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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16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서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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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28

제16대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공개 질의서 답변 내용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한국사목연구소는 오는 12월 19일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사안에 대한 후보들의 식견과 정책 내용을 알아보고자 지난 10월 24일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국민통합 21 정몽준 후보,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에게 외교, 인권, 복지, 생명 윤리, 농업 문제, 재해 대책, 부패 방지, 지역 갈등, 주5일 근무제 등 총 9개 분야 16개 항으로 이루어진 공개 질의서를 보내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 정몽준 후보의 답변은 후보 단일화로 게재하지 않기로 하고, 다른 후보들의 답변은 후보자 이름의 가나다 순서로 전재합니다. - 편집자 주.

 

 

외교

 

1. 최근 미국 의회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이라크 공격 권한을 주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아프가니스탄 공격으로 발생한 수많은 양민들의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테러 소탕을 빌미로 전개되는 미국의 이런 일방적 군사 행동에 대해 서구의 우방국들마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미국의 일련의 군사 행동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어서 대통령이 되셨을 때 이라크 공격과 관련해 미국의 협조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권영길

 

현재 미국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군사 행동은 인권과 세계 평화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그것은 외양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와 엔론 사태 등과 관련, 위기에 빠진 경제 상황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베트남전 이후 최대 반전 시위는 결국 미국 내에서도 군사 행동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군사 행동과 협조 요청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결코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미국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 두고자 합니다.

 

2) 노무현

 

미국 부시 행정부의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며 테러와 대량 살상 무기 확산에 대응한 국제적 연대에 동참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세계 각 지역의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라크 공격과 관련하여 미국의 협조 요청이 있다면 당시의 국제 정세와 한·미 동맹 관계를 고려하여 국가 이익에 따라 판단할 일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전쟁 시 우리는 수송대와 의료 부대를 파견하였는데, 이라크와 관련한 우리의 참여 여부와 그 범위는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여론도 참작할 것입니다. 동시에 아시아,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한 우호 협력 관계를 확인하고 증진할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이회창

 

먼저 '9·11 테러 사건'이나 '발리 폭탄 테러 사건' 등 무자비한 테러 행위로 많은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반문명적, 반인류적 행위입니다.

 

미국은 테러를 '전쟁 행위'(act of war)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군사적 행동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법에서 '비국가적(non-state) 행위자'에 대한 전쟁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소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라크 문제와 관련해 현재 미국은 UN 안보리에서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 안보리 회원국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라크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요구 사항이 전달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라크 공격 가능성이나 우리의 지원 여부를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서 미리 언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우리에게 실익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지원 여부나 규모는 철저히 우리의 국익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 관계,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의 억제 필요성, 반테러 국제 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2.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56번 지방도에서 미 2사단 44공병대(캠프하우즈) 소속 미군 장갑차에 치어 여중생 신효순 양과 심미선 양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주한 미군이 저지른 사고이다 보니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 측에 1차적 재판권이 있으므로 사실상 우리나라가 수사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체로 주한 미군 측의 일방적 조사 결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진실을 가려내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피의자에 대한 조사 없는 진상 규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유가족과 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또 양국의 진솔하고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저해하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이런 독소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1) 권영길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 훈련 중 벌어진 우발적 사건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미군이 주둔해 있어야만 하는 현실, 곧 냉전 질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비롯된 사건인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주민의 생활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곧 SOFA 등의 문제가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때 SOFA의 가장 큰 문제점은 미군을 우월적인 주둔군으로 규정하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준다는 점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어 온 이런 시각부터 교정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제한하는 조약은 폐지되어야 하고, 공무상 범죄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미군이 행한 환경 파괴에 대해서도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약에 명확한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 용산 기지 아파트 신축에서 드러난 것처럼 SOFA에 규정된 것들도 미군이 거의 지키지 않고 있고, 한국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미군을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2) 노무현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군에서 미군 2사단 소속의 마크 워커가 운전하던 장갑차가 갓길 보행 중이던 여중생 2명을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을 가슴 아프게 접하였습니다. 그후 법무부가 재판권 포기 요청을 하였으나, 미군 측이 공무 집행임을 내세워 재판권 행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 범국민 대책 위원회'(범대위)를 비롯한 시민 단체에서 항의하고, 대학생들도 서명 운동을 하는 등 강력한 여론이 일어났습니다.

 

한·미 간의 SOFA 협정이 그동안 계속 개정되어 왔으나 아직 몇 가지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미군이 관할할 수 있는 형사 재판권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는 경우도 미국이 요청하면 포기 가능하며(나토와 일본의 경우는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면 미군 측은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 공무 수행 중 범죄에 대해서도 '공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미국이 결정(미·일 협정의 경우 공무에 대한 의견이 다를 때 일본 법원이 최종 판단)하는 것 등입니다. 따라서 SOFA 협정이 일본과 독일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 안보 협력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하여 매우 긴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한 미군의 잘못된 행위에 의해 한·미 관계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미 우호 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3) 이회창

 

미군 장갑차에 의해 우리 여중생 2명이 사망한 사건은 실로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미군 측이 형사 재판권 이양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저와 우리 당은 지난 57년 일본에서 공무 중 사고였지만 미·일 관계를 고려해 미군 측이 재판권을 포기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번 사건도 한·미 우호 관계를 고려해 전향적으로 형사 재판권 이양 문제를 재고하고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금도 변한 게 없습니다.

 

미군 지위 협정은 나라마다, 또는 체결된 시기마다 자국민 보호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실에 맞게 계속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SOFA는 1년반 전에 개정되었으나, 아직도 더 고쳐져야 할 사항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여중생 사망 사건이나 환경 오염 문제 등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중생 사망 사고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직무 수행 중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미군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우리 국민의 정서를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군 범죄자가 누리는 각종 형사 절차상의 특례 등 문제 조항들도 줄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SOFA와 몇 가지 사회적 문제로 주한 미군에 대해 갈등이 유발되고, 급기야 반미 감정으로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한·미 동맹이나 주한 미군과 관련해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하지만, 한·미 관계나 한·미 동맹은 국익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남북관계

 

3.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북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참가, 신의주 경제 특구 창설, 일본과의 국교 수립 논의, 핵 개발 프로그램 시인 등이 주목할 만한 현상인데, 이런 상황의 변화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을 위해 차기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1) 권영길

 

① 경제 특구

 

북한의 개방과 변화를 환영합니다. 신의주 경제 특구 조치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할 대목이 있지만, 일단 개방의 몸짓이라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합니다.

 

민주노동당은 '시장 일변도의 경제'에는 반대하지만, '시장의 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경제를 지향합니다. 북한이 경제난을 이기고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려면 명령식 경제, 배급제, 폐쇄 경제 등을 개혁하고 개방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남한 경제의 장점과 북한 경제의 잠재력을 결합시켜 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킬 통일 민족 경제를 만들어 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신의주 경제 특구도 그런 맥락에서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주로 금융 기지, 오락·휴양 산업 단지 등이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면, 과연 북한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북한 주민들의 고용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② 북한 핵

 

평화 체제를 이루기 위한 남북미 공동의 노력을 촉구합니다.

 

켈리 특사의 방북 과정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 계획을 시인했다는 사실이 발표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예측할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남북 화해 협력 기류가 긴장 관계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개발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천명합니다.

 

첫째, 미국은 대북 선제 공격 방침 등 북한에 대한 위협 정책을 포기해야 합니다. 미국은 이번 사태를 맞아 모든 비난의 화살을 북한으로 돌리고 있지만, 사실 그 원인 제공자는 일방주의와 위협 정책으로 일관했던 미국 정부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미국 정부 핵 선제 공격을 포함한 대북 선제 공격 의사를 포기할 때만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가 이번 사태를 군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에 결단코 반대하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지할 것입니다.

 

둘째,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평화 체제는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 개발 계획은 북한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북한을 전세계 평화 진영으로부터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북한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평등한 국제 관계를 원하는 모든 나라들의 지지를 얻는 방식으로, 또한 남북 민중이 모두 공감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미국의 일방주의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는 핵무기를 통해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핵무기를 없애고, 정전 협정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북한 정부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을 이끌어 낼 것을 제안합니다. 지난 1991년 남북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음에도, 이를 실현할 구체적 내용과 국제법상 강제력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남북한만이 비핵화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미국의 대북 핵 위협 및 핵 우산 정책은 전혀 폐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 어떤 핵무기의 생산, 반입, 배치, 사용도 허락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반도 비핵지대화 협정을 이뤄낼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입니다.

 

넷째, 남북미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정부는 남북 공동 선언과 더불어 많은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이끌어 냈지만, 평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이끌어 내는 데는 많은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군사적 긴장 관계 해소는 앞으로 우리가 평화 체제로 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과제입니다. 남북의 상호 군축과 주한 미군 단계 철수를 통해 궁극적으로 남북미 평화 협정을 이루어 내는 것만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 개발 관련 문제로 인해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등 화해 협력 교류 기조가 중단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대결 정국을 조성하려는 세력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사태로 남과 북,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 타결, 후 대화'가 아니라, '선 대화, 후 타결'이 문제 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전쟁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해 민주노동당은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③ 차기 정부 노력

 

민주노동당은 남북 정상 회담을 이끌어 낸 햇볕정책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6·15 공동 선언에서는 '평화 군축'의 문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햇볕정책의 긍정성을 인정하면서 더 나아가서 평화 군축과 남북미 평화 협정 체결 그리고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 등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관계 진전은 신뢰 회복과 상호 교류의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서로 총 뿌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총'을 녹여서 전쟁 위협을 제거하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쇠'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 무기와 엄청난 군대가 버티고 있는 한, 상호 교류를 통한 신뢰 회복의 노력은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남과 북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쟁 위협 그 자체를 제거하는 것,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한반도 평화 체제'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서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면 민주노동당은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 상태'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렛대로 중국, 일본 등의 주변국까지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다자 간 안보 협의체'를 건설하여 '동아시아 평화 체제'를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노무현

 

북한이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북한이 분명히 변화의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했던 경제 시찰단도 그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어느 수준의 변화를 의도하는지는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북한이 지금 추구하는 방향으로 매우 적극적이고 과감한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북한의 이러한 변화가 성공하는 경우, 한반도 냉전 질서 해체와 나아가 동북아 새 질서 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적극 지원하고, 국제 사회의 협조도 유도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햇볕정책을 추진해 한반도에서 전쟁 위협을 크게 감소시키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반도 정세는 불안정하며, 공동 번영의 기반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차기 정부는,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하여, 평화를 정착, 공고화하고 공동 번영을 기획, 성취하기 위해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과 방향을 '대북 정책 5대 원칙'과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 6대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5대 원칙은 신뢰 우선주의,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 군사와 경제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정책, 장기적 시야와 투자로서의 경제 협력, 당사자 주도에 입각한 국제 협력 등입니다. 6대 과제는 남북 화해 협력 제도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해결, 북미-북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협력,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동북 아시아 경제 및 평화 협력체 창설 등입니다. 이것들은 당면한 핵 문제, 남북 관계상의 현안, 국민 통합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장기적으로 추구할 평화 전략과 발전 전략을 담은 것입니다.

 

평화, 번영 정책은 우선 전쟁 상태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합니다. 정상 회담의 정례화를 통해 남북 불가침 및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을 약속하는 평화 선언을 성사시키겠습니다. 아울러 평화, 번영 정책은 민족 경제 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합니다. 남북 경협과 북한 계발 계획을 한민족 공동 번영이라는 목표 하에서 남북 공동으로 작성하여 실천하겠습니다. 올 말까지 연결될 경의선 철도 및 동해선 도로는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 번영 정책의 추진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닦아 필경 도래할 통일의 그날을 앞당길 것입니다.

 

3) 이회창

 

최근 부산 아시안 게임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고, 남북이 공동 응원을 펼친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신의주 경제 특구 등 북한의 일련의 움직임이 진정한 개혁, 개방 시대를 여는 것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적극 도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우리 당은 집권하면 북한과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 포용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남북간 신뢰 구축과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특히 이산 가족과 국군 포로, 납북자 등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인도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교류 협력과 함께 남북간 긴장 완화와 평화 정책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핵 개발과 개혁, 개방이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변화의 길로 나서려면 핵을 즉각 포기해야 합니다.

 

 

인권

 

4. 지난 7월 18일 정부는 26만여 명의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내년 3월 말까지 모두 출국시키고, 산업기술연수제도를 대폭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외국인력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산업기술연수제도는 국내외 사회 각층으로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판 노예 제도"라며 많은 비판을 받아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제도의 폐지를 권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에서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권영길

 

* 결론적으로 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이주 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① 현황

 

30여 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로 체류 중이며 이들은 저임금, 사회 보험 적용 배제, 노동 3권의 박탈, 중간 착취 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귀국과 동포 노동자의 취업 확대 등으로 임시 방편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거에 귀국할 수도 없거니와 현행 연수 제도를 유지하는 한 불법 취업자가 더욱더 많아질 뿐입니다.

 

② 해결 방안

 

노동허가제도를 골간으로 하는 외국인 노동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일정 기간의 노동을 허가해야 합니다.

 

공인된 직업 안정 기관을 통해 취업 알선을 해야 합니다. 현행 중기협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 알선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2) 노무현

 

① 산업연수생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

 

국내 노동 시장의 인력 부족, 국내외 임금 격차(10-20배) 등 외국 인력에 대한 수요·공급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행 외국 인력 제도는 단순 기능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만을 인정하고 있어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체류 외국인의 급증으로 국내 법질서 문란은 물론 신분상 지위를 악용한 사업주의 임금 체불 등 인권 침해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장기 체류 불법 체류 외국인 증가는 향후 결혼, 자녀, 주택 등 큰 사회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와 제도가 비슷하지만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위한 국제 협력 사업으로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 인력 도입 활용 제도로 활용함으로써 1992년 제도 도입 이래 송출 비리, 연수생 이탈, 인력의 편법 활용 시비 등의 문제점을 노정해 왔으며 향후 세계화의 진전 및 고령화 사회 등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인력 구조의 고령화와 불법 체류자 문제, 외국인 인권 문제 등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우리 당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합리적 활용 체계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산업연수생제도는 본래의 목적대로 국제 기술 협력 차원의 선진 기술 전수 제도로 자리매김하면서 점차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②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외국인 인력 수급 정책

 

해외 인력(산업 연수생 포함) 교류는 시장 경제의 시발점이다. 따라서 필요한 분야에 필요한 만큼은 언제든지 협력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라고 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를 병행 운영하되, 산업연수생제도는 점진적으로 축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인력 부족과 불법 체류자 문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 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3) 이회창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저개발 국가 인력의 산업 연수를 목적으로 도입하였으나, 사실상 국내 중소 제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편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송출 기관의 비리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고,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4만 명 가운데 64.8%인 26만여 명에 달하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인권 문제도 심각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대로 둔 채 중소 기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산업 연수 인원을 확대하고, 내년 3월까지 불법 체류자를 강제 출국시키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하여 장기적으로 국내 고용에 대한 영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외국인 근로자를 정식 취업자 신분으로 인정하되, 불법 취업자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할 경우 중소 기업이 겪을 수 있는 인건비 상승이나 노사 관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완충 장치를 만들어 가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5. 현행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 보호 장치지만, 현재 정부와 기업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2% 의무 고용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각종 명목으로 의무 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확대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 모든 대중 교통 수단을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의무 교육권 보장과 통합 교육·개별화 교육을 위한 실질적 예산의 확보, 에바다 농아원 사태에서 보듯이 수용 시설 장애인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문제, 장애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가난의 문제, 빈곤 실업 장애인의 최저 생계 보장 문제 등에 대해 후보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권영길

 

*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 증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① 장애인 복지 예산 증액

- 현재 2천3백억 원 → 1조 원.

 

② 장애 수당 수급 대상자 확대 및 상향 조정

- 현재 4-5급은 자활 사업에 참여시켜 주지 않고, 장애 수당은 1-2급만 지급. 등록 장애인 1백만 명, 장애인 중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십만 명에게 장애 수당 지급.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158천 원(2000년 장애인 실태 조사) 중 의료, 교육, 간병비는 가구 특성별 최저 생계비에 반영, 나머지 58천 원 장애 수당.

- 5천억 원의 예산 소요.

 

③ 장애 아동 양육 수당 확대

- 장애 보호 수당은 장애인 복지법 제45조에 의거 1-3급 중증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지원. 등록 장애인 1백만 명 중 상위 30%를 뺀 18세 미만 장애 아동 72천 명. 장애 아동 부양 가구에게 교육비 및 간병비 평균액을 합산한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월 62천 원 지급.

- 4백억 원의 예산 소요.

 

④ 장애 보호 수당 도입

- 현재 상시 보호 간병인이 필요한 18세 이상 중증 1-3급 장애인의 수는 50만 명. 보호자에게 간병 수당 평균액으로 보호 수당 월 5만 원 지급.

- 2천억 원의 예산 소요.

- 전체 장애 수당 예산 7.4천억 원 필요. 현재 예산 5천억 원. 2.4천억 원 추가 필요.

 

⑤ 장애인 이동권 확보

-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 버스 도입, 버스 내 승강 보조 기구 설치.

 

⑥ 직업 재활의 강화

- 장애인 자활 기관 및 재활 기관을 각 지역별로 설립.

 

⑦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

- 장애인의 실업률은 70%, 공공 기관이 모범적으로 2%의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고 민간 기업의 의무 고용 준수를 촉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함.

 

⑧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정

- 장애인 차별 금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장애인의 사회권을 보장하고, 권고뿐 아니라 시정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장애인 그룹홈 확대

 

⑨ 2001년 현재 42개소 → 100개(60개 추가), 소요 예산 : 25억 원.

 

⑩ 장애인 자조 단체 육성을 통한 당사자들의 자립 지원

 

2) 노무현

 

① 의무고용제 이행 문제

 

장애인 고용 현황(2001.12.31.)을 보면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84기관에서 고용률이 1.61%로 적용 공무원 27만 명 중 4,4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의무 고용률 2%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보훈처(4.74%), 노동부(2.61%) 등 15개 기관이고 평균 고용률 1.51% 미달 기관은 입법부(1.26%), 울산교육청(0.35%) 등 41개 기관입니다. 공기업은 적용 근로자 16만 명 중 3천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민간 부문에서는 고용률이 0.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에는 의무 고용제의 합리적 신축적 운영을 포함하여 철저한 이행과 적용 제외율 축소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행정 지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의무 고용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률을 언론에 주기적으로 공표하여 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산하 기관 의무 고용률 미달 시 소관 부처에 연대 책임을 부과하여 부처별로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둘째는,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제도의 운영을 신축적으로 해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실적에 따라 부담 금액을 차등 징수하여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의 장애인 다수 고용을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증 장애인을 1명 고용하는 경우 1.5 내지 2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중증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중증 장애인 고용가산제(Double Count)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차별화를 부채질하는 제도가 바로 업종별 적용 제외율입니다. 업종별 적용 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 조정해야 합니다. 중앙 정부나 지자체의 지나치게 높은 적용 제외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부분의 업종별 적용 제외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제도인데 일본의 경우는 2004년부터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입법화(업종별로 매년 10%씩 축소)했습니다.

 

③ 장애인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 문제 해소

 

2000년 현재 15세 이상 장애 인구 1,332천 명 중 47.8%만이 경제 활동에 참가하고 있으며 취업자 비율은 34.2%에 불과합니다. 장애인 실업자는 180.9천 명, 실업률은 28.4%를 기록하여 전체 실업률 4.1%(지금은 2.5%)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1995년의 27.4%에 비해 오히려 1% 포인트 높아진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서비스 체계 및 종합 고용 정보망 구축, 표준 사업장 확대, 다수 고용 사업장 지원, 자영업 창업 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이동의 어려움으로 취업 알선을 근거리에서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촉진 네트워크를 현행 13개소에서 전국 광역시, 도별 1개소 정도는 설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애인 고용 전산망(55개소에서 `2007년까지 714개소)과 인터넷 센터(7개소), 인터넷 이용실(5개소) 정도를 확충해야 합니다. 영국의 렘플로이 공사(Remploy Ltd.), 스웨덴의 삼할(Samhal) 등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식 표준 사업장의 운영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의무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체를 자회사로 설립, 운영하는 경우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시 고용 장애인 비율이 일정 비율(예, 50%) 이상인 경우 정부 계약 입찰 시 우대권 부여 또는 법인 소득세에서 장애인 임금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고 의무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체(영리 법인 포함)를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감면해 주어야 합니다.

 

영세, 중증 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창업 희망 장애인에게 양질의 컨설팅 서비스 제공, 권역별 창업 보육 지원 센터를 운영하여 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 기업청, 상공 회의소 등 창업 지원에 특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영업 창업 지원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④ 고용 차별 금지 및 여성 장애인 권익 보호

 

구호성에 그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이유로 채용, 승진, 전보 등에서 차별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 고용 차별 분쟁 시 사업주에게 입증 책임을 부과하며 사업주가 장애인 해고 시 신고를 의무화하여 장애인의 차별적 해고를 방지하는 등 고용 차별 금지 이행 수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일정 기간 지급 임금의 일부를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차등 지원(일본은 고용 보험 기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설하고, 사업장을 장애인이 근로하기 적합한 사업장으로 개조하는 경우 작업 보조 도구 보급, 공학적 기술 지원, 직무 재설계 비용 등 지원,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작업 시설, 편의 시설, 부대 시설에 대한 사업주 지원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시설 설계 단계부터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친화적 작업 환경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우수 기업에 세제 지원 우선 실시, 세무 조사 면제, 연계 업체 부담금 감면, 정부 계약 체결 우선권 또는 입찰 시 가점 혜택을 주고 공익 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장애인 고용 기업과 상품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높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마케팅 지원도 필요합니다.

 

여성 장애인의 고용상의 차별, 취업 애로 사항 등에 특화된 고충 상담 서비스 제공 및 여성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지급 시 여성 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 지급 또는 지급 기간 연장, 여성 장애인에 적합한 직종 발굴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 보급도 필요합니다.

 

⑤ 이동권 문제

 

얼마 전에 저는 장애 체험 행사를 통해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건설되는 지하철 역은 리프트 대신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건설된 지하철 역도 가능하면 모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상 버스 도입도 필요합니다. 최근 교통 개발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도 유럽과 같이 저상 버스 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나 저상 버스는 장애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노인이나 임산부, 어린이 등 모두에게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꼭 갖추어야 할 시설입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만 장애인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 자신을 포함하여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장애 때문에 차별받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3) 이회창

 

저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가늠하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함께 어울려 지내는 데 불편이 없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이자 문명 사회인 것입니다.

 

우리 당은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면 모든 국민도 편한 세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애 사실의 발견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생애 주기별로 장애인의 욕구에 기초한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학령기에는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 학교, 특수 학급의 증설은 물론이고 장애 아동의 통합 교육을 위해 학교 내 편의 시설의 확보 등 실질적 교육을 위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취업 문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2% 의무 고용 업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무 고용 적용 제외 업종을 재조정할 것입니다. 의무 고용 준수 업체와 이를 이행치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행률에 따른 인센티브와 부담금 차등제를 각각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의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7배에 달하는 등 경제 활동에서 소외되어 있어 장애인의 빈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장애인의 취업을 확대하여 최대한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 차원에서 장애 수당의 대상과 급여액을 현실화하고, 장애 아동 부양 수당과 장애인 보호 수당 등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생활 시설의 인권 문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간헐적으로 장애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할 때 깊은 슬픔과 함께 심한 분노를 느낍니다.

 

장애인 시설은 지역 사회와 상호 연계하여 지원 체계를 구축하면서 공개되고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미인가 시설은 양성화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슬프게 하는 것은 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부딪히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의 생존권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전반적인 교통 계획을 수립할 때 편의 시설의 설치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한 조치들이 포함되도록 할 것입니다. 저상 버스를 일반 노선 버스에 투입하고 지하철 역 엘리베이터 설치를 비롯해 중증 장애인을 위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교통 서비스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여성은 여성으로서, 또한 장애인으로서 이중의 소외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성폭력 등 각종 폭력,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여성 장애인 쉼터 등이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가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장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 장애 여성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신, 출산을 위해 최소한 국공립 병원 안에 여성 특별 의료팀을 구성해 지원하도록 하고 가정 도우미 파견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6. 최근 이화여대 총학생회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지지하며, 나아가 평화를 해치는 징병제, 군대, 전쟁을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이화여대 총학생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 남성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이른바 사이버 테러가 행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양심적 병역 거부와 병역대체복무제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군 복무 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1) 권영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마련하겠습니다.

 

① 현황 및 문제점

 

양심적 병역 거부자란, '징집 대상자로서, 종교적 또는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 복무 또는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 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이하 거부자)들은 입영 자체를 거부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입영 후 전쟁 관련 훈련을 거부한 경우에는 군 형법 제44조 제3호에 따라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자는, 200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640명이며, 그 중 1,314명이 36개월의 형량을 선고받아 집행 중입니다. 의무징병제가 도입된 이후 양심적 병역 거부자는 총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992년도에 발생한 수형자 수는 220명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부터 매해 증가하여 2000년도에는 642명에 달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사격이나 총검술 등의 군사 훈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 훼손과 양심의 굴종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기에 양심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 위배되며,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형벌의 일반 예방적 효과가 전혀 없어 대체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유엔에서도 1987년 결의안을 통하여 병역 거부권이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이기에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 바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현재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 중 독일, 이스라엘, 대만을 비롯한 40여 개 국가에서 헌법 및 하위 법률을 통하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와 안보 상황은 물론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사성이 많은 대만조차 1999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② 실천 방안

 

병역 거부의 이유가 양심적인 경우를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여 그들에게 현역병과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심 여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적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서면 이유서, 이력서, 신원 보증서, 구두 면접 심사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 최종 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라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체복무위원회'를 두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신청, 심의, 처분에 관한 행정을 총괄하도록 하여, 그 산하에 이러한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의 자격은 교수, 변호사, 성직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복무의 내용은 사회 복지 시설에서의 사회 봉사를 주로 하되, 현역 복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1.5배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이 맞지 않을 경우 소방, 환경 보호, 의료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과 조치에 관한 법률 규정을 만들어, 병역 거부를 이유로 처벌된 자의 범죄 기록의 말소를 포함한 사면 복권 조치를 행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복역 중인 수형자의 경우도 대체 복무 인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③ 기대 효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불가피하게 전과자의 길을 가는 것을 구제하고, 사회적으로 양심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소수자 보호의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또 반사적 효과로서, 현역 입영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군복무제도의 합리화의 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2) 노무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하여, 저는 우선 병역 의무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과 국민 정서상,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도 헌법에 정해진 소중한 가치입니다. 대체 복무 판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군복무보다 상당히 무거운 부담을 지우면서, 병역 기피로 악용하지 못하게 방지 대책을 세우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만이나 이스라엘도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적 공감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보고 전반적인 복무 제도 개편과 연계해 결정할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 단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보병 중심 전력 구조를 전제로 하면 군 복무 기간 단축은 매년 입영 병력 소요가 추가로 발생(2개월 단축 시 연 22,000명)됨에 따라 병역 자원의 감소 추세로 정예 자원 이외 자원의 입영이 불가피합니다. 숙련병의 조기 전역 등으로 군의 전력 수준이 저하되기 때문에 일반 현역병의 복무 기간 조정은 한반도 안보 상황, 군 전력 구조의 변화, 병역 자원의 추세 등 관련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하겠습니다.

 

3) 이회창

 

국민 개개인의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의 병역 거부는 이해할 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가치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 하나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다면 국민 개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병역 제도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군복무 기간 단축 문제는 현행 2년 2개월(육군 기준)의 복무 기간과 입영 시기가 대학의 학기와 불일치하여 재학 중 입영자의 귀중한 시간 손실이 많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확고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재의 남북 관계를 고려해 군 전력의 손상 없이 군 복무 기간을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 2개월 이상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7. 이른바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하는 국가 보안법이 아직도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반민주성, 통일의 장애 요인, 인권 침해 요소 등 이 법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들이 벌어져 왔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특히 최근의 급격하게 변화된 남북 관계 아래서 이 법의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법의 조속한 폐지를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이 되신다면,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1) 권영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를 신장하고 인권의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인권 대통령임을 자임하고 또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국가보안법과 준법 서약서가 존속하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민주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자유민주사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개인의 양심·사상·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양심, 사상에 따른 행동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이유로(한총련 대의원 등), 파업권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및 시위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2002년 7월 12일 현재 95명의 양심수가 수감 중에 있습니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양심수의 전원 즉각 석방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준법 서약서를 즉각 폐지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단 한 명의 양심수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될 때 참된 민주주의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집단의 생각, 표현, 행동이 다수와 다르다는 이유로, 또는 지배 권력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면, 개인의 양심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는 퇴행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권적 자유의 보장 없이 인간의 창의력 발휘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사회의 발전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노동당은 악법 중의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수정하거나 대체 법률을 만드는 것은 반대합니다.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몇몇 조항을 수정하더라도 인권과 평화를 지향하는 시대 정신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란죄나 외환죄, 간첩죄 등은 이미 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법이 있는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별도의 대체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만이 정답입니다.

 

2) 노무현

 

지금 전세계적으로 냉전 체제는 무너졌고 한반도의 냉전 체제도 해체되고 있습니다. 남북간의 교류 협력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지난 아시안 게임에 대규모의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8천 명 이상(금강산 제외)의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이제 국가보안법은 현실과의 괴리로 말미암아 낡은 법 체제가 되고 있고, 법치주의의 실현에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안법과 같은 법률이, 같은 분단 국가인 대만에서 1991년에, 그리고 태국에서는 1998년 말에 폐지되었습니다. 더구나 유엔 인권위는 1992년 이후 계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국가보안법 폐지 또는 개정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의 경쟁 상대가 못 됩니다. 세계의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대세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체 입법해야 합니다. 남북한이 정치·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조항들이 국가보안법의 25개 조항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존의 형법 체계 속에 흡수하거나 새로운 법률로 소화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3) 이회창

 

지금은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하고, 동시에 북한 노동당 규약과 형법의 개폐 문제와 함께 상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법도 개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가보안법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법의 개정이나 폐지에 관한 논의에 앞서 법의 존재 의미를 깊이 새겨봐야 합니다.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은 남북 관계의 이중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곧 북한은 한편으로는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 통일로 나아가야 할 상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한 이 법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은 남북한은 이미 1992년 2월 발효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 서로를 적대시하는 법률을 개정, 폐기하는 문제를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의 실천을 지연시킴으로써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인권 침해 요소를 이유로 개폐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반드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만 인권 옹호가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의 규정을 가지고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권 옹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소수 의견이 되고 말았습니다만, 제가 대법원에 있을 때 해석 적용의 한계에 관해서 판례를 쓴 일이 있습니다.

 

8. 얼마 전 한나라당의 최병국 의원은 국정 감사에서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한 건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법무부가 여론을 의식해 사형 제도를 사문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국가 형벌권과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병국 의원의 이러한 인식은 잘못된 것일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생명 존중 정신과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사형수는 법의 유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지닌 인간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이미 확인된 사례를 보아도 사형 제도가 법의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형 제도와 같은 반생명적인 제도는 조속히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취지에 대해 이미 16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후보께서는 이런 사형 제도의 폐지에 앞장서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1) 권영길

 

사형 제도를 폐지하겠습니다.

 

① 현황 및 문제점

 

현행법상 사형 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5개의 죄가 있으며, 이중 절대적 법정형으로서 사형을 과하여야 하는 범죄는 형법 제93조의 여적죄입니다. 또한 20개의 특별 형법에서 69개 조항의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을 기준으로,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75개국, 전시 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에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3개국, 사형이 존치 중이나 사실상 처형이 없어서 국제적으로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는 국가 20개국 등, 총 108개국이 사형을 폐지하였습니다. 반면 일본과 미국 26개 주 등 87개국은 사형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1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65개국 3,058명이고, 이 중 28개국에서 적어도 1,457명이 처형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건수는, 1997년까지 총 902명으로 연평균 19명이었으며, 마지막 사형 집행은 1997년 12월 30일에 있었습니다.

 

사형 제도 폐지와 관련한 여론의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년 전인 1992년에는 반대 66.5% 찬성 20.2%이던 것이, 2001년에는 반대 54.3% 찬성 45.3%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최근 조사에서는 20대, 서울 지역 성장자들, 고소득층에서 폐지 찬성 의견이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2001년 부산 지역(부산 지역에서 실시한 이유는 형사 정책 연구원의 2000년 여론 조사의 전체 찬반 비율과 부산 지역의 찬반 비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여 전국에 대한 표본으로 적절하기 때문이라고 조사 취지에 밝히고 있습니다)에서 사형 존치론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감형 불가 무기형 대체 경우 사형 폐지 여부'를 물은 여론 조사에서는 이 중 37% 이상이 찬성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대철 의원 등이 2000년 10월에 발의한 사형 제도 폐지 법률안이 140명 이상 의원의 동의를 얻은 바 있으나,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사형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형 존치론의 근거들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그 근거들은 보통 사형이 흉악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것, 사형이 흉악범에 대한 가장 확실한 응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은 그에 고유한 범죄 예방이나 억제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 등 흉악 범죄의 경우 충동 범죄가 많으며, 계획 범죄의 경우에도 무기형이 이미 영구히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과 비교 시 일반 예방적 효과의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형을 응보로만 보는 것은 형벌의 교화적 효과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현대적 형벌관과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둘째, 사형은 인도적인 이유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국가가 이를 부여할 수 없듯이 이를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이는 법의 이름을 빌린 또 하나의 살인 행위일 뿐입니다.

 

셋째, 사형은 오판의 가능성 때문에도 폐지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재판에는 오판의 위험성이 있으나 사형의 경우 피해자가 말이 없으므로, 더욱 오판의 가능성이 높고 사형이 선고되고 집행되어 버린 경우 진범이 체포되더라도 이를 회복하거나 구제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영국의 경우 애초에 오판으로 사형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것이 바로 폐지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넷째, 진보당 조봉암 사건, 인혁당 재건위 사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사형은 정치적으로 악용되어 왔으며 또한 앞으로도 악용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② 실현 방법

 

사형 제도를 폐지할 것입니다.

 

사형 대체형으로, 제한적 감형 불허의 무기형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를 선고할 경우, 복역이 개시된 후 1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형법에 의한 가석방이나 사면법에 의한 사면, 감형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선고를 함께 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효과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 규정을 두어, 이미 사형 판결이 확정된 자에게는 법률로서 위의 무기 징역으로 감형하며, 중장기적으로 향후 헌법 개정의 기회에, 사형의 금지를 명문화하겠습니다.

 

③ 기대 효과

 

인간의 존엄성을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계기로 삼고, 오판과 남용과 악용에 의하여 무고한 생명이 처형되어 온 부끄러운 우리 역사 속의 전근대적 비극을 종식시킬 수 있으며, 사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에 동참하고 우리나라를 인권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2) 노무현

 

세계적인 흐름도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를 넘어선 여·야 국회 의원 155명도 이미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 자체로 절대적 가치를 갖는 인간의 생명이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원상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형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과 부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 집행이 이루어진 적이 한 차례도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형 제도의 폐지를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만, 유괴 살해범이나 가정 파괴범 등 흉악범에 대하여까지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상대적 다수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여 사형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가는 노력을 아울러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이회창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폐지해야 한다는 측과 유지해야 한다는 측, 모두 충분한 논리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만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은 나지 않은 상태이고, 주마다 달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는 밉지만 죄인은 미워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사형대에 올리는 것만이 과연 능사일까 하는 것은 - 저도 법관 시절부터 늘 고민해 왔던 부분입니다 -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언도 받은 사람 가운데 회심하여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형장에 가기 전까지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 준 경우를 종종 목격한 바 있습니다.

 

또 과거 전통 사회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서의 교정 제도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보상이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사회 관계를 회복하도록 해 주는 것에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생명을 거두는 사형 제도는 바로 이러한 원칙에 위배되는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경험적 사례 연구들에 따르면, 사형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사형 제도가 계속 존속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각계각층의 좀 더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형 제도가 가지는 범죄 억제 기능에 대한 학계의 논의도 필요할 것이고, 범죄자에 대해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정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제도 자체를 하루아침에 폐지하듯이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 조금씩 수정해 가고 차후 사회적 여건과 분위기 등이 이루어질 때 완전히 폐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지

 

9. 정부 예산 중 사회 보장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IMF 기준)은 미국 49.1%, 영국 51.33%, 멕시코 27.9%, 말레이시아 17%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2-1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가 목표해야 할 복지 예산의 수준과 예산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1) 권영길

 

우리나라 사회 복지의 가장 일차적인 문제점은 사회 복지 예산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회 복지 예산의 절대 부족에서 수혜 집단의 과소, 복지 서비스 질의 낮음, 전달 체계의 난맥상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현재의 두 배 수준인 20% 가량으로 사회 복지 예산을 증액하여야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사회 복지 수급권을 최소 수준이나마 보장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추후에도 사회 복지 예산을 계속해서 확대해 갈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최소 34조 3천억 원의 이상의 추가 세수 및 예산 조정을 통해 교육, 보육, 의료, 주거 등 광의의 사회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부유세를 신설하여 부유층에게서 11조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두겠습니다. 조세 연구원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종합 소득세 탈루액이 6조 8천억 원, 부가 가치세 탈루액이 1조 7천억 원으로 총 8조 5천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징수할 경우,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을 하면 경상비 2조 8천만 원, 불필요한 전력 증강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방위력 개선 사업비 2조 8천억 원 감축,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개정하여 주한 미군 지원비 4조 원을 감축하면 총 8조 8천억 원의 예산을 사회 복지로 돌릴 수 있습니다(2001년도).

 

종합 토지세 과세 표준은 적용률이 개별 공시 지가의 32.2%이기 때문에 이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경우 최소한 2조 8천억 원 이상의 세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이 기준 시가의 20-30%에 불과하여, 기준 시가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시킬 경우, 최소한 1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식 양도 소득세를 신설할 경우, 최근 10년간 주식의 수익률이 44%이고, 주택 수익률이 11%라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양도 소득 11조 원 중 주택 소득을 20%로 잡으면, 2조 2천억 원이 주택 양도 소득이고, 주식 양도 소득은 8조 8천억 원으로 추산할 수 있고, 세율을 20%로 잡을 경우, 1조 7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범위를 넓히고,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소득세의 최고 세율을 올릴 경우 추가 세수를 더 얻을 수 있습니다.

 

2) 노무현

 

일반적으로 사회 보장비 지출의 국가 간 비교는 GDP 기준을 주로 활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비 지출 규모는 GDP 기준 9.77%(1999년)로 OECD 국가 평균인 22%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이고 터키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당장 OECD 평균 수준인 GDP 기준 22%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15%수준까지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저소득 주민 복지를 위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약 10조 원(2007년 기준, 중앙 정부 7조, 지방 정부 3조)의 예산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원은 우선 경제 성장에 따른 추가 세수(매 7-8조 원)와 지하 경제의 투명화, 전자 정부 운영 등 행정의 효율화와 재정 낭비 요소를 축소하면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3) 이회창

 

우리나라의 보건 복지 예산은 현재 열악한 실정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해 빈곤층 보호와 서민 생활 안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2010년까지 보건 복지 예산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복지 재정은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규모가 천차만별입니다만, 우리 당은 사회 급여를 포함해서 총 복지 재정 규모를 2000년 기준 GDP 8%에서 OECD 평균 수준인 12%까지 확대할 것입니다.

 

복지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 항목 간 비중 조정이나 재정 효율화 등을 기할 것입니다.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줄어드는 항목은 과감히 축소하고 행정 체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 낭비를 줄여 나갈 경우 예산 확보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동시에 복지 사각 지대의 해소, 복지 전달 체계의 내실화 등은 단순히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닌 제도적인 결함·미비 등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예산 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 여성의 원활한 사회 활동을 위해서는 보육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이 90%를 점하고 있고, 정부 지원도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 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국공립 보육 시설을 임기 중 전체 보육 시설의 30%로 늘릴 용의가 있으십니까?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시거나, 남성들의 육아 휴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요?

 

1) 권영길

 

* 최초의 평등'과 '모성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해 영아 보육을 사회가 책임지는 영아 보육법을 제정하고, 모성 보호와 노동과 보육이 양립할 수 있는 육아 휴직제를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① 현황 및 문제점

 

출산 휴가 확대, 육아 휴직 급여 등 정부의 모성 보호 관련법 개정 조치로 모성 보호가 일면 확대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ILO 협약에 비해 낮고, 실질적인 혜택 역시 낮으며, 임산부의 시간 외 근로 금지 이외에 야근, 휴업 등 노동을 법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유사산 우려가 높고, 또 대체 인력 확보 규정이 없으면서 모성 보호가 아닌 파괴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태아 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가족 간호 휴직제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들이 없습니다.

 

② 개선 방안

 

산전후 휴가를 100일로 확대하고, 육아 휴직 급여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정부 지원금을 국민 건강 보험으로 전환하며, 유급 유산 휴가,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7일, 가족 간호 휴직제, 유급 태아 검진 휴가제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겠습니다.

 

또 영세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 여성 노동자에 대해서도 모성 보호 확대 적용하고, 임신 중인 여성 노동자의 야간 노동을 금지하겠습니다.

 

출산, 육아 휴직 시 기간제 임시 노동자 고용을 위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유아 교육의 '공교육화' 실현을 위한 유아 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① 현황

 

만 3세부터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는 총 210만 명으로 이 중 160만 명(80.4%)이 유치원, 어린이집, 유아 미술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아 미술 학원은 교육부로 관할 행정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예산상의 낭비와 유아의 발달 단계와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 유아 210만 명 중 국공립 유치원과 국공립 보육 시설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인 20만 명이며 나머지는 민간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유아 시설의 난립으로 시설 투자와 교사들의 처우가 열악하고 운영 비용의 80% 이상을 학부모의 납입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199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유아 1인당 연간 교육비는 1,676달러이며, 이는 OECD 국가 평균 금액인 3,788달러의 44%밖에 되지 않는 낮은 수치입니다.

 

만 2세 이하인 영아 보육의 수용률은 전체 영아 210만 명 중 15만 명을 수용하는 7% 내외이고, 장애아, 시간 연장제 특수 보육 등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② 문제점

 

태어나면서부터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에서 불평등한 기회에서 출발하게 되어 빈부 격차를 확대시키고 사회적 위화감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높은 비용 부담으로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율이 20% 미만이며 비용의 80% 이상을 학부모들에게 전가하여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의 이원화로 체계적인 유아 교육의 실시를 가로막고 있으며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제하는 데 더욱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간 시설 중심의 양적 팽창은 시장의 무정부성을 조장하여 열악한 시설 투자, 과잉 경쟁, 유아의 발달 단계에 적합하지 않는 생색내기용 프로그램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돈벌이 중심의 민간 보육 시설은 돈벌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 영아, 장애아, 특수 보육 시설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사립 유치원 교원 1만 9,476명 중에 사학 연금에 가입한 수는 2,154명이고, 국민 연금에 가입한 수는 2,220명이며,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못한 교사의 수는 1만 5,102명에 달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전체 교사의 77.5%가 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③ 우리의 주장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은 아이들이 정당하게 누려야 할 '최초의' 평등입니다. 따라서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문제는 학부모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만 3세에서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교육 관할 행정 부서는, 유치원과 유아 미술 학원은 교육부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를 "복지형 교육 시설"인 유아 학교라는 형태로 일원화하여 시장의 무정부성을 통제하고 유아의 체계적인 공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만 3세부터 만 5세에 해당하는 유아 교육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만 2세 미만의 영아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하여 연령별 일원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스웨덴, 스페인, 뉴질랜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의 거의 모든 나라가 연령별 일원화를 하고 있으며 OECD에서 관련 부처가 중복되어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의 일반적인 추세는 2세 미만 영아 보호는 정부와 학부모가 공동 부담하며 만 3세 이상 유아는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5세 유아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80%를 부담하고 있는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50% 이하로 낮추고 단계적으로 만 4세, 만 3세 유아에 대한 무상 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영아 보육비와 유아 교육비에 대해서는 재산 상태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하는 '소득별 차등제'를 실시하겠습니다.

 

④ 실천 방안

 

"유아 교육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 미술 학원을 복지형 교육 시설인 유아 학교로 일원화, 소득별 차등제 실시, 종일제 실시, 무료 급식 실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유아 학교 운영 위원회 의무화, 신고제가 아닌 인가제로 운영, 교사 및 학교장의 자격증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⑤ 정책 효과

 

빈부 격차로 인해 유아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회의 불평등을 제거하여 유아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됩니다.

 

유아 교육비의 사적 부담율이 OECD 나라들 중에서 최고로 낮은 부끄러운 현실을 개선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를 가로막던 핵심 장벽인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사회가 책임짐으로써 여성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합니다.

 

관련 부처의 중복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유아의 수급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유아 교육을 실시합니다.

 

* 여성 고용과 승진의 보장을 위해서 비정규직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 개정을 이루겠습니다.

 

① 현황

 

여성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여성 임금 노동자의 70.9%를 상회하는 3,788천 명으로 남성의 비정규직 비율 45.5%(3,579천 명)보다 훨씬 높은데, 이들 대부분은 임시 근로와 계약직, 시간제 고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성 비정규직은 채용부터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으로 분리하는 등 대부분 산업과 직종에서 상시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확대, 여성 상용 고용을 대체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임금 면에서도 비정규직 여성은 월평균 임금 665천 원으로 비정규직 남성의 75%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정규직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4%에 불과합니다.

 

② 문제점

 

우리나라의 비정규 노동자들은 여성, 저학력, 청년층 및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비자발적인 노동자들로 고용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에 진입해서도 임금 등 근로 조건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큰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법의 사각 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거나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 강사 등 파견, 용역, 시간제 여성 노동자들이 주로 최저 임금을 밑돌거나, 약간 웃도는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어 생활 임금 개선이 필요합니다.

 

여성 비정규 노동자 중 가장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는 가내 노동자들을 보호할 법이 없습니다.

 

③ 개선 방향

 

비정규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정규직과의 차별, 여성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비정규 노동을 억제하고 무원칙한 노동 시장 유연화를 반대하며, 최저 임금 제도를 개선할 것입니다.

 

④ 개선 방안

 

비정규 노동자 보호 위한 노동법 개정, 불법 파견 철폐 위한 법 개정, 직종 분리 채용(여성-비정규, 남성-정규) 금지 위한 감독 강화, 동일 노동 동일 임금 확보 위한 감독 강화, 최저 임금 제도 개선 위한 법 개정, 가내 노동자에 대한 보호법 제정에 힘쓰겠습니다.

 

2) 노무현

 

①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에 대해서

 

현재 보육 시설의 국공립 비율은 6.6%이고, 정부 지원 시설은 16% 정도입니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수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부 지원 시설을 50% 이상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보육 정책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채택하여 집중 투자를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을 높이고, 각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평균 보육료의 절반 정도를 아동별로 지원할 생각입니다. 물론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원할 것입니다.

 

② 비정규직 여성의 고용 안정 대책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노동 관련법과 4대 사회 보험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와 같은 분위기가 아직 형성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여성 근로자들이 정정당당하게 능력으로 평가받아야 하고 외부적으로는 법에 규정된 것만 잘 지켜도 일정 수준 정도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 근로 감독관을 대폭 증원하여 여성의 고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하게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강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장 경제의 흐름과 자유 계약 원칙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정부에서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③ 남성의 육아 휴직 확대 방안

 

현재 남성들의 육아 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도 있습니다(2001년 11월 이후 2002년 7월까지 1,741명 중 43명).

 

남성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시행 초기 단계라는 점, 육아 휴직 수당이 많지 않은 것(20만원), 남성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육아 휴직 수당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년부터는 40만원으로 오르기는 합니다만 이 금액으로는 최저 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육아의 한 주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3) 이회창

 

저는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육 문제가 해결되어야 여성들이 제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러한 여성 인력이 앞으로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보육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입니다. 2007년까지 총 보육 비용의 50%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보육 예산(올해 약 4,100억 원)을 현재의 2배 이상 늘려가겠습니다. 또한 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가운데, 특히 민간이 하기 어려운 2세 미만 영아나 장애아 보육을 전담하기 위한 국·공립 보육 시설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과 24시간 보육 등도 국·공립 시설에서 우선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보육 교사 양성 체계와 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 제도도 도입할 것입니다.

 

다만 국공립 보육 시설이 차지하는 적정 비율 문제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 대우를 하는 차별 관행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남녀 고용 평등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성들의 육아 휴직이 실질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육아를 위해 휴직을 하더라도 승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사회적 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조성하기 위해 제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역 갈등

 

11.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극심한 지역주의 정서가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이것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 지역주의 정서를 일절 활용하지 않고 선거를 치를 의향이 있으십니까? 나아가 집권 후에 이 지역주의 정서를 없애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1) 권영길

 

민주노동당은 그동안 어떠한 선거에서도 지역주의 정서를 활용한 바 없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의 정서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지역주의 정당 정치 구도가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정책 경쟁의 정당 정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은 핵심적인 정치 혁신 과제로서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는 무엇보다 신생 진보 정당의 정치권 진입과 진보 대 보수의 정치적 경쟁 구도의 확립을 통해, 정당 간 생산적인 정책 경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주의 정당 정치 구도를 약화시킬 것입니다.

 

2) 노무현

 

지역주의는 한국 정치 발전에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지역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을 청산하지 않으면 국가 도약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역주의 정서를 이용한 선거는 더더욱 사라져야 할 병폐입니다.

 

지역주의를 없애고 지역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 질서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와 중대 선거구제를 채택하여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광역화하면 특정 지역에 특정 정당의 국회의원 독식 현상은 사라지고 각 지역에 고루 의석을 가지게 되어 지역 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지역 연고에서 탈피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검찰 총장 등 권력 기관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의 인사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거나, 다른 고위직 임명 시에도 능력·전문성을 기준으로 철저한 검증을 거쳐 지역 안배를 할 것입니다.

 

셋째, 획기적인 지방 분권화와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주의를 해소해야 합니다.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건설하고 중앙 행정 기관의 부속 기관 등은 적극적으로 지방으로 분산시킬 것입니다. 중앙 권한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역 균형 발전 기금을 설치하고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제도화하고 지방 대학을 육성하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갈등과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국적인 갈등 조정 기구로서 '국가 균형원'(가칭)을 설립하겠습니다. 댐 건설이나 쓰레기 매립장 건설 등 이해 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의 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여기서 결정하면 누구나 승복하도록 권위를 제도화할 생각입니다.

 

3) 이회창

 

지역주의를 종식시키겠다고 선언하며 출범한 이 정권이 집권 5년을 거치면서 지역주의가 더 심화되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지역 간 분열과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지지 않을까 정말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역주의를 추호도 활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번 대선이 화해와 대통합의 시대를 여는 소중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집권하면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인사 정책부터 과감히 혁신하여 '인사대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더 이상 학연이나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과 자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지역 편중 인사, 예산의 지역 편중 배정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내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편중 인사나 불균형 투자를 제도적으로 방지해 나갈 것입니다.

 

정치 보복은 지역주의를 심화시키고, 우리 정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치에서 정치 보복이라는 말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할 것입니다.

 

검찰 등 권력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해서 정치 보복의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정권이 지역주의를 없애기 위한 방법을 몰라서 못한 게 아니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도자의 강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행동으로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재해 대책

 

12. 올해도 예외 없이 태풍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15호 '루사'가 한반도 전체를 강타함으로써 빚어진 엄청난 피해를 고스란히 떠 안게 된 이재민들의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다행히 이웃의 아픔을 함께 껴안고자 많은 국민들이 자진해서 성금을 내고 수해 복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흔히 말하는 IMF 사태가 단순히 우리 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될 수 없듯 이번 수해가 또 다시 국민들의 성금만으로 치유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재라고 하지만 그것이 매년 반복된다면 인재의 요소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름철 수해에 대한 예방 대책과 사후 관리가 절실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1) 권영길

 

피해 보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재해 대책을 합리화하여 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① 현행 재해 대책의 문제점

 

첫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합니다.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을 다루는 민방위 기본법, 자연 재해를 다루는 자연 재해 대책법과 인위 재해를 다루는 재난 관리법으로 법이 이원화되어 행정 기관의 기능이 중복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조직도 민방위국과 민방위협의회, 방재국과 재해대책본부, 재난관리국과 사고대책본부 등으로 다분화되어 있어 관리 체계의 중복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실제 재해 발생 시 부서마다 지휘 감독 관계와 권한 배분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며, 실제로 수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장 큰 민원 중의 하나가 전기 문제인 바, 한전 직원의 상황실 파견이 늦어져 민원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둘째, 물자나 장비의 준비가 부족합니다. 법에 따르면 재해 복구를 위한 물자나 장비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예산 조치가 뒷받침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8년 경기도 지역에 수해가 났을 때, 응급 구호 물품이 부족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서 응급 구호품 세트를 구입한 것에 대해 "재해가 언제 날지 모르는데 왜 샀느냐."라고 문책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인력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재해 담당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인력이 부족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18개 직군 60개 직렬 중에서 방재를 전담하는 직군 및 직렬이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재해와 관련이 있는 시설 직군 내에서도 4급 이상 승진 시 행정 수요가 많고 숫자가 많은 건축, 토목 직렬이 유리한 실정입니다. 특히 일선에서 재해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주민 자치 센터 직원의 경우, 2-3년에 한 번씩 배치 전환되기 때문에 경험이 축적되기 어렵고, 효과적인 표준 재해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동시에 침수된 인접한 지역인데도 가옥 침수 여부가 한 개 동은 전부 침수(75만 원 지원), 다른 한 개 동은 반침수(45만 원 지원) 인정을 받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 업무의 속성상 철야 근무나 위험한 상황에서의 업무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9급 공무원 합격자 비율이 여성이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주민 자치 센터에 우선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응급 구호 과정에서 배분 체계가 부재합니다.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응급 구호 물품이 필요한 사람에게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한 쪽에서는 응급 구호품이 모자라고 한 쪽에서는 남아 도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재해 대책 협의회나 적십자사에서 제공되는 구호 물품은 주민 자치 센터 차원에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무작위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구호 물품의 배분 창구도 동사무소, 이재민 수용 시설, 통·반장으로 3원화되어 있어 이를 중복 수령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재해 현장의 특성상 중복 배분되더라도 이를 반환 받기는 불가능합니다. 재해 현장에서는 무작위로 구호 물품이 배분되는가 하면, 비교적 사후 통제가 가능한 이재민 구호소에서는 사실상 제시가 불가능한 이재민 확인증을 제시하라고 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피해 보고 및 조사 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하는 것은 빠른 복구와 지원을 위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너무 촉박한 일정에서 조사를 추진하게 되면, 조사 내용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피해 조사의 기준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여 주먹구구식으로 피해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500세대에 대한 주택 침수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침수를 당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위 지역은 모두 침수를 입은 것으로 보고, 그 아래 지역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재해 대책 예산 확보의 제도적 보장이 미흡합니다. 재해 대책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지 않아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에서 집행되고 있어, 지원 수준이 예산 확보 정도나 정치적인 분위기에 따라 연도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일곱째, 피해 보상액 수준 및 기준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에 대한 지원 수준이 낮다는 것이 재난 피해자들의 불만 중 하나입니다. 지원 수준은 해당 연도의 재정 사정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농업 피해자의 평균 지원율은 12%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원 기준이 비현실적입니다. 사망자 1,000만 원은 다소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고, 부상자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농경지, 농림 시설, 축사 및 초지에 대한 복구비와 농작물 및 가축 입식에 필요한 지원 단가가 실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② 개선 대책

 

첫째, 재난 관리 기구의 통합 및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재난 관리 기구를 중앙 재해 대책 본부 중심으로 통합하고, 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중앙 재해 대책 본부에 인적, 물적 시설을 보강하며, 재난 발생 시에는 모든 기관을 중앙 재해 대책 본부의 감독 하에 두고, 이에 응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물자나 장비의 사전 준비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준비하게 되어 있는 물자나 장비 확보 및 확보 상황 상시 점검에 힘쓰겠습니다.

 

셋째,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재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겠습니다.

 

넷째, 응급 구호 과정 처리 지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응급 구호 과정 처리 지침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재해 발생 시 응급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피해 보고 및 조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하여 피해 보고 및 조사 체계를 강화하여 정확한 피해 파악과 피해 원인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겠습니다. 피해 보상액을 현실화하여 재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노무현

 

해마다 수해를 겪고 있지만 우리의 수해 대책은 수해가 나면 그때마다 예산에 맞춰 복구를 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방재 시스템이 사후 복구 중심인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전 예방 중심의 방재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재해나 재난 요인에 사전 대비하고 정보 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안전 관리 시스템'의 통합·연계 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는 기상 이변 등으로 새로운 형태의 재해나 재난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 연구하는 등 과학적 방재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해, 한해, 산불, 눈사태 등 재해 방지를 위해 미국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같은 재해 대책 총괄 조직 신설도 검토할 수 있으나, 이는 당선 후 정부 조직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보다 먼저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재해의 사전 예방을 위해 국가 차원의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방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이회창

 

항구적인 수방 대책이 절실한 실정임에도, 해마다 정부는 피해에 따른 복구에만 예산을 투입할 뿐, 예방을 위한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의 집행이 늦어져 장마철까지 제대로 복구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가 반복되는 악순환까지 빚어지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재난과 재해의 예측과 대비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정부의 재난, 재해에 대한 관리 조직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나, 수방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노하우의 부족에서 비롯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재난·재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소방청을 신설하겠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으로 재난, 재해 관리를 총괄, 조정하는 '국가재난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겠습니다. 법과 조직의 정비를 통해 재난에 따른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특성과 현행 예방 대책의 문제점 해결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사실 완벽한 재해 예방은 자연 재해의 특성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마땅히 대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발생하는 '화재'는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제가 집권하면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부패 방지

 

13. 현직 대통령의 두 아들 구속, 전직 검찰 총장과 현직 고검장의 부패 사건 연루 기소, 전·현직 국정원장의 떡값 제공 등 각종 부패 사건이 속속 그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들은 권력형 부정 비리에 대한 분노를 지난 지방 선거에서 여실히 보여 주었으며, 이에 각 정당은 앞다투어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을 위한 제도의 입법화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눈앞의 선거를 위한 선언적 구호일 뿐 실질적인 반부패 입법으로 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많은 시민 단체들이 이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한 만큼은 그에 대한 국회 차원의 응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이에 대해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1) 권영길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고, 정치 부패, 권력형 비리 범죄자에 대해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제한을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맑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① 부정 축재 재산 몰수

 

재벌 총수와 정치인의 부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이용된 모든 수단과 범죄를 통해 획득한 자산(재산)을 모두 몰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또한 사전에 부정 비리를 감지할 수 있도록 금융 실명제 강화, 자금 세탁 방지법 제정, 재산 공개에 대한 실사 작업을 실시한다면 부정 비리의 규모와 범죄 형태 및 범죄자를 색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과 제도 하에서는 재벌 총수와 정치인의 부정 비리를 사전에 파악할 수도 없으며, 사후에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몰수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는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행법과 제도는 정치적 비리에 아무런 실효성을 지니지 못한 무용한 법, 제도입니다. 현행법과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몰수 제도가 몰수를 막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공무원 비리를 근절한다는 명목 하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만들었으나, 이 법이 시행된 지난 1995년 이후 2000년 3월 현재까지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2,680명이었으나, 몰수 또는 추징한 사례는 전두환, 노태우 등 6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몰수 특례법이 제대로 시행된 적은 없었던 것입니다. 형법을 비롯한 각급 법률들에 몰수에 대한 규정은 산재하고 있지만, 정작 몰수 규정의 대부분은 형사적 몰수로서 판결 결과에 따라서만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범죄자가 정치 자금이라고 우기면 이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민사 몰수 제도가 있어 특정 도구, 수단이 범죄에 사용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법원의 판결 없이도 돈 세탁에 이용된 계좌, 범행 도구, 주택 등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역시 몰수 제도뿐만 아니라 재산형 제도를 두어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일종으로 재산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았더라도 재산을 국가가 처분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몰수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미흡하여, 국가 기관이 몰수에 들어가고자 하더라도 법률 논쟁에 휘말리는 등 현행 몰수 제도는 몰수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몰수를 막기 위한 것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둘째, 추징 제도는 아무런 강제력도 없습니다.

 

추징이란 몰수가 불가능할 때 재판부가 그 대체 수단으로 부가하는 형이지만 그 집행 절차를 민사 소송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벌금의 경우처럼 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환형 유치(換刑留置)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집행 시효가 만료되면 추징금 부가의 효력이 소멸하고 맙니다. 따라서 비리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으면 그만인 셈입니다. 돈을 내지 않을 경우 검찰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지만, 민사 소송을 지리하게 끌고 가는 도중 집행 시효가 만료되어 결국 추징금을 안 낼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정부가 돈 세탁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정하는 발행 조건으로 발생된 비실명 채권인 무기명 장기 채권이나 외환 예금 등은 무기명으로 거래가 가능하여 정치 자금을 위한 거액의 돈 세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행의 경우에 100만 원 이하의 송금에 대해 실명 확인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액의 불법 자금을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송금할 경우에 이를 방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차명 계좌를 막을 방법이 없으며, 금융 실명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가, 차명 계좌를 조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넷째, 뇌물이 정치 자금으로 둔갑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괄적 뇌물죄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뇌물 수수자와 제공자가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들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뇌물죄에 대한 1년 이상 실형 선고율이 9%밖에 안 되는 것에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행 정치 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추적,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이상의 정치 자금 제공 시에도 수표로 납부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으며, 정치 자금 실명제가 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리 재벌과 정치인들은 이러한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파고들어, 지금까지 아무런 위협도 없이 검은 돈과 특혜를 주고받아 왔습니다. 지금의 형법 등을 바꾸지 않으면 대부분의 정치 비리를 처벌할 수 없으며, 정치 자금법을 바꾸지 않는다면 검은돈의 거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관련 법과 제도를 혁신적으로 바꿔, 정치 부패, 권력형 비리 범죄자의 부정 축재 재산을 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사 몰수 제도를 신설해서 범죄에 사용된 모든 수단을 국가가 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현금 자산, 비현금 자산 등이 비리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으면, 국가가 이를 몰수할 수 있는 제도가 민사 몰수 제도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민사 몰수 제도가 시행되면 엄청난 국가 재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그 처벌 효과가 높아서 비리 범죄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사 몰수 제도에 따른 재원은 몰수 기금 형태로 운영하여, 행형, 비리 색출, 비리 예방, 비리 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겠습니다.

 

각종 법들에 산재한 몰수 규정을 통합하여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현재 형사 몰수에 대한 규정은 형법, 형사 소송법, 국가 보안법,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법, 마약법,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대마 관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률들에 혼란스럽게 산재해 있으며, 절차와 규정이 상이하여 몰수를 시행하기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홍수로 법 체계와 적용의 통일성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법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법들에 산재한 규정들을 형법과 형사소송법으로 흡수, 통합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건(物件)과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를 규정하고, 몰수 절차에 대한 규정, 몰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전 절차, 특수 수사 기법에 대한 규정을 두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형사 몰수 제도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환경을 구비할 수 있습니다.

 

비리 재산의 몰수에는 공소 시효를 늘려서 비리 재산을 확실히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정치인이나 범법 공직자·재벌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대폭 늘려서 회수할 수 있는 사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치 비리를 저지할 수 있습니다.

 

비리 범죄자에 대한 형벌로서, 재산형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리 정치인과 재벌 총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는, 몰수 이외에도 범죄자의 재산 가치를 한도로 하여 벌금을 부가하겠습니다. 물론 벌금 부가 시의 재산 가치 평가에는 범죄 재산은 빠집니다. 그럴 경우 과거의 불법 비리를 통해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도 응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산형의 구체적인 부가 기준은 실형만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테면 징역 3년 형 이상의 경우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몰수 제도 관련법과 제도를 개폐하여 부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몰수 제도의 시행을 방해하는 관련법들로는 형법에서 뇌물죄, 뇌물 요구, 뇌물 약속 등 뇌물과 관련한 조항들이 있으며, 특가법 제2조 뇌물 조항이 있습니다. 뇌물과 관련해서는 포괄적 뇌물죄를 규정하여 대가성이 없다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정치 자금법을 위반하여 수수한 자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규정하여야 합니다. 그럴 경우 대다수의 썩은 정치인들은 법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몰수 제도에 맞춰서 특가법, 선거법, 국가 공무원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등의 관련법과 제도를 개정 또는 수정하겠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와 노태우 씨에게 부과된 추징금 중 미납금을 즉각 강제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1999년 2월 현재 전두환 씨는 사법부가 명령한 1,890억 원의 추징금을 미납한 상태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의 추정에 따르면, 전 씨는 재임 시절 기업인들로부터 9,500억 원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그 중 2,205억 원을 뇌물로 인정하여 전 씨에게 똑같은 금액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씨는 2000년 현재까지 315억 원만 내놓았을 뿐이며, 노태우의 경우는 2,628억 9,600만 원의 추징금 가운데, 2001년 10월 현재 2,038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② 권력형 비리, 정치 부패 범죄자에 대한 피선거권, 공무 담임권 제한과 사면권 엄격 제한

 

공직 선거 및 부정 선거 방지법에 따르면, 선거범의 경우 피선거권 제한(제19조)을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형 확정 후 5년 경과(지방 선거 50만 원), 집행 유예의 선고 및 형 확정 후 10년 경과, 징역형의 선고 및 형 집행 종료, 면제, 정지 후 10년 경과로 하고 있는데, 정치 부패 범죄를 저지른 공직자의 경우, 선거범의 경우를 원용하여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일 경우는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징역형일 경우는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공무 담임권을 제한시키겠습니다. 아울러 정치 부패 범죄자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역시 엄격하게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이 대통령의 사법부에 대한 고도의 정치 행위로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최후 권한인 점은 인정하더라도, 정치 부패 범죄에 대해서조차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며, 또 정치 부패가 끼치는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그 부정적 파장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면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노무현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깨끗한 정치 문화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정치 부패 근절 방안의 정기 국회 회기 내 입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이미 '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공직자 윤리법 중 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주요 권력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의 확대 실시를 위한 '인사 청문회법 중 개정 법률안' 및 '국회법 중 개정 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3) 이회창

 

저 역시 정치 개혁과 부패 청산을 위한 법적 제도화가 완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 동의합니다.

 

실제 16대 국회에 들어와서 우리 당의 노력으로 부패 방지와 정치 개혁을 위한 많은 법안들이 제정되고 또 개정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부패 방지법과 자금 세탁법이 제정되었고, 또 인사 청문회 법안이 제정되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무 총리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정치 자금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 수많은 개혁 법안들이 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반부패 정치 개혁 관련 입법 과제로는 ㉠ 검찰청 개정법, ㉡ 인사 청문회법, ㉢ 부패 방지법과 공직자 윤리법, 돈 세탁 방지법 등 부패 방지 제도의 보강, ㉣ 정치 자금법 그리고 국회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법안들을 다루기 위해 '정치개혁특위'의 활동을 재개하였고, 11월 14일까지 반부패 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 총무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월 7일 우리 당의 선거 대책 회의에 참석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여기서 국민 여러분에게 한 가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법 개정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지금 있는 법이라도 잘 지키고, 법을 어긴 일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엄벌한다면 부정부패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있는 법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새로운 제도만 양산해 낸다고 부패가 청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방법과 수단이 없어서 부패가 만연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부패 척결에 운명을 걸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면 법과 원칙을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권력형 부정부패, 정경 유착을 확실히 추방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일만큼은 대통령의 자리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통일 문제

 

14. 지금 농민들은 2004년 WTO 쌀 재협상을 앞두고 농업의 기반마저 붕괴될 처지에 놓였다고 크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신다면 임기 중에 쌀 재협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견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1) 권영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쌀 관세화를 유예하고,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겠습니다.

 

① WTO 협상 세부 원칙 및 양허 안에서 농업 보호 위한 기본 조건 확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적극 천명하고, 다원적 기능의 유지 확대를 위한 농업 지원 정책의 허용 보조 명시하며, 식량 안보를 위한 핵심 주곡(쌀, 밀, 보리, 콩 등)의 생산 유지 정책의 허용 보조를 명시하며, 기존 허용 보조 직불제(소득 보상 직접 지불, 소득 안전망 지원, 자연 재해 구호 지원, 구조 조정 지원, 환경 보전 지불 등)의 요건을 완화할 것입니다.

 

또 감축 보조 금액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감축 의무를 면제받는 최소 허용 보조(de-minimis), 감축 대상 보조의 감축 방식과 시장 접근 분야의 관세 및 물량을 기존 우루과이라운드(UR) 방식의 완만한 감축 방식을 유지하고, 그 외 수입 국영 무역과 특별 긴급 수입 제한 조치(SSG)를 유지할 것입니다.

 

② 개도국 지위 유지 관철

 

WTO 농업 협상에서 개도국 지위 유지 확보는 우리 농업의 현실을 반영하는 농업 보호의 최소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쌀 관세화 유예 조치 관철과 함께 2대 협상 전략 과제로 추진할 것입니다.

 

③ 2004년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 관철

 

2) 노무현

 

2004년 쌀 개방 재협상에서 반드시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키고 쌀 값 안정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쌀은 우리 농업의 근간입니다. 쌀은 우리 농업 소득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70%의 농민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교 우위론'으로 농업이 희생당하는 일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여 관세화 유예를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농업 통상 협상에 농민 단체들이 추천한 전문가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 동의는 피해 품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마련하고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신중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직불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 현재 농업 소득의 5% 수준인 직불 소득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농업 재해 지원 기금을 설치하여 피해 농작물에 대한 정부의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며, 농작물 재해 보험 대상에 채소류까지 포함하고 운영비를 100% 정부에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쌀 값 계절 진폭의 활성화, 건조, 저장 시설의 확충과 벼 매입 자금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3) 이회창

 

쌀 시장 개방 문제와 관련해 먼저 심히 낙담하고 계시는 농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정부도, 정치권도 농민들에게 지키지 못할 약속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저부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쌀 시장 개방과 관련해 저는 현재의 수입 쿼터, 곧 최소 시장 접근 폭을 다소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관세화는 유지함으로써 쌀 시장 전체를 여는 것만큼은 최대한 지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 전략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농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농정의 일대 혁신을 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농산물과 축산물이 최고라는 소비자의 인식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농업의 부가 가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품질 개량과 유통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농업에서도 경영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총소득을 증대시키고 생산비도 절감하는 경영 전략을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적으로 경영 이양 직접 지불 제도를 강화하여 경영 규모의 확대와 생산성 증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소득 보전 직접 지불제의 지원 규모 확충과 겸업농에 대한 안정적인 농외 소득의 확보가 요구됩니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농촌 아동 교육, 보건 의료 서비스, 사회 보험, 공공 부조, 노인 및 여성 복지 등을 총괄하는 농어촌 복지 종합 대책을 수립해 시행함으로써 '돌아가고 싶은 농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생명 윤리

 

15. 지난 9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가칭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관련법의 제정을 주장해 온 당사자로서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입법 예고된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볼 때 기대보다는 실망과 함께 걱정이 앞섭니다.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과 수준이 지나치게 경제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법안이 생명 윤리와 관련해서 인간 배아 복제와 종간 교잡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지만, 대통령이 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이들 행위를 허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생명은 존재의 첫 순간인 수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윤리적 진리는 어떠한 인간적 합의로도 변경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예외 규정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또한 이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의결권까지 갖는 명실상부한 국가생명윤리 위원회로 격상시킬 생각은 없으십니까? 나아가 생명 공학과 이에 대한 생명 윤리적 접근에 대한 후보님의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 권영길

 

대통령의 예외권 삭제와 생명 윤리 위원회 격상에 찬성합니다.

 

생명 공학의 주된 논리로 이용되는 '질병과 기아 퇴치'는 유전 공학을 통한 의료 기술의 안전성이 입증된 바 없으며, 기아 문제 역시 지구상의 전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이 이미 생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허구라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국적 기업의 생명 특허 독점과 국가 기구의 유전자 정보 악용을 통한 인권 침해 가능성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명 공학 및 윤리에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생명 공학 안전성 의정서(Biosafety Protocol) 국회 비준.

둘째, 생명 윤리 기본법 제정 : 인간 배아 복제 및 이종 간 교잡 행위 금지, 동식물 유전자 조작 엄격 규제.

셋째, GMO 수입 유통의 제한 강화와 관련 정보의 공개.

넷째,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개인 유전자 정보의 수집 관리 이용 금지.

다섯째, 국제적인 생명 특허권의 제한 추진.

 

2) 노무현

 

원자력의 예에서 보듯이 인간이 만든 모든 이기(利器)들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동시에 재앙을 가져다주기도 하였습니다. 생명 공학 기술도 사용에 따라 축복도 되고 저주도 되는 양날의 칼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입법 예고한 "생명 윤리법(안)"에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 설치, 인간 개체를 복제할 목적으로 체세포 핵 이식에 의해 배아를 만들거나 자궁에 착상, 임신 진행, 출산시키는 행위 금지, 배아를 생산하는 의료 기관은 보건 복지부 장관이 인공 수태 시술 기관으로 지정 관리, 유전 정보 등을 이용하여 교육, 고용, 승진, 보험 등 사회 활동에 있어서 차별 금지 등을 담고 있는 상당히 진전된 법안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찬성과 반대에 대해 모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생명 윤리법안 주요 내용

 

① 예외 인정에 대한 입장

 

이 법안에서 배아 복제와 종간 교잡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허용할 수 있는 규정을 일부 예외적으로라도 인정한 것 또한 생명 윤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유전성 질환 및 난치성 질병 치료 등을 위해서도 개발이 필요하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서 먼저 개발할 수도 있고, 제3국을 이용한 실험 등의 방식으로도 진행될 것이므로 국가에서 규제하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완전 규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적정한 선에서 허용하고, 국가에서 남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종교계를 중심으로 생명 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주장을 종합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②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의 기능에 의결권까지 부여하는 문제

 

현재 설정하고 있는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그야말로 자문 기구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에 심의, 의결권까지 주려고 하면 행정권에 대한 수많은 복잡한 문제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위원회 행위의 책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③ 생명 공학과 생명 윤리에 대한 입장

 

생명 공학과 생명 윤리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생명 공학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으면 신약 개발과 새로운 치료법 개발 등 여러 부분에서 뒤질 수밖에 없고, 외국에서 기술을 사올 때 들어가는 막대한 로열티는 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생명 윤리적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가능한 한 모든 문제에 대해 대비하면서, 문제 발생 전에 방지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과 관련 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을 포함한 적극적인 육성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생명 윤리가 생명 공학보다 더욱 중요하고, 생명의 가치를 훼손하는 생명 공학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이회창

 

21세기는 생명 공학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우리 식탁에 유전자 조작 식품(GMO)이 등장한 지 오래이고, 동물의 복제는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특히 영국에서 체세포 복제 방식에 의해 '복제 양 돌리'가 탄생하면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복제 인간의 등장도 시간 문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과학 기술의 발전이 우리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큰 원동력임을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생명 공학과 의학의 발달은 인간 생명을 연장시키고 인류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정치 철학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저로서는 생명 공학 기술로 인해 인간 생명의 가치가 약화되고 인류가 쌓아 온 도덕과 윤리 체계가 파괴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역사의 발전과 인류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뢰합니다. 생명 공학 기술과 생명 윤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의 지혜를 합친다면 분명 조화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인간 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 체세포 복제와 인간과 동물 간의 교잡과 같이 큰 잠재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생명 공학 기술에 대해서는 참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아 복제나 이종 간 핵 이식 등의 연구가 난치병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다른 의학적 대안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연구를 먼저 수행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더욱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이러한 기술의 허용 여부와 그 여파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기술의 발전과 부가 가치의 창출만을 내세울 수는 없다고 봅니다. 생명 윤리의 문제, 기술적 불확실성과 안전의 문제 등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과학 기술의 영역과 생명 윤리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이해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서부터 과학 기술 관련 윤리 및 인성 교육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정부 부처 간 의견 차이로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명 산업과 생명 윤리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집권하게 되면 21세기의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생명 산업과 생명 윤리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를 두어 생명 공학 기술과 생명 윤리의 문제를 더욱더 심층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 위원회에 대한 의결권 부여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른 나라의 생명 윤리법안 주요 내용

 

 국가명

인간 개체 복제 

체세포 복제 

잔여 배아 연구 

 영국

금지 

허용 

 허용

 미국(법률안)

금지 

금지 

 허용

 독일

금지 

금지 

 금지

 프랑스

금지 

금지 

 허용

 

 

 

주5일 근무제

 

16.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주5일 근무제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와 사용자 단체 간 견해가 상반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경제 5단체는 구체적으로 정부에 ▲ 실제 근로시간 44시간 이하 시점까지 시행 시기를 늦추고 ▲ 유급 주휴 제도를 무급으로 전환하고 ▲ 휴가, 휴일 수를 일본보다 많지 않게 하고 ▲ 현재 50%인 연장근로 할증률은 25%로 인하하고 ▲ 탄력적 근로 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1년으로 하며, 적용 제외 범위를 관리직, 영업직, 전문직 등으로 확대하고 ▲ 월차와 생리 휴가 수당 등은 임금 보전 범위에서 제외할 것 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기존의 임금을 근로 시간이 단축되는 시행 초년도 1회에 한해서만 보전키로 한 것은 시행 다음 해부터 노사 갈등을 유발시키고 노동자의 생활 수준을 저하시키는 기만적인 내용이며 휴일 휴가 제도 변경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보전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임금 보전 방법에 대한 노사 자율 교섭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노동계는 ▲ 3년 내 도입 완료 ▲ 비정규직 월 1.5일 휴가 보장 ▲ 단체 협약 강제 개정 조항 삭제 등을 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정부안이 수정 보완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을 예고함으로써 파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후보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1) 권영길

 

정부 입법안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의 시행 시기를 5단계로 나누어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도입은 가능한 한 주5일 근무제 실시를 늦추려는 것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의 효과가 하루 빨리 전 노동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5일 근무제 정착에 장애만 될 것입니다.

 

특히 전체 노동자 1천3백6십만 4천274명(2000년 기준 통계청 발표)의 58.6%에 달하는 7백9십7만 5천292명의 30인 미만 업체 근무 노동자의 주5일 근무 실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사회의 약자인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를 소외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없이도 노사 합의로 주5일 근무제 도입이 가능한 대기업 노동자와 달리 중소 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주5일 근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30인 미만 업체 노동자 주5일 근무제 실시 시기를 못박지 않은 법안은 주5일 근무제 도입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800여만 명에 달하는 중소 영세 업체 노동자의 주5일 근무제 도입 시기를 명시하여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주5일 근무제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2003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시행 과정상에서의 준비 기간을 고려하더라도 늦어도 2-3년 이내에는 모든 노동자가 주5일 근무제를 적용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중소 기업의 경우 금융,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동시에 실시하고 공무원과 공기업 등 공공 부문, 학교 주5일 수업제의 경우도 동시에 실시하여야 노동 시간 단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안 대로 연월차 휴가를 통합해 15-25일로 줄이게 되면 장기 근속자 비율이 높지 않은 현실에서 대다수 노동자는 최초 시작 휴가 일수가 22일에서 15일로 7일이나 줄어들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보아도 기준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 기존의 휴일, 휴가를 축소한 예는 없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노동 시간 단축, 휴일 휴가의 확대, 초과 노동 시간의 제한 등으로 일관된 실 노동 시간 단축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휴가를 줄일 조건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법정이나 단체 협약으로 보장된 연간 유급 휴가는 한국이 여전히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나라의 경우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월요일 등으로 옮겨 쉬는 제도가 있지만 우리는 휴일 하루가 없어집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할 경우 이를 감안하면 실제 공휴일 수는 4-5일 정도 줄게 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연 4-6주에 이르는 유급 휴가를 법적 또는 단체 협약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휴가 일 수는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나아가 안식년제, 교육 휴직제, 양육 휴직제, 리프레쉬 휴가 등 다양한 형태의 장기 휴가·휴직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휴일, 휴가는 오히려 더 늘려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안에 따르면 노동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보전과 관련하여 '기존의 임금 수준과 시간급 통상 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포괄적인 임금 보전 원칙만을 법 부칙에 명시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보전 방안이 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고 '임금 보전' 원칙만을 선언적으로 명시할 경우 비정규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임금 보전이 어렵게 됩니다. 노동 조합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 보전 원칙을 근거로 단체 교섭 등을 통하여 임금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미조직 노동자들과 비정규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 보전을 확보할 조직적인 힘을 가지기 어려워 임금 보전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정부는 임금 보전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겼을 경우 유권 해석과 행정 지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나 지금도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감독 소홀과 사용자들의 불법, 탈법 행위로 인해 근로 기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 지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렸습니다. 더구나 무노조 사업장, 중소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임금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전 항목을 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2) 노무현

 

① 경과 및 분위기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저의 입장은 법률로, 조기에 도입해 임기 내에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 과정상의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주5일 근무제는 그동안 우리 당의 공약 사항이었고, 1998년 2월 사회적 대타협시 이미 합의했던 것입니다. 2년 전에도 노사정 간 대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 완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정부로 넘어가, 정부안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입니다. 국무회의에서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단협으로 노사 자율로 결정할 문제라고 하지만 최저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입니다. 노사 자율로 맡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5일제를 이미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사업장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통과가 힘들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정부 입법안이 통과되면 그에 따른다는 단서를 달고, 단협을 통과시켜 국회를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②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와 준비

 

연 노동 시간이 2000년 현재 연 2,450시간으로 OECD 최장을 기록하여 우리 경제가 여전히 자원의 양적 투입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을 일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투입 자원의 질적 가치를 높여 질적 성장을 추구하려는 전략의 변화를 일정하게 반영하는 주요 노동 정책 수단입니다. 주당 노동 시간이 50시간을 초과하는 작업 현장이나 사무실에서 노동의 피로도 때문에 고급 제품, 서비스를 생산하기 어렵고, 질적 생산에 걸맞은 다양한 교육, 훈련, 현장 기술의 개선 방안 강구 등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법안이 제출된 지금도 노사정은 전국민의 2/3 이상이 지지하고, 몇 년 동안 토론하면서 사실상 의견이 접근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체 근로자를 먼저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노력한 결실을 위해서도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작은 손익의 차이를 극복하고 중장기적 삶의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대타협을 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건강한 여가 문화, 가정과 일의 조화를 위해, 그리고 국민들의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시간 확보 등 삶의 질 개선과 일부 고용 창출을 위해서도 주5일 근무제는 실시되어야 합니다.

 

3) 이회창

 

장기적으로 주5일 근무제는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노사 모두가 반대하는 주5일 근무제를 정부가 법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는 것은 반대합니다.

 

노동 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제 문제는 노사 양측과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당장은 각 사업장마다 노사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목, 2002년 12월호,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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