에는 어머니조차도 임신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태아를 제외한 상속의 경우에는 후일에 태아를 위하여 다시 상속 회복 청구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지적된다. 그리고 태아가 쌍생아인 경우에 이를 모르고 태아를 단독으로 상정하여 상속 재산을 분배할 경우 이를 다른 태아를 위한 상속 회복 청구가 불가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태아가 사산된 경우에 이미 개시된 상속을 취소하여야 하는 문제, 태아가 친생자가 아닐 경우에 진정 상속인이 상속 회복 청구를 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하는 점, 어머니에게 태아의 법정 대리인의 지위를 인정하는 문제점 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론적으로는 정지조건설이 더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한편 대습 상속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상속 능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데, 태아 보호를 위하여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참고로 대습 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 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 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제1001조),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 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되는 것(제1003조 제2항)을 말한다. 

 

한편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유증 행위를 무한정 인정할 때에 결국 상속인은 재산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곧 상속 제도의 근거인 재산 상속의 형성에 상속인이 기여한 바를 청산하고, 유산에 의하여 가족원의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이다. 이를 위하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 대하여 그의 법정 상속분 가운데 일정한 부분을 확보하여 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 제도라고 한다.

 

2) 형법상 태아의 지위

 

형법상 태아의 법적 지위가 가장 문제되는 것은 살인죄의 경우이다. 살인죄의 행위 객체는 자연인인 사람인데, 이때의 사람은 생존 가치나 생존 능력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취급된다. 사람이 행위 객체인 점에서 정자, 인공 수정, 낙태시킨 태아에 대한 의학적 실험이나 유전 공학적 실험은 그 윤리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행법상 살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인죄의 행위 객체라면 태아는 낙태죄의 행위 객체이며, 착상 전의 배아는 외국에서는 이를 보호하는 특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다. 

 

형법이 사람의 생명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 생명의 시기와 종기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곧 생명권의 상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이 법적 보호의 대상이라는 사실은 입법 여하에 따라서는 생명권 보호의 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느 시점부터 태아와 사람을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학설이 주장되고 있다. ① 분만 개시를 알리는 규칙적인 진통이 시작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진통설(陣痛說), ② 태아의 신체의 일부가 모체로부터 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일부 노출설(一部露出說), ③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전부 노출설(全部露出說), ④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폐로 호흡하기 시작한 때를 사람의 시기로 보는 독립 호흡설(獨立呼吸說)이 그것이다.

 

일부노출설은 형법이 분만 중인 영아(X兒)를 살해하여도 영아 ‘살해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251조) 타당하지 않다. 형법상 사람의 시기에 대해서 통설과 판례는 진통설의 입장이며 분만 개시설과 동일한 의미로 본다. 그러나 진통이라는 용어는 분만을 알리는 자궁구의 열림 이전 단계인 사전 진통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진통설로 부르기보다는 자궁 경부의 자궁구가 열리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분만 개시설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제왕절개 수술 시는 자궁의 절개 시). 

 

조산(早産)을 야기한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견해가 나뉜다. 예를 들어 5개월 만에 조산한 아이를 살해한 경우나 임신 7개월 된 임산부의 배를 걷어 차 조산한 후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 낙태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영아 살해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는 침해 행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낙태 행위에 의하여 태아가 생존 상태로 출생하였으나 생존 능력이 없어서 사망한 경우에는 낙태죄에 해당한다. 한편 낙태 행위의 시점이 분만 개시 이전이면 조산된 태아는 생존 능력이나 태아에 대한 고의·과실 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살인죄나 상해죄의 객체가 아니라 낙태죄의 객체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살인죄에서 행위 객체인 사람은 생존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출생 시 생존이 확인되면 영아 살해죄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가능하다.

 

생각건대 분만 개시 전에 태아를 출산하게 하여 이를 살해한 경우에는 출산 후 의학적 견지에서 생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낙태죄의 행위 객체로 보아야 하고, 생존 능력이 있다면 분만 개시 전의 시점에서 출산하게 하였더라도 이를 사망하게 하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물론 출산한 태아를 살해하면 살인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낙태죄를 규정함으로써 사람으로서의 생명 가치와 태아로서의 생명 가치를 차별화하고 있는 것이 규범 현실이다. 이러한 생명 가치의 차별화가 종교적 관점이나 윤리적 관점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형법적 보충성의 원칙이 이러한 차별화의 근저에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사람으로서 살인죄와 낙태죄의 행위 객체는 조산 후 태아의 상태 여하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분만 개시 전에 인위적으로 출산한 태아라고 하더라도 생존 가능성이 있다면 살인죄의 객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법원은 생존 가능성 있는 태아(viable fetus)는 살인죄의 행위 객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17개 주에서는 태아에 대한 살해 행위를 살인죄와 형량이 동일한 태아 살해죄(murder of a fetus)로 입법화하였으며, 이 가운데 13개 주에서는 생존 가능성이란 살해 순간에 살아 있으면 되는 것으로 하였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Keeler 사건 이후 임산부가 동의하여 이루어진 낙태 행위를 제외하고 태아 살해죄를 규정하였다.

 

 

3. 맺는 말

 

지금까지 태아가 현행법 속에서 인정받고 있는 내용을 알아보았다. 민법상 인정되는 태아의 지위는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 완전하게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경우에는 태아의 권리를 인정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형법의 경우 살인죄와 낙태죄의 경계선에 놓인 태아의 지위는 생명권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어느 나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진국에서 낙태 허용의 한계를 둘러싸고 기간이나 요건 중심의 입법론이 다투어질 뿐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태아가 낙태죄의 행위 객체라고 하더라도 낙태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결국 태아의 생명권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낙태 현실은 우리나라가 태아 보호의 사각 지대임을 보여 준다. 태아는 태어난 인간에게 생명이 좌우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수동적인 약자이다. 우리의 이기심 또는 필요성이나 무책임으로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 폭탄에 숫자보다 더 많은 태아가 낙태되는 현실은 분명 우리에게 낙태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때임을 알려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아 이전 단계인 인간 배아를 이용한 각종의 복제 실험이 무한정 허용되고 있는 현실을 규제할 법 제정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사목, 2003년 2월호, 박상기(연세대학교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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