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윤리] 동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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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20

동성애

 

 

1.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2. …… 가톨릭 윤리관은 신앙으로 비추어진 인간 이성에 그 토대를 두고 있으며, 우리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려는 열망에서 의식적으로 그 동기를 부여 받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과학적 발견에서 배우고자 할 뿐만 아니라 과학의 지평을 초월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세계관은, 하느님께 창조되어 은총으로서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인간의 풍요로운 정신적 육체적 차원의 실재에 더욱더 합당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

 

4. 진정한 사목적 배려의 근본 차원은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혼돈의 원인 규명이다. 여러 가지로 주장되고 있는 새로운 성서 해석이 그 원인의 하나이다. 곧 성서에는 동성애 문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거나, 성서가 다소 암시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다든지, 또는 성성의 윤리적 권고는 모두 문화에 예속된 것이므로 현대 생활에는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중대한 오류이며, 여기서 특별한 관심을 보여야 할 문제이다.

 

5. 성서의 문체가 여러 시대에서 다양하고 수많은 형태의 사상과 표현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계시헌장, 12항 참조). 교회는 오늘날 수많은 면에서 옛날과는 다른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를테면 신약성서가 쓰여졌던 세계는 이미 히브리인들의 성서가 쓰여지거나 편찬되던 상황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

 

이토록 현저한 다양성이 있음에도 성서 그 자체에 동성애 행위의 윤리 문제에 관한 분명한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관한 교회의 교의는 간편한 신학적 논증을 위한 고립된 몇 구절이 아니라 성서의 항구한 증언의 견고한 토대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오늘날의 신앙 공동체는, 옛날 성서가 쓰여졌던 유다 공동체와 그리스도인 공동체와는 단절 없는 지속성 안에서, 진리의 영에 의하여 그리고 바로 그분의 말씀인 그 동일한 성서에 의하여 끊임없이 육성되고 있다. 이렇듯이 교회의 살아 있는 전통과 상치되는 방법으로 성서를 해석한다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깨달아야 한다. 올바로 말하자면, 성서의 해석은 그 전통과 실질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계시헌장” 10항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전과 성서와 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면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의 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는 여기서 성서의 가르침을 간략하게 개괄하고자 한다.

 

6. 동성애에 관한 이 전체적인 토론의 이해를 위한 기본 구도를 제공해 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신학이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써 모든 실재가 당신 선(善)의 반영으로서 실재하게 하신다. 그러기에 인간은 바로 하느님 자신의 작품이다. 성(性)의 보완성 안에서, 인간은 창조주의 내적 일치를 반영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내어 주는 상호 증여에 의한 생명의 전달로써 창조주와 협력하여 그 내적 일치를 놀라운 방법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모습이라는 인간에 관한 이 진리가 원죄에 덮여 흐려졌다는 것을 발견한다. 거기서 인간이 하느님과 그리고 인간 서로와 이루는 일치의 계약적 특성에 대한 의식의 상실이 불가피하게 뒤따라 나온다. 인간의 육체는 “배우자의 표지”를 지니고 있지만, 지금은 죄로 인하여 이것이 가려져 있다. 따라서 창세기 19장 1-11절의 소돔 남자들의 이야기 안에서 죄로 인한 타락은 계속되고 있다. 거기서는 분명히 동성애 관계를 배척하는 윤리적 판단이 내려졌다고 할 수 있다. 레위기 18장 22절과 20장 13절에서는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정들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하느님의 백성으로부터 제외시켰다.

 

이러한 신정법 제시의 배경에 반하여, 사도 바오로는 종말론적인 전망을 펼치고 있다. 고린토 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오로는 그 동일한 교리를 제시하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동성애를 하는 자들을 열거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8-32절에서는, 조상들의 윤리적 전통을 고수하며, 당시 그리스도인들과 이교 사회가 대립하고 있는 새로운 상황에서 사도 바오로는 인류를 집어삼킨 어두운 타락상의 한 예로서 동성애 행위를 들고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원초적 조화를 잃을 때, 우상 숭배의 극심한 타락은 온갖 형태의 도덕적 문란으로 이어져 왔다. 사도 바오로는 동성애 관계를 이러한 부조화의 가장 분명한 예로 볼 수 밖에 없었다. 끝으로 디모테오 전서 1장은 성서적 입장을 완전히 견지하며, 거짓 교설을 퍼뜨리는 자들을 뽑아내 경고하며, 10절에서는 동성애 행위를 하는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지칭한다.

 

7.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성사 생활을 부여하신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혼인성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생명을 주는 일치를 이루도록 하신 하느님의 계획을 경축한다. 성적 기능의 사용은 오로지 혼인 관계 안에서만 윤리적으로 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성애 행위를 하는 사람은 부도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성행위를 위해 동성을 선택한다는 것은 성에 관한 창조주의 계획이 지닌 목적만이 아니라 그 풍요한 상징과 의미를 무효화시키는 것이다. 동성애는 생명을 전달하는 보완적 결합이 아니다. 그러기에 동성애는 또한 복음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본질이라고 일컫는 자기 증여의 생활에 대한 부르심을 훼파(毁破)하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들이 흔히 관대하지 못하다거나 헌신적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를 할 때에 그들은 근본적으로 자아 탐닉이라는 도착된 성 경향을 그 자신들 안에서 확인한다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무질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는 하느님의 창조적 지혜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가로막는다. 교회는 동성애에 관한 그릇된 견해들을 배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수호하고 있다.

 

8.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은 오늘날 성서적 전망과 교회 자신의 일관된 전통과 더불어 유기적인 지속성을 갖고 있다. 오늘날의 세계가 수많은 분야에서 극히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신앙의 표지를 지니고” 우리보다 앞서 살다 간 세대들과 우리들을 합치시키는 심오하고도 영구한 결속을 깨닫고 있다.

 

그럼에도 오늘날 점차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 동성애 상황을 무질서가 아닌 것으로 인정하라거나 동성애 행위를 묵인하라는 대단한 압력을 교회에 가해 오고 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자들은 흔히 교회 밖에서 그와 유사한 견해를 가진 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 후자의 집단들은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는 인간에 관한 진리를 거스르는 견해를 따르고 있다. 전적으로 의식하지는 않더라도, 그들은 인간의 초월적 본성은 물론 모든 개인의 초자연적 소명을 부정하는 유물론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동성애자들이 교회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이러한 견해에 의하여 오도되지 않도록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 위험은 대단한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입장에 혼란을 일으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혼란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9. 여러 가지 이론과 규모의 압력 단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교회 내의 운동은 가톨릭 신자 중에 있는 동성애자 모두를 대표한다는 인상을 주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실상 그 구성원은 교회의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어느 정도 이를 훼손시키려는 자들로 제한되고 있다. 이는 가톨릭이라는 이름 아래 동성애 행위를 포기할 의사가 없는 자들을 규합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늘상 사용하는 수법의 하나는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행동과 생활 방식에 관한 유보 조치 또는 어떤 비판이나 모든 비난들은 단순히 모습만 다른 불의한 차별이라고 저항하는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법의 견해가 바뀐다는 생각과 더불어 흔히 사목자들의 선의의 지지를 얻어 내어 교회를 기만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동성애가 전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전혀 무해하다는 이들 압력 단체들의 개념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동성애의 행실이 많은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에도, 그 옹호자들은 거기에 내포된 위험의 크기를 숙고해 보는 것을 거부하고 방해한다.

 

교회는 결코 그토록 무디지 않다. 교회의 명확한 입장이 한 시대의 경향이나 시민법의 압력으로 바뀌어질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회는 동성애 지지 운동에 가담하지 않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 기만적인 선전에 현혹 당하는 사람들을 참으로 염려하고 있다. 동성애 행위가 부부애의 성적 표현과 동등하다거나 용납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견해가 가정의 본질과 그 권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교회는 잘 알고 있다.

 

10. 동성애자들이 사람들의 언사나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인 적의의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어떠한 곳에서 일어나든, 그러한 처우는 교회의 목자들로부터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대접은 건전한 사회의 근본 원리를 위협하는 일종의 타인 경시를 드러내는 것이다. 모든 인간이 지닌 천부의 존엄성은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에게 저질러지는 범죄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 곧 동성애 상황의 정당성에 대한 주장이 될 수는 없다. 그러한 주장이 펼쳐지고 결과적으로 동성애 행위가 용인된다면, 또는 어느 누구도 정당한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행위를 보호하는 시민법이 도입된다면, 다른 왜곡된 개념이나 실천이 그 기반을 잡아가고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반작용이 증대된다 하더라도 교회나 사회는 속수무책일 따름이다.

 

11. 동성애 성향이 어떤 경우에는 고의적인 선택의 결과는 아니며, 동성애자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어 동성애 형태로 행동한다는 사실이 논란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한 사람에게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면, 동성애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여기에서, 개별적인 사건들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일반화를 경고해 온 교회의 현명한 윤리적 전통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주어진 사건에서 개인의 유죄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시키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고 과거에도 존재하였을 수 있으며, 또는 다른 상황이 개인의 유죄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동성애자의 성적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강제적이며 따라서 무죄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치졸한 가정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본질적인 것은 동성애자들 또한 인간을 특징짓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근본 자유를 지니고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죄악으로부터의 모든 회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 행위의 포기는 하느님의 해방시키는 은총에 대한 개인의 전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1986.10.30.), Origins 16, 22호 (1986.11.13.), 377.`379-381면.]

 

 

2.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

 

8. 현시대에 어떤 이들은 심리학적 관찰에 근거하여, 사람들 간에 동성적 관계를 관대하게 판단하고 전적으로 용납하기까지 한다. 그들의 행동은 교도권의 영속적 가르침과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도덕 관념에 위배된다.

 

동성애의 경향이 그릇된 교육, 정상의 성적 발전의 결여, 습성, 그릇된 실례와 기타 비슷한 원인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시적이거나 적어도 불치적이 아닌 동성애자를, 태생적 본능이나 병리적 체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불치적이라고 판단된 동성애자와 구분하는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둘째 부류의 동성애자에 관해서, 그들의 경향이 아주 자연적이므로 그들의 경우, 독수 생활을 견디어 내기 불가능하면, 결혼과 유사한 생활과 사랑의 진정한 결합 내에서는 동성애적 관계가 정당시 된다고 어떤 이들은 결론한다.

 

사목적 분야에서 이 같은 동성애자들을 이해를 갖고 대우해야 하고 그들의 개인적 곤란과 사회에의 적응 불능을 극복하려는 희망을 견지해 주어야 한다. 그들의 과실성은 현명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구실 아래 동성 행위에 도덕적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목 방법은 사용될 수 없다. 객관적 도덕 질서에 의하면 동성애적 관계는 본질적이고 필수적 목적을 결여한 행위이다. 성서에서 그 행위가 극심한 부패 행위로 단죄되었고, 하느님을 배척하는 슬픈 결과를 내는 것으로까지 제시된다. 물론 성서의 이런 판단은 이 변태성을 갖는 이들이 모두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짓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동성애 행위는 내재적으로 병든 것이고 결코 인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출처:신앙교리성, “성 윤리상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1975.12.29.),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90-491면.]

 

 

3. “동성애자 차별 철폐 법안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

 

최근 들어 성적 성향을 이유로 차별이 일고 있는 여러 지방에서 이러한 차별은 불법이라는 법안이 제의되었다. 몇몇 도시에서는 시 당국자들이 일반 가정에만 유보된 공공 주택을 결혼한 동성애자들(과 결혼하지 않은 이성간 동거인들)에게 허용했다. 이러한 발상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나 생활 방식에 대한 묵과라기보다는 그들의 기본적 시민권 옹호를 위한 처사처럼 보일지라도, 실질적으로는 가정과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말하자면 아동 입양이나 교사 채용, 정상적 가정들의 주택난, 세입자들의 적격성 여부를 알려는 집주인들의 합법적 관심과 같은 문제들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분야의 법안들과 관련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는 이 문제와 직면하고 있는 양심적인 입법자들과 유권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고려해야 할 일부 상식적 원칙과 구별해야 할 점들을 명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1부에서는 신앙교리성이 1986년에 발표한 “동성애자 사목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중에서 여기서 다루는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재검토하고, 제2부에서는 그 부분들의 적용을 다루기로 하겠다.

 

신앙교리성 ‘서한’의 내용 중 이와 관련된 부분

 

1. 이 서한은 신앙교리성이 1975년에 발표한 ‘성 윤리의 특정 문제에 관한 선언’에 주목하면서, 이 선언에서는 “동성애 상태 내지는 동성애 성향과 개별적 동성애 행위” 사이에 구별을 두면서, 동성애 행위는 “근본적으로 무질서한” 행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3항)라고 못 박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2. “그러나 동 선언의 발표에 뒤이은 논란에서는 동성애 상태 자체에 대하여 지나칠 정도로 부드러운 해석이 대두되었으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중립적이라거나 선(善)이라고 부르기까지 하였다. 동성애자의 특수한 성향이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질적인 윤리악으로 기울어지는 다소 강한 성향이다. 따라서 그 성향 자체는 객관적인 무질서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목상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이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 베풀어져, 그들이 동성애 행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믿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성애는 용납될 수 없다.”(3항)라고 이 서한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3. “모든 윤리적 무질서가 그러하듯이 동성애는 하느님의 창조적 지혜에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성취와 행복을 가로막는다. 교회는 동성애자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이들의 인격을 해치기보다는 동성애와 관련된 그릇된 견해들을 배척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올바르게 이해되는 인간의 존엄과 그 자유를 수호하고 있다”(7항).

 

4. 동성애 운동과 관련하여 서한은 “그들이 늘상 사용하는 수법의 하나는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행동 및 생활 방식에 관한 유보 조치 또는 어떤 비판이나 모든 비난은 단순히 모습만 다른 불의한 차별이라고 저항하는 것이다.”(9항)라고 못박고 있다.

 

5. “일부 국가에서는 일반 시민법이나 법률 제도의 변경을 목적으로 교회 사목자들의 선의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교회를 이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동성애가 전적으로 선한 것은 아니라 해도 적어도 전혀 무해하다는 이들 압력 단체들의 개념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일을 자행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동성애 행위가 많은 사람들의 생활과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때에도, 그 옹호자들은 거기에 내포된 위험의 심각성을 숙고해 보기를 거부하고 있다”(9항).

 

6. “교회는 동성애 행위가 부부애의 성적 표현과 대등하거나 이와 동등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가 가정의 본질과 그 권리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9항).

 

7. “동성애자들이 의도적 악의에서 오는 언어나 행동의 폭력적인 대상이 되어 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것은 개탄할 일이다. 어떠한 곳에서 일어나든, 그러한 처우는 교회의 목자들로부터 단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한 대접은 건전한 사회의 근본 원리를 위협하는 일종의 타인에 대한 경시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지닌 천부의 존엄성은 언행과 법률 안에서 언제나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이 당하는 불의에 대한 당연한 반발이 곧 동성애 상황을 정당화하는 주장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주장이 성립되고 그 결과로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거나 옹호하는 시민법이 도입될 때, 또 다른 왜곡된 개념이나 악습이 그 기반을 잡게 되고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인 반작용이 증대하더라도 교회나 사회는 속수무책일 따름이다”(10항).

 

8.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전적으로 충동적이며 따라서 무죄라고 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는 치졸한 가설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에게도 인간을 특징짓고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기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다”(11항).

 

9. “관계 규정의 제정에 있어서, 주교들은 가정 생활을 수호하고 증진시켜야 할 책임이 자신들의 최대 관심사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17항).

 

10. 차별 철폐 주장을 논함에 있어서 “성적 성향”은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과 비교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없다. 인종이나 민족과는 달리 동성애 성향은 하나의 객관적 무질서(3항)에 속하며 이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11. 성적 성향에 대한 고려가 불공평한 차별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 입양이나 교사나 운동 코치의 채용 그리고 신병 모집의 경우이다.

 

12. 동성애자들은 한 인간으로서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받을 수 없는 권리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10항 참조). 또한 주택과 취업의 권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이 권리들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객관적 무질서 행위를 실천하는 사람들의 권리는 합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당할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이 제한은 불온한 처신의 경우 외에 육체적 정신적 질환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국가는 공동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염병이나 정신 병자들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3. 동성애적 성향을 포함하여 이들에 대한 차별을 불법시하는 원리에 입각한 고려는 동성애를 인권의 정당한 근거로 만들기 쉽다. 예를 들면 취업에 있어서 소위 긍정적 행동과 우대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동성애에 대한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10항 참조) 이러한 입장은 더욱 해로운 것이다. 따라서 동성애를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차별을 불법으로 간주하는 동성애에 대한 시인은 자동적은 아닐지라도 동성애의 법적 보호와 촉진을 용이하게 만들 수 있다. 한 인간이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의 권리 행사는 동성애자라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권 침해의 견지에서 보호받아야 한다.

 

14. 한 인간의 “성적 성향”은 인종, 성별, 연령과 동일시 될 수 없다. 앞에서 언급한 이유 외에도 한 사람의 성적 성향은 본인이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공공연히 밝히거나 또는 어떤 외적 처신이 이를 드러내지 않는 이상 외부에 알려질 수 없다.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동정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동성애 성향을 외부에 표출시키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취업이나 주택에 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자신의 동성애를 외부에 밝히고 주장하는 자들은 동성애 행위나 생활 방식이 “아주 훌륭하거나 무해한 것”(3항)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공적인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한다. “민법이나 법률 제도의 변경을 목적으로 교회 사목자들의 선의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교회를 이용”하기를 추구하거나 “동성애에 관한 어떠한 비판이나 동성애자들과 그들의 행위, 생활 양식에 대한 유보는 단지 불공평한 차별의 형태들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다(9항 참조).

 

덧붙여 동성애에 법적 자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은 실제로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성적 성향을 외부에 드러내거나 또는 법 규정을 이용하여 상대를 구하도록 부추길 위험성을 안고 있다.

 

15. 제기된 법안을 평가할 때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사항은 가정의 보호와 증진(17항 참조)이며 각 법률 규정은 이 원리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입양과 입양한 자녀들의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규정들은 개인적인 또는 공공연한 동성애 행위를 옹호할 것인가? 혼인한 동성애자들에게 가정의 신분을 부여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공공 주택이라든지, 근로자 가족들에게 부여된 보건 혜택이 동성애 부부들에게도 부여될 것인가?(9항 참조)

 

16. 결론적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공동선과 결부된 일에 있어서`─`교회 기관이나 단체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하더라도`─`불온한 법률 제정에 동조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다. 교회는 가정 생활을 옹호하고 증진할 책임을 가지며 유해한 법률 적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기본적 윤리 가치를 토대로 한 시민 사회의 공중 윤리를 보호할 책임을 가진다(17항).

 

[출처: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차별 철폐 법안 관련 답변에 관한 일부 고찰”(1992.7.23.), Origins 22, 10호(1992.8.6.), 174-177면.]

 

 

4. “동성애자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통지”

 

원칙

 

인간의 존엄

 

교회는 모든 사람의 존엄을 인정하며, 성적 성향에 따라 사람들을 규정하거나 분류하지 않는다. “조언자인 목자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성적 성향이 어떠하든 모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느님의 자녀로 보아야 한다(잉글랜드 웨일즈 주교회의 가톨릭사회복지위원회,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목 안내”, 10면).” 신앙교리성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한다.

 

“하느님을 닮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성적 성향에 대한 환원적인 언급으로 적절하게 진술될 수는 없다.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문제와 어려움들을 안고 있지만, 또한 성숙에의 도전과 역량, 재능과 은총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교회는 인간은 하나의 ‘이성애자’ 또는 ‘동성애자’로서 구분하기를 거부하며 인간을 돌보아야 하는 절실한 상황을 조성해 가고 있으며, 모든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되어 그 은총으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된 근본 신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16항).”

 

성적 특성과 혼인

 

교회는 동성애자의 존엄을 지지하면서, 교회의 일관된 가르침을 고수한다. 성 관련 문제에 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특징짓는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이 있다. 첫째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하느님의 창조 계획에 따른 것이며 남자와 여자의 혼인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가르쳐 왔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식으로든 동성애의 관계를 이성애의 혼인과 동일시할 수 없다. 다음으로 사랑의 성적(생식기를 통한) 표현은 새 생명을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교회가 그러한 행위를 “본질적으로 잘못된”(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3항)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근본적인 원칙들에 어긋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비록 어떠한 세속의 법 체계에서는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성애 행위에 대한 도덕적 권리가 없다고 가르친다. 어떤 개별 주교나 신부, 평신도도 교회의 가르침을 변화시키는 입장에 설 수 없으며, 교회는 이를 하느님께서 주신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고찰

 

동성애적 성향

 

성적 성향 또는 경향과, 이성애든 동성애든 직접 성(생식기를 통한)행위를 하는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동성애 성향도 이성애 성향도 반드시 성행위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의 성적 성향은 복잡하기까지 하여 분명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객관적인 무질서’의 의미

 

동성애자의 개별 성향 또는 경향은 도덕적 결점이 아니다. 성향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행위를 지향하는 성향은 ‘객관적으로 무질서한’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 영어에서 ‘무질서한’이라는 말은 가혹한 말이다. 이 말은 그 자체로 죄의 상황을 뜻할 수도 있으며 아니면 적어도 개인의 품위 손상 또는 병을 암시할 수도 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첫째, 이 말은 전통적인 가톨릭 윤리 신학과 철학의 용어로서, 일반적으로 표준이라고 여겨지는 것에서 이탈된 경향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 때 표준은, 동성 간의 성 관계가 아니라 이성과 갖는 성 관계를 지향하는 성향이다. 그러므로 동성애자인 것은 도덕적으로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다. 동성애 성행위를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다. 

 

다음으로, 동성애 성향을 ‘객관적인 무질서’(신앙교리성, “동성애자 사목에 관한 서한”, 3항)라고 표현할 때, 교회는 동성애 성행위에 관한 성향만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개인의 전체적인 인격이나 개성까지 무질서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성애자와 마찬가지로 동성애자도 우정과 정숙한 사랑의 기술의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다.

 

우정

 

우정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사랑의 한 방식이며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우정과 완전한 성적인 관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우정의 참된 개념을 왜곡한다. 성애(性愛)는 우정을 전제로 하지만, 우정은 완전한 성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동성 또는 이성 간의 두 사람이 깊고 오랜 우정을 나눈다고 해서 그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간주한다면 잘못이다. 

 

동성이든 이성이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풍요로운 경험을 체험 안으로 들이는 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지 않으면, 혼인 안에서든 우정 안에서든 사랑의 체험은 손상된다. 인간의 본성은 상처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은 불안정하다. 그러므로 혼인과 우정은 결코 다루기 쉬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흔히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이상은 변함이 없다. 

 

[출처:조지 베이즐 흄 추기경, “동성애자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한 통지”, Origins 24, 45호(1995.4.27.), 767-768면.]

 

[사목, 2002년 6월호, 이창영 엮음(본지 주간, 주교회의 사무차장,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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