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사회] 호주제와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인터뷰)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7 ㅣ No.448

호주제와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1.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

 

"A씨(여 · 52세)는 얼마 전 갑작스런 교통 사고로 남편을 잃고 두 딸과 함께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슬픔도 잠시 ....... 이어지는 충격에 A씨는 급기야 쓰러졌다. 장례식장에 젊은 여인이 아홉 살 난 사내 아이를 고인의 아들이라며 데리고 들어선 것. 그 사내 아이는 남편의 '혼인외자'로 출생 신고가 되어 있었다. 민법에 따르면 30년을 산 처는 물론 20대의 두 딸도 아홉 살 짜리 배다른 남동생에게 호주 자리를 내줘야 했다. 결국 호주제 앞에서는 혼인의 신성함과 딸자식들은 아무 소용없었던 것"([동아일보], 2000.5.6.).

 

"경상대 교양 과목 교재인 [한국 사회의 이해]를 집필한 장상환(張尙煥, 50, 경제학과), 정진상(鄭瞋相, 44, 사회학과) 교수에게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이 구형되었다. 창원 지검 김호철(金浩徹) 검사는 26일 창원 지법 형사 3부(재판장 이재철 부장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장 교수 등에게 징역 2년에 자격 정지 2년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논고에서 '정부의 대북 교류와 국가 보안법의 적용은 별개의 문제며 학문의 자유가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며 [한국 사회의 이해]는 이적 표현물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측 문재인 변호사는 '이 책은 자유 민주 질서를 부정하거나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지 않다'면서 '교수의 학문적 판단은 학문 내 시장 질서에 맡겨져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는 사회 과학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동아일보], 2000.6.27.).

 

위 신문 기사를 보면서 어떤 단어들을 연상할 수 있을까? 남녀 평등, 인간 존엄성,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등이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이런 아름다운 단어들을 어디서 알게 된 것일까? 우리는 이런 단어들이 주로 많이 쓰여 있는 문헌 하나를 알고 있다. 바로 국가의 최고 법규인 헌법이다. 헌법 제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다. 국가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기본권은 초국가적 자연권으로서 국가의 존립 근거이다. 그러나 이런 '문자'는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정신'을 얼마나 구현하고 있을까? 아직 우리 사회는 이런 질문에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인권에 대한 질문은 궁극적으로 국가는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서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을 보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두고두고 고민하게 될 것이다.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 복리는 지난 시절 우리 사회에서 침범할 수 없는 도그마였다. 불법하고 부당한 방식으로 정권을 획득한 독재자들은 한반도의 특수성 곧 남북 분단을 볼모로, 위의 목적을 빙자하여 이에 대항한 건전한 문제 제기조차 불온시하였다. 국가와 민족의 이익 앞에서 개인은 당연히 자신의 기본권 중 많은 부분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알다시피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이익보다 독재자와 그 일파의 이익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그런데 진정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개인의 기본권은 제한되어야 하는 것인가? 혹시 개인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할 때 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 복리는 더욱 단단한 궤도 위에 오르는 것은 아닐까? 개인의 행복 추구와 자유, 권리를 부차시하는 과도한 전체주의적 사고 방식과 통치 행위가 더 이상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교회 문헌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이의 타개를 촉구한 바 있다. 모든 권력은 인간의 객관적이고 불가침한 권리들을 존중하는 한에서만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동선은 모든 시민이 그들의 권리를 확고히 보장받을 때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인간의 구원자], 17항 참조). 따라서 만일 지도자들이 옳지 못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도덕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하는 일이 있다면, 그런 규정들은 양심을 구속하지 못할 것이다. 이 경우 공권력은 더 이상 공권력이 아닌 압제로 변질된다([가톨릭 교회 교리서], 1903항).

 

그러나 선언적인 주장만으로 인간의 권리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성서와 많은 교회 문헌들이 제시하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의 증진을 향해 지금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동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실정법의 자기 모순적 사례들 - 헌법 조문들간의 모순이나, 헌법과 이를 토대로 한 일반 법률들의 충돌 등 - 을 연구해서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천부적 기본권이 어떤 문화와 상황의 특수성에 기대어 결코 유보될 수는 없다는 점도 강조해야 한다(요한 바오로 2세, [인권과 사목], 12면 참조). 우리 신앙인들은 기존의 부당한 사회적 관습과 구시대의 이념을 미풍양속으로 미화하거나, 개인의 정당하고도 당연한 권리 추구를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매도하여 주어진 상황을 온존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려 노력해야 한다.

 

아래에서는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시도되고 있는 두 가지 실정법 폐지 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모임과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의 실무자는 각기 해당 실정법 폐지 운동의 사회적 신앙적 의미와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대해서 장시간 소상한 설명을 해 주었다.

 

 

2. "호주제는 여성의 존엄과 평등에 위배된다" - 김선실(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집행 위원)

 

- 호주제란 무엇이고, 왜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나라의 호주 제도는 법적으로 가(家)를 규정함에 있어서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인데, 남성 우선적인 호주 승계 순위, 호적 편제, 성씨 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 차별 조항을 가지고 있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가(家)를 중심으로 하는 현재의 가족 편제에서 부계 혈통의 남자만이 호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됩니다. 곧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에 아무리 어린 아들이더라도 누나와 어머니를 제치고 호주가 됩니다. 여성 가장이 많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정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양성 평등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젊은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순간 남성이 집안의 가장이 되는 것이 아주 당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곧 호주제로 남녀의 평등성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 호주제에 양성 평등권을 부정하는 일종의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호주제가 우리의 신앙 의식이나 가정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장은 남녀 모두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남녀 평등의 원리를 호주제는 저해하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가정 공동체] 22항에서 "하느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동등한 인격적 존엄성을 주시고 인간에 적합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와 책임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 공동체 내에서의 동등한 존엄성이 호주제에서는 대표적으로 부정되고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성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는 남성 중심주의 문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호주제로 상징되는 남성 중심의 문화는 남아 선호 사상을 부추겨서 출생 성비의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삼 만 명의 여아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감별로써 낙태되고 있습니다. 1993년과 1998년의 남녀 출생비가 각각 115.4:100, 110:100으로 남아들이 여아들보다 많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 번째 이상의 아이인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205.9:100까지 이릅니다. 이것은 이미 자연적 출생 비율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남아 선호 사상이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생명 경시 풍조의 한 원인을 남아 선호를 부추기는 호주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만이 호주가 되어 대를 이을 수 있다는 관념이 사람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세대의 이런 관념이 젊은 세대에게 강요되고, 젊은이들은 이를 아무 의식 없이 추종하고 있습니다. 평등을 지향하고 생명 존중과 낙태를 반대하는 우리 가톨릭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호주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적인 애덕의 관점에서 볼 때, 누군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하고 그것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폐지를 위한 작업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호주제에 대해 국제 사회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 정부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강한 권고를 받고 있습니다. 1999년 11월에 유엔 인권 이사회는 "호주제는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호주제 폐지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5월 11일 유엔 사회권 위원회 보고서는 한국 정부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예산 배정, 남아 선호 사상과 낙태를 뿌리뽑기 위한 광범위한 대중 캠페인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1983년 5월 유엔 여성 지위 위원회에서 마련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 제16조가 지시하고 있는 가족 성씨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한국은 이를 유보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호주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를 따르면 부계 혈통의 성씨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성씨의 자유로운 선택권과 같은 경우는 국제적 관점에서는 수용될 수 있는 것일지 몰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혁명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혹시 호주제 존치론자들의 주장처럼 현재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족 해체 현상을 더 촉진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오히려 정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주제가 폐지됨으로써 불평등하고 권위주의적이며 봉건적인 가족 제도가 없어지는 대신 평등한 가정 공동체가 새롭게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같은 남성 중심의 권위적이고 봉건적인 가정이 아니라 평등한 가정 공동체 문화를 남녀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 자체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가부장 문화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많은 가정 내 문제와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고, 이 가부장 문화의 최후의 보루가 바로 이 호주제입니다.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평등한 인격체로 존중할 때 오히려 가족 해체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한 가족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도 호주제 폐지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호주제는 새로운 사회와 가정 건설에 방해만 될 뿐입니다.

 

 

- 호주제 폐지의 대의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현재의 우리 사회 문화와 가정 문화를 충분히 배려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너무 급격한 호주제 폐지에 부작용은 없을까요?

 

요즘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을 보면 대개 연애를 통해서 결혼에 이르는데, 이들이 혼인 신고를 하면서 처음 의아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이 호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결혼 전까지 친구고 연인이었던 사람이 혼인 신고와 동시에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주인이요 가장이 되는 현실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지요.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혼자 가족을 부양하며 사는 여성 가장들도 많이 늘어나는데, 아직 어린 아들이 자신의 호주가 되는 것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봅니다. 이혼한 경우에도 친권과 양육권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녀의 호주는 여전히 전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호주제는 실제적인 가족 생활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호주제 폐지는 급격한 것이 아니라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가자는 것이지요.

 

 

- 호주제가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주장도 존치론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은 호주제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이해입니다. 주로 유림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 호주제는 일본의 구 민법을 그대로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호주제는 결코 미풍양속이 아닙니다. 호주제는 본래 일본 무사 계급의 가독(家督) 상속제에 기원을 둔 것입니다. 가독 상속제란 적장자가 집의 가산과 호주권을 독점적으로 상속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일본의 구 민법에 그대로 적용되었고 또 일제가 이것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시킨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세금 징수, 부역, 봉건적인 신분 확인 기능을 위한 호구 조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침탈 이후인 1909년에 민적법을 처음으로 제정하면서 호주라는 개념을 도입하였고, 1921년 조선 호적령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민법을 그대로 이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천황을 정점으로 조선 식민 통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패전 후 1947년 민법 개정을 통해 호주제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전통적인 미풍양속인 양 잘못 알고 일제 식민 잔재인 호주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 1989년의 부분 개정 이후 호주제는 사실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도 끈질기게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국 헌법 재판소의 위헌 소송 판결 이후에도 최종 결정은 입법부의 몫으로 남는데 현재까지 왜 이들은 이걸 바꾸려 하지 않는 걸까요?

 

말씀하신 대로 개정 후 호주제는 껍데기만 남아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호주는 남성만이 될 수 있고 아버지의 성씨만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국회 의원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국민 여론도 그러하고 법리적으로나 사회 흐름이나 국제 사회의 요구로 보아도 호주제 존치를 주장할 근거는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오직 국회 의원들의 결단만이 남아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헌 소송 결과가 8월경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면 가을 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의원들 대다수가 남성이기에 호주제에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 폐지를 추진한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큰 이익이 없으니까 그대로 남겨 두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호주제 폐지 이후에는 어떤 대안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본 가족별 편제 방식입니다. 결혼한 부부와 미혼 자녀를 중심으로 가족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 내에 호주가 없고 부부가 공동 대표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호주라는 말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 중심의 신분 기록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이 일인 일적(一人一籍) 방식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각자의 신분 등록부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민등록제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이후에 위의 세 가지 중에서 사회적 논의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 막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발족했는데, 앞으로 교회 내 운동 방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아직 호주제 폐지의 당위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관심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주제 폐지가 왜 필요한지 교육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교육과 홍보를 통해 호주제 폐지 문제가 우리의 신앙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호주제는 이미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 있습니다.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고, 남성과 동등한 인간인 여성이 가정 내에서 호주제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은 문제입니다. 교회 문헌들도 존엄한 인격 속에 바탕을 둔 평등한 가정 공동체를 누차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호주제를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호주제로 대표되는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벌어지는 여아 낙태 문제는 더욱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다양한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교회 내 각종 기관과 단체와도 협의하여 계속해서 연대 단체를 늘려 갈 예정이며,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계간에 호주제 폐지를 위한 연대 활동을 제안해 볼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가 말하고 있는 가정상이 현재 한국 교회가 실천하고 있는 가정 사목적 관점에는 어떻게 투영될 수 있는지요?

 

호주제 폐지 운동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적합한 가족 문화, 새로운 가정 공동체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교회 문헌이 가르치는 바대로, 이전의 권위적이고 가부장적인 모습이 아니라 상호 인격 존중에 바탕을 둔 평등성이 가톨릭 가정 사목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정 사목 담당자들이 진정한 가톨릭적 가정 공동체는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한 결과를 신자 대중에게 교육할 때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여아 낙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도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남녀 평등 의식이 사회 곳곳에 뿌리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호주제 폐지가 현재의 남성 중심의 문화, 생명 경시 풍조를 일거에 해결할 수는 없지만 이를 위한 조그만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국가 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  - 곽한왕(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 집행 위원장)

 

- 국가 보안법을 이른바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법이 어떻게 제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국가 보안법이 제정되던 1948년은 남북 단일 정부의 꿈이 무산되고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된 해입니다. 단정 수립은 남한에 있어 극단적인 반공 이데올로기가 채택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반공을 내세운 이승만 정부는 당시 민족의 최대 과제인 친일 잔재의 일소나 민족 대단결보다는 친일 세력의 힘으로라도 단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공격하는 데 힘을 모으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발생한 여순 사건은 이러한 정부에 더욱 위기감을 불러일으켜 내란 행위 특별 조치법을 발의하게 되었고 여순 사건이 종결될 무렵에 국가 보안법으로 수정,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발의된 국가 보안법은 지금의 국가 보안법보다 훨씬 간단한 전문 6조의 것이었고, 최고 형량이 무기에 그칠 정도로, 그 처벌 정도가 약한 것임에도 상당수의 의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 총장까지도 법률상 문제점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나아가 국가 보안법 폐지에 관한 동의안까지도 제출하였는데 격렬한 토론 끝에 37:69로 부결되었습니다.

 

당시 국가 보안법 제정을 반대하였던 의원들은 일제 시대 독립 운동가들을 잡아 가두던 치안 유지법을 이어 받아 만든 법이라는 점과 아울러 정치적 악용 가능성, 반민주성, 통일에 장애를 가져온다는 점등을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 구체적인 국가 보안법 폐지 논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먼저 지적할 것은 국가 보안법은 헌법 자체의 모순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은 전문 및 제4조, 제66조 3항 등에서 우리나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평화적 통일이라는 것은 분단을 전제로 하고 '통일'되어야 할 두 개의 실체(남한과 북한)의 공존 상태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이 국가 보안법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취급하는 논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최고의 법인 헌법 자체가 한편으로는 두 실체의 공존을 시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이외의 다른 실체의 존재는 부인하는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국가 보안법 앞에는 평등이란 없습니다.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정없이 처벌을 가하는 국가 보안법이 또 어떤 사람들이 '적' 지역에 '잠입'하고 '적'과 '회합'하고 한 일들에 대해 전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당시 평양에 밀행하여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온 이후락 중앙 정보부장을 비롯해서, 현대 그룹 명예 회장 정주영 씨, 전 정무 장관 박철언 씨, 2000년 남북 정상 회담을 성공시킨 장본인들, 이른바 적의 수괴와 포옹까지 하고 돌아온 김대중 대통령 등 이제는 열거하기도 힘듭니다. 그럼에도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이라는 단체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로 국가 보안법에 따라 구속되거나, 수배중인 학생은 아직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이미 기존의 법률과 거의 완벽히 중복되고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이 없더라도 다른 법률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목적 수행을 위한 모든 행위가 기존의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 기밀 보호법을 비롯한 특별 형법 조항에 따라 국가 보안법에 예정하는 모든 행위 유형이 처벌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 보안법 제7조의 고무, 찬양, 동조 행위만 처벌할 수 없을 뿐인데,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다른 형벌 법규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한 국가 보안법 조항이 국가 보안법 제7조의 고무, 찬양, 동조 규정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충돌합니다. 적어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없는 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이자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일상 생활 속의 사소한 표현이나 학문적 주장, 심지어는 예술적 표현조차 처벌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이 조항이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핵심인 의사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국가 보안법은 또한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어떤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얼마만큼의 형벌을 가할 것인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국가 보안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째, 국가 보안법은 그 구성 요건의 내용이 불명확하고 광범하며 추상적이어서 그 자체로 죄형 법정주의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제2조의 '반국가 단체', '정부 참칭', '국가 변란', 제3조의 '수괴의 임무',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 제4조의 '기타 중요 시설', '기타 물건',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 제4조와 제7조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 '사실을 왜곡', 제5조와 제6조의 '지령', 제6조의 '협의', 제7조의 '찬양·고무·동조·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 단체를 이롭게 한 ......', '기타의 표현물', 제8조의 '기타의 방법', 제9조의 '기타의 무기', '기타 재산상의 이익' 등으로, 사실상 국가 보안법의 제2장 죄와 형 규정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라는 개념은 그 외연이 무한한 것이어서 처벌 대상을 도저히 확정할 수 없습니다.

 

둘째, 그 해석 적용에서도 광범위한 유추,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 왔으며 이것 또한 죄형 법정주의의 위반입니다.

 

셋째, 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해 너무나 과중한 형량이 규정되어 그 입법상 죄와 형의 균형을 상실했습니다. 최고 형인 사형이 가능한 조항만도 수십 개에 달하고 현재 이 법으로 35년이 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가 보안법의 각 조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되는 내용 투성이고, 그러한 내용을 가진 이 법의 적용은 다시 유추, 확대 해석으로 얼룩져 도저히 법이라고 인정하고 준수할 수 없습니다.

 

 

- 우리 신앙의 관점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존중 차원에서 국가 보안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핵심은 하느님의 모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발전과 해방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당연한 의무라 하겠습니다. 국가 보안법은 인간의 의사 표현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희년 정신의 실현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탕감과 해방은 희년에 담긴 큰 화두인데, 우리 사회의 민주적 기본권이 많이 신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억압과 인권 침해의 상황은 수시로 발견됩니다. 그 중심에 국가 보안법이 있습니다.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억압과 인권 침해의 사슬을 끊는 기로이며 출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국가 보안법은 냉전 체제의 산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체제 안에서 냉전 체제는 이미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한반도는 아직도 냉전 체제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구시대의 유물인 냉전 체제는 청산되어야 하며, 그것의 유지 도구이며 수단인 국가 보안법은 마땅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 국가 보안법에 따른 구체적인 인권 피해 사례 몇 가지를 들어주십시오.

 

많이 알려진 국가 보안법 사건으로는 진보당 사건, 인민 혁명당 사건,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 영남 위원회 사건 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한 해에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286명입니다. 물론 구속자의 수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해마다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국가 보안법 위반 혐의로 행해지는 구속과 수배는 존재하고 있으며, 이 자체가 인권 침해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국가 보안법이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국가 보안법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국가 보안법의 적용 실태를 보면 한마디로 정권 안보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정권이 곤경에 처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간첩단 사건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중 많은 사건들이 고문과 조작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권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국가 보안법의 폐해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 역시 국가 보안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북이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기 때문이고, 남에서 국가 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면 적을 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글을 보시는 독자들도 월간 [사목]과 저를 고발하지 않으면, 국가 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위반이 됩니다. 사실상 우리 국민 모두가 국가 보안법의 피해자들인 것입니다.

 

 

- 현 시점에서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천주교 연대의 그동안 활동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 시점에서 국가 보안법은 여론 주도층에서의 공론화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 수렴 작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남북 정상 회담 이후에도 실질적인 국가 보안법의 폐지는 지지부진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개혁 입법 중 하나로서 국가 보안법의 개정은 국회에서도 상당히 공론화되어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북한의 존재와 안보 문제에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대표인 국회 의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민족의 발전과 인권 신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1999년 7월에 뜻을 함께하는 각 교구 정의 평화 위원회와 사회 사목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발족한 이래 신자들과 함께 서명 운동, 관련 자료집 발간, 시국 미사, 자전거 타기 운동, 인권 음악회 등의 활동을 펼침으로써 국가 보안법의 폐해에 대해 홍보하는 일에 많이 치중했습니다. 1999년에는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 신부님들의 목숨을 건 단식 농성으로 전국적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하기도 했습니다.

 

 

- 앞으로 더욱 진력해야 할 부분으로는 어떤 것이 있고, 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국가 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극우 보수 세력의 여론을 염려하는 국회 의원들의 눈치보기로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번의 조사와 토론회에서 국민 대다수가 국가 보안법의 개폐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미 국가 보안법이 설자리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국가 보안법은 지금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국가 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경주하면서, 악용되는 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적 성향을 가진 신문들이 국가 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론 개혁 운동에 동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마지막으로 여러 교회 구성원들에게 국가 보안법 폐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이미 저희 국가 보안법 폐지를 위한 천주교 연대의 고문으로 김수환 추기경님과 윤공희 대주교님, 나길모 주교님 등이 계시지만 교회 장상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신자 국회 의원들이 많은데, 신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개혁 입법에 앞장서 주었으면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을 개정하고 폐기하는 것은 국회 의원들인데 신자로서 국회 의원으로서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시민 운동 단체들도 각자 자신의 고유한 영역만을 다루기에 바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가 보안법은 시민 단체들의 특정한 영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 단체들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또 국가 보안법 문제가 개인의 사상이나 양심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더욱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개혁 입법과 관련한 여론 형성에 앞장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교회 내 단체로서 지속성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국가 보안법 폐지의 그날까지 적극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사목, 2001년 7월호, 편집부]



310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