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사회] 교회와 인권(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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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30

좌담 : 교회와 인권

 

 

주제 : 교회와 인권

일시 : 2002년 12월 9일 오전 9시 30분

장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5층 제2소회의실

참석 : 강영옥 박사(가톨릭대학교 인간학 연구소 전임 연구원)

        김형태 변호사(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

        이창영 신부(주교회의 사회주교위원회 총무)

사회 : 김재형(본지 편집부)

 

 

사회자 : 한국사목연구소는 2003년 [사목] 특집 주제를 "교회와 인권"이라고 정하고 앞으로 일년 동안 [사목]에서 인권 문제를 짚어 나가는 데 도움을 얻고자 이런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기꺼이 토론에 참석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교회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세를 분의 포괄적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한국과 한국 교회의 인권 실태 진단해 주시고, 한국 교회의 인권 옹호 노력에 대한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교회의 인권 옹호 활동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영 : 교회가 구체적으로 인권에 대하여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19세기 말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의 [새로운 사태]가 최초의 교황의 사회 회칙인데, 이를 통해 인간의 기본 권리를 교회가 공식적으로 천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많은 사회 회칙들이 발표되어 인간의 기본 권리를 복음적 시각에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시 시대 상황에서 볼 때 노동자들이 주로 인권의 사각 지대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회 회칙들이 주로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사목 헌장"은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 권리에 대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선언했습니다. 교회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인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인권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인권 수호 활동이 항상 왕성했던 것은 아니지만 군사 정권에 의한 억압 안에서 한국 주교단의 이름으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교황청 기구 중 하나인 정의평화위원회가 한국 주교회의 안에 출범하면서 사회 정의를 위해 교회의 임무와 역할이 구체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는 국민들에게 인권에 대해 가르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각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당시의 군사 정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반대의 근거는 복음적 시각 안에서 인간이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점입니다.

 

인권 문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외받는 사람들의 인권입니다. 처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을 교회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말하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또한 인권을 말할 때는 자유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복음 선포라는 것도 결국,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을 수호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 임무에 해당합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는 인권의 사각 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주 노동자, 어린이, 장애인, 재소자, 군복무에 관련된 젊은이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 교회가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사목적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 저는 인권이라는 것이 사회 전반의 수준이 올라가야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1970년대에는 주로 정치적 부분에서 인권의 문제, 정치적 자유, 신체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으려고 개인적으로 투신해서 희생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양심적 지식인이나 대학생 등이 인권 운동을 선도했는데 그것이 1980년대에는 사회 수준이 올라가면서 일반 노동자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나 신체적 자유라는 기본적 인권 부문은 괄목할 만한 신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 안에 급격하게 이룬 인권 신장이었습니다. 1990년대에는 그동안의 정치적 자유나 신체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인권을 말했다면 이때부터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인권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극빈자에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시혜의 차원이었으나 이때부터는 수급권이라고 해서 받는 사람이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로 이해될 정도로 인권의 개념이 점점 넓어져 가게 됩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곧 인간의 존엄성이 가장 기본으로 떠오르면서 정치적 신체적 자유에서 인간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의 개념이 넓어지고 다양해지면서 극빈자에 대한 대우, 장애인, 여성, 이주 노동자 문제 등으로 인권 문제가 넘어오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한국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한 것은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몇 분들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이 교회를 공격할 때는 뭉쳐서 반발을 했지만 고유한 의미에서의 인권 운동을 조직적으로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교회의 인권 활동은 낙태 반대와 같은 전통적 주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시대가 변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인권 문제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앞으로 한국 교회 인권 활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김형태 : 1970년대 후반부터 인권 부문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분들이 있는데 비공인이라는 이유로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힘이 거의 흩어져 버렸습니다. 1980년대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의 활동도 미흡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공식적인 인권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비공인 단체의 활동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비공인, 공인을 나눌 수도 없는 것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렇게 나눔으로써 역량을 흩어 버리고 있습니다. 비공인이든 공인이든 서로 협력하는 것이 교회 인권 활동의 큰 과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 재소자들의 인권 문제에서도 관련된 교회 단체들이 힘을 합치면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그런 공인 비공인을 나누는 인식을 걷고 서로 힘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한국 교회 인권 활동의 큰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

 

사회자 : 교회가 공인이다 비공인이다를 나누어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다른 얘기들은 점차적으로 듣기로 하고 강영옥 박사님의 전반적인 생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옥 : 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여성의 인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1980년대에 노동자의 인권은 크게 부각되었지만 여성의 인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극히 개인적, 종교적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1993년 빈, 1995년 북경 유엔인권회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지지 선언을 잇따라 채택했고 성폭력을 보편적 인권 문제로 부각시켰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성의 권리 증진을 위한 노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처한 빈곤과 폭력의 문제에 대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함께 대처하고 있으며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의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일련의 법적인 조치들이 마련되었습니다. 199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남녀평등고용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들은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육아와 양육을 위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그 능력을 사회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일이 여성 인권을 위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여성의 인권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여러 교서들과 담화를 통해 표명되었습니다. 또한 아시아 교회에서는 1986년 도쿄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주교회의 연합회(FABC) 정기 총회에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며, 여성들이 세계와 교회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정당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복음적 요구이다."라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세계적인 흐름에 한국 교회는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한국 교회는 생명권 문제에 집중해서 태아의 인권은 많이 강조하고 있지만 여성의 권리나 모성의 역할, 여성을 위한 사회적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주년 사목 회의 의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성들의 참여 의식을 높여 주어야 하고, 지도력을 인정하고 지위를 향상시켜야 하며, 여성들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연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지만 이런 제안들은 문헌 속에는 드러나 있지만 아직 실천이 부족합니다.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주교회의 여성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의 인권을 위한 구체적 노력과 실천적 방안들이 마련되길 소망해 봅니다.

 

인간 기본권에 대한 차별 대우는 그것이 사회적 차별이든지 문화적 차별이든지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지위, 언어, 종교 등에 기인한 차별이든지 모두 다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하느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남성과 여성은 서로 같은 본성과 같은 원천을 가졌으며, 그리스도께 구원되어 같은 목적으로 함께 불렸습니다(사목 헌장, 29항). 그러니 여성들이 스스로 존엄성을 되찾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니는 일은 복음화의 근본이라 하겠습니다.

 

사회자 : 네, 가만히 보면 인권 개념에서 교회와 사회의 인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룰 주제 중에서 생명 공학 연구 활동이나 낙태, 안락사 문제를 볼 때도 사회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인권적 차원에서 찬성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교회는 반대로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숙제라고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주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형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인류의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정신은 생명을 부여하지 않은 국가가 그것을 탈취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최근 발언들은 사형 제도를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 존치론이 폐지론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또한 사형제 존치론자와의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영 : 인권이란 측면에서도 사형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권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권입니다. 사형수들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고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그 사람의 생명을 국가가 빼앗아 간다는 것은 제도적인 모순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생명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으며, 보복적인 차원에서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생명권을 빼앗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생명권 침해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권 보장을 국가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국가가 그런 흉악범들의 생명권마저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 안녕을 위해 사형 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사회 안녕이 반드시 제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형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의 박탈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본적 입장이고, 생명권 수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황님도 최근 사형 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보복적인 발로에서 사형 제도가 지속될 때 그 나라의 진정한 생명권 보장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형태 : 생명은 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이기에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인간의 제도로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은 분명합니다. 예로부터 정의라는 개념을 인과응보로 해석하는 입장이 강했습니다. 일반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역시 그랬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사람을 죽이면 죽인 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적인 보복을 막고 국가가 대신 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사형 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고 폐지되어야 할 이유를 대는 논거는 일일이 제시하기 힘들 정도로 많습니다. 오판의 가능성이라든지 정치적 악용 가능성이라든지 철학적 신학적 논거로 천부적 생명을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뺏을 수 있느냐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가 조금씩 진보해 나간다고 보면 결국은 여태까지는 맘에 안 들면 죽이고 민족 간에 계급 간에 집단 간에 막 죽여 왔는데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생명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이 더 많이 퍼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악당까지 포함해서 다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의식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결국 생명으로 가는 것이 떼이야르 드 샤르뎅이 말한 오메가 포인트처럼 인류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지향점은 공존하는 사회이기에 사형 제도 폐지는 교회의 교리로서 철저하게 굳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안이 필요합니다. 불의한 사람 때문에 생기는 피해를 줄여야 하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공동선과 사회 안녕을 지키기 위해 감형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내야 합니다. 이 감형 없는 종신형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본능을 충족시키므로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햇빛을 못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괴로운 상황이라는 식으로 일반인들을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주교회의 사형 폐지 소위원회에서 이 감형 없는 종신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교회가 이런 현실적 목소리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사형 제도 폐지 문제는 교회가 선도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존치론자와의 인식의 차이가 문제인데요. 제가 토론회나 이런데 나가보면 30대 70 정도, 일반인한테 여론 조사한 경우 40대 60 정도로 존치론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런 인식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가도 바뀌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 정치인의 경우도 개인적으로 찬성하더라도 결정권이 있는 자리에 오르게 되면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라야 한다고 발뺌을 하곤 합니다. 그 여론이라는 것이 바뀌는 것은 아마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 존치론의 논거는 "당신의 자식이 끔찍하게 강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고 치면 그걸 당신은 가만 두겠냐?" 하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들으면 본능적으로 인과의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친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여론으로는 폐지가 밀리는데도 정치 권력이 밀고 나가 폐지하니까 그후 여론 조사는 폐지 쪽으로 더 많이 기울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론이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선도적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권이 바뀌거나 할 때 급격히 사회의 분위기를 잡는다는 차원이나 밀린 일을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집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정치적 전환기인 지금 현재 50여 명의 사형수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사형 집행을 막는 단기적 노력도 필요한 일입니다.

 

강영옥 :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 기초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신 분이거든요. 교회가 사형제에 대해 주장할 때 신앙의 근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제가 옳다 그르다'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형제 자체가 그리스도교 복음의 관점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기준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부당하게 사형을 당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그분을 부당하게 죽였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면서 복음 선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신앙은 그 자체로 사형 제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옆의 한 죄수에게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박은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라고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인간 역사가 가지고 있는 인과의 고리를 끊으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인과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본능적인 인과의 고리를 계속해서 끊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언자처럼 항상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를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전하면서 사람들이 그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치인들을 만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교회가 실천적인 모범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에서 자동차를 마구 몰아 여러 명을 치여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오히려 그 사형수의 구명 운동에 나섰던 일이 있습니다. 그 사형수도 살아왔던 환경에 비추어 보면 또 다른 피해자였고 그의 생명도 귀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형제 폐지의 공감을 넓혀갈 수 있다고 봅니다. 종교가 할 일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욱 큰 차원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 참고로 더 보충을 드리면 사형을 폐지했거나 집행을 안 하는 나라가 100개가 넘고 유럽 연합에서는 가입 조건에 사형 폐지가 들어 있기 때문에 터키 같은 이슬람 전통이 강한 국가도 지금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조차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있는데 사형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폐지했다가 몇 개 주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 어찌 보면 야만적이고 비문화적인 나라만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자본주의로는 높은 질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창피한 일입니다. 한국 교회 역시 세계적으로 굉장히 발전하고 생동감 있는 교회라지만 복음 내용인 인과응보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이런 것은 한국 교회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은 개인적으로 과반수 이상이 사형제를 폐지하는 데에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본회의에만 상정이 되면 사형제 폐지를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본회 상정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이 사형 폐지안을 바로 상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국회의장이 되기 전에는 사형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선 인물이더라도 그 자리에 가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보다 인권 의식이나 생명 존중 의식이 더 없어서 그러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현정부 들어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우리를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생명 존중에 있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 :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적이고 구체적인 노력과 함께 교회의 본연의 모습으로 밝은 것을 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를 다 병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형 제도가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는 하나의 정당방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방법을 취하고도 안 되는 경우에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존치론자라 하더라도 이 사형 제도가 영원히 존재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야 하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때 한국 사회는 사형제를 폐지하고도 존치론자들의 우려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형태 : 그보다 앞서 좀 전에 정당방위를 말씀하셨는데 정당방위는 형법적으로 급박한 상황에서 그 순간에 자기나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방어하는데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지 이미 행위가 끝난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라는 것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는 논거는 아주 많습니다. 폐지했을 경우와 폐지 안 했을 때의 범죄율을 비교한 기록을 봐도 사형제가 있거나 없거나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을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발적으로 하는 경우와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경우입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는 사람은 자기는 절대로 잡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형 제도가 있어도 그런 범죄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우발적인 사람은 사형제가 있는가 없는가를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 제도라는 것이 범죄를 막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은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살인이나 강력 범죄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한국 사회가 사형 폐지를 해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의 의문은 쓸데없는 기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자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생명 경시 풍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가칭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살펴보면 인간 배아 복제와 종간 교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이들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인간 생명은 수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 교회의 가르침인데 지금의 생명 공학의 연구 활동, 낙태, 안락사 등 생명 경시 풍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영옥 : 생명권에 대한 주장은 교회 본질적 사명에서 출발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생명의 존엄성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사상은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이라는 두 가지 다른 사상적 흐름이 엮어져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는 관점은 그리스 사상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을 관찰하고 거기서 법칙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 사고의 출발점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바라보면서 사물을 객관화하고 그 가운데 법칙을 찾아내고 알아냄으로써 그것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곧 그리스 사상은 인간 이성을 통해 자연을 지배할 때 인간은 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집니다. 반면 그리스도교 사상은 히브리 사상을 모태로 합니다. 히브리 사상은 근원에서부터 창조주와 피조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서 그 자체 선하고 좋은 것이기에, 인간이 객관적으로 관찰해서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히브리 사상과 그리스 사상은 이렇게 사고의 출발점부터 아주 다릅니다.

 

생명 공학적 발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유전자 정보들을 관찰하고 거기서 법칙을 찾아서 인간에게 유용하게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자연 과학의 맹점은 바로 궁극적 목적에 대해 묻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과학적 방법에서는 과정은 중요시하지만 결국 그 연구나 발견이 인류에게 가져올 존재적 의미나 지향점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인간 배아 복제를 통해 불치의 병을 치유할 수 있고 더 오래 살도록 도와준다는 과정만을 문제삼지 그 이상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그와 다릅니다. 인류의 시초부터 그 완성점이 무엇인가를 계속 묻고 존재의 가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교가 제기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물음과 자연 과학적 발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인류를 위한 더 나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태 : 얼핏 생명 경시라 하면 사형 제도나 죽임의 문화 같은 주제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생명 경시 풍조라는 주제에서 생명 공학, 낙태, 안락사를 주로 다루는 자체가 사회와 교회의 인권 개념의 차이를 드러나게 하는 배열인 것 같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법적으로 어느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또 죽음은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가 많은데 요즘은 점점 생명이나 자연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그 자연스럽고 그대로 있는 그것이 뭐냐에 대답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락사의 경우 과학 기술이 발달 안 했을 때는 그냥 죽어야 하는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호흡기를 갖다 대고 그렇거든요. 또 불임 부부의 경우도 예전에 못 낳으면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애를 낳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자연이냐 하는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회가 자연 과학의 발전을 충분히 따라가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같은 것을 통해서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프면 그냥 아프고 애를 못 낳으면 못 낳는 그대로 두어야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것이 일종의 자연 선택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만약 유전 공학을 통해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그 후손은 이 제한된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을 사람은 죽어야 하는 것이 하느님의 섭리가 아니냐." 하고 의사들한테 얘기하면 의사들은 대뜸 당신은 아프면 거기다 약 바르지 않느냐고 하지요. 그럼 사실 할 말이 없어집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고통이나 불임 같은 것을 해결할 법칙을 찾았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누르는 것도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단순히 지향점만 이야기해서는 통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창영 :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 배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간 배아를 복제할 수 있고, 이 인간 배아를 통해 불치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런 법률안이 제정될 때 인권의 사각 지대라고 할 수 있는 배아, 태아, 나아가 어린이의 생명권을 기성 세대가 파괴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는 생명의 시초부터 보호해야지 생명의 상태에 따라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태아보다는 어린이, 어린이보다는 성인이 더 인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면 그 누구도 인권에 대한 기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그 권리마저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본질적 생명권을 갖고 태어났는데도 종간 교잡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의 인격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인간의 기본 권리들이 다 무시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생명 공학의 방향이 인간 생명 존중에 두고 나아가야 하는데,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 인간 생명을 조작하겠다는, 인간 생명권을 과학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기성 세대의 인권마저 유린하고 침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무엇보다 생명 존엄성, 나아가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입법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네, 세 분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가 진리의 문제를 두고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항상 대화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의 인권에 대한 주제입니다.

 

"인류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실 때에,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인격적 품위를 동등하게 주셨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34항). 그런데도 인권 문제를 다룰 때 여성 문제를 거론해야 함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성의 인권을 두고 말할 때 흔히 호주제, 고용 차별, 성의 상품화 및 성 매매, 피임 등이 거론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영 : 오늘날 여성 인권이 많이 신장되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그러한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고용 차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 성매매, 피임, 낙태 등은 대표적인 여성 권리 침해 사례입니다. 교회 내에서도 여성 권리가 침체되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최근 주교회의 내에 여성소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의 교회 내 역할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교회 내 여성의 역할이 수동적이고 보조적인 차원에 머물렀다면 이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강영옥 : 지금 법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호주제이겠지요. 지난 6월에 각 종교인들이 모여서 호주제를 반대하는 심포지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호주제가 각 종교의 본래 가르침과 어떻게 위배되는지를 정리하고 법의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기회였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기타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 생활에서도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말할 때는 이미 그 기본권에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남자를 우선 순위로 승계하는 호주제는 법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기에 마땅히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고용 차별의 경우, 법적으로는 남녀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보, 정년 등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성들이 그러한 불이익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성 윤리에서 가톨릭 교회는 현대인들이 지닌 성 윤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톨릭의 성 윤리가 신자들의 삶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모습은 여러 조사에서 확인됩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성생활이 종교의 가르침과 연관되느냐고 물었을 때 많은 경우 연관이 없고 오히려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고 대답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 여성 신자들에게 낙태를 하지 말라고 교회가 가르치지만, 낙태 경험의 비율은 신자와 비신자 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의 가르침을 일반 신자들이 현실의 삶에서 지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현대인들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실제로 살아가면서 성의 문제에 대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왜 성이 상품화되고 있는가? 성의 매매가 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그런 문제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전제되어야 우리 사회와 복음의 접점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가르침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이야기하기 전에 교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정신이 교회가 지금 입고 있는 옷과 일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직자와 평신도, 남성과 여성의 문제에 대해 교회는 복음적으로 검토해서 쇄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성에 대해서는 교회의 시각이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한 성서의 내용에 절대적으로 묶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여자가 어떤 사유물로 인식되던 한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정신은 그것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는데도 그런 구분이 잘 지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회에 오시면 이 시대에 맞는 표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시대에 맞추어 옷을 바꾸어 입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페미니스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별로 복음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소수자는 있어야 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 페미니스트의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남녀 차별의 의식을 깨는 데에 그런 목소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그들의 방법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지향점을 복음적으로 해석해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 상품화와 성 매매의 문제도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속화와 자본주의화의 산물이므로 따로 떼어내어 비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세속화되고 자본주의화되어 있는 이 사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교회와 세속에 살고 있는 신자들과의 성에 관한 이해의 간극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접점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회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토론해 보겠습니다.

 

근대 산업 사회로 접어들면서 유린당한 노동자의 인권은 이제 '신자유주의'라는 신종 자본주의에 의해 다시 한번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일찍이 사회 교리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노동 조합 활동을 장려하여 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회 교리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하여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창영 : 교회가 교회의 기본적인 가르침 안에서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는 노동 조합 결성권, 파업이나 쟁의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 내외의 노사 간 대립에서 노동 조합의 권리는 인정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노동권 안에서 정당한 것인가, 파업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교회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적대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회 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대립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는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과거 1960년 이후부터 가톨릭노동청년회나 노동장년회를 통해 많은 운동가들이 양성되었고, 그들은 노동자들의 권익 대변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지금은 교회 밖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구체화된 대안들이 교회 내에서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교회가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 내 여러 교구에서 사회 교리 강좌를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해 노동자나 일반 시민의 관심을 유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김형태 : 얼마 전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CMC) 사태가 있었습니다. 2002년 인권주일 정의평화위원회 담화문에서는 이 문제를 교회와 노조가 아니라 병원과 노조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교회가 병원과 현실적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여기서 자세히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CMC 노조가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엉뚱한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노동 운동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나 병원의 책임이 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태에 관해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전문적으로 대처하고 노사 관계에 대해 현실적 정책을 가진 성직자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가 사회 교리에 나오는 내용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데 미흡했음을 보여 준 일이었습니다.

 

한편으로 1970-1980년대에는 노조가 사회적 약자가 분명해서 공동선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했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노조가 커졌고 하나의 이익집단화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이익 집단으로서 노조가 사용자와 정당한 게임을 하느냐 지켜보고 그것을 비판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한국 노조도 지금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게다가 노조의 조직률도 약 12%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조직 안 된 사람이 더 많고 비정규직이 더 많고, 조직화되어 있는 12% 중에서 75%가 5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1970년대 공권력이 노조 설립 자체를 막을 당시 노조 활동을 교회가 지원한 상황하고는 상당히 다른 실정입니다. 지금은 노조 활동이 공동선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사업장의 노조가 임금 협상을 통해 임금을 많이 올려 놓으면 그만큼 비정규 노동자의 몫은 줄어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한 노조 활동은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교회는 비정규직이나 영세 사업장에 관심을 가져서 이익 조정의 문제보다 공동선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교회는 노동에 대하여 선악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 문제는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이익 조정의 문제입니다. 현행법에 위배되었다고 해서 그대로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이라는 것도 이 이익 조정을 위해서 하나의 수단으로 만들어 놓은 합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노사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익을 조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실질적 고민을 해야 합니다.

 

사회자 : 다음은 이주 노동자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들을 올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국내외 사회 각층으로부터 "현대판 노예 제도"라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는데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정책이 필요하며 교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김형태 : 이 부분은 역시 법무부가 그 산업기술연수제도를 고집하는 데 문제의 초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과거에는 이주 노동자라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라 했거든요. 이런 명칭의 변화도 상당히 발전한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면 외국 사람이 이 사회에 뿌리를 두지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그의 노동자로서의 문제뿐 아니라 이 땅에 뿌리를 내려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받는 차별이나 복지 같은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다른 경제부처에서 다 폐지하라고 하는데도 법무부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당연히 폐지하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 몇몇 본당에서 영어로 주일 미사를 드려 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 복음적 차원에서 이주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것을 라파엘 진료소 같은 곳에서 찾게 되기도 합니다. 처음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뿌리를 내려서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잇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에서 활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단순히 물품 나누기 정도가 아니라 의료 지원이라든지 주거 시설 지원이라든지 급여 노동 조건의 문제 등 더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일을 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영옥 :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경험이 없어서인지 상당히 배타적인 것 같고 가난한 나라 사람에 대해서는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 사람들의 이런 인식을 바꿔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약성서를 보면,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 몸붙여 종살이했을 때 야훼 하느님께서 구해 주셨듯이 그들도 외국인들에게 잘 해 주어야 한다는 속량법이 제정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러한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그런 정신을 일깨워 주는 복음적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의 구성원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투신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통 교회는 참 더디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창영 : 산업기술연수제도는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을 추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 시급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교회의 내에 이주사목위원회가 있음에도 주로 해외 교포 신자들을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는 자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것이지 교포 신자들을 위한 것이 주된 임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교회의 이주사목위원회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자들을 위한 사목이 일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내에 이주 노동자 인권 보호 단체들이 생겨나는데, 이것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체계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무료 변호, 교육, 의료 혜택을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입법 청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 문제는 외국에서 현대판 노예 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추방되면서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처참한 실태가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 노동자 문제의 선결 과제는 이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법제화 노력입니다. 하루 빨리 이들을 위한 인권 보호 정책이 제도화될 때 그들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이주 노동자 인권 문제는 구약성서적 주제입니다. 과부, 고아, 그리고 외국인. 그런데 늘 느끼는 것이지만 교회적 차원에서의 노력은 아직 미비하기만 합니다. 오늘의 토론이 교회의 책임을 맡으신 분들께 촉구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는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지만, 정부와 기업은 그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각종 명목으로 의무 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교육을 위한 실질적 예산 확보 문제, 에바다 농아원 같은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어떠한 정신과 원칙이 필요하며, 어떻게 노력해야 하겠습니까?

 

이창영 : 장애인 또한 정상인과 똑같은 인권을 가져야 합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고용 등이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이 사회 안에서 그들의 권리가 보호받고, 사회 진출이 원활하냐는 점에서 볼 때 미약하다고 봅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통해 고용 촉진을 이루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사회 생활 안에서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제도적 측면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를 정부에서 잘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또 교회 내 사업장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려야 합니다. 현재 교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옥 : 얼마 전에 "오아시스"라는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장애인에 관련한 사회 복지 사업에서는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개신교의 큰 부러움을 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사회 보장 제도에 포함되어 교회의 손을 떠나 국가나 사회로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장애인에게도 더 나아진다는 것을 다른 유럽 국가의 예에서 보게 됩니다. 종교적 차원의 구제에서 나아가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회는 그러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복지 사업을 점차 국가가 관할하게 되면서 그런 일에 오랫동안 투신해 온 수녀님들이 혼동을 겪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녀님들은 처음에 복음 정신으로 그 일을 시작했고 장애인과 직접 부딪치며 생활해 왔는데 요즘은 책상에서 서류 정리만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가 수도자인가 아니면 직장인인가 혼돈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의 역할과 일반 복지를 구분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교회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처럼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런 부분은 사회에 넘기고 교회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형태 : 지금까지 교회는 주로 복지 시설을 만들어서 장애인에게 베푸는 차원에서 노력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장애인 단체 총연합의 장애인 인권상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지 시설에서 봉사한 분들이 물망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권의 개념을 적용해서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을 수용해서 일방적으로 베푸는 행동보다 장애인도 일반인과 똑같은 사람으로서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람들을 시상하기로 심사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인권을 주장해서 사회적 이슈로 만든 사람들이 시상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장애인도 일반인과 같이 성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상시킨 사람들이 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의 인권에 더 중요한 것은 사회 복지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보다 하나의 공동체의 똑같은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서로 주고받으면서 같이 꾸려 나가는 것이 복음에도 부합하고 사회적 요구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장애인이라고 해서 어떤 복지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들이 일반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장애인 인권 운동의 방향이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그동안의 사회 복지 사업의 성과에 자족하지 말고 장애인이나 아직 장애를 겪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자의 인권에 대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사회적 소수자는 그 자체로 소외되고 인권을 침해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동성애자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동성애 자체를 무질서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목적으로는 그들을 "존중하고 동정하며 친절하게 대하여 받아들여야 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2358항)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많은 경우 동성 연애자의 처지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창영 : 교회의 전통적 입장에서 볼 때, 인권이라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성애 자체에 대해 교회가 인정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오늘날 교회의 윤리학자들은 교회가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라는 측면에서 완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인정과는 별도로 이들을 위한 사목적 배려가 과연 무엇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에 대한 존중,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에 대한 근본적 입장은 다르고, 이것은 서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김형태 : 태어날 때부터 동성애 성향을 지니고 났다면 그 성향 자체를 단죄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애든 동성애든 자기 에고(ego), 자기 울타리를 허물고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복음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이성애든 동성애든 사랑이 자기 울타리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에고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성애도 비복음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고 끊임없이 변해 가는 것이므로 그 상황 속에 들어 있는 복음 정신 케리그마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 그 껍데기,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 속해 있는 옷을 복음 자체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영원하지만 그 복음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다른 모습으로 현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는 시대가 바뀌면서 일어나는 다양한 인권의 문제를 복음 정신에 맞추어 해석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동성애라는 타고난 성향 자체를 나와 다르다고 차별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에 배치됩니다.

 

강영옥 : 가톨릭 교회 안에서는 아직도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 측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개신교 여성 신학자, B. 해리슨은 윤리신학자이면서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힙니다. 이성애자만 인정함으로써 동성애자는 사회적으로 또 다른 차별을 받게 되는데, 인권을 생각한다면 개인이 타고난 성향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흐름 안에서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느님의 자녀로서 존중받는 방향으로 동성애자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자 :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 검찰 수사 도중 피의자가 고문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기관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그 충격이 더 크다 하겠습니다. 이런 구시대의 악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교도소 죄수들의 인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시오.

 

김형태 : 여태까지 우리는 인권을 정의로운 사람의 인권으로 한정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1970, 80년대 정치적으로 핍박받은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은 당연히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 여겨 왔지만 인권은 선인이나 악인 모두에게 하느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악인들의 인권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둑, 사기, 강간 등 파렴치한 이들의 인권 역시 무시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의자 고문 치사는 우리의 인권 의식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언 중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한 사람을 잡아 넣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실천되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인의 심증이 있어도 놓아 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범인이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폐해가 있으나 그래도 증거가 없으면 놓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피해자가 안 생깁니다.

 

과거에는 범인 처벌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였지만 이제는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이것이 문화 국가가 나갈 길입니다.

 

요즘 종교 단체들이 민영 교도소 운영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민영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를 교도소 프로그램 자체로 삼아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정신은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보다는 재소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존중, 법에 따른 처우 등의 행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창영 : 인권의 사각 지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장애인, 재소자 등을 말하는데, 이 기회에 두 가지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 어린이, 태아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들은 정말로 인권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 사고가 났을 때, 산모가 6개월 된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그 태아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명권이 의사와 부모에 의해 결정되어 버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명권 보장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물 인간 상태의 어린이, 불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의 문제를 의사와 부모가 결정하는 상황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사형수 내지 재소자들의 문제입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교도소 안에서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들의 기본적 인권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벌은 받지만 인간으로서의 기본 권리마저 침해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재소자 실태에 대한 많은 고발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영 교도소가 반드시 설립되고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재소자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교화를 통해 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사회 생활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검찰 수사 과정의 고문 치사 사건도 분명히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이란 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수호하고 지켜 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앞세우면서 가난한 사람들과 노동자들의 권익을 무시한다면 법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법으로부터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하는 계층은 권력과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많은 사람들이 갖게 되고,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사회자 : 우리나라에 국가보안법이 있어 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권이냐 국가 안보냐 하는 극단적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가 안보도 궁극적으로 인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반민주성, 통일의 장애 요인, 인권 침해 요소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벌어져 온 국가보안법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냐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법은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실효성 자체가 없어져 폐지되어야 할 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들인지 지적해 주십시오.

 

이창영 : 국가보안법 조항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고 해도 다른 법에 명시되어 있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법은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정치적 악용으로 생명권마저 빼앗아 버리는 문제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사상의 자율성이 있음에도, 인간의 사상과 인권마저 제한하거나 무시하고 빼앗아 버리는 문제가 국가보안법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성서를 읽었다고 누구나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나름의 생각이 국가적으로 불건전하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국가 안보라는 미명 아래 많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옥 :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 상황 때문에 생겨난 법입니다. 동서 이데올로기의 냉전 구도는 21세기와 더불어 사라졌지만, 지구상에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그 잔재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라는 방향으로 민족의 지혜를 모아 가야 할 시점입니다. 남북 분단의 아픔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과 더불어 치유될 것이며 아울러 국가보안법도 그 자체 존재의 기반을 잃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민족을 적으로 삼는 반공 논리가 복음에 위배된다는 것을 선포해야 하겠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더욱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보안법은 그 자체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형태 : 국가보안법은 무엇보다도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고발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상 만물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동물 심지어 나무, 돌과도 어울려 살라는 하느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데서 근본적으로 반그리스도적입니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인류 역사 발전의 한 단계에 불과하며 어느 것은 선이고 어느 것은 악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에 불과한데 나와 다르다고 미워하라는 법이 어떻게 복음적이라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이 법의 반복음성을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얼마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며, 나아가 평화를 해치는 징병제, 군대,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남성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사이버 테러가 행해졌습니다. 인권과 관련해서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대체 복무제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십시오.

 

이창영 :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어 보면, '양심'이라는 것의 모호성, 병역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군에 갈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분단의 아픔은 없지만 타국과 실제로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강제 징용, 강제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서 병역 해결을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평화 공존 상태에 있다고 하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군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경우는 병역 대체의 기회를 주면서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국가가 심사를 해서 사회를 위해 병역의 소중함만큼이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도 미래적 관점에서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의 남북 대치 상황은 이런 병역 거부 목소리를 억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리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나아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영옥 : 이화여대생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한국 사회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강한 나라인데, 그 이유로 모든 남성들을 군대에서 길들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곧 한국 남성은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고 그곳에서 폭력적인 위계 질서에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 급부로서 군필자에게 군가산점이 적용되고 이는 남녀 고용 차별로 연계됩니다. 결국 병역의 의무는 남성들에게도 비인간화 현상을 가져다주며, 우리 사회에서도 남녀 차별의 근원지가 됩니다. 국가의 방위와 병역의 의무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을 더 우선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가의 안보를 반드시 징병제라는 방식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점입니다.

 

오늘날 여성들은 전세계적인 연대를 통하여 전쟁을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세기 불의와 폭력과 전쟁의 시대를 넘어서서 새로운 세기에는 보살핌에 기반을 둔 상생의 문화, 살림의 문화를 일구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살핌에 기반을 둔 여성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살려내는 일은, 곧 한국 사회의 경직된 관료제적 공공성을 넘어서서 민주와 인권에 기초한 시민의 공공성을 세우는 일이고, 관계의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유연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김형태 : 개인, 사회나 국가 사이의 갈등이 존재하는 한 무력이 필요악임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사회 방위를 위해 병역을 누군가 감당해야 함은 슬프지만 우리 인간 존재의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양심에 비추어 살상을 할 수는 없는 사람을 존중하는 것 역시 문화 국가라는 지향에서 볼 때 꼭 필요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병역의 의무 이행과 이보다 약간 더 고통스러운 정도의 대체 복무를 놓고 선택을 하게 한다면 정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을 배려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생명, 사형 제도, 장애인, 재소자 등 소외된 이들의 인권 등을 뭉뚱그리면 생명, 평화의 문화이고 그 반대편은 죽음, 전쟁의 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변하는 상황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면서 복음의 핵심인 생명, 평화, 사랑의 정신에 비추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자 : 긴 시간 토론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003년 일년 동안 [사목]은 오늘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인권 문제를 더 깊이 있게 숙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목, 2003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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