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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국교회의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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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52

한국교회의 인권교육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이에 대해 배우고 깨닫는 것이 인권을 지키고 보호받기 위한 출발점이 된다. 

 

인권을 다른 말로 천부권(天賦權)이라고도 한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리, 곧 신앙인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기에 갖게 되는 근원적인 권리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권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나 부서 또는 기구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으며, 아직까지 인권에 대한 교회의 관심은 초보적인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이 글에서는 한국교회가 교회 구성원들의 인권교육에 대해 어떠한 관점과 방식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교회 문헌과 가르침에 나타난 인권에 대한 관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의 실태,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권학교'를 통해 교회 인권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인권에 대한 교회의 관심

 

한국 천주교회 200주년 기념 사목회의 의안 '사회'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으며, 하느님과 더불어 완전한 존엄과 행복을 차지할 위대한 존재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잉태된 태아까지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신성불가침의 천부적인 권리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옹호와 신장은 복음 메시지의 정신으로 정의와 평화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교회 사명의 불가피한 요구이다."

 

이는 인권의 문제를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로 파악한 것으로 교회의 높은 인권의식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톨릭 사회교리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문제에 대해 교회가 복음적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세상에 선포한 것이며,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 지침이 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권에 대한 교회의 실천적인 부분이 이런 문서 속의 표현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 있다. 물론 1970년대 이후 교회 안팎에서 다수의 실천적 신앙인들이 반독재 민주화 운동과 노동사목, 빈민사목 등의 분야에서 인권운동을 열심히 해왔고,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를 필두로 교구별 정의평화위원회가 설립되어 공식적으로 다양한 인권옹호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해마다 대림 제2주일을 '인권주일'로 정해 담화문을 발표하여 인권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촉구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회가 인권문제를 고유한 사목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모든 교육 경험을 활용하여 인권을 일상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복음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면에서 볼 때, 아직 한국교회의 실정은 많이 부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한국교회의 현주소

 

교황청 정의평화평의회가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고자 개최한 인권 신장을 위한 세계회의(1998년 7월 1-4일)의 개막 연설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권 신장은 현대 세계 안에서 교회 자신의 사명이며, 인권 존중에 관한 교육은 진정한 인권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을 합니다." 이 연설이 아니더라도 근본적으로 교회와 사회 안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대부분 인권교육에서부터 출발한다. 하나의 가치나 규범을 교회나 사회 전체에서 제도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가치를 구성원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내면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 한국교회의 구체적 인권활동은 여기에 헌신하는 소수의 성직자나 평신도들의 활동이 중심이 되었을 뿐 교회의 공식적인 사목 방향과는 다소 무관하게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나마 현장에서 활동하는 단체들은 인권현안에 매달리느라 회원들이나 신자 대중을 위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생산하기에 역부족이었고, 이후에도 교회 안에서 이러한 단체들의 활동을 평가하고 체계화하여 교육적으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0년대 들어 몇몇 교구의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사회교리학교'라는 이름으로 신자들에 대한 사회교리 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교구별로 사회사목과 관련된 부서와 기구들을 하나로 모아 통합적인 사회사목을 실시하려는 흐름들이 생겨났다. 이런 움직임들이 큰 틀의 인권교육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하는 시도로 이어질지 새삼 기대된다.

 

 

3. 교회의 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1) 사목적 관심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이 성장하면서 이제 인권은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현대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지켜지기를 염원하는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권리 증진이라는 교회의 사명과 세상과의 일치 차원에서도 교회는 인권문제를 사목적 관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회를 통하여 신자들에게 인권교육을 시도해야 한다. 현대인들은 교회에 대하여 인권의 파수꾼 또는 옹호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교회가 사회발전의 흐름과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면 중대한 사목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교회가 생명권과 결부시켜 중요한 의제로 내놓고 있는 낙태문제와 관련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인권이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고 하자. 여기서 교회는 여성인권의 희생 아래 강요되는 낙태 반대가 아니라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의 인권문제가 어떻게 결부되고 해결될 것인지 더욱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여 신자들을 이해시켜야 한다. 그럴 때만이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교회법이 제대로 신자들에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목적 관점에서 인권문제의 중요성과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제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겠다. 정의평화위원회나 사회사목국 등의 체제나 기구가 존재하는 데 중요한 것은 인권문제 또는 인권교육을 사목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사목의 최일선에 있는 성직자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사제 연수회 등의 교육기회를 통해 인권 전문가를 초빙하여 성직자들의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본당이나 단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 특히 사제양성기관인 신학교 교육에서부터 정규 교육과정에 사회교리나 인권사목에 대한 교과과정을 보강하여 사제양성 단계에서부터 인권문제를 사목의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도록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교육에서는 예비신자 교육이나 신자 재교육 내용에 사회교리를 포함시켜 복음적 시각에서 인간의 기본권리를 이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교회의 미래 - 주일학교를 통한 인권교육

 

교회 내 청소년들의 교육 공간인 주일학교는 신앙관이 확립되는 어린 시절부터 인권문제를 자신의 신앙과 결부시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교육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을 고양하려면 무엇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 자신의 인권을 분명히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만큼 지켜지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리교육의 내용은 주로 전례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교리나 인권증진과 관련된 교육내용을 다루는 교리교안은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인권실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재미있고 실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게임과 놀이를 통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주일학교 교리교육에서 막중한 역할을 책임지고 있는 교리교사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권교육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교리교사에게 학생들을 단지 교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볼 수 있게 하고 학생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존중되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한다. 교리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은 개별 본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청소년 사목국 등 교구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 곧 교구 정의평화위원회나 사회사목국 또는 외부 인권 전문가와 연계하여 교사연수 등을 통해 교리교사들의 인권의식 함양, 주일학교 인권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법론들, 사회교리 교안의 보급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가야 할 것이다. 

 

3) 교회 내 인권교육 전문가의 양성

 

다음으로 교회의 인권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교회 내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문제이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교회를 기반으로 인권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뿔뿔이 흩어져 시민사회운동 진영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는 교회가 그들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회로 보자면 중요한 인적자원을 잃은 것이다. 

 

현재 교회에서 이주노동자, 사회복지, 교정, 농민, 노동, 여성 등 인권이나 사회사목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도 별반 나아진 것이 없다. 소수의 인원으로 현안에 매달리다 보면 기획에서 집행까지 1인 3-4역을 하느라 몇 년 되지 않아 활동 자체를 포기하거나, 재충전의 기회 또는 관련 전문성 획득의 기회도 없이 관성적인 사업방식에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 

 

한국교회가 인권문제를 사목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한다면 먼저 인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일차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먼저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성방법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위한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권활동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는 인권교육 연수 등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광주대교구 '인권학교'를 통해 보는 인권교육

 

1) 인권학교의 개설 배경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001년부터 해마다 6주간의 일정으로 인권학교를 개최해 오고 있다. 다달이 한차례씩 열리는 정의평화위원회 월례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현안들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2001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의 인권의식 성장과 발맞추어 교회 내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회 내 각 부서와 기구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볼 때 인권교육은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여 정의평화위원회 주관 아래 '인권학교'라는 이름으로 해마다 인권교육을 실시하기로 결의하였다.

 

2) 인권학교의 주제 선정

 

처음으로 '인권학교' 과정을 개설하려고 할 때 가장 논의가 많이 되었던 것은 역시 주제 선정에 관한 것이었다. 인권의 개념이나 역사, 국제적인 문헌들에 대한 포괄적인 주제로 하자는 의견과 자유권, 사회권 등 인권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주제를 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 그러나 해마다 여성, 노동, 빈민, 아동, 장애인 등 한 주제만 정해 그 주제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루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제1기 인권학교의 주제는 만장일치로 '여성과 인권'으로 정해졌다. 교회 내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할 때 '여성'이 첫 주제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반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도 여성들의 지위와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제2기 인권학교의 주제 역시 제1기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인권'으로 정해졌으며, 제3기 인권학교의 주제는 이라크 전쟁과 북핵 위기로 말미암아 '평화와 인권'이 되었다.

 

3) 인권학교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주제가 정해진 뒤에는 정의평화위원회 내 여성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성과 인권'에 대한 소주제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몇 차례 소위원회의 논의 결과 여성인권과 관련된 소주제들로 '교회와 여성', '호주제 폐지', '여성의 시각으로 세상 보기', '여성과 관계된 법률', '성폭력' 등이 제시되었다. 

 

여성인권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예상외로 많은 인원이 수강하였으며, 강사의 강연 뒤 나눔방에서 모둠별로 주제를 정해 토론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모여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마다 마지막 강좌 때 설문지를 통해 수강자들에게 강의평가를 받아 다음 해 인권학교 준비에 반영하였다. 제2기 인권학교를 마친 다음에는 수강생들 가운데 자발적으로 수료자 모임이 결성되어 1년 동안 활동하여 오다가 제3기 인권학교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4) 평가와 전망 

 

먼저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의 '인권학교'는 처음으로 인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였다는 데 의의를 지닌다. 사회의 인권의식 성장에 발맞추어 교회에서도 인권의 문제를 교회의 본래적 사명으로 인식하고 교회 구성원들에게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학교를 수강한 수료자들도 인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에서 부딪히는 자신의 문제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스스로 인권 지킴이가 되지 않는 한 나의 인권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켜줄 수 없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특히 인권학교 수강 뒤 자발적으로 구성된 수료자 모임은 '성서 속의 여성'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공부모임을 지속해 오면서 '여성학'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또한 그들은 각종 시국 기도회나 촛불 시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놀라운 자발성과 주체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교육방식에서 '인권학교'는 많은 한계점을 던져주었다. 인권교육에서 권장하는 교육방식이 기존의 권위주의적인 주입식 교육방법보다는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험에 기초하는 권한부여식 방식인데, 광주대교구에서 실시한 인권학교는 주제별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앞에서 강의하고 수강자들은 그저 소극적 청중이 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했다. 수강자들이 무비판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법들과 전략들을 도입해야만 했으나 이는 인권학교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실무자 1인과 여기에 도움을 주는 수료자 일부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교회 내의 인권교육 경험이 없고 관련 참고자료가 거의 없는 빈약한 상황에서 몇몇 시청각 자료에 의존한 교육은 수강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인권학교가 해를 거듭할수록 평가와 나눔을 통해 하나하나 새로운 교육방식들을 도입해 나가고 인권단체들이 주관하는 인권활동가 연수회 등의 교육기회가 마련됨으로써 인권교육의 방식이 풍성해지고 있음을 느낀다. 또한 여러 교구에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눈뜨고 인권학교 또는 사회교리학교 등의 형태를 통해 인권교육이 시도되고 있어서 이들 간의 상호 교류와 자료 축적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다시 한번 이 말을 상기하고 싶다.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이다. 무지를 강요하는 것, 내버려두는 것은 인권침해이다. 교육은 인권과 자유의 주춧돌이다"(유엔, 「인권, 새로운 약속」 중에서).

 

한국교회가 교회의 복음화 사명과 인권의 긴밀한 관계를 새로이 인식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려면 문헌에서만이 아니라 실천적 지침으로 인권교육의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인권수호의 최후의 보루, 최선의 실천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

 

[사목, 2003년 12월호, 김경호(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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