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난민들의 출산 보건(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가정평의회)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6 ㅣ No.306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가정평의회

(2001년 9월 14일)


난민들의 출산 보건

각국 주교회의에 보내는 통지

 

 

들어가는 말

 

1999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그리고 다른 비정부기구들과 협력하여, [난민의 출산 보건에 관한 관계 기관간 합동 현장 안내서]를 펴냈다. 이 '안내서'는 이른바 '출산 보건' 분야에서 난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안내서'는 교회의 몇 가지 중대한 관심의 대상이며 이 통지가 나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 통지는 '안내서'의 문제가 되는 몇 가지 주제에 관한 성좌의 유보를 강조할 목적으로,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이주사목평의회, 가정평의회에서 함께 마련하였다.

 

이 통지는 '안내서'를 교회의 사목 과제로 삼아, 가정과 보건, 이민이나 유민과 관련하여 일하는 목자들과 사목 일꾼들의 각성을 요청한다. 이는 난민과 그들의 권리, 특히 양도할 수 없는 생명권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보호가 수많은 추방자와 난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조치를 촉구하는 근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안내서'는 출산 제한, 무책임한 성관계에 대한 개념, 낙태에 관련된 제안들과 함께, 가장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존엄을 침해하는 반가치들을 담고 있다. 우리는 공리주의이며 신 맬서스(Malthus)주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조들에 직면해 있다.

 

5부로 이루어진 이 통지는 '안내서'에 나온 것과는 다른 희망의 지평을 제시하며, 개인적 양심의 존엄과 도덕적 진리를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난민들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하는 특별 사목 제안을 한다.

 

마지막으로, 이 통지는 공공 생활에 책임이 있는 다양한 권위자들과 선의의 모든 사람에게 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느님을 닮은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해 주도록 촉구한다.

 

이 통지가, 몸소 난민의 상황을 겪으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을 가까이 본받아 우리 공동체가 난민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권리, 특히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며, 그들을 물심 양면으로 돕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은 사랑과 도움의 교회가 몸담고 있는 "현대 세계의 불균형과 분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상처"<1>이다.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선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창세 1,27 참조) 인간의 양도할 수 없는 존엄이다. 대희년의 정신으로 교회는 새 천년기의 큰 과제들에 직면하여 "서로 다른 언어와 민족과 국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기뻐하며, 이러한 협력이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문화"<2> 창조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기원한다.

 

 

I. 교황청과 국제연합 기구, 그리고 출산 보건

 

국제연합은 교황청이 여러 차원에서 협력하는 기구들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제연합 조직 안에서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은 50년 동안 난민들의 존엄과 권리 보호에 힘써 왔다. 국제 차원에서 또 사람들의 강제 이주를 경험한 여러 나라에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과 가톨릭 교회의 협력이 열매를 맺은 사례들이 많다.

 

교황청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활동 원칙들을 존중하지만, 도움을 주는 방식이나 사용되는 수단이 인간 존엄과 인간 생명, 곧 인간 이성이 인정하고 가톨릭 윤리가 표현하듯이 임신(受精)에서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 생명에 심각한 해를 미칠 수 있을 때는 교황청의 유보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1999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이 발행한 [난민의 출산 보건에 관한 관계 기관간 합동 현장 안내서]에 관한 이 통지의 의미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3> 이 안내서에는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지만, 도덕성에 위배되는 다른 측면들을 지적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 난민에 대한 보호와 원조 제공에서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과 관련이 있는 가톨릭 기구들은 성, 가정, 청소년, 어린이 문제에서 난민의 참된 존엄을 증진하여야 할 특별한 위치에 있음을 깨달았다. 이 통지는 주교들과 가톨릭 사목 일꾼,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안내서'에 대한 간략한 분석과 함께 난민의 존엄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지침을 제시한다.

 

'안내서'와 관련한 우리의 유보는 최근 들어 여론과 여러 정치 지도자, 국제 기구, 의료 시술 자체에서 자리잡고 있는 윤리적 지적 혼란에 대한 교회의 우려를 나타내는 것이다. 더욱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4>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과 관련한 우려이다. '안내서'에 암시되어 있고 때로는 명시적으로 표현되기도 하는 대답은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자 그에 따른 개인과 사회의 의무를 경시하는 철학적 접근법을 반영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출산 제한, 무책임한 성 관계 개념, 심지어 낙태에 관하여 제안하면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존엄을 침해할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난민들의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공리주의 또는 신 맬서스(Malthus)주의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사조의 흔적들이 많이 눈에 띈다.

 

'안내서'는 1994년 카이로에서 열린 '인구개발회의'에서 다루어진 '출산 보건'에 관한 논의를 반영한다. 오늘날 세계보건기구나 국제연합인구기금과 같은 국제연합의 일부 기구들이 이러한 유형의 '출산 보건'을 장려하고 있다. 카이로 회의의 폐막 회의에서 교황청은 '출산 보건'의 관념에 관한 교회의 유보를 나타내는 선언을 발표하였다.<5> 이 유보는 '안내서'에도 적용된다.

 

 

II. 난민에 대한 교회의 사랑

 

교회는 보편 선교 사명의 맥락에서 시대의 징표들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며 수많은 유민과 난민 현상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키고 있다. 교회는 이들이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한다.

 

교황 바오로 6세께서는 이민에 관한 - 특히 난민과 관련된 -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특히 그러한 이동으로 이민들이 겪는 고통에 주목합니다. 그들은 정신적 심적 충격으로 내적인 판단이 흐려져 있으며, 속으로는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바람직하고 가치 있는 소망을 비롯하여 온갖 열망을 품고 있지만, 정직과 상식, 천부적 인간성에 바탕을 두고 있는 원칙들을 뒤흔드는 가치 혼란을 흔히 겪게 됩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이민들이 종교적 실천을 잃고 있으며,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과 혼란스러운 열망의 분출로 가족간의 사랑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민은 그러한 심각하고 광범위한 도덕적 종교적 위기들을 발생시키며 그러한 고통과 아픈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교회의 사목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이민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악화되므로, 교구 성직자와 수도자, 가톨릭 평신도들이 적극 개입하여 오늘날 더욱 증대되고 절실한 이민들의 요구에 맞추어 그들에게 위안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신속하고 다각적인 능력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6>

 

교회는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에 촉구받아 이민들을 사목적 관심과 배려의 대상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와 하느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인간 존엄을 회복시키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7>는 것을 확신한다.

 

 

III. '안내서'에서 걱정스러운 사항들

 

'안내서'에서 가장 우려할만한 사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출산 보건의 개념과 연관된 인간 성(性)의 공리주의적 개념과 인간과 인간 성의 존엄을 존중하는 교회의 관점 사이의 근본적 차이점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8> 하느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성(性) 인간학은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었다. 곧 인격에서는 완전히 동등하지만, 그 존재의 특성에서는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기를 하느님께서는 바라셨다."<9>고 주장한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서로 인격적으로 일치하도록 만드셨으며, 이 일치 안에서 각자는 상대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는 동등하면서(내 뼈에서 나온 뼈……) 동시에 남성과 여성으로서 서로에게 보완이 되기 때문이다."<10> 그들의 부부 생활은 자녀를 출산하고 창조된 세상을 지키는 공동 노력으로 실현되어야 하며,<11> 도덕성의 객관적 기준에 따라서 책임 있는 부모에게 합당한 너그러움에 따라야 한다.<12> 그러므로 혼인에서 생명에 열려 있는 남자와 여자의 상호 증여가 갖는 이중적 의미를 존중하여야 한다. 이른바 '출산 보건'이 장려하는 피임은 이 의미를 해친다.

 

현대의 다양한 과학 지식 덕분에 우리는 인간 생명은 수정의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철학적 윤리적 측면에서, 수정 순간부터 시작되는 각 생명의 숭고한 인간 가치를 받아들이려면 이성에 의존하여야 하며, 생명의 수호와 보호는 자연법의 요구이기도 하다. 교회는 또한 계시와 이성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 배아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확인하며, 인간 배아의 낙태나 조작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비도덕적인 행위로 거부한다.<13>

 

'안내서'(특히 제4장)는 강제 성관계 후에는 예전에 '모닝필'이라고도 불리던 이른바 '응급 피임약'을 사용할 것을 아무 제한 없이 제안하고 있으며, 이 약을 '피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이 약은 순수한 피임약이라고 할 수 없다. 실제로 수정이 되었을 경우, 임신 초기 며칠 안에 화학적 낙태를 시키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처음 며칠 동안의 배아를 '초기 배아(pre-embryo)' 곧 세포 덩어리라고 부름으로써 배아의 생물학적 지위를 상대화하고 있다. 그러한 명명은 정확한 생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억지 이론이다. 자연 도덕은 이러한 '응급 피임약'<14>의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안내서'가 장려하는 산아 조절 방법도 받아들일 수 없다.<15> 역시 널리 알려진 낙태 효과 때문이다(제4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프로게스테론 제제 경구 피임약('미니필')과 피임용 주사(데포프로베라), 피하 삽입 피임약(노플란트), 자궁내 장치(IUD) 등이다.

 

'안내서'가 불임 시술을 단순히 '피임'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여야 한다. 불임 시술은 출산 기능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가난한 나라들에서는 이 시술을 받는 희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경우가 흔하다.

 

또한, '안내서'에서 혼외 정사와 동성애 관계에 대하여 '무비판적인 접근법'을 장려함으로써 성행위와 출산을 분리하려는 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목자들은 '안내서'가 제시하는 청소년 난민들을 위한 출산 보건에 관한 교육 계획(제8장)에 대하여 매우 경계하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하여 혼인과 미래 가정의 전망 안에서 참 사랑에 대하여 배우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이고 무책임한 성적 쾌락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며, 이는 에이즈 확산 위험을 증대시킨다. '안내서'는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질병의 참된 방지책으로 책임 있는 출산에 관한 교육을 장려하기보다는 콘돔 제공에만 국한하고 있다. 이는 이미 예전에 학교나 전쟁 지역에서 피임 재료와 인쇄물들을 나누어주며 이루어졌던 일이다. '보호책'으로서 콘돔의 실패율은 오늘날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높지만, '안내서'는 콘돔을 도처에 다량으로 배포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안내서'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성교육을 위한 최적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자연 주기법을 이용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합당하며, 난민 수용소에서도 책임 있는 출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며, 육체와 부부 관계를 존중하고, 배우자간의 대화와 책임 있는 접근을 증진하기 때문이다.<16>

 

'안내서'에 마지막으로 걱정스러운 사항은 낙태 시술 장비('수동 진공 흡인기'[manual vacuum aspirators: MVA]를 통한 흡인)가 낙태 이후의 의료 형태로 난민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장비는 의사들만 사용해야 하는 것인데도, 자질의 편차가 심한 보건 종사자들이 모두 이를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날 이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내서' 제6장에 나와 있는 교황청의 요청에 들어 있는 선언('어떠한 경우에도 낙태가 가족 계획의 한 방법으로 장려되어서는 안 된다.')이 실질적으로 존중받는지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V. 사목적 접근법

 

난민 수용소나 그 밖의 곳에서 난민이나 유민들을 돌보고 있는 영혼의 목자들은 이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는 문제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안내서' 배포는 교회가 이러한 상황에서 원조 제공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 활발한 사목을 펼치라는 또 다른 요청이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복음에 바탕을 둔 윤리로 모든 난민과 난민 봉사 기구들과 협력하여 교회의 구체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아무 것도 가지지 못한 난민과 유민들은 그들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그들과 나란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과 목자들의 더욱 큰 사랑과 보살핌과 관심, 적극적인 연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에 대한 사목을 계획하고, 그들의 정신적 행복을 보장하며, 그들이 하느님 말씀과 성사적 용서, 성체성사와 그 밖의 다른 성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한 응답의 일부이다.

 

물론 보편 교회와 지역 교회는 난민들에게 물질적, 심리적, 의료적 도움을 주는 데에 헌신한다. 난민 원조와 구호에 관련된 가톨릭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주교회의의 지도를 받는다. 난민들이 있는 나라의 주교회의도 이러한 기관들을 통하거나 자체적인 인도주의 원조 수단을 통하여 난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 기관들은 주교회의의 지도 아래 서로 협력하며 원조를 베풀 때에 그리스도께 충실하여 난민의 생활 조건이나 종교에 상관없이 난민과 그들의 권리를 특별히 존중하여야 한다. 난민들에게 다가가 정신적인 도움을 주는 영혼의 목자들은 난민들에게는 존엄과 자존심, 상호 존중 의식을 증진시키고, 난민을 돕는 사람들과 그러한 원조 사업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몸소 모범을 통하여 관심과 존중을 확대해 나갈 의무가 있다.

 

 

V. 구체적인 사목 문제들

 

'안내서'의 배포는 사목적 도덕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는 사실도 주목하여야 한다. 모든 주교회의는 신자 사목을 위하여 그들의 신체적 건강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자들 가운데는 난민도 포함된다. 난민들은 일반적으로 잘 먹지 못하여 건강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안내서'는 이른바 출산 보건을 매우 편협한 관점에서 장려하고 있다. 교회는 교회 자선 단체들과 봉헌 생활자들, 가톨릭 보건 종사자들, 의사들과 함께, 난민과 관련된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하고 있으므로, 목자들은 '안내서'가 제안하는 비도덕적인 관행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매우 경계하여야 한다.

 

우선, 목자들은 인격체로서의 난민들과 그들의 권리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난민과 난민을 돌보는 보건 종사자들을 알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며, 그들의 호소에 귀기울이고, 비밀리에 이야기한 모든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이 포함된다.

 

교육 또한 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목 일꾼들과 그리스도인 평신도들의 임무이다. 이는 단순히 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조건이 어떠하든 복음 말씀이 지닌 힘과 성덕에 대한 끊임없는 부르심을 바탕으로 윤리에 호소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그러한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교의 생명관과 성에 대한 관점 그리고 그에 따른 요구들과 함께, 낙태와 불임시술, 피임에 협력하는 비도덕성에 관한 교도권의 가르침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난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기울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그들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여 그들이 참된 사랑과 미래의 약혼과 혼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에이즈는 물론 신체의 존엄을 존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에이즈 예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목자들은 난민을 돌보는 보건 종사자들에게 가능한 한 특별한 영적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일하는 보건 종사자들과 의사들은 헌신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외국인 자원 봉사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흔히 그들의 힘든 작업 환경과 때로는 업무 수행을 위한 재원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이러한 이유로 도덕적 진리의 요구를 무시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치료받는 난민에게 정보를 거의 알려 주지 않은 채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치료법을 사용하게 되며, 특히 의사 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보건 종사자들과 의사, 봉사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봉사를 높이 평가하고,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들 가운데 가톨릭 신자들은 모두 특별한 교리 교육과 영적 도움을 받고, 가정과 성에 관련된 윤리 문제들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확실한 교육받아야 한다.

 

 

맺는 말

 

가톨릭 교회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며, 자신들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의 호소에 귀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그들을 따뜻이 맞아들이며,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에게 해가 되는 모든 권위적인 조치와 조작에 맞서 그들을 보호한다. 교회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관계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현된다. 교회는 인간 본성에 대한 자신의 지식과 윤리관으로써,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에 인간 존엄을 보호할 사명을 효과적으로 촉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도덕적 진리와 개인 양심의 존엄을 더욱 완전하게 존중하도록 적절하게 이끌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 난민 지원에서 가톨릭 교회와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협력의 정신으로, [난민의 출산 보건에 관한 현장 안내서]와 관련하여 이러한 지침을 제시하는 바이다.

 

바티칸 시

2001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

보건사목평의회

의장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간 대주교

사무총장 호세 루이스 레드라도 마르치테 대주교

이주사목평의회

의장 스테파노 푸미오 하마오 대주교

사무차장 마이클 블룸 신부

가정평의회

의장 알폰소 로페즈 트루히요 추기경

사무총장 프란시스코 질 헨린 주교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 Osservataore Romano),영어판, 2000년 1월 16일자, 7면]

 

-----------------------------------

1.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 1987.12.30., 24항. 본 통지의 사목적 관심은 난민, 보호 요청자, 망명자, 유민, 그 밖의 강제 이주를 경험한 모든 사람에 관련된 것이다. 성좌에서 쓰는 '난민'이라는 개념을 다룰 때에, 난민의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법에서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보호와 권리가 자기 나라 안에서 이주하도록 강요받은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교황청 이주사목평의회, I Ripugiati: Una Sfida alla Solidariet (바티칸 출판사), 1992년, 3-4항 참조.

 

2. 요한 바오로 2세, 2000년 대희년 선포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um), 12항; 요한 바오로 2세, 2001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 17항 참조.

 

3. 이 안내서는 국제연합기구의 여러 기관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인구기금(UNFPA),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UNHCR), 그리고 다른 몇몇 비정부기구들이 협력한 결과물이다. 안내서 초안은 1996년에 발행되었으며, 1999년 발행본은 1996년의 본문을 따르되,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

 

4.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Gaudium et spes), 12항 참조.

 

5. 성좌, (S.E.R. 마르티노 R. 몬시뇰), 'Consenso parziale e con riserve',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1994년 9월 16일자, 4면 참조.

 

6. 바오로 6세, 'Messaggio per la Giornata dell'Emigrazione', 1963.11.24., [바오로 6세의 가르침](Insegnamenti di Paolo VI), 제1권, 1963년, 347면. 원본은 일반적인 이민에 관한 것이며, 그 가운데 난민의 경험은 특히 비참한 경우로 제시된다.

 

7.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 1990.12.7., 37항. 

 

8. 가정평의회, [인간의 성(性): 그 참모습과 참뜻. 가정 교육을 위한 지침](Sessualit umana: verit e significato. Orientamenti educativi in famiglia), 1995.12.8., 8-15항 참조.

 

9. [가톨릭 교회 교리서], 369항; 요한 2,7-22 참조.

 

10. [가톨릭 교회 교리서], 372항.

 

11.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04항 참조.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2368항 참조.

 

13.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Evangelium Vitae), 1995.3.25., 60항 참조.

 

14. 생명학술원, ['모닝필'에 대한 성명](Sulla messa in vendita in Italia della cosiddetta 'pillola del giorno dopo'), 로세르바토레 로마노, 2000년 11월 1일자, 4면. 

 

15. 바오로 6세,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 1968.7.25., 14항 참조.

 

16. (부부 행위의 참된 의미 가운데 책임 있는 부모 역할과 동떨어진) 피임이 내포하는 반가치들에 관해서는,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 [생명의 복음] 13항 참조.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홈페이지에서]



237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