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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현대사회의 과학기술과 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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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01

현대 사회의 과학 기술과 책임의 문제

 

 

1. 서론

 

현대 과학은 신체를 장기, 조직, 세포 등으로 구성된 체계로 격하시켰으며, 신체는 더 이상 단일체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체라는 합일체의 건강은 다양한 부분들의 적당한 기능과 상호작용에 좌우된다. 만일 한 부분이 활동을 멈추면, 의술을 통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으며, 새로운 부분이 유사하게 기능하는 한 전체는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과학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의사들은 육체가 최상의 효율성이나 정상적 수준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혈액순환이나 조직을 검사한다.

 

현대에 있어서 생의학적 육체는 아주 섬세한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한 해석은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아니다.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육체를 하나의 기계로 보았으며, 형태가 기능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계승되었다. 만약 육체가 대체 가능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면, 장기 이식이나 핵 이식 같은 모든 종류의 조작이 가능하다.

 

젊음과 건강에의 소망은 인류의 고뇌만큼이나 오래되었다. 그것은 신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대의 선물로 간주되었다. 생물학적 퇴행을 멈추기 위해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엉터리 약을 만들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는 꼼꼼히 잘 정돈된 약품으로 가득한 약국과 숙련된 의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이 모두는 무덤에로 향한 험한 길에 단지 약간의 제동을 거는 데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은 복제의 도움으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생물공학자와 이식의학자는 자연의 자기치유 가능성을 포기하고 대신 복제라는 대안적 해결방법에 희망을 걸고 있다. 영국은 의학적 목적을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은 그 기술을 금지하지만, 그 기술에 의한 유익한 생산물은 이용하려 한다.

 

첨단 생명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불안과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인공수정은 생명을 위태롭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료차원의 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와 조작은 예상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질병과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이 과학 기술이 가져다주는 이익과 위험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그리고 그 광범위한 영향력 때문에 책임의 문제가 제기된다.

 

 

2. 인체실험과 윤리

 

의학은 하나의 학문이며 의사는 의술에 종사하는 직업인이다. 의사에게 있어 목적은 환자라는 대상이 갖는 목적을 통해 규정되는 것이다. 즉 의사는 환자의 본래 목적을 자신의 목적과 동일시해야 한다. 건강을 유지하는 한 건강 자체는 눈에 띄지 않으며 주목받지 않는다. 인간의 신체에 대한 탐구욕을 계속 자극한 것은 본래 건강이 아니라 질병이며, 질병의 원인에 대한 탐구는 질병을 없애고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서 건강한 신체와 건강의 조건에 대한 지식이 자연히 요청된다. 의학은 따라서 목적이나 가치에 무관할 수 없다. 인간의 삶이 가능하려면 신체적 건강이 있어야 하며, 분리될 수 없는 인간 자체와는 달리 신체는 서로 접해 있는 기관들로 구성되어 그것들은 전체와 분리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병에 걸리기도 하고 각기 치료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간 존재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관한 고려는 적어도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다. 19세기에는 유럽과 미국의 많은 공공기관에 수용된 어린이들이 왁신 실험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런 관계로 1890년대에는 생체해부반대자들이 어린이 보호법을 요구하였다. 어떤 의학적 조치가 인체실험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따라서 그것이 엄격한 동의 과정이 요청되는 특수한 도덕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개 연구자에게 남겨진 판단이었다.

 

이와 같이 20세기 초반까지는 연구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 과학자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이러한 관례는 점차 과학자의 판단을 외부로부터의 강제적인 보호정책으로 보완시키는 방향으로 전향되었다. 이제 보다 더 엄격한 외적 보호감독정책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이 효율적으로 연구행위에 대한 과학자 개인의 윤리적 책임을 사면할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인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엄격한 보호정책의 본질은 과학자들의 임의 판단을 최소화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의 연구를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은 어떠한 마찰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고통을 제거한다는 목적을 추구하다 보면, 연구를 위한 배아의 희생을 정당화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도 있다. 배아가 존중받아야 함을 인정할지라도, 배아를 파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욱 어떻게 하든 연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한편 고통의 제거가 진정한 실제적 명령이긴 하지만 절대적인 지상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것이다.

 

치료, 예방, 연구 등 몇 가지 의학의 윤리적 목적들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논쟁에서 배아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데에 모두가 동의한다. 글랜 맥지와 아더 카플란은 근간세포 연구의 도덕적 정당성을 주장할 뿐 아니라, 어쩌면 의무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배아의 존엄성을 인정하면서도 근간세포 연구과정에서 배아가 파괴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러한 연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제거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하기 때문이다.1) 이것은 언제 생명을 살해해도 되는가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언제 희생되어질 수 있다거나 혹은 언제 죽음이 허용되는가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 한다. 따라서 맥지와 카플란에 의하면 단지 모든 종류의 살해를 반대하는 사람만이 합리적으로 배아의 파괴를 반대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살해는 부당한 일이라고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배아에 대해 부당한 범죄행위를 구성하며, 어떤 근거로 배아 파괴를 윤리적으로 정당화시킬 수 있는가? 도대체 그런 일이 가능하다면, 언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간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으며, 언제 그러한 살해가 정당화되는가?

 

인간의 고통을 제거하는 의술의 진보가 연구의 지상 목표는 아니며, 배아를 파괴하지 않는 연구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함으로써, 의술의 발전이 지체되는 것도 분명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질병은 정복되어야 할 적으로 간주되며, 도덕적 의무는 무서운 질병의 퇴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한다. 그러나 결국 하나를 정복하면 정복해야 할 또 다른 것이 생길 것이다.

 

 

3. 윤리학의 과제

 

인간의 삶이란 결정들의 결과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결정에서도 우리는 다양한 태도나 무수한 행동의 가능성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결정은 불가피하며, 우리가 행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결정은 내려진 것이다. 어떠한 경우에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즉 이 일에 있어서는 어느 것도 꾀해서는 안 되며 일이 되어 가는 대로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비록 우리가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엄격한 의미에서 결정을 한 것이다.

 

지난 몇 해 동안 생명 윤리에 관한 문제들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공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생식의학, 착상전진단과 근간세포연구 등이 매스컴에서 널리 논의되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생명 윤리의 필요성이 인지되고 윤리지침이 제시되고 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윤리학적 논의 이외에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논쟁이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논의가 아직 미약해 보강되어야 할 점이 많지만, 이제 공공의 논쟁의 강도와 연구기관의 확립 측면에서의 국제적 전망은 이미 확립되고 정상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학문적 윤리방법론, 입법, 사회적 논의의 관계가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의미있게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학문적 생명 윤리 논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충분한 연구비용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윤리학” 지원 프로그램의 경향은 생명 윤리학적 연구를 지원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술정책의 중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공공 토론에서 사회의 다양한 이익과 신념이 표출되고 있으며, 법제정은 사회적 권력기구 사이의 알력에서 하나의 구속력 있는 행동지침을 확정하는 과제를 갖는다. 그것은 또한 법치 민주국가의 도덕적 기반을 확인하도록 권장한다. 새로운 기술의 성과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의회의 논의에서 정치자문을 통해 현실에 적용시키는 일은 분명 윤리학의 과제이기도 하다.

 

윤리학에서 다루는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다: 우리 임의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아니면 결정시 고려할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관점들이 있는가? 과연 있다면 어떤 것들이 그러한 관점들인가? 올바른 결정이나 올바른 행동이란 무엇인가?

 

여기서 올바른 결정이란 정당화되거나 책임질 수 있는 결정이다. “올바른”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관계를 표현한다. 알맞은 규칙에 따라 계산을 하거나 바둑을 둘 때 우리는 올바른 계산을 했으며 바둑돌을 올바른 자리에 놓았다고 말한다. 고열의 감기를 앓는 사람이 감기를 나으려면 치료에 적절한 약을 먹고 이불 속에서 땀을 낼 때, 즉 자신의 목적에 알맞은 수단을 사용할 때 올바른 행동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예들은 규칙이나 목적에 따른 정당화에 입각한 경우일 뿐이므로 정당화에 대한 물음에 단지 임시적 답변을 제시한 것이다. 바둑의 규칙은 단지 바둑을 두는 동안 돌을 놓는 나의 태도만을 정당화시킬 뿐, 지금 이 자리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 나에게 있어 올바른 일인지 또한 바둑을 둘 때 나는 왜 규칙을 지켜야 하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답을 주지 못한다. 올바른 수단에 대한 물음만으로는 목적의 정당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주어지지 않는다.

 

 

4. 정치적 행위의 근거로서의 과학적 사유

 

민주주의란 모든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선거에서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사실에 기초한다: 한 사람이 한 표! 국민은 일정한 연령이 되면 이러한 선거권을 자동적으로 획득한다. 그러한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이성적인 성과를 얻으려면, 선거권이 있는 국민이 모두 그때 상황에 알맞게 자신의 의견과 의지를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의견과 의지를 형성하는 능력은 유감스럽게도 일정한 연령이 되면 자연스럽게 성숙되는 생식능력처럼 자연적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자는 국민에게 일정한 연령부터 자동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한다. 거기에 속하는 의견과 의지를 형성할 능력은 국민 각자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야 한다. 의견과 의지의 형성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만 획득된다. 그것은 어떤 사람의 견해나 욕구 하는 것이 그의 언어적 표현 능력에 의존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언어의 매개를 통해서만 인간은 의견과 의지를 형성한다. 그러나 언어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 집단의 문화적 업적이다. 문화적 업적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사람만이 지성적인 사람이다. 비판적 견해와 의지의 형성은 교육과정을 통해 획득되어야 한다. 어떤 비판적인 견해와 의지에 이르는 기술은 우선 배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을 배우지 않고 무엇인가 의견을 제시하고자 원하는 사람은 사용하는 단어의 뜻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어린이처럼 말하는 것과 다름없다.

 

진지하게 해야 할 일은 의견의 진실성과 욕구함의 당위성을 위해 무엇이 논증이며 무엇이 논증이 아닌지를 구별하는 일이다. 학문적으로 논증하는 것과 합리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기술적 가르침의 대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논증해야 하는가는 교육을 통해 획득해야 하며 합리적 논증의 규칙은 노력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논리학은 정신의 훈련이며, 사고나 의론이 무질서하게 혼용되는 것을 막고, 조리있게 그것들을 끌고 나간다.

 

과학적인 사유는 방법론적으로 훈련된 일상적 사유이다. 과학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은 배운 것을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인간은 때때로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인간은 마음먹은 바와 달리 행동하는 때도 있다.

 

구체적인 경우에 무엇이 정당한 목적이고 현명한 수단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목적만으로 그에 소용되는 비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소용되는 비용에 합당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좀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목적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문의 현 상황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다양한 전문 분야간의 협력은 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것 같다. 전문 용어의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타 분야와의 협력은 극히 드문 행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문 용어를 무비판적으로 자연 언어처럼 사용하는데 습관이 된 학자들 사이에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일상 언어에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 태도라고 생각된다.

 

일상 생활에서는 일상 회화를 매개로 논증하고 생각해야 한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도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일상적인 생각은 항시 우리의 특수한 생활 환경과 연관된다―우리의 목적에 관한 결정과 수단의 선택은 합리적인가, 즉 정당하고 현명한가 여부는 이러한 일상적 생각에 달려 있으며, 행위는 목적에 이르기 위한 수단이다.

 

 

5. 학문의 자유와 책임2)

 

학문은 조직적이며 숙련된 방법으로 진리의 인식을 추구한다. 과학적 연구의 결과는 과학 외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상의 자유와 연구의 자유는 기본적 전제조건이다. 인식은 바람직한 것이며, 믿을 만한 지식이 무지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더 낫다.

 

지식과 능력은 윤리적 측면을 가지며, 과학은 공개적이어야 한다. 무엇을 연구해야 하며, 그러한 결정을 누가 내려야 하는가? 우리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실제로 응용해도 되는가? 그렇다면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모두 연구해도 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실제로 해 보아야 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과가 예측 가능한 경우에만 비로소 실시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생명공학에서는 어떠한가? 현재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응용에 대해 충분하고 분명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전자를 이식해도 되고 자연에 대한 정보 목록을 부단히 확장해도 되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현대는 책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책임은 훨씬 더 경시되는 것 같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동하기 전에 이미 예상 가능한 있을 수 있는 행동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숙고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학문과 정치는 각기 분리된 목표와 행동 법칙을 갖는다는 입장에서 볼 때, 성공적이며 바람직한 협력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다음을 들 수 있다.

 

1) 인식을 목표로 하는 학문은 성격상 비정치적이다. 학문은 국제적이며 그 업적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제도의 조건과 무관하게 독립되어 있다.

2) 학문은 인식의 능력이 있는 반면, 정치는 동조를 얻을 힘이 있다.

3) 학문적 언표에서는 그것의 정치적 영향이 아니라 진리의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문적 언표에서는 정치적 해명이 필요치 않다.

4) 정치적인 것과 거리를 두는 비정치적인 학문만이 현대 사회의 정치가 그것의 지침에 따를 수 있는 믿을 만한 업적을 낼 수 있다. 정치와 학문의 건전한 관계는 상호 신뢰관계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전단계를 살펴보면, 학문이 비정치적이라는 주장에는 한계가 있음이 명백해진다:

 

1) 과학과 기술은 첫째 연구와 발전으로서, 다시 말해 직접적 결과를 갖는 행위로서 간주된다.

2) 두 번째 단계에서는 광범위한 간접적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생산력으로 나타난다.

3) 특수한 합리성의 구체화로 과학과 기술은 결국 거의 모든 사회분야에서 사고와 행동방식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규범적 권위를 갖는다.

 

 

6. 책임의 개념

 

책임이란 자신이 한 행위의 결과를 자신이 짊어짐을 뜻한다. 무엇인가에 대해 책임진다 함은 행위의 결과에 대해 법정에서 판사의 질문에 답변해야 하는 의무인 법적 책임일 수도 있지만 넓게는 윤리적 책임도 있다. 책임의 주체는 전통적으로는 행위자 개인이다. 그러나 기관이나 단체가 책임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형식상 배제되지 않으며, 책임의 대상은 행위자가 수행한 일정한 행위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는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은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우선 그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결과로,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이 손상되었을 경우이다. 더 나아가서는 행동의 원격 영향, 즉 시간과 공간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영향에 대한 책임이 있다. 책임을 져야 하는 시점은 행동 결과가 이미 나타난 후일 수도 있고, 행동의 결과가 예상되거나 판정될 수 있을 때는 행위의 계획이나 시도만으로도 이미 책임져야 한다.3)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책임이란 개인이 지는 것이며 단지 의도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러한 한정된 좁은 의미에 따르면 개인적 책임, 과실에 대한 책임, 양심의 책임이 있다. 여기서 책임은 과제를 위임받거나 행위를 수행할 주체를 필요로 한다. 현대는 과학과 기술이 길잡이가 되어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러한 문명의 길은 전 세계적 성격을 더해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모두 그것의 목표, 근원, 영향, 부작용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하라고 촉구한다. 과학 기술이 안겨주는 기회와 위험에 대한 성찰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비판적 윤리적 반성의 계기가 되었다.

 

요나스는 단지 곤궁과 위협에 처해있는 살아 있는 존재만이―원칙적으로 모든 생물이 이에 해당됨―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예술 작품, 건물, 지역, 의자, 책상과 같은 무생물은 책임의 대상이 아니다. 누군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일반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책임 능력은 분리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에 속한다. 살아 있음과 책임질 능력이라는 두 가지 조건은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에 속하므로, 어떤 존재가 인간이라 할 수 있는지 미심쩍은 경우 그를 인간이라고 정의하는 데 참조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도덕적 당위는 매우 구체적으로 실존하는 인간 존재에 포함된다. 원인이 될 수 있는 인간의 주체성은 외적 책임의 형태에서 객관적 구속력을 지닌다. 요나스에 의하면 인간이란 하나의 도덕적 존재이며, 그것은 인간이 도덕적일 수도 비도덕적일 수도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의미한다.4)

 

의무를 염두에 두지 않고 힘을 행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며, 책임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책임 있는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일이다.

 

또한 책임의 형태에는 특수한 책임과 총체적 책임이 있다. 특수한 책임은 개인의 특정 부문과 특정 시기에 국한된다. 예를 들면 승객에 대한 선장의 책임과 같은 것으로, 그 책임은 바다를 건너는 동안 승객의 안정을 도모하는 책임이며, 따라서 그 책임은 배의 출발과 동시에 시작되어 도착시 종결된다. 선장은 승객이 어떠한 목적으로 (좋은 혹은 나쁜 목적으로, 여행자 자신이나 타인의 행복 혹은 불행을 도모하려고) 여행을 하는가에 대해 물을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의사는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 환자가 병이 호전되어서 다시 찾은 활동의 기회를 어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말해 진료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혹은 그 밖에 달리 환자를 위해 의미있는 일인가에 대해 물어서는 안 된다. 진료 행위로 시작되는 의사의 책임은 환자를 치유하고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환자의 회복에 무관한 문제는 그 가치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두 제외되며, 이러한 의사의 책임은 진료를 마침과 더불어 끝난다.

 

하지만 총체적 책임은 항상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디로 도달하게 될까?”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이런 존재의 전체적 미래 발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등의 문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총체적 책임은 역사적인 것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 행위의 결과와 책임

 

책임진다는 것은 “너는 왜 이런 행동을 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저변에 깔려있는 행위 의도가 아니라 자기 행동의 실제적 결과에 입각해 답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 인수는 실제 행위 결과를 행위 주체가 스스로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정한 행위 결과가 행위를 정의하는 원칙들과는 다른 것들을 통해 그렇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결과를 조심스럽게 헤아려 보거나, 스스로 전문화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거나, 주의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행위 원칙에 역행하지만, 의도하지 않았거나 예기치 못한 결과에 대해서도 대체로 책임있다고 말할 수 있다.

 

책임은 일정한 해석에 근거한다. 나는 책임을 인수한다:

 

1) 어떤 것에 대해(행위 결과, 행위, 사람들, 상품 등)

2) (일정한 행위 주체로서의) 나의 특성/기능에 있어서

3) 누군가의 앞에서(사람들, 자연, 신, 사회, 국가)

4) 일정한 기준하에(가치, 원칙, 척도)

5) 손해/이득, 의무 완수, 책임 등의 견지에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도덕적으로 책임있다고 본다. 그러면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의 행위에서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행위의 의도이다. 하나의 행위의 대상은 그 행위를 통하여 도달되어야 하는 것, 즉 행위의 목적이다. 의도는 마음먹은 것을 이루려는 어떤 행위를 염두에 둔다. 우리의 지식이나 숙고의 대상은 도덕적으로 의미를 가지며 우리로 하여금 행위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된다. 우리는 우리의 예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행위의 예상 가능한 결과에 대해 행위자로 하여금 책임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예상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에 따라 행동은 주로 도덕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의도된 것과 실제의 결과, 그리고 예상할 수 있었던 행위의 결과는 구별된다. 이 세 가지 형태의 결과는 때로 일치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 서로 다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결과에 따라 행위를 도덕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도덕 철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1) 행위의 도덕 판단에 있어 첫째로 의도된 행동 결과에 주목하는 결과주의.

2) 예상 가능한 결과인가를 도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책임 윤리학자의 입장.

3) 실제적 행위 결과의 고찰에 우선권을 주는 결과주의적 성과 윤리학자의 입장.5)

 

행위 결과에 영향 받는 당사자의 견지는 행위의 도덕적 판단을 위해 중요하며,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특히 어떤 사람의 행위의 실제 결과는 자신의 안녕을 위해 중요하다. 반면 행위자의 의도는 행위에 영향 받는 당사자에게 부차적 의미를 지닐 뿐이다. 한편 행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의 실제 결과만을 계산에 넣는다면 부당하고 불합리한 일로 여겨질 것이다. 행위자의 편에서는 자신의 의도만을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행위자의 견지와 행위에 영향 받는 사람들의 견지는 편파적이다. 책임 윤리의 입장은 ‘예견할 수 있었던 혹은 예견해야 했을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행위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이러한 편파성을 제거한다.

 

행위의 결과 예견은 경험적 지식에 기초한다. 책임 윤리에서 하나의 행위에 대해 우선 도덕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의 결과이다.

 

이제 몇 가지 경우를 구별해 보겠다:

 

1) 행위자가 행동하기 전에 숙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를 실제로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가 있다. 그가 만일 숙고했더라면, 행위의 결과를 그는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면, 그것은 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아무런 저해가 되지 않는다. 그가 숙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의 잘못이다.6)

 

2) 다른 경우에는 행위자가 중요한 지식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숙고했더라도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 여기서 다시금 여러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a) 행위의 시점에 결코 그 누구도 지니지 못했던 지식이다. 그러한 지식의 결핍을 그 누구도 부당하게 비난할 수 없다.

 

(b) 행위의 시점에 세상에 이미 알려진 것이지만, 그 누구도 행위자로 하여금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으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경우이다. (전문적 지식에 관한 것이어서 그가 전문가가 아니었을 경우이거나, 그의 나라에 아직 전해지지 않은 지식인 경우일 수도 있다.)

 

(c) 행위자가 지니지 못한 지식이지만, (이 시점에, 이러한 직업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이면 그에게서 사람들이 기대해도 되는 지식인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이 (이를테면 오늘날의 의사로서) 누구든 (의사라면) 알아야 할 것을 (예를 들면 더 이상 계속해 보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면, 그는 이러한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그의 행위의 결과에 대해 그를 판단해도 될 것이다. 그 중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은 그에게 달려 있는 문제였다. 그는 그것을 알았어야만 했다. 즉 그에게 인식의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과의 예견 가능성을 위한 객관적 기준이 있으며, 실제로 알았건 혹은 알지 못했건 간에 그가 알았어야만 하는 객관적 기준도 있다. 도덕적 판단은 어떤 사람이 알았어야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어떤 사람이 정확히 알아야만 하는 것은 역사적 시점이나 직업적 집단에 한정된다. 그런데 흔히 어떤 사람이 알아야 하는 것과 알 필요가 없는 것의 경계가 명백치 않다. 그런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덕적 판단을 내림에 있어 신중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견할 수 있는 결과만이 행위의 도덕 판단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실 치사와 고의적 살해와 같은 예견하기 어려운 경우의 직관적, 도덕적 차이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두 경우를 구별함은 행위자의 의도 역시 도덕적 판단에서 중시되는 경우에만 정당화된다.7)

 

 

8. 과학과 기술에 있어 책임 분석

 

오늘날은 도처에서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지나치게 자주 등장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유행처럼 행정 책임자들은 한결같이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흔히 뒤따르는 결과가 없으며, 개별적 구체적 책임자를 찾을 수 없는 추상적 총체적 대상이 단체 기관 등의 형태로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략 해당 당국의 정치가나 기관의 대표자들이 전적인 책임자로 등장하지만 흔히 아무런 만족할 만한 조치도 실제적인 변화도 없다.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 당국의 책임자는 수시로 물러나지만, 근본적 · 구체적 · 적극적 대책 마련에 대한 노력은 별로 기대치만큼 크지 않다.

 

우리 모두 개인적 영역뿐 아니라 직업적 영역에 있어 자기 행위에 따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과학자는 발명의 결과에, 정부는 정책의 결과에, 의사는 수술의 결과에, 기업은 생산 방법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동료들에 대한 학자들의 내부적 책임은 다음과 같은 규칙들, 즉 정예된 학문적 과제의 수행, 정의로운 경쟁, 최상의 진리 추구를 포함하는데, 이는 학문의 업적을 올려야 하는 압박감으로 인해 빚어지는 표절 때문에 요청된다.

 

오늘날의 다원화된 사회에 있어 결정의 자유가 있다 함은 도덕적 결정이 단순히 주관적이며 임의적인 근거를 제시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성에 입각한 윤리적인 규범은 모든 인간의 행동 양식, 역할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유효한 행동 방식으로서의 정의, 자신의 이익에 무관하게 타인을 위한 일에도 참여하는 단합 등을 위한 보편적 규칙이다.

 

8.1. 과학 기술에 있어 개인의 책임

 

기술과 과학을 통해 복잡해진 오늘날, 개인의 책임을 정의내리기에는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들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따라서 개인 윤리의 역할을, 아직 계획 중인 공공기관의 윤리로 대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보인다. 그러나 개인은 기술과 과학에서도 도덕적 요청의 기반이며 마지막 수취인이라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연은 기술로부터 해방될 때 비로소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정의하는 개념적인 특징들은 거의 모두 우리가 자연에 기술적 간섭을 함으로써 얻어진 경험에 근거함을 알 수 있다. 자연은 인과적인 선상에서 귀결된 결과만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으며 아주 복잡한 구조를 지닌다. 고전적 자연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 자연의 특징으로 보이는 삶의 세계의 경험을 살펴보자.

 

자신이 체험을 했든, 이야기를 들었든 간에, 빙판 길에서 자동차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 위험하며, 자동차가 완전 파손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이상적인 선상에서 약간의 벗어남이지만, 하나의 작은 원인이 커다란 작용을 한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이를테면 48시간을 잠들지 않고 깨어있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이것을 임의적으로 자주 연속적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한편 자신의 기술적 자연 과학적 행위의 결과를 알지 못했고 예견하지 못한 그리하여 의도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관심이 요즈음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물론 수학적 모델의 개발을 통해서나 컴퓨터시뮬레이션이나 애니메이션을 통해 몇몇의 진행 과정과 연관성을 상당 수준까지 파악할 수 있으나, 모든 결과를 예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술적 행위의 알려진 결과뿐 아니라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결과의 평가와 예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확신이 형성되고 있다.

 

다른 행위들과 마찬가지로 기구와 지식으로 강화된 기술적 행위도 의도한 주된 결과 외에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당사자가 행동 이전에 이미 가능한 행동 결과를 고찰하여 이러한 결과에 자신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도록 촉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모든 결과를 예견하기란 불가능하며,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전통적 윤리에 따라 기초가 되는 행위 모델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행위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다:

 

a) 의도된 행위 목표,

b) 행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이용된 행위 수단의 임의적 사용가능성,

c) 중간 행위의 수행가능성,

d) 수행된 중간 행위의 목표적합성 여부 검토 능력,

e) 수행된 중간 행위의 목표적합성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행위의 교정 수행능력.

 

도덕적 책임을 고집하려 하면, a) 행위자가 홀로 야기시킨 것이 아닌, b) 예상하지 못한, 혹은 c) 예견할 수 없었던 결과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행위자에게 그러한 책임의 부담을 지운다면, 불합리하며, 전적으로 부당한 개인에 대한 요구로 보인다.

 

결과를 아직 알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사람은 책임을 느낄 수 있다. 보통 기술공학적 행위에서 행위 주체는 개인이 더 이상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개인이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러나 개인만이 책임감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개별적 인간만이 책임의 주체라는 것이 옳다. 기술공학적 행위에 있어 행위 주체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연구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그 오류는 행위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를 검토 없이 동일시하는 데 있다.

 

시장경제 조건하에서는 아마도 기술공학적 행위와 관련해서 주로 회사와 국가, 학교와 가정이 가장 중요한 제도적 혹은 집단적 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책임 의무를 개별적으로 내면화하기 위한, 그리고 참여하는 개인의 책임감을 고무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현재의 윤리적 반성의 주된 과제이며 의무의 하나이다.

 

8.2. 오늘날의 인간 행위에 있어 책임문제

 

과학의 도움을 통한 엄청난 기술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의 능력은 확장되었으며 어쩌면 활동 가능한 무대인 지구의 크기와 행위자인 인간의 복지를 대비해 볼 때, 그 능력은 훨씬 더 커졌다. 축적되는 기술은 아마도 헤아릴 수 없이 먼 미래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행하는 행위의 대부분은 어떠한 발언권도 없는 다른 곳의, 그리고 또한 미래의 수없이 많은 생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는 현재 눈앞에 보이는 단기적 이익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미래의 생명을 저당 잡힌 것이다.8) 인간은 긍정적 의미이건 부정적 의미이건 이제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현재 인간 행위의 영향 범위가 지구 전체에 달하는 사실은 아마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도 중대한 의미를 지닐 것이다. 인간은 지구와 지구상의 생태계와 인간과 대기권의 상태를 결정적인 형태로 변화시키고 자칫하면 손상시킬 수 있다. 개개의 의문점을 살펴보고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유용하고 무엇이 바람직하고 무엇이 바람직하지 않은가를 아직 결정하기 전에 예전에는 전혀 존재치 않았던 책임의 차원이 열린 것이다.9) 예방을 지향하며 용의주도하게 행동의 책임을 고려하는 과학 기술에서의 연구자의 도덕적 책임은 해로운 결과가 예견되고 예방될 수 있는 분야에서 ― 예를 들자면 직접 응용에 지침을 둔 기술계획에서 ― 실천된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의 빈곤함, 자연의 빈곤함은 곧 빈곤한 인간의 생명을 의미한다. ‘인간의 능력을 이용하고 확장시켜라. 하지만 그것을 악용하지는 말라’ 하고 권하는 것은 아주 의미있는 일이다. 요나스는 전통적인 인과적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에 맞서 도덕적인 책임을 전반에 걸친 도덕적 배려와 보존의 책임에로까지 확대시킬 것을 촉구했다.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식들의 안녕에 대해 부모가 책임지듯이 과학 기술자는 자신의 확대된 기술적 능력에 상응하여 미래의 존재와 이러한 능력에 의존하는 사람들과 자연의 번영을 위해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요나스가 책임의 전제라고 표현한 권한은 개개인에 있지 않고 대부분 공공의 기관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러한 기관에 책임을 부과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 어느 정도로 과중한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제껏 아무런 본보기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갈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책임은 확실하지 않다. 공공기관은 자체적으로 책임을 짊어지는 형태로 있으나 갈등이 생기면 흔히 구속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는 모든 책임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10)

 

요나스는 오늘날 권한이 개인에게는 적게, 아니 전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집단에게 주어진다는 점을 명백히 강조했다. 집단이 어떤 일에 책임자가 되면 해명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책임자를 지적할 수 있다 해도, 그는 개인이나 일정한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책임에 대해 소재가 불명확하다.

 

적어도 선거용지를 제출하는 순간, 그리고 보다 지속적인 삶의 연관성을 갖는 행위에서 개인은 공공기관이라는 집단의 구성원이며 여기에 결코 절대적인 이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그 속의 요인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미 엄청난 비용이 이러한 연구과정에 투자된 후 그 일을 가능케 한 납세자가 혜택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으며 이 모든 것이 단지 자연과학자들의 지식욕과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팽배되어 있다. 따라서 무엇을 도모하고 있는가에 대해 과학자는 늘 질의를 받는다. 거기에서 무슨 결과가 맺어질까? 그러한 것을 묻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권리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주머니에서 꺼내 함께 지불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만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경계가 있을 것이다.

 

권력층의 엘리트들은 스스로 올바른 통찰을 통해 단순하고 중립적인 군중을 올바로 이끄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9. 이성에 호소하는 계몽의 필요성

 

현재의 철학적 논의에서는 이성과 합리성에 대한 비판이 눈에 띄게 드러나고 있다. 냉철한 합리성은 감정의 따뜻함을 억압하고 인간적 위축과 편협성에로 군중을 몰아간다고 비판받는다. 머리를 혹사하지 말고 가슴으로 생각하라고 권하는 말을 자주 접하기도 한다. 한편 사람들은 보다 극단적인 예리함으로 현대의 연구 사업을 공격하기도 한다. 인간의 삶을 보다 편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데 대단히 성공을 거둔 자연과학과 기술은 정치적 여건에 따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기로 상황을 형성하는 데 밀접히 연루되었으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기술적 수단의 평화적인 사용도 이미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합리적 행위에 익숙한 사람이 그 때문에 감정적인 면에 덜 민감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한 사람은 아마도 때로 그들의 감정을 보다 더 잘 조절할 것이다. 우리는 합리성과 감정의 따뜻함 양쪽을 다 필요로 한다. 즉 사태의 분석을 위해 합리적 사고를 해야 하고 행위의 동기로서 감정이 필요하다. 하나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과 기술이 많은 축복 이외에도 특히 전쟁기술에서와 같이 무서운 고통과 위협을 야기시켰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과학 기술에만 정치적, 경제적,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 행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장기적 효과, 복잡한 상호작용 등을 주목하는 것이 합리적인 사고 및 행동의 필수 불가결한 면이다. 사실 이제까지 이러한 비판적 고찰이 매우 결여되어 왔다.

 

결국 우리는 과학으로부터 우리의 의문에 대한 어떠한 최종적인 해답도 얻을 수 없으며 기술로부터 우리의 생계문제를 위해 아무런 위험 없는 해결을 이룰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 제시하는 해답은 여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해답이 되고 있다. 사실 인간은 이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나, 다양한 사회와 다양한 역사적 시기를 거쳐 각기 다양한 정도의 이성을 지니고 있다.

 

과학과 기술 윤리의 토론에 있어 전형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과학은 인식적 자율을 유지할 수 있는 한에서만 순종해야 하며, 사회정치적인 조건의 변화와 자연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합법화 기관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학문 연구상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2) 윤리의 주체로서의 과학 공동체는 보편적 이성의 이상적 관리자이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의 전문가는 새로운 과학 지식 가능성들의 응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과학은 그 특권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여 단독으로 “자연의 법관”이 되지만 결코 그러한 민감한 영역에서 특수한 사적인 이익을 쫓아서는 안 된다.

 

3) 과학과 기술의 윤리는 특수 윤리 혹은 보편 윤리의 특권적 모델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과학과 기술의 혁신에서 비롯되는 책임져야 할 결과와 부수적 결과는 질적으로 아주 새로운 면을 보여 준다. 그것은 인류의 존재 조건과 그 행위 조건뿐만 아니라 자연의 조건을 변화시키며, 이러한 조건들에 되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

 

현재 진행되는 과학과 기술에서의 책임에 관한 논란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다른 주제의 철학논쟁과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논의에는 문제에 대한 통일된 평가와 완전히 빗나간 해결안 사이에서 발생되는 놀라운 불화가 있다. 문제 상황은 분명하다. 우선 예견할 수 있는 거시적 위험은 수정할 수 없는 진행 과정에서 종으로서의 인류를 위협한다.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새로운 책임 윤리가 요청된다. 이러한 거시적 위험의 발생 영역이라고 항시 지적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수반되는 부담과 위험이 감당키 어려운 핵물리와 핵기술.

2) 자연의 진행 과정과 순환주기에 돌이킬 수 없는 침해를 가하는 유전학과 유전공학.

3) 인간의 사고와 대화의 모델을 각인시켜 우리의 전통적 사회 문화적 정체성 및 기준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과학과 통신연구.

4) 인간을 사물화하는 자연과학적 지향을 따르는 사회과학.

5) 생물의 영역과 소 생활권, 종의 다양성을 손상하는 기술의 투입.

 

과학은 어느 정도로 목적 지향적이 되었는가? 과학은 도대체 왜 목적 지향적이어야 하는가? 과학을 목적 지향적이 아닌 것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이러한 의문 제기는 이론 응용의 정당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행위는 수단으로도 목적으로도 선별되어질 수 있으며, 목적의 실현을 위한 일정한 수단의 의식적인 투입에 있다. 중단과 허용을 포함한 행위는 의도적인 태도로 정의된다. 수단과 목적은 의식적이고 자발적으로 원한 것이어야 한다. 어떤 사람을 방해하는 주변 조건들이 있어도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10. 결론

 

전문 지식과 생산 능력을 지닌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사회 내에서의 특별한 역할로 인해 개인적인 이익을 뒤로 미루고 사회의 안전과 공공의 복지를 위해 나서야 함을 의무로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엔지니어의 작업 분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든 개별 기술자들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윤리적 관점에서 개인의 거부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 행동에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상관이 그 대표로 있으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상급 기관을 향한 엔지니어의 개인적 호소는 효력 없다.

 

개별적으로 행위하는 기술자와 동일하지 않은 회사와 관청 같은 기관의 행위 주체는 좁은 의미의 책임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기술자 자신은 도덕적 책임 주체의 지위를 갖는 유일한 수취인으로서 스스로 책임감을 느껴야 하고 행위 주체의 책임을 주체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행위 주체가 지는 책임에 보증을 서는 사람은 개별 기술자 자신이 본래 야기시키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할 정도까지 도덕적 차원의 책임을 완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요즘 세계 곳곳의 수많은 연구소에서 유전자에 관한 연구를 한다. 이러한 연구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은 실험실이나 실험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범위한 연구분야에서 과학은 그 한계를 넘어서 사회와 생물의 생활 조건을 실험장으로 이용한다. 물론 이론과 실험을 통해 성공적으로 새로운 지식이 획득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연구의 위험이 회복 불가능한 사회의 위험이 될 수도 있다.

 

다양한 유기체간의 유전자를 교환하는 일이 위험한지, 그러한 방법으로 인해 새로운 종류의 식물 해충이 발생되는지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런데 모험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의심할 바 없는 것은 지식이 더해질수록 더 조심스럽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믿을 만한 지식이 무지보다는 어떤 경우라도 더 낫다. 그러나 한걸음 앞으로 나갈 때마다 과학자는 어떠한 모험에 발을 내딛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직업적 책임은 일정한 역할의 수행과 결부되어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요구하는 특수한 규범과 가치를 지향한다. 행위의 분화는 행위를 수행한 집단에서의 개인 역할에 따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 이 경우 책임은 개인에게 전부 혹은 전무의 원칙에 따라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으로 분배된다.11) 이에 반해 도덕적 책임은 보편적으로 구속력이 있으며 보편적 도덕 규범과 가치를 지향하며 결정 및 행위 능력 있는 모든 이성적인 사람에게 해당된다.

 

도덕적 책임은 각기 역할이나 직업상의 특수 책임을 통해 한정되거나 절감될 수 없고, 그 반대로 도덕적 책임을 통해 직업적 책임은 대체로 확장되고 강화될 수 있다.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그들의 역할 때문에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그러한 책임은 첫째 현대의 과학과 기술이 지니는 특수한 기능에 기인하며 사회 생활에 끼치는 과학자와 기술자의 영향이 대부분의 다른 직업인들의 그것보다 크다는 사실이다. 둘째로 과학자와 엔지니어는 일반 시민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지니며 더 광범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분야에 대해 특수한 권위나 지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 그 분야에 대해 특수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의무는 그들의 지니고 있는 정보와 지식에 비추어 의문시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태가 예상될 경우에는 책임 있는 당국과 일반에 사실을 알려 경고하고 재앙을 예방하도록 하는 일이다. 작업이 분화된 현대의 제도하에서 개인은 대체가 가능하다. 따라서 ‘내가 그것을 안 한다 해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할 것이므로 나도 역시 할 수 있다’는 구실을 들어 도덕적 의무를 외면하는 일이 흔하다. 위험은 개인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제도 자체에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과학과 기술에 관한 윤리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정치와 사회적 윤리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이다.

 

한 사회의 과학 기술은 그 사회의 가치를 반영한다. 즉 우리가 지극히 위험한 과학을 고수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적신호이다.

 

그러나 과학 지식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하는 전개 가능성은 흔히 예측 불가능하다.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은 과학적,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경감해 주지 않는다. 오늘날 과학 기술에 대해 회의를 품을 여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유용성과 위험은 거의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면성을 서로 견주어 고려해 보아야 한다. 연구소의 아주 중요한 임무는 정보를 제3자, 즉 공공사회, 산업계, 단체, 국가기관, 신문 방송기관, 그 밖의 학술기관 등에 제공하는 일이다. 그렇게 해야 필요한 전문적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보 결핍이 충족 해소될 수 있다.

 

[참고 문헌]

 

구인회, "생명윤리의 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2.

Foot, Ph., “Morality, Action and Outcome“, in: Honderich, T.(Hrsg.), Morality and Objectivity, London, 1985, pp.23~38.

Hubig, C., Technik-und Wissenschaftsethik, Springer-Verlag, Berlin Heidelberg New York, 1993.

Jonas, H.,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 M., 1984.

Jonas, H., Technik, Medizin und Ethik, Frankfurt a. M., 1987.

Lenk, H., Uber Verantwortungsbegriffe und das Verantwortungsproblem in der Technik”, p.125 in: Lenk, H./Ropohl, G.(Hrsg.),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987, pp.112~148.

McGee, G. and Caplan, A., “The Ethics and Politics of Small Sacrifices in Stem Cell Research“,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9, no.2, 1999, pp.151~158.

Patzig, G., Birnbacher, D., Zimmerli, W. Ch., Die Rationalita?t der Moral, Bamberg, 1996.

Rophol, G., “Neue Wege, die Technik zu verantworten”, in: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987, pp.155~157.

Zimmerli, W. C., “Verantwortung des Individuums쵢asis einer Ethik von Technik und Wissenschaft”, H.Lenk, M.Maring(Hg.) Technikverantwortung, Frankfurt a. M/New York, 1991, pp.79~89.

 

* 이 글은 2002년 과학 문화 연구센터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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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 McGee and A.Caplan, “The Ethics and Politics of Small Sacrifices in Stem Cell Research”, Kennedy Institute of Ethics Journal, vol.9, no.2, 1999, pp.151~158.

2) 이 문제는 필자의 "생명윤리의 철학"(구인회 지음, 철학과현실사, 2002년)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G. Rophol, “Neue Wege, die Technik zu verantworten”, in: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987, pp.155~157.

4) H.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Frankfurt a. M., 1984, p.186.

5) 이러한 윤리학자는 합리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한 책임 윤리학자라 할 수 있다.

6) 그가 시간에 쫓겨 결정했어야만 한 경우가 아니며, 또한 달리 책임을 면할만한 이유도 없다는 전제하에서의 경우이다.

7) “Morality, Action and Outcome”이란 논문에서 Philippa Foot은 a)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과 단지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방치하는 것의 구별, b) 어떤 행위의 단순한 결과와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예견하는 것의 구별이 도덕적으로 중요하다고 논변한다.

8) H. Jonas, Technik, Medizin und Ethik, Frankfurt a. M., 1987, p.45.

9) Ibid., p.302.

10) Ibid., pp.289~290.

11) H. Lenk, Uber Verantwortungsbegriffe und das Verantwortungsproblem in der Technik”, pp.125~126 in: H. Lenk G. Ropohl(Hrsg.), Technik und Ethik, Stuttgart, 1987, pp.112~148.

 

[가톨릭 신학과 사상, 2003년 봄호, 구인회(가톨릭대학교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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